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

수도권 집단발생 관련 코로나19 민간 선별진료소 진단검사 관련 사항 안내 20.8.18

야국화 2020. 8. 19. 10:53

수도권 집단발생 관련 코로나19 민간 선별진료소 진단검사 관련 사항 안내 의료기술평가부/2020-08-18

□ 중앙방역대책본부-7982 (‘20.8.17.)

“수도권 집단발생 관련 코로나19 민간 선별진료소 진단검사 관련 사항 안내”

 


최근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발생과 관련하여, 검사 대상자가 보건소가 아닌

의료기관 검사 희망 시 검사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본원칙 :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통한 검사

 

나. 검사대상자가 보건소가 아닌 민간 선별진료소 검사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1) (보건소) 검사대상자가 검사의뢰서(붙임 1)를 지참하여 가까운 민간 선별진료소를 방문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의뢰

  * 검사의뢰서에 의료기관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검사대상자 정보 및 검사결과 통보처 표기 철저

2) (의료기관) 보건소에서 의뢰된 검사 대상자에 대해 PUI3로 검사

3) (보건소)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자가격리 모니터링 및 검사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

 

붙임 검사의뢰서 양식 1부.

 

※ 관련사항 문의처: 중앙방역대책본부 (043-719-9084)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뢰서

 

성 명 / 성 별 :

생년월일 :

 

위험요인 :

코로나19 의심증상을 가진 가족 또는 지인 접촉

직업상 불특정 다수 접촉

기 확진자 또는 집단발생과의 연관 의심

기타 ( )

 

증 상 :   발열 (체온 :      )

기침 가래 인후통 호흡곤란 근육통

두통 오한 미각소실 후각소실

기타 (                                               )

 

상기 환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의뢰하오니, 검사 결과 확인 시 아래

연락처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년   월   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생략)

소속

 

직위

 

성명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