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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99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10.1

야국화 2020. 9. 8. 17:17

2020-199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10.1

성지은( ☎ 044-202-2737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09-08/ 발령번호 : 2020-199호

○ 주요내용

- 이산화탄소 부분 재호흡법에 의한 비침습적 심박출량 감시법 신설 등 7항목 개정

○ 시행일 : 2020.10.1.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9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189, 2020.8.2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98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순환기 기능 검사] -722-1 Esophageal Probe

이용한 비칩습적 심기능 측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3절 기능 검사료

 

 

 

[순환기 기능 검사]

 

-722-1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 [1일당]

Noninvasive Cardiac Function Monitoring

 

 

E7225

가. Esophageal Probe을 이용한 경우

254.69

 

 

주:사용된 Esophageal Probe는 별도 산정한다.

 

 

 

나. 기타의 경우

 

 

 

주: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2. 사용된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EZ873

(1) 바이오리엑턴스법 Bioreactance Technology

254.69

 

E7226

(2) 바이오임피던스법 Bioimpedance Technology

237.14

 

E7220

 

(3) 이산탄소 부분 재호흡법 Patial Carbon Dioxide Rebreathing

567.01

 

 

주 : 사용된 1회용 치료재료(심박출량 센서)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순환기 기능 검사] 나-722-2 바이오리엑턴스 비침

습적 심기능 측정란 및 나-722-3 바이오임피던스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란을 삭제한다.

 

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순환기 기능 검사] -729 심음도검사 [심장수술을

하는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함]란 다음에 나-790 초음파 희석법을 이용한 에크모 재순

환율 측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3절 기능 검사료

 

 

 

[순환기 기능 검사]

 

나-790

E7900

초음파 희석법을 이용한 에크모 재순환율 측정

Ultrasound Dilution Technique for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ECMO) recirculation rate measurement

281.51

 

 

주: 1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1일 1회만 산정한다.

 

 

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8) 471, 473란 및 자473-2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별표 8)

분류번호 및 코드

 

471

(S4711, S4712, S4713, S4714, S4715)

473

(S4731, S4732, S4733, S4734, S4735, S4736, S4737, S0431, S0432)

-473-2

(S4730, S4745, S4746, S4747, S4748)

 

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9) 473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별표 9)

분류번호 및 코드

473

(S4731, S4734, S0431)

 

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등 [비뇨기] -3231-1 요관경하 요관절석술란

및 자-321-3 연성신요관경하 결석제거술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1절 처치 및 수술료 등

 

 

 

[비뇨기]

 

-321-1

 

 

요관경하 요관절석술

Ureteroscopic Ureterolithotomy

 

 

R3219

레이저를 이용한 경우에는 재료대로 776.90점을 별도 산정한다.

 

 

R3216

. 상부 Upper

9,181.64

 

R3217

. 중부 Middle

7,695.95

 

R3218

. 하부 Lower

6,140.80

-321-3

 

 

연성신요관경하 결석제거술
Flexible Ureterorenoscopic Stone Removal

 

 

R3428

1. 레이저를 이용한 경우에는 재료대로 776.90점을 별도 산정한다.

 

 

R3429

2. 상부요관이상 부위의 병변에 경성신요관경으로는 접근이 곤란하여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4,091.30점을 별도 산정한다.

 

 

R3424

. 신장 Kidney

12,013.52

 

 

. 요관 Ureter

 

 

R3425

(1) 상부 Upper

10,011.62

 

R3426

(2) 중부 Middle

8,294.65

 

R3427

(3) 하부 Lower

7,039.14

 

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신경] 471 단락술 또는 측로조성술란, 473 뇌전증수술 가. 진단을 위한 전극삽입란, 473-2 미주신경자극기설치술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1절 처치 및 수술료

 

 

 

[신 경]

 

-471

 

 

단락술 또는 측로조성술 Shunt Operation or Bypass Operation

 

 

 

가. 삽입술

 

 

S4711

 

(1) 경막하 또는 지주막하와 타부위간

Subdural/Subarachnoid-Other

11,029.75

 

S4712

(2) 뇌실과 타부위간 Ventriculo-Other

11,928.07

 

S4713

 

(3) 척수내 낭종 또는 척수공동과 타부위간

Intramedullary Cyst/Syrinx to Other

18,406.46

 

 

나. 교환 및 제거술
Exchange or Removal of Shunt or Bypass Operation

 

 

 

주: 전체 또는 부분을 불문하고 해당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단, 교환을 위해 제거하는 경우에는 제거술을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S4714

(1) 교환술 Exchange of Shunt or Bypass Operation

9,542.46

 

S4715

(2) 제거술 Removal of Shunt or Bypass Operation

3,578.42

-473

 

뇌전증수술 Operation of Epilepsy

 

 

 

가. 진단을 위한 전극삽입 및 제거
Implantation or Removal of Electrodes for Diagnosis

 

 

 

(1) 전극삽입술 Implantation of Electrodes for Diagnosis

 

 

S4731

() 관혈적 Open

18,210.12

 

S4732

() 뇌정위적 심부삽입 Stereotaxic

11,279.90

 

 

(2) 전극제거술 Removal of Electrodes for Diagnosis

 

 

 

주:「자473 뇌전증수술」에 분류된 타수술없이 단독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산정한다.

 

 

S0431

(가) 관혈적 Open

5,463.04

 

S0432

(나) 뇌정위적 심부삽입 Stereotaxic

3,383.97

-473-2

 

 

미주신경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 Implantation,

Exchange or Removal of Vagus Nerve Stimulator

 

 

 

사용된 미주신경자극기는 별도 산정한다.

 

 

S4730

 

가. 미주신경자극기 설치술 Implantation of Vagus Nerve Stimulator

9,782.63

 

 

나. 미주신경자극기 교환술 Exchange of Vagus Nerve Stimulator

 

 

S4745

 

주: 전극 및 자극기를 동시 교환하는 경우에는 「자473-2-가」설치술의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S4746

 

(1) 전극 교환술 Exchange of Vagus Nerve Stimulator electrode

6,828.45

 

S4747

 

(2) 자극기 교환술 Exchange of Vagus Nerve Stimulator generator

4,552.30

 

S4748

 

다. 미주신경자극기 제거술 Removal of Vagus Nerve Stimulator

4,891.32

 

 

주 : 부분 또는 전체 제거를 불문하고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단, 교환을 위해 제거하는 경우에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응급처치] -599 선택적 두부 저체온 요법란

다음에 자-600 T모양 장비와 T형 소생기를 이용한 환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1절 처치 및 수술료

 

 

 

[응급처치]

 

자-600

 

M6000

 

T모양 장비와 T형 소생기를 이용한 환기

Ventilation with T-Piece and T-Piece Resuscitator

283.76

 

 

 

주: 1. 만2세 이하의 신생아 및 소아에게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1일 1회 산정한다.

 

 

 

2. 동 행위 시행 중, 자-447 가사신생아소생술 및 자-587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주된 처치의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3. 1회용 치료재료(T-piece circuit & Mask)는 별도 산정한다.

 

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등 [중재적 방사선시술] -670 경피적

담석제거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중재적 방사선시술]

 

-670

 

M6700

 

경피적 담석제거술 Removal of Biliary Residual Stone

8,512.25

 

 

1. T-Tube Tract, Transhepatic, Transjejunal,
Transcholecystic 등을 통한 경우에 산정한다.

 

 

 

2. 카테터 1개, 조영제, 필름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1편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별표 1) 5992란 다음에 자600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09

자600

M6000

T모양 장비와 T형 소생기를 이용한 환기

 

부 칙

이 고시는 202010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