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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코로나19 중환자 증상호전시 전실·전원 협조요청20.9.8

야국화 2020. 9. 9. 10:34

수도권 코로나19 중환자 증상호전시 전실·전원 협조요청 20.9.8
1. 관련 근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3106(2020.9.6.)
2.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귀 원께 감사드립니다.
3. 현재 정부에서는 현재 코로나19 환자들이 중증도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중환자 병상 등의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나, 중환자 병상의 경우 신규 확보에 어려움

 이 있는 바, 기존 중환자 증상 호전시 일반 음압·격리병실로 전실·전원하여 기존 중환자 병상

 의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4. 이에 수도권내 각 의료기관에 '코로나19 중환자의 증상 호전시 전원 조치'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전원요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대한중환자의학회의 검토를 거쳐 마련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전실과 전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자실 퇴실기준(대한중환자의학회 검토)>
○ 입실 48시간 동안 혹은 증상 발생 후 10일 이후
 1) 발열이 없으며 생체징후가 안정적이고,
 2) 비강캐뉼라 O2 5리터/분 이하에서 SpO2 >94%로 산소요구량이 감소하는 중으로
 3) 흉부 영상에서 병변의 진행이 저명하지 않은 경우
 4) 위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경우

 

 

수도권 코로나19 확진자 전원 조치 안내

환자 상태 악화로 전원이 필요한 경우

 

1. 감염병전담병원상급종합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전원지원상황실에서 전원 지원

- (전원요청) 의료기관*코로나19 전원지원상황실(국립중앙의료원, 1800-3323)

* 전원요청서 작성(붙임 1)

- (절차) 전원지원상황실은 의료기관과 직접 협의하여 전원 결정, 의료기관은(전원수용기관,

  전원요청기관) 협의 결과를 해당 시·도 환자관리반에 사후보고

- (이송) 시도간 이송: 전원지원상황실에서 소방청 지원 협조 요청

지역내 이송: 전원지원상황실에서 보건소 또는 소방본부상황실에 요청

* 최중증 환자의 경우 서울시 중증환자 이송서비스(SMICU) 가능

 

2. 생활치료센터병원

생활치료센터 연계 협력병원에 우선 이송

- (절차) 생활치료센터에서 연계 협력병원*과 협의하여 이송 조치

- (이송) 시군구 보건소에서 이송 차량 수배, 의료기관은 이송 결과를 시·도에 사후보고

생활치료센터 연계 협력병원에서 치료가 어려운 상황발생 시 코로나19 전원지원상황실

  (국립중앙의료원, 1800-3323)을 통해서 가능한 의료기관 연계

 

환자 상태 호전 등으로 전원이 필요한 경우

※ 수도권 공동대응체계 3·4단계 가동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절차로,
코로나19 대응지침 (9-2판) 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1. 상급종합병원 감염병전담병원

코로나19 중앙공동대응상황실(수도권 현장대응반)에서 전원 지원

- (전원요청) 의료기관 중앙공동대응상황실(02-6260-3220)으로 전원 요청

- (절차) 중앙공동대응상황실에서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전원 결정, 의료기관(전원수용기관,

전원요청기관)은 협의 결과를 해당 시·도 환자관리반에 사후보고

- (이송) 중앙공동대응상황실에서 보건소&소방본부상황실에 요청

* 상태 호전되는 경우임을 고려하여 가급적 낮 시간에 이송(0818)

- (환자 거부시 조치)

환자가 전원을 거부함을 인지한 기관*중앙공동대응상황실에 통보

* 전원요청 의료기관 또는 이송담당 보건소 등

전원요청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보건소 환자에게 입원치료통지서(붙임2),

 입원(격리)치료 변경 통보서(붙임3) 발급* 및 설명

* 교부/우편송달, 환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우편(e-mail) 송달 및 전화 설명 가능

그럼에도 환자가 전원 거부시 입원치료 통지서 재발급 받은 날의 익일부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및 필수 비급여에 대한 비용은 환자가 부담

환자가 전원 거부시 전원요청 의료기관은 재발급 익일부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

