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장 뷔페」 고위험시설 추가지정 및 운영제한 조치 안내
1. 관련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3574 (2020.8.14.)
2. 정부는 결혼식장 생활방역 강화방안(여성가족부, 8.12.)에 따라「결혼식장 뷔페」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마련한「결혼식장 뷔페에 대한 운영
제한 조치 사항」을 안내하오니 귀 원에 소속된 종사자에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중앙사고수습본부] 200812 고위험시설 추가 지정 및 운영 제한 조치(결혼식장 뷔페) 1부
고위험시설 추가 지정 및 운영 제한 조치 |
? 적용 대상
ㅇ 결혼식장 뷔페(결혼식에서 뷔페 형식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곳)
* 6월 23일 고위험시설로 旣 지정한 뷔페(뷔페를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에 한정)에 추가
? 적용 기간
ㅇ 2020년 8월 19일(수) 18시 ~ 별도 해제 시까지
? 법적 근거
ㅇ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 추진내용 및 절차
①(중대본) 결혼식장 뷔페를 불가피하게 운영 시 핵심 방역수칙(참고 1) 철저 준수 조치 |
⇩ |
②(지자체) 관내 사업장별 집합제한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집합제한 조치 준수 |
⇩ |
③(지자체) 집합제한 조치 미준수 시설에 지자체장이 집회․집합금지 행정조치 |
⇩ |
④(지자체) 집회․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고발 조치,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
* 다만,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이후 바로 고발조치도 가능
ㅇ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집회·집합 제한조치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참고 1)을 모두 준수
- 지자체는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적용대상 추가 가능, 지자체장이 집합금지를 조치한 시설은 금지 해제
전까지 집합금지 효력 발생
ㅇ 지자체장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시 집회․집합금지 행정조치 → 벌칙 부과 등 조치
- 관내 사업장별 집합제한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시 준수사항, 위반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핵심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시 벌칙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지자체장이 위험도가 낮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경우 고위험시설에서 제외(방역수칙 준수의무
[집합제한] 해제) 가능
* ①복지부장관이 정한 위험도 하향요건(참고 2)을 충족한다고 인정한 시설,
②지자체장이 지역의 환자발생 상황 등에 따라 집합제한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집회․집합 금지 행정조치 실시
☞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의 집회·집합금지명령
-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 다만,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이후 바로 고발조치도 가능
참고 결혼식장 뷔페 핵심 방역수칙 및 중위험시설 하향요건 |
□핵심 방역수칙
사업주‧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 수기명부 비치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
◾영업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매장 입구 및 테이블 등에
* 필요 시 비닐장갑 함께 비치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입장, 음식 담기 위해 이동 시)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
□중위험시설 하향요건
○지자체장이 위험도가 낮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경우 고위험시설에서 제외(방역수칙 준수의무
[집합제한] 해제)
* ①복지부장관이 정한 위험도 하향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한 시설, ②지자체장이 지역의 환자발생
상황 등에 따라 집합제한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뷔페에 대한 중위험시설 하향요건 >
시설명 |
위험요소 |
고위험→중위험 하향 요건 |
뷔페 |
밀집도, 군집도 |
-면적 당 이용인원 제한 ‧시설면적(허가‧신고면적) 4㎡ 당 1명 또는 손님 이용면적(홀‧룸 등)
-테이블 간 간격 유지(최소 1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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