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99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10.1
성지은( ☎ 044-202-2737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09-08/ 발령번호 : 2020-199호
○ 주요내용
- 이산화탄소 부분 재호흡법에 의한 비침습적 심박출량 감시법 신설 등 7항목 개정
○ 시행일 : 2020.10.1.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9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189호, 2020.8.2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9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순환기 기능 검사] 나-722-1 Esophageal Probe을
이용한 비칩습적 심기능 측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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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기능 검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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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환기 기능 검사] |
|
나-722-1
|
|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 [1일당] Noninvasive Cardiac Function Monitoring |
|
|
E7225 |
가. Esophageal Probe을 이용한 경우 |
254.69 |
|
|
주:사용된 Esophageal Probe는 별도 산정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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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타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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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
|
|
|
2. 사용된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
|
|
EZ873 |
(1) 바이오리엑턴스법 Bioreactance Technology |
254.69 |
|
E7226 |
(2) 바이오임피던스법 Bioimpedance Technology |
237.14 |
|
E7220
|
(3) 이산탄소 부분 재호흡법 Patial Carbon Dioxide Rebreathing |
567.01 |
|
|
주 : 사용된 1회용 치료재료(심박출량 센서)는 별도 |
|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순환기 기능 검사] 나-722-2 바이오리엑턴스 비침
습적 심기능 측정란 및 나-722-3 바이오임피던스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란을 삭제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순환기 기능 검사] 나-729 심음도검사 [심장수술을
하는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함]란 다음에 나-790 초음파 희석법을 이용한 에크모 재순
환율 측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
제3절 기능 검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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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환기 기능 검사] |
|
나-790 |
E7900 |
초음파 희석법을 이용한 에크모 재순환율 측정 Ultrasound Dilution Technique for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ECMO) recirculation rate measurement |
281.51 |
|
|
주: 1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1일 1회만 산정한다. |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8) 자471란, 자473란 및 자473-2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별표 8)
분류번호 및 코드 |
|
자471 |
(S4711, S4712, S4713, S4714, S4715) |
자473 |
(S4731, S4732, S4733, S4734, S4735, S4736, S4737, S0431, S0432) |
자-473-2 |
(S4730, S4745, S4746, S4747, S4748)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9) 자473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별표 9)
분류번호 및 코드 |
|
자473 |
(S4731, S4734, S0431)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등 [비뇨기] 자-3231-1 요관경하 요관절석술란
및 자-321-3 연성신요관경하 결석제거술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등 |
|
|
|
[비뇨기] |
|
자-321-1
|
|
요관경하 요관절석술 Ureteroscopic Ureterolithotomy |
|
|
R3219 |
주: 레이저를 이용한 경우에는 재료대로 776.90점을 별도 산정한다. |
|
|
R3216 |
가. 상부 Upper |
9,181.64 |
|
R3217 |
나. 중부 Middle |
7,695.95 |
|
R3218 |
다. 하부 Lower |
6,140.80 |
자-321-3
|
|
연성신요관경하 결석제거술 |
|
|
R3428 |
주:1. 레이저를 이용한 경우에는 재료대로 776.90점을 별도 산정한다. |
|
|
R3429 |
