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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0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20.10.1

야국화 2020. 9. 8. 17:23

2020-200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20.10.1
성지은( ☎ 044-202-2737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09-08 / 발령번호 : 2020-200호

○ 주요내용

  - 나722-1나(3)이산화탄소 부분 재호흡법에 의한 비침습적 심박출량 감시법 항목 신설

○ 연락처 : 의료기술 등재부 033-739-1863

○ 시행일 : 2020.10.1.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00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내지 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75, 2020.8.1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98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행위 전기저항기법에 기반한 눈물의 삼투압 측정[편측]다음에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1일당]-이산화탄소 부분 재호흡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 류

(, )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
주기

비고*

제2장

기능
검사료

나-722-1나(3)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1일당]-기타의 경우- 이산화탄소 부분 재호흡법

80%

2020-10-01

 

기준

[별표 2] 2. 행위 및 치료재료 바이오리엑턴스 비침습적 심기능측정[1일당]’란과 바이오

임피던스 비침습적 심기능측정[1일당]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 류

(, )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
주기

비고*

2

기능
검사료

나-722-1나(1)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
[1일당]-기타의 경우-
바이오리엑턴스법

80%

2020-01-01

 

기준

2

기능
검사료

나-722-1나(2)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
[1일당]-기타의 경우-
바이오임피던스법

80%

2020-01-01

 

기준

 

 

부 칙

 

이 고시는 202010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