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치료식 산정 인력기준 정비 관련 고시 시행 안내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285(2020.9.17.)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94호(2019.12.27.)
다. 대한병원협회 보험 제2020-139(2020.2.27.)
2. 보건복지부는 잠정 유예되었던 고시 개정안(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94호, 2019.12.27.)
의 시행을 공지한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내용
○ (개정 내용) 입원환자 식대수가 중 치료식 산정을 위한 영양사·조리사 인력기준 정비
- 의원급(보건의료원 포함)은(삭제)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영양사와 조리사가 각각 1인
이상인 경우 산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일반식으로 산정함.
○ 시행시기 : (당초) 2020.4.1. → (변경) 2020.12월
* 정확한 시행일 재공지 예정
붙임 : 고시 개정문 1부. 끝.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9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
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94호, 2019. 12. 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17장 입원환자 식대 중 파51 입원환자 식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 부 인 정 사 항 |
파51 입원 식대 |
입원 |
1. 일반원칙 가. 입원환자 식대는 요양기관에 입원한 환자에게 의사처방에 의하여 나. 입원환자 식대는 1식당 산정하되, 1일 3식 이내만 산정함. 다만, 2. 기본식사 가. 일반식 (1) 일반식은 일반 상식(常食, general diet), 일반연식, 일반유동식 등이 (2)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 상식에 해당하는 일품요리는 찬수를 나. 치료식 (1) 질환 상태에 맞는 케톤식, 당뇨식, 신장질환식, 심장질환식, 간질환식, (2)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영양사와 조리사가 각각 1인 이상인 경우 산정 다. 멸균식 무균치료실에서 진료받고 있는 입원환자에게 제공한 경우에 산정함. 라. 특수분유 특수분유는 일반분유에 포함된 성분의 일부를 변형 또는 제거시킨 것으로 - 다 음 - (1) 종류 대두단백 분유, 저알레르기 분유(유단백 가수 분해 분유), 무유당분유, (2) 대상 영양 및 대사질환, 소화기계 선천성기형 등으로 일반분유 처방이 ※ 다만, 타 법령에 의해 특수분유를 지원(모자보건사업 등)받는 경우는 3. 일반식 가산 가. 영양사가산, 조리사가산에 필요한 인력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1) 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으로 (2) 영양사 및 조리사수는 환자식사를 담당하는 전전월 평균 영양사 및 (3) 전일제 영양사 및 조리사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40시간인 (4) 단시간 근무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32시간(이상)~40시간 (5) 전일제 및 단시간 근무하는 영양사 및 조리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 다만,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질병휴직(휴가)자 등의 대체 영양사, (6) 영양사 및 조리사가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 동 기간 동안은 (7) 영양사와 조리사의 2가지 면허를 가진 자는 한 가지 면허에 대해서만 (8)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 산정 시 평균 인원수는 소수점 이하 절사함. (9)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은 환자에게 제공하는 식사규모 및 타 시설에 나. 조리사 가산은 적시급식을 실시한 경우 산정하며, 적시급식이란 배식 4. 환자가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는 환자식 이외를 선택하는 경우는 그 비용을 5. 치료식 영양관리료 가.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영양사 1인당 1일 40명 이하의 환자에게 치료식 나. 치료식 영양관리료 산정에 필요한 영양사 인력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1) 입원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2) 치료식(멸균식 포함)을 제공받는 환자에게 영양관리를 실시하는 (3) 영양사 1인당 1일 치료식(멸균식 포함) 환자수는 소수점 이하 절사함. (4) 영양사의 근로시간 및 근무형태에 따른 산정방법은 상기 ‘3.가.(3) 6. 직영 가산 가. 직영 가산은 당해 요양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일반식과 나. 입원환자식사에 필요한 인력은 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다. 영양사의 근로시간 및 근무형태에 따른 산정방법은 상기 ‘3.가. 7. 요양기관의 의무 가. 요양기관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안내문을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 다 음 - (1) 당해 요양기관에서 산정하는 식사종류별 가격 (2) 환자의 원에 의해 비급여식을 선택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비용은 나. 요양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원환자식[신규,변경]운영현황 다. 치료식 영양관리료를 산정하는 기관은 별지 제1-1호 치료식 영양 8.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군 진료시 식대는 「건강보험 |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Ⅰ.행위
제17장 입원환자 식대
현 행 |
개 정 |
||||
Ⅰ. 행위 제17장 입원환자 식대 |
Ⅰ. 행위 제17장 입원환자 식대 |
||||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파51 입원 환자 식대 |
입원환자식대세부산정기준 |
일반원칙 <생략> |
파51 입원 환자 식대 |
입원환자식대세부산정기준 |
일반원칙 <현행과 같음> |
2. 기본식사 <생략> |
2. 기본식사 <현행과 같음> |
||||
가. 일반식 <생략> |
가. 일반식 <현행과 같음> |
||||
나. 치료식 |
나. 치료식 |
||||
(1) <생략> |
(1) <현행과 같음> |
||||
(2) 의원급(보건의료원 포함)은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영양사와 조리사가 각각 1인 이상인 경우 산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일반식으로 산정함. |
(2)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영양사와 조리사가 각각 1인 이상인 경우 산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일반식으로 산정함. |
||||
다. 멸균식 <생략> |
다. 멸균식 <현행과 같음> |
||||
라. 특수분유 <생략> |
라. 특수분유 <현행과 같음> |
||||
3. 일반식 가산 <생략> |
3. 일반식 가산 <현행과 같음> |
||||
4. <생략> |
4. <현행과 같음> |
||||
5. 치료식 영양관리료 <생략> |
5. 치료식 영양관리료 <현행과 같음> |
||||
6. 직영 가산 <생략> |
6. 직영 가산 <현행과 같음> |
||||
7. 요양기관의 의무 <생략> |
7. 요양기관의 의무 <현행과 같음> |
||||
8. <생략> |
8.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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