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급여약제 구입-청구 불일치」자율점검 운영안내 /자율점검부/2020-11-12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223(2018.10.16.)호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나.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5602(2020.11.05.)호 “2020년 11월 자율점검제 추진 요청(2020년 2차)”
2. 현지조사 사전예방 기능강화를 위한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도입에 따라 요양기관
착오청구 개연성이 높은 「한방급여약제 구입-청구 불일치」와 관련하여 자율점검제를 시행하고자
해당 요양기관에 관련 사항을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안내대상 요양기관 이외의 경우에도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잘못 청구된 부분에
대하여 성실히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 조사운영실 자율점검부 (☎ 033-739-5906, 5926, 5933, 5942, 5945, 5946)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 044-202-2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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