   반드시 개인에게 청구*, 거부기간 및 본인부담금 청구 여부 등을 명시하여 전원요청

   의료기관 소재지 보건소 입원치료 통지서 재발급 거부환자 보고서’(붙임4)로 통보

   * 향후 격리입원치료비 청구시 의사소견서에 거부에 따른 본인부담금 부과 기간을 명시하여

    청구 필요

통보받은 보건소(전원요청 의료기관 소재지 보건소)입원치료 통지서 재발급 거부 환자

   관리 대장’(붙임5) 작성 및 관리하고, 환자 실거주지 보건소에도 즉시 통보하여 퇴원 후에는

   환자 실거주지 보건소가 업무를 이관받을 수 있도록 조치

 

[붙임2] 입원치료 통지서 재발급(코로나19 대응지침 서식3)

[붙임3] 입원치료 통지서 재발급 안내문(코로나19 대응지침 서식16을 변경함)

[붙임4] 입원치료 통지서 불응 환자 보고서(코로나19 대응지침 서식17 제목변경)

[붙임5] 입원치료 통지서 불응 환자관리 대장(코로나19 대응지침 서식18 제목변경)

 

2. 병원 생활치료센터

해당 의료기관에서 전원 조치

- (시설배정) 의료기관 보건소 ·도 환자관리반으로 요청

- (이송) 의료기관에서 보건소&소방본부상황실로 지원 차량 요청하고 ·도 환자관리반

   이송 결과 최종 확인

- (환자 거부시 조치)

환자가 전원을 거부함을 인지한 기관*시도 환자관리반에 통보

* 전원요청 의료기관 또는 이송담당 보건소 등

전원요청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보건소 환자에게 입원치료통지서(붙임2), 입원(격리)치료

   변경 통보서(붙임3) 발급* 및 설명

* 교부/우편송달, 환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우편(e-mail) 송달 및 전화 설명 가능

그럼에도 환자가 전원 거부시 입원치료 통지서 재발급 받은 날의 익일부터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 및 필수 비급여에 대한 비용은 환자가 부담

환자가 전원 거부시 전원요청 의료기관은 재발급 익일부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

   반드시 개인에게 청구*, 거부기간 및 본인부담금 청구 여부 등을 명시하여 전원요청 의료기관

  소재지 보건소원치료 통지서 재발급 거부환자 보고서’(붙임4)로 통보

* 향후 격리입원치료비 청구시 의사소견서에 거부에 따른 본인부담금 부과 기간을 명시하여

   청구 필요

통보받은 보건소(전원요청 의료기관 소재지 보건소)입원치료 통지서 재발급 거부 환자

관리 대장’(붙임5) 작성 및 관리하고, 환자 실거주지 보건소에도 즉시 통보하여 퇴원 후에는

환자 실거주지 보건소가 업무를 이관받을 수 있도록 조치

 

[붙임2] 입원치료 통지서 재발급(코로나19 대응지침 서식3)

[붙임3] 입원치료 통지서 재발급 안내문(코로나19 대응지침 서식16을 변경함)

[붙임4] 입원치료 통지서 불응 환자 보고서(코로나19 대응지침 서식17 제목변경)

[붙임5] 입원치료 통지서 불응 환자관리 대장(코로나19 대응지침 서식18 제목변경)

 

지역별 소방본부 상황실 요청 시 신고 전화번호

- 서울(02-119), 인천(032-119), 경기(031-119)

붙임1 전원 요청서

전원요청서(COVID-19 중환자용)

요청기관

 

요청자

이름 ( ) 연락처 ( )

이송 담당자

이름 ( ) 연락처 ( )

필요 의료자원

CRRT( ) Ventilator( ) ECMO( ) 기타( )

환자 이름

 

나이/성별

 

입원일자

YYYYMMDD

의식상태

Alert( ) Drowsy( ) Stupor( ) Semicoma( ) Coma( )

현재 V/S

BP

/

PR

 

RR

 

BT

 

SpO2

 

주증상

 

산소치료방법

Nasal prong( ) Facial mask( ) Reservoir mask( ) O2 ( )L/min

High flow( ) NIV( ) Ventilator( ) (FiO2: / )

Chest 검사

1) CXR or CT?

