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

2020-319호 암검진 실시기준 고시 일부개정 2021.1.1

야국화 2020. 12. 31. 09:07

2020-319호 암검진 실시기준 고시 일부개정 2021.1.1

담당자 : 신중인( ☎ 044-202-2513 )/ 질병정책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12-28/ 발령번호 : 2020-319호

 

1. 개정이유

2021년 국가암검진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암검진 실시기준 고시를 재검토하는 기한을 3년으로 명시하고 대장내시경 검사 시 사용하는 전처치하제 추가, 폐암검진 방법 중 방사선량 기준 관련 수정 등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고시 재검토기한을 3년 주기로 명시(안 제16)

. 대장내시경 검사에 필요한 전처치하제를 추가하고,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를 일반건강검진 기준과 일치(안 별표1)

. 폐암검진 검사방법 중 방사선량 기준 관련 수정 (안 별표1)

. 기타 서식 상 용어 정비(병리진단의사판독의사) (안 별지제13호 서식)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건강검진기본법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19

 

암관리법11,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 국민건강보험법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 의료급여법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암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73, 2019. 12. 2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1228

보건복지부장관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1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1, 별지제13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1. (시행) 이 고시는 20211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16(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1231일까지로 한다.

16(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1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암검진 검사항목, 검진비용, 대상자 및 검사방법

구분

검사항목

검진비용

(분류번호)

대상자

검 사 방 법

 

 

 

 

 

공통

1. 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

 

문진 및 상담

 

결과통보 및 입력 등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

-1 (AA254)×60%

 

 

 

 

 

 

 

27,760

검진 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위장조영검사, 유방촬영, 대장이중조영검사 등 방사선영상진단과 조직검사, 자궁경부세포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반드시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문진과 진찰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검진 안내 보조 동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청각장애인 또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면안내문 비치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청각안내시스템을 설치 운영한다.

대장암

1. 분변잠혈검사

일반(정성법)

정밀(정량법)

 

 

-031 (D0319)

-031 (D0320)

 

 

 

 

 

 

분변잠혈검사는 정성법인 분변잠혈반응검사와 정량법인 분변혈색정량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분변혈색정량법으로 측정하였을 경우에는 검사 결과값과 함께 검진기관의 기준치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2. 대장내시경검사

검사료

전 처치재료

 

 

 

 

 

 

 

 

 

 

 

 

 

 

 

 

 

 

 

 

 

 

 

 

 

 

-766 (E7660)

전처치하제

(polyethylene glycol, potassium chloride, sodium chloride, sodium bicarbonate, sodium sulfate anhydrous) 1EA(4L)

(분류코드 721, 성분코드 312900APD)

 

전처치하제

(polyethylene glycol 3350, potassium chloride, sodium chloride, sodium sulfate anhydrous, sodium ascorbate, ascorbic acid)

(분류코드 721, 성분코드 616300APD)

 

전처치하제

(magnesium sulfate anhydrous, potassium sulfate, sodium sulfate anhydrous)

(분류코드 721, 성분코드 634700ALQ, 634700APD)

 

전처치하제

(polyethylene glycol 3350, potassium chloride, sodium chloride, sodium sulfate anhydrous, sodium ascorbate, ascorbic acid) 1EA(1L)

(분류코드 721, 성분코드 682600APD, 성분코드 676300APD)

분변잠혈검사 결과에서 잠혈반응 있음판정을 받은 자 또는 대장이중조영검사 결과 대장용종이나 대장암이 의심되는 자

분변잠혈검사 결과에서 잠혈반응 있음판정을 받은 자의 경우, 대장내시경검사를 시행한다.

대장내시경검사는 의사가 직접 실시하고,

실시한 의사가 검진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의사는 검사 전 수검자의 대장 정결 상태와 출혈 경향, 과거 병력 등을 확인해야 한다.

내시경 검사는 대장내시경으로만 실시하며 맹장까지 관찰함을 원칙으로 한다.

의사는 대장내시경 검사 도중에 필요한 경우 용종절제술을 실시할 수 있다.4)

 

 

 

 

 

 

 

 

 

 

 

 

 

폐암

저선량 흉부CT 검사

촬영 및 판독료

Full PACS

 

HA434

방사선영상진단료2)

54-74세인 폐암 발생 고위험군7) 중 다음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해당연도 전 2년내 일반건강검진(생애전환기 건강검진포함)의 문진표로 흡연력과 현재 흡연 여부가 확인되는 자

건강보험 금연치료 참여자 중 사업참여를 위해 작성하는 문진표로 흡연력이 확인되는 자

16열 이상의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를 이용하여 1.5mm미만 절편 두께로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방사선량은 CTDIvol3.0 mGy 이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체격이 큰 대상 (90 kg 이상 또는 BMI 30 초과)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저선량 흉부 CT 검사 결과는 반드시 검진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하여야 하며, 해당 전문의는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2. 사후 결과 상담8)

AA256

저선량 흉부 CT 검사를 받은 수검자

결과 상담의사는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폐암검진에 대한 결과 상담 및 금연 상담을 제공해야 한다.

암검진 실시기준 [별지 제13호서식]

유방암 검진 결과 기록지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자격구분

[ ] 건강보험가입자 [ ] 의료급여수급권자

통보처

( ) 보건소

주 소

- ,

 

구분

검 사 항 목

(검사일/검사장소)

검 사 결 과

유방암

유방

촬영

 

 

월 일

 

 

[ ]내원

[ ]출장

유방실질 분포량

결과통보 제외항목

1. 25%미만 2. 25~50% 3. 51~75% 4. 76~100%

5. 유방실질내 인공물질 주입

판독소견

최대 3개까지 기입

1. 이상소견없음 2. 종괴 3. 양성석회화 4. 미세석회화 5. 구조 왜곡 6. 비대칭 7. 피부 이상 8. 임파선 비후 9. 판정곤란

10. 직접기입 ( )

병변위치

 

판독소견 번호를 위치에 따라 괄호에 최대 3개까지 기입

 

오른쪽

상외측 ( ) 상내측 ( )

하외측 ( ) 하내측 ( )

유두하부 ( )액와부 ( )

왼쪽

상외측 ( ) 상내측 ( )

하외측 ( ) 하내측 ( )

유두하부 ( )액와부 ( )

판독의사

면허번호

 

의사명

 

판정

권고

판 정 구 분

검사결과에 따라 판정구분이 다수일 경우 가장 중한 판정구분을 기입

권 고 사 항

판정구분에 따른 판정기준 기입 이외에 별도로 300자 이내로 기입

1. 이상소견없음

2. 양성질환

3. 유방암 의심

4. 판정유보

 

[ ] 기존 유방암 환자

 

 

 

결과통보일

년 월 일

판 정 의 사

면허번호

 

판 정 일

년 월 일

의 사 명

(서명)

210× 297[백상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