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단발생 관련 코로나19 민간 선별진료소 진단검사 관련 사항 안내 의료기술평가부/2020-08-18
□ 중앙방역대책본부-7982 (‘20.8.17.)
“수도권 집단발생 관련 코로나19 민간 선별진료소 진단검사 관련 사항 안내”
최근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발생과 관련하여, 검사 대상자가 보건소가 아닌
의료기관 검사 희망 시 검사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본원칙 :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통한 검사
나. 검사대상자가 보건소가 아닌 민간 선별진료소 검사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1) (보건소) 검사대상자가 검사의뢰서(붙임 1)를 지참하여 가까운 민간 선별진료소를 방문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의뢰
* 검사의뢰서에 의료기관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검사대상자 정보 및 검사결과 통보처 표기 철저
2) (의료기관) 보건소에서 의뢰된 검사 대상자에 대해 PUI3로 검사
3) (보건소)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자가격리 모니터링 및 검사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
붙임 검사의뢰서 양식 1부.
※ 관련사항 문의처: 중앙방역대책본부 (043-719-9084)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뢰서 |
성 명 / 성 별 :
생년월일 :
위험요인 :
□ 코로나19 의심증상을 가진 가족 또는 지인 접촉
□ 직업상 불특정 다수 접촉
□ 기 확진자 또는 집단발생과의 연관 의심
□ 기타 ( )
증 상 : □ 발열 (체온 : ℃)
□ 기침 □ 가래 □ 인후통 □ 호흡곤란 □ 근육통
□ 두통 □ 오한 □ 미각소실 □ 후각소실
□ 기타 ( )
상기 환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의뢰하오니, 검사 결과 확인 시 아래
연락처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년 월 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생략)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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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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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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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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