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작성요령
라. 명세서 처방내역
1)처방전발급번호
□ 요양기관에서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에 부여하는 번호로서 처방전발급일자와 처방전발급순서에
따른 일련번호를 연이어 기재한다.
(예시)
CCYYMMDD + 해당 처방전 발급일에 발생한 처방전의 일련번호(5자리)
2)처방일수
□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에 처방전에 기재된 처방약품별 처방일수 중 가장 긴 처방일수(외용제 또는
인슐린 등 분할투여 약제의 처방일수는 실 투약일수를 반영)를 기재하되, 처방일자별로 처방내역이 달라
각각 다른 약품을 조제하도록 처방된 경우에는 각각의 처방일수를 합산하여 기재한다.
(예시)
- 2018. 1. 27일부터 A정을 2일간, B정을 3일간, C정을 5일간 복용하도록 처방한 경우 ⇒ 처방일수는 5일로 기재
- 2018. 1. 27일부터 A정(10㎎)과 B정을 2일간 복용하고, 1.29일부터 C정(5㎎)과 D정을 2일간 복용하도록
처방한 경우 ⇒ 처방일수는 4일로 기재
3)처방전횟수(서면만 해당)
□ 요양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경우(주사제 원외처방 포함) 요양급여비용명세서 좌측 “3. 투약료 및
처방전 ③처방전”란에 횟수를 기재하되, 동일 수진자에게 1일 2매이상 처방전을 발행하더라도 1회로 기재한다.
4)처방내역작성 예시
※ 100/100본인부담 약제(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환자 진료분은 비급여 약제까지 포함)인
경우에도 처방내역에 반드시 기재한다.
▶ 정보통신망 및 전산매체
(예시) 2018. 1. 20일 7일분의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 처방내역 -
주1) 처방전 발급번호 |
처방일수 |
주2) 반복 조제횟수 |
주3) 줄번호
|
코드구분 |
코드 |
1회 투약량 |
1일 투여 횟수 |
총 투약 일수 |
2018012001234 |
7 |
- |
0001 0002 |
3 3 |
642901280 642701320 |
1 1 |
4 3 |
7 7 |
주1) 발급번호[CCYYMMDD(발급년월일)+일련번호5자리]
주2) 반복조제횟수는 사용유보
주3) 줄번호는 처방전 발급번호별로 약품코드의 일련번호를 기재
- 진료내역 -
항 |
목 |
코드구분 |
코드 |
단가 |
일투 |
총투 |
금액 |
01 |
02 |
1 |
AA154 |
15,310 |
1 |
1 |
15,310 |
▶ 서면
○ 처방내역을 입력 후 명세서에 인쇄하여 청구하는 경우
(인쇄순서)
- “처방전발급번호, 처방일수”를 모두 기재 후 “점검번호” 기재
- 처방내역 및 진료내역
(예시) 2018. 1. 20일 초진 환자에게 7일분의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처방전발급번호 |
|
|
|
처방일수 |
|
점검번호 |
|
|
|
||
약품코드 (일반명코드 또는 제품명코드) |
약품명 (일반명또는제품명) |
1회 투약량 |
1일 투여횟수 |
총투약일수 |
|
코 드 |
분 류 (예외구분코드) |
단 가 |
1일투여량 또는 실시횟수 |
투여일수 또는 실시횟수 |
금 액 |
처방전발급번호 |
20180120-01234 |
|
|
처방일수 |
7 |
점검번호 |
1234 |
|
|
||
642901280 642701320 |
암포젤정 맥페란정 |
1 1 |
4 3 |
7 7 |
|
AA154 |
초진료 |
15,310 |
1 |
1 |
15,310 |
○ 처방전을 첨부하여 청구하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처방전발급번호, 처방일수, 점검번호”만 기재하고, 처방내역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기재순서)
- “처방전발급번호, 처방일수”를 모두 기재 후 “점검번호” 기재
- 진료내역
(예시)
처방전발급번호 |
|
|
|
처방일수 |
|
점검번호 |
|
|
|
||
약품코드 (일반명코드 또는 제품명코드) |
약품명 (일반명또는제품명) |
1회 투약량 |
1일 투여횟수 |
총투약일수 |
|
코 드 |
분 류 (예외구분코드) |
단 가 |
1일투여량 또는 실시횟수 |
총투여일수 또는 실시횟수 |
금 액 |
처방전발급번호 |
20180120-01234 |
|
|
처방일수 |
7 |
점검번호 |
1234 |
|
|
||
AA154 |
초진료 |
15,310 |
1 |
1 |
15,310 |
마. 명세서 특정내역란
1)특정내역(기재)란
□ 원내투약일수, 특정기호, 상해외인, 원외처방내역(의료기관) 등 ‘작성요령 별표 8. 특정내역 구분코드’
에 해당되는 항목에 대하여는 특정항목 구분코드별 기재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 청구매체별 기재방법
○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매체 청구기관
- 특정내역은 명세서단위, 줄번호단위, 처방내역 줄번호단위, 처방내역단위로 각각 작성한다.
