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코로나19 중환자 증상호전시 전실·전원 협조요청 20.9.8
1. 관련 근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3106(2020.9.6.)
2.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귀 원께 감사드립니다.
3. 현재 정부에서는 현재 코로나19 환자들이 중증도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중환자 병상 등의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나, 중환자 병상의 경우 신규 확보에 어려움
이 있는 바, 기존 중환자 증상 호전시 일반 음압·격리병실로 전실·전원하여 기존 중환자 병상
의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4. 이에 수도권내 각 의료기관에 '코로나19 중환자의 증상 호전시 전원 조치'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전원요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대한중환자의학회의 검토를 거쳐 마련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전실과 전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자실 퇴실기준(대한중환자의학회 검토)>
○ 입실 48시간 동안 혹은 증상 발생 후 10일 이후
1) 발열이 없으며 생체징후가 안정적이고,
2) 비강캐뉼라 O2 5리터/분 이하에서 SpO2 >94%로 산소요구량이 감소하는 중으로
3) 흉부 영상에서 병변의 진행이 저명하지 않은 경우
4) 위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경우
수도권 코로나19 확진자 전원 조치 안내 |
▣ 환자 상태 악화로 전원이 필요한 경우
1. 감염병전담병원→상급종합병원
ㅇ 국립중앙의료원 전원지원상황실에서 전원 지원
- (전원요청) 의료기관*→코로나19 전원지원상황실(국립중앙의료원, 1800-3323)
* 전원요청서 작성(붙임 1)
- (절차) 전원지원상황실은 의료기관과 직접 협의하여 전원 결정, 의료기관은(전원수용기관,
전원요청기관) 협의 결과를 해당 시·도 환자관리반에 사후보고
- (이송) 시도간 이송: 전원지원상황실에서 소방청 지원 협조 요청
지역내 이송: 전원지원상황실에서 보건소 또는 소방본부상황실에 요청
* 최중증 환자의 경우 서울시 중증환자 이송서비스(SMICU) 가능
2. 생활치료센터→병원
ㅇ 생활치료센터 연계 협력병원에 우선 이송
- (절차) 생활치료센터에서 연계 협력병원*과 협의하여 이송 조치
- (이송) 시군구 보건소에서 이송 차량 수배, 의료기관은 이송 결과를 시·도에 사후보고
※ 생활치료센터 연계 협력병원에서 치료가 어려운 상황발생 시 코로나19 전원지원상황실
(국립중앙의료원, 1800-3323)을 통해서 가능한 의료기관 연계
▣ 환자 상태 호전 등으로 전원이 필요한 경우
※ 수도권 공동대응체계 3·4단계 가동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절차로,
코로나19 대응지침 (9-2판) 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1. 상급종합병원 → 감염병전담병원
ㅇ 코로나19 중앙공동대응상황실(수도권 현장대응반)에서 전원 지원
- (전원요청) 의료기관 → 중앙공동대응상황실(02-6260-3220)으로 전원 요청
- (절차) 중앙공동대응상황실에서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전원 결정, 의료기관(전원수용기관,
전원요청기관)은 협의 결과를 해당 시·도 환자관리반에 사후보고
- (이송) 중앙공동대응상황실에서 보건소&소방본부상황실에 요청
* 상태 호전되는 경우임을 고려하여 가급적 낮 시간에 이송(08~18시)
- (환자 거부시 조치)
①환자가 전원을 거부함을 인지한 기관*은 중앙공동대응상황실에 통보
* 전원요청 의료기관 또는 이송담당 보건소 등
②전원요청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보건소가 환자에게 입원치료통지서(붙임2),
입원(격리)치료 변경 통보서(붙임3) 발급* 및 설명
* 교부/우편송달, 환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우편(e-mail) 송달 및 전화 설명 가능
③그럼에도 환자가 전원 거부시 입원치료 통지서 재발급 받은 날의 익일부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및 필수 비급여에 대한 비용은 환자가 부담
④환자가 전원 거부시 전원요청 의료기관은 재발급 익일부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
반드시 개인에게 청구*, 거부기간 및 본인부담금 청구 여부 등을 명시하여 전원요청
의료기관 소재지 보건소에 ‘입원치료 통지서 재발급 거부환자 보고서’(붙임4)로 통보
* 향후 격리입원치료비 청구시 의사소견서에 거부에 따른 본인부담금 부과 기간을 명시하여
청구 필요
⑤ 통보받은 보건소(전원요청 의료기관 소재지 보건소)는 ‘입원치료 통지서 재발급 거부 환자
관리 대장’(붙임5) 작성 및 관리하고, 환자 실거주지 보건소에도 즉시 통보하여 퇴원 후에는
환자 실거주지 보건소가 업무를 이관받을 수 있도록 조치
☞ [붙임2] 입원치료 통지서 재발급(코로나19 대응지침 서식3)
☞ [붙임3] 입원치료 통지서 재발급 안내문(코로나19 대응지침 서식16을 변경함)
☞ [붙임4] 입원치료 통지서 불응 환자 보고서(코로나19 대응지침 서식17 제목변경)
☞ [붙임5] 입원치료 통지서 불응 환자관리 대장(코로나19 대응지침 서식18 제목변경)
2. 병원 → 생활치료센터
ㅇ 해당 의료기관에서 전원 조치
- (시설배정) 의료기관 → 보건소 → 시·도 환자관리반으로 요청
- (이송) 의료기관에서 보건소&소방본부상황실로 지원 차량 요청하고 시·도 환자관리반은
이송 결과 최종 확인
- (환자 거부시 조치)
①환자가 전원을 거부함을 인지한 기관*은 시도 환자관리반에 통보
* 전원요청 의료기관 또는 이송담당 보건소 등
②전원요청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보건소가 환자에게 입원치료통지서(붙임2), 입원(격리)치료
변경 통보서(붙임3) 발급* 및 설명
* 교부/우편송달, 환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우편(e-mail) 송달 및 전화 설명 가능
③그럼에도 환자가 전원 거부시 입원치료 통지서 재발급 받은 날의 익일부터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 및 필수 비급여에 대한 비용은 환자가 부담
④환자가 전원 거부시 전원요청 의료기관은 재발급 익일부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
반드시 개인에게 청구*, 거부기간 및 본인부담금 청구 여부 등을 명시하여 전원요청 의료기관
소재지 보건소에 ‘입원치료 통지서 재발급 거부환자 보고서’(붙임4)로 통보
* 향후 격리입원치료비 청구시 의사소견서에 거부에 따른 본인부담금 부과 기간을 명시하여
청구 필요
⑤통보받은 보건소(전원요청 의료기관 소재지 보건소)는 ‘입원치료 통지서 재발급 거부 환자
관리 대장’(붙임5) 작성 및 관리하고, 환자 실거주지 보건소에도 즉시 통보하여 퇴원 후에는
환자 실거주지 보건소가 업무를 이관받을 수 있도록 조치
☞ [붙임2] 입원치료 통지서 재발급(코로나19 대응지침 서식3)
☞ [붙임3] 입원치료 통지서 재발급 안내문(코로나19 대응지침 서식16을 변경함)
☞ [붙임4] 입원치료 통지서 불응 환자 보고서(코로나19 대응지침 서식17 제목변경)
☞ [붙임5] 입원치료 통지서 불응 환자관리 대장(코로나19 대응지침 서식18 제목변경)
※ 지역별 소방본부 상황실 요청 시 신고 전화번호
- 서울(02-119), 인천(032-119), 경기(031-119)
붙임1 전원 요청서 |
전원요청서(COVID-19 중환자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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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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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자 |
이름 ( ) 연락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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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 담당자 |
이름 ( ) 연락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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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의료자원 |
CRRT( ) Ventilator( ) ECMO(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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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이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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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성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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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일자 |
