2020-319호 암검진 실시기준 고시 일부개정 2021.1.1
담당자 : 신중인( ☎ 044-202-2513 )/ 질병정책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12-28/ 발령번호 : 2020-319호
1. 개정이유
2021년 국가암검진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암검진 실시기준 고시를 재검토하는 기한을 3년으로 명시하고 대장내시경 검사 시 사용하는 전처치하제 추가, 폐암검진 방법 중 방사선량 기준 관련 수정 등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고시 재검토기한을 3년 주기로 명시(안 제16조)
나. 대장내시경 검사에 필요한 전처치하제를 추가하고,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를 일반건강검진 기준과 일치(안 별표1)
다. 폐암검진 검사방법 중 방사선량 기준 관련 수정 (안 별표1)
라. 기타 서식 상 용어 정비(병리진단의사→판독의사) (안 별지제13호 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건강검진기본법」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19호
「암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의료급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암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73호, 2019. 12. 2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1, 별지제13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1. (시행)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 |
개정안 |
제16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16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별표 1]
암검진 검사항목, 검진비용, 대상자 및 검사방법
구분 |
검사항목 |
검진비용 (분류번호) |
대상자 |
검 사 방 법 |
공통 |
1. 암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
○ 문진 및 상담
○ 결과통보 및 입력 등
○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 |
가-1 (AA254)×60%
27,760원 |
○ 암검진 대상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위장조영검사, 유방촬영, 대장이중조영검사 등 방사선영상진단과 조직검사, 자궁경부세포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반드시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문진과 진찰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검진 안내 보조 동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청각장애인 또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면안내문 비치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청각안내시스템을 설치 운영한다. |
대장암 |
1. 분변잠혈검사 ○일반(정성법) ○정밀(정량법)
|
누-031 (D0319) 누-031 (D0320)
|
|
○ 분변잠혈검사는 정성법인 분변잠혈반응검사와 정량법인 분변혈색정량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 분변혈색정량법으로 측정하였을 경우에는 검사 결과값과 함께 검진기관의 기준치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
2. 대장내시경검사 ○검사료 ○전 처치재료
|
나-766 (E7660) ∙ 전처치하제 (polyethylene glycol, potassium chloride, sodium chloride, sodium bicarbonate, sodium sulfate anhydrous) 1EA(4L) (분류코드 721, 성분코드 312900APD)
∙ 전처치하제 (polyethylene glycol 3350, potassium chloride, sodium chloride, sodium sulfate anhydrous, sodium ascorbate, ascorbic acid) (분류코드 721, 성분코드 616300APD)
∙ 전처치하제 (magnesium sulfate anhydrous, potassium sulfate, sodium sulfate anhydrous) (분류코드 721, 성분코드 634700ALQ, 634700APD)
∙ 전처치하제 (polyethylene glycol 3350, potassium chloride, sodium chloride, sodium sulfate anhydrous, sodium ascorbate, ascorbic acid) 1EA(1L) (분류코드 721, 성분코드 682600APD, 성분코드 676300APD) |
○ 분변잠혈검사 결과에서 ‘잠혈반응 있음’ 판정을 받은 자 또는 대장이중조영검사 결과 대장용종이나 대장암이 의심되는 자 |
○ 분변잠혈검사 결과에서 ‘잠혈반응 있음’ 판정을 받은 자의 경우, 대장내시경검사를 시행한다. ○ 대장내시경검사는 의사가 직접 실시하고, 실시한 의사가 검진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 의사는 검사 전 수검자의 대장 정결 상태와 출혈 경향, 과거 병력 등을 확인해야 한다. ○ 내시경 검사는 대장내시경으로만 실시하며 맹장까지 관찰함을 원칙으로 한다. ○ 의사는 대장내시경 검사 도중에 필요한 경우 용종절제술을 실시할 수 있다.주4)
|
|
폐암 |
저선량 흉부CT 검사 ○ 촬영 및 판독료 ○ Full PACS |
HA434 방사선영상진단료주2) |
○ 만54-74세인 폐암 발생 고위험군주7) 중 다음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해당연도 전 2년내 일반건강검진(생애전환기 건강검진포함)의 문진표로 흡연력과 현재 흡연 여부가 확인되는 자 건강보험 금연치료 참여자 중 사업참여를 위해 작성하는 문진표로 흡연력이 확인되는 자 |
○ 16열 이상의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를 이용하여 1.5mm미만 절편 두께로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방사선량은 CTDIvol을 3.0 mGy 이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체격이 큰 대상 (90 kg 이상 또는 BMI 30 초과)은 예외로 할 수 있다. ○ 저선량 흉부 CT 검사 결과는 반드시 검진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하여야 하며, 해당 전문의는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2. 사후 결과 상담주8) |
AA256 |
○ 저선량 흉부 CT 검사를 받은 수검자 |
○ 결과 상담의사는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폐암검진에 대한 결과 상담 및 금연 상담을 제공해야 한다. |
■ 암검진 실시기준 [별지 제13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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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검진 결과 기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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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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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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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구분 |
[ ] 건강보험가입자 [ ] 의료급여수급권자 |
통보처 |
( ) 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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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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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검 사 항 목 (검사일/검사장소) |
검 사 결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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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
유방 촬영
년 월 일
[ ]내원 [ ]출장 |
유방실질 분포량 ※결과통보 제외항목 |
1. 25%미만 2. 25~50% 3. 51~75% 4. 76~100% 5. 유방실질내 인공물질 주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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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독소견 ※최대 3개까지 기입 |
1. 이상소견없음 2. 종괴 3. 양성석회화 4. 미세석회화 5. 구조 왜곡 6. 비대칭 7. 피부 이상 8. 임파선 비후 9. 판정곤란 10. 직접기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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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변위치
※판독소견 번호를 위치에 따라 괄호에 최대 3개까지 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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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① 상외측 ( ) ② 상내측 ( ) ③ 하외측 ( ) ④ 하내측 ( ) ⑤ 유두하부 ( )⑥ 액와부 ( ) |
□ 왼쪽 ① 상외측 ( ) ② 상내측 ( ) ③ 하외측 ( ) ④ 하내측 ( ) ⑤ 유두하부 ( )⑥ 액와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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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독의사 |
면허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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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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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및 권고 |
판 정 구 분 ※ 검사결과에 따라 판정구분이 다수일 경우 가장 중한 판정구분을 기입 |
권 고 사 항 ※ 판정구분에 따른 판정기준 기입 이외에 별도로 300자 이내로 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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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상소견없음 2. 양성질환 3. 유방암 의심 4. 판정유보
[ ] 기존 유방암 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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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보일 |
년 월 일 |
판 정 의 사 |
면허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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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정 일 |
년 월 일 |
의 사 명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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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 297㎜[백상지(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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