동일 명세서 또는 동일 줄번호에 동일한 특정내역 또는 서로 다른 특정내역을 여러개 기재하여야 할
경우에는 특정내역을 각각 작성한다. (동일 명세서에 기재할 수 있는 특정내역은 명세서단위 999개,
줄번호별로 999개까지임)
- 항목의 특정내역 기재형식 중 숫자형은 9로, 문자형은 X로, 소수점이하는 V로, 연월일은 CCYYMMDD로
, 시간의 시․분은 HHMM으로 표기하며, 괄호( )는 크기를 나타냄
- 특정내역은 특정내역별 기재형식에 따라 기재하되, 내역(검사결과 등)이 없는 경우에는 공란(Space)없이
, “/”한 후 다음 해당 내역을 기재한다. “/”로 구분된 2개 이상의 항목 중 첫 번째 항목에만 내역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 항목 내역 다음에 반드시 “/”를 표기하고, 두 번째 항목에만 내역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 다음에 기재하여야 한다.
- 작성요령
▪ 발생단위구분
명세서단위 특정내역: ‘1’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2’
처방내역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3’
처방내역단위 특정내역: ‘4’
▪ 처방전발급번호
처방내역의 줄번호단위(발생단위구분: ‘3’) 또는 처방내역단위(발생단위구분: ‘4’)로 특정내역을 기재할
경우 해당 처방전발급번호를 기재
▪ 줄번호
진료내역(발생단위구분: ‘2’) 또는 처방내역(발생단위구분: ‘3’)의 줄번호단위로 특정내역을 기재할 경우
해당 줄번호 4자리 숫자를 기재
▪ 특정내역구분
‘작성요령 별표 8. 특정내역 구분코드’에 해당되는 항목의 명일련 단위, 줄번호단위 또는 처방내역단위
구분코드를 기재
▪ 특정내역
해당 명세서단위, 줄번호단위 또는 처방내역단위 기술사항을 특정내역구분코드별 기재형식에 따라 기재
○ 서면청구기관
- ‘작성요령 별표 8. 특정내역 구분코드’의 특정내역에 해당되는 항목의 경우에는 명세서하단 ‘특정내역’란
에 해당 항목별로 기재한다.
- 발생단위구분 및 줄번호는 생략하고, 특정내역 및 기술사항만 기재하되, 기술사항은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검체검사위탁 등과 같이 특정내역을 진료항목(검사)별로 각각 기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진료내역
(검사 등) 코드 및 진료 (검사)명, 기술사항순으로 기재한다.
□ 작성예시
○ SGOT검사를 위탁하여 3회 실시하여 특정내역을 3번 기재하는 경우
▶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매체로 청구하는 경우(의원급)
줄 |
항 |
목 |
코드구분 |
코드 |
단가 |
일투 |
총투 |
금액 |
|||
0010 |
09 |
02 |
1 |
B2570 |
1,660 |
1.1 |
3 |
5,478 |
|||
특정내역기재란 |
|||||||||||
발생단위구분 |
줄번호 |
특정내역구분 |
특정내역 |
||||||||
2 |
0010 |
JS005 |
11358530/20180726 |
||||||||
2 |
0010 |
JS005 |
11358530/20180727 |
||||||||
2 |
0010 |
JS005 |
11358530/20180728 |
주) JS005 : ‘검체검사 위탁’임을 표시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특정내역 |
B2570 SGOT, L, 11358530, 2018.7.26 B2570 SGOT, L, 11358530, 2018.7.