YYYYMMD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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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상태 |
Alert( ) Drowsy( ) Stupor( ) Semicoma( ) Com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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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V/S |
BP |
/ |
P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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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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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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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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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증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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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치료방법 |
Nasal prong( ) Facial mask( ) Reservoir mask( ) O2 ( )L/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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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flow( ) NIV( ) Ventilator( ) (FiO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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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st 검사 |
1) CXR or CT? |
CXR( ) C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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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렴 유무 |
Unilateral( ) Bilateral( ) N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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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폐렴 비율 |
( )% (예, 30%, 50%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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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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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질환 |
당뇨( ) |
만성 폐질환(예, COPD, Asthma, Lung cancer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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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석( ) |
만성 심혈관질환(예, 심부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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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치료 중( ) |
장기이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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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d-ridden( )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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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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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약물 |
※ 혈압상승제 사용 시, 혈압상승제 종류 및 용량을 적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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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바이러스제 사용 시, 칼레트라(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베클루리(렘데시비르) 등 적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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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검사결과 |
※ 비정상수치 위주로 기입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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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검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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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사항 |
※ 보호자 및 환자가 전원에 동의 되었는지? ( Y / N ) ※ 보호자 및 환자의 적극적 치료의지가 있는지? ( Y / N ) - DNR ( Y / N ) Intubation ( Y / N ) CRRT ( Y / N ) ECMO ( Y / N ) |
붙임2 입원치료 통지서 (코로나19 대응지침 서식3)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0. 4.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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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치료 통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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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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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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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치료 |
입원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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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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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치료 장소 |
[ ]병의원 [ ]자택 [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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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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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람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제43조에 따라 입원 및 치료가 필요하여 입원치료됨을 통지합니다.
