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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 중국행 탑승객(국적불문) PCR검사 강화 안내 및 협조요청

야국화 2020. 11. 11. 17:30

한국발 중국행 탑승객(국적불문) PCR검사 강화 안내 및 협조요청

1. 관련 근거: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2020.11.8.)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9174(2020.11.8.)

2. 중국은 최근 자국내 해외유입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중국행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하여 검역 강화조치를 시행하였으며, 2020.11.11.(수) 0시부터 모든(국적 불문) 한국발 중국행

항공편 승객에 대해 탑승전 코로나19 PCR검사 2회를 실시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항공편별 변경 전·후 검역 조치(국내 항체검사 도입시까지 한시적 시행)>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정기편

입국자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

PCR 음성확인서
발급 필요

탑승일 기준 48시간 내  PCR 검사 2
(3시간 이상 간격) 실시

*1차 및 2차 검사는
각기 다른 의료기관
(주한중국대사관
지정
)에서 실시 필요

부정기편

입국자

탑승일 기준 72시간 내  1PCR 검사
& 36시간  내 2차 검사 실시

*  1차 및 2차 검사는 각각 다른 의료기관(주한중국대사관 지정)에서 실시
** 2차 검사 확인서 발급이 지연될 경우, 탑승시 1차 검사 확인서 및 2차 검사 영수증과 검사결과

   휴대폰 문자 메시지 제시 필요

3. 이에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출국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중국대사관

지정 의료기관의 공휴일 검사확대, PCR 음성확인서 발급시간 단축에 대한 협조 요청이 있었으며,

중국측 검역강화 조치와 관련하여 항체검사가 가능한 기관 및 공휴일 검사가 가능한 기관의 수요

조사를 요청한 바, <붙임 2>에 해당되는 기관은 <붙임 3> 양식에 따라 기재 후 본회 기획정책국

(Fax. 02-705-9219 / E-mail. corona@kha.or.kr)2020.11.11.() 18시까지 반드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초 중국 측은 118()부터 탑승일 기준 48시간 내에 PCR 검사 및 항체검사 실시를 요구하였

으나, 우리 측이 국내 상황(국내 항체검사 불가, 공휴일 PCR 검사 어려움)을 고려하여 동 조치의

시행 유예 및 완화를 요청한 결과, 국내 항체검사 가능 시까지 PCR검사를 2회 실시하기로 협의

하였다.

 

정부는 중국 입국 예정인 우리 국민들이 이번 중국측 시행 조치를 사전에 숙지하여 입국 거부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항공사를 통해 1111() 이후 항공편을 예약한 탑승객에게 개별 안내

하도록 하고,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공지할

예정이다.

 

- 아울러, 우리 국민의 PCR 검사 2회 실시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 의료기관에 음성

확인서의 조기 발급공휴일 검사 시행기관 확대에 대한 협조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