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00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20.10.1
성지은( ☎ 044-202-2737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09-08 / 발령번호 : 2020-200호
○ 주요내용
- 나722-1나(3)이산화탄소 부분 재호흡법에 의한 비침습적 심박출량 감시법 항목 신설
○ 연락처 : 의료기술 등재부 033-739-1863
○ 시행일 : 2020.10.1.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0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75호, 2020.8.1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9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행위 ‘전기저항기법에 기반한 눈물의 삼투압 측정[편측]’란 다음에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1일당]-이산화탄소 부분 재호흡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 류 (장, 절) |
분류번호 |
항 목 |
본인 부담률 |
시행일 |
평가 |
비고* |
|
제2장 |
기능 |
나-722-1나(3) |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1일당]-기타의 경우- 이산화탄소 부분 재호흡법 |
80% |
2020-10-01 |
|
기준 |
[별표 2] 2. 행위 및 치료재료 ‘바이오리엑턴스 비침습적 심기능측정[1일당]’란과 ‘바이오
임피던스 비침습적 심기능측정[1일당]’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 류 (장, 절) |
분류번호 |
항 목 |
본인 부담률 |
시행일 |
평가 |
비고* |
|
제2장 |
기능 |
나-722-1나(1) |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 |
80% |
2020-01-01 |
|
기준 |
제2장 |
기능 |
나-722-1나(2) |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 |
80% |
2020-01-01 |
|
기준 |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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