CXR( ) CT( )

2) 폐렴 유무

Unilateral( ) Bilateral( ) No( )

3) 폐렴 비율

( )% (, 30%, 50% )

4) 기타 소견

 

기저질환

당뇨( )

만성 폐질환(, COPD, Asthma, Lung cancer )

투석( )

만성 심혈관질환(, 심부전 등)

항암치료 중( )

장기이식( )

Bed-ridden( )

기타( )

현병력

 

 

 

치료약물

혈압상승제 사용 시, 혈압상승제 종류 및 용량을 적어주세요

항바이러스제 사용 시, 칼레트라(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베클루리(렘데시비르) 등 적어주세요

혈액검사결과

비정상수치 위주로 기입해주세요

기타검사결과

 

동의사항

보호자 및 환자가 전원에 동의 되었는지? ( Y / N )

보호자 및 환자의 적극적 치료의지가 있는지? ( Y / N )

- DNR ( Y / N ) Intubation ( Y / N ) CRRT ( Y / N ) ECMO ( Y / N )

붙임2 입원치료 통지서 (코로나19 대응지침 서식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0. 4. 3.>

입원치료 통지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원치료

입원일

입원기간

입원치료 장소

[ ]병의원 [ ]자택 [ ]시설

주소

 

위 사람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1조 및 제43조에 따라 입원 및 치료가 필요하여 입원치료됨을 통지합니다.

 

입원치료에 따르지 않으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79조의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3 입원치료 통지서 재발급 안내문 (코로나19 대응지침 서식 16 변경)

 

입원치료 통지서 재발급 안내문

 

- 입원(격리) 장소 변경 통보서 -

 

 

귀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6조제4또는 동법 제 41조를 근거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치료 통지서 재발급(격리장소변경)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격리조치(격리장소변경)를 따르지 않을 경우 동 법룰 제70조의4따라 지원하던 격리입원치료비를 지원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응 익일부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전액 본인이 부담함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설명자 소속기관: 성명: (서명 또는 인)

대상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붙임 4 코로나19 입원치료 통지서 불응 환자 보고서 (코로나19 대응지침 서식17)

코로나19 입원치료 통지서 불응 환자 보고서

접수보건소명

 

접수일자

 

 

격리기관

격리기관명(의료기관)

전화번호

주소

격리입원 대상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국적

주소(실거주지)

격리입원 세부사항

진단명

 

격리시작일

 

격리해제일

 

입원일(입소일)

 

퇴원일(퇴소일)

 

변경 통지된 격리기관명*

 

입원치료 통지서

재발급일자(명령일)

 

격리입원치료비용

지원 기간

 

격리입원치료비용

지원 불가 기간*

 

환자 본인부담금 수납 여부

(격리입원치료비용 지원기간)

수납 미수납

* (격리입원치료비용 지원 불가 기간) 입원치료통지 재발급(격리장소변경) 불응에 따른 격리입원치료비용 지원 불가 기간으로, 불응 익일부터 해당 격리장소 퇴원일 또는 격리장소변경 이행일까지

 

담당의 소견 및 시·도 관리반에서 동일 병원 전실, 의료기관 전원 및 생활치료센터 입소 결정 등 입원치료 통지서 재발급(격리장소변경)시 환자가 이에 불응하는 경우 격리입원치료비용 미지급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붙임 5 입원치료 통지서 불응 환자관리 대장 (코로나19 대응지침 서식18)

코로나19 입원치료통지서 불응 환자관리 대장

연번

이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경우
생년월일만기재
)

격리
명령일

격리
해제일

변경 통지 전 격리장소*

변경 통지된 격리장소*

입원치료통지서

재발급
일자
(명령일)

입원일

(입소일)

퇴원일

(퇴소일)

격리입원치료비용 지원 불가기간*

 

 

 

 

 

 

 

 

 

 

 

 

 

 

 

 

 

 

 

 

 

 

 

 

 

 

 

 

 

 

 

 

 

 

 

 

 

 

 

 

 

 

 

 

 

 

 

 

 

 

 

 

 

 

 

 

 

 

 

 

 

 

 

 

 

 

 

 

 

 

 

 

 

 

 

 

 

 

 

 

 

 

 

 

 

 

 

 

<작성안내>

1. 담당의사소견 및 시·도 관리반에서 동일 병원 전실, 의료기관 전원 및 생활치료센터 입소 결정
   등 입원치료통지서 재발급
(격리장소변경)시 환자가 이에 불응하는 경우 격리입원치료비용
   미지급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2. 작성요령

- 격리장소* : 의료기관명, 생활치료시설명

- 격리입원치료비용 지원 불가 기간* : 입원치료통지 재발급(격리장소변경) 불응에 따른 격리
  입원치료비용 지원 불가 기간으로
, 불응 익일부터 해당 격리장소 퇴원일 또는 격리장소
  변경 이행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