2. 상부요관이상 부위의 병변에 경성신요관경으로는 접근이 곤란하여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4,091.30점을 별도 산정한다. |
|
|
R3424 |
가. 신장 Kidney |
12,013.52 |
|
|
나. 요관 Ureter |
|
|
R3425 |
(1) 상부 Upper |
10,011.62 |
|
R3426 |
(2) 중부 Middle |
8,294.65 |
|
R3427 |
(3) 하부 Lower |
7,039.14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신경] 자471 단락술 또는 측로조성술란, 자473 뇌전증수술 가. 진단을 위한 전극삽입란, 자473-2 미주신경자극기설치술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
|
|
[신 경] |
|
자-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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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락술 또는 측로조성술 Shunt Operation or Bypass Operation |
|
|
|
가. 삽입술 |
|
|
S4711
|
(1) 경막하 또는 지주막하와 타부위간 Subdural/Subarachnoid-Other |
11,029.75 |
|
S4712 |
(2) 뇌실과 타부위간 Ventriculo-Other |
11,928.07 |
|
S4713
|
(3) 척수내 낭종 또는 척수공동과 타부위간 Intramedullary Cyst/Syrinx to Other |
18,406.46 |
|
|
나. 교환 및 제거술 |
|
|
|
주: 전체 또는 부분을 불문하고 해당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단, 교환을 위해 제거하는 경우에는 제거술을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
|
|
S4714 |
(1) 교환술 Exchange of Shunt or Bypass Operation |
9,542.46 |
|
S4715 |
(2) 제거술 Removal of Shunt or Bypass Operation |
3,578.42 |
자-473 |
|
뇌전증수술 Operation of Epilepsy |
|
|
|
가. 진단을 위한 전극삽입 및 제거 |
|
|
|
(1) 전극삽입술 Implantation of Electrodes for Diagnosis |
|
|
S4731 |
(가) 관혈적 Open |
18,210.12 |
|
S4732 |
(나) 뇌정위적 심부삽입 Stereotaxic |
11,279.90 |
|
|
(2) 전극제거술 Removal of Electrodes for Diagnosis |
|
|
|
주:「자473 뇌전증수술」에 분류된 타수술없이 단독 시행하는 |
|
|
S0431 |
(가) 관혈적 Open |
5,463.04 |
|
S0432 |
(나) 뇌정위적 심부삽입 Stereotaxic |
3,383.97 |
자-473-2
|
|
미주신경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 Implantation, Exchange or Removal of Vagus Nerve Stimulator |
|
|
|
주 :사용된 미주신경자극기는 별도 산정한다. |
|
|
S4730
|
가. 미주신경자극기 설치술 Implantation of Vagus Nerve Stimulator |
9,782.63 |
|
|
나. 미주신경자극기 교환술 Exchange of Vagus Nerve Stimulator |
|
|
S4745
|
주: 전극 및 자극기를 동시 교환하는 경우에는 「자473-2-가」설치술의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
|
|
S4746
|
(1) 전극 교환술 Exchange of Vagus Nerve Stimulator electrode |
6,828.45 |
|
S4747
|
(2) 자극기 교환술 Exchange of Vagus Nerve Stimulator generator |
4,552.30 |
|
S4748
|
다. 미주신경자극기 제거술 Removal of Vagus Nerve Stimulator |
4,891.32 |
|
|
주 : 부분 또는 전체 제거를 불문하고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응급처치] 자-599 선택적 두부 저체온 요법란
다음에 자-600 T모양 장비와 T형 소생기를 이용한 환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
|
|
[응급처치] |
|
자-600
|
M6000
|
T모양 장비와 T형 소생기를 이용한 환기 Ventilation with T-Piece and T-Piece Resuscitator |
283.76
|
|
|
주: 1. 만2세 이하의 신생아 및 소아에게 실시한 경우에 |
|
|
|
2. 동 행위 시행 중, 자-447 가사신생아소생술 및 자-587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주된 처치의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
|
|
|
3. 1회용 치료재료(T-piece circuit & Mask)는 별도 산정한다. |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등 [중재적 방사선시술] 자-670 경피적
담석제거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
|
[중재적 방사선시술] |
|
자-670
|
M6700
|
경피적 담석제거술 Removal of Biliary Residual Stone |
8,512.25 |
|
|
주:1. T-Tube Tract, Transhepatic, Transjejunal, |
|
|
|
2. 카테터 1개, 조영제, 필름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
|
제1편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별표 1) 자599주2란 다음에 자600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장 |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09 |
자600 |
M6000 |
T모양 장비와 T형 소생기를 이용한 환기 |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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