※ 입원치료에 따르지 않으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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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 3 입원치료 통지서 재발급 안내문 (코로나19 대응지침 서식 16 변경) |
입원치료 통지서 재발급 안내문
- 입원(격리) 장소 변경 통보서 -
귀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또는 동법 제 41조를 근거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치료 통지서 재발급(격리장소변경)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격리조치(격리장소변경)를 따르지 않을 경우 동 법룰 제70조의4에 따라 지원하던 격리입원치료비를 지원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응 익일부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전액 본인이 부담함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설명자 소속기관: 성명: (서명 또는 인) 대상자 성명: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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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코로나19 입원치료 통지서 불응 환자 보고서 (코로나19 대응지침 서식17) |
코로나19 입원치료 통지서 불응 환자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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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보건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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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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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기관 |
격리기관명(의료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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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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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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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입원 대상자 정보 |
성명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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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국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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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실거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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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입원 세부사항 |
진단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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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시작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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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해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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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일(입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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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일(퇴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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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통지된 격리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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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치료 통지서 재발급일자(명령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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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입원치료비용 지원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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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입원치료비용 지원 불가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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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부담금 수납 여부 (격리입원치료비용 지원기간) |
□ 수납 □ 미수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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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리입원치료비용 지원 불가 기간) 입원치료통지 재발급(격리장소변경) 불응에 따른 격리입원치료비용 지원 불가 기간으로, 불응 익일부터 해당 격리장소 퇴원일 또는 격리장소변경 이행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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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의 소견 및 시·도 관리반에서 동일 병원 전실, 의료기관 전원 및 생활치료센터 입소 결정 등 입원치료 통지서 재발급(격리장소변경)시 환자가 이에 불응하는 경우 격리입원치료비용 미지급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
붙임 5 입원치료 통지서 불응 환자관리 대장 (코로나19 대응지침 서식18) |
코로나19 입원치료통지서 불응 환자관리 대장
연번 |
이름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경우 |
격리 |
격리 |
변경 통지 전 격리장소* |
변경 통지된 격리장소* |
입원치료통지서 재발급 |
입원일 (입소일) |
퇴원일 (퇴소일) |
격리입원치료비용 지원 불가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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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안내> 1. 담당의사소견 및 시·도 관리반에서 동일 병원 전실, 의료기관 전원 및 생활치료센터 입소 결정 2. 작성요령 - 격리장소* : 의료기관명, 생활치료시설명 - 격리입원치료비용 지원 불가 기간* : 입원치료통지 재발급(격리장소변경) 불응에 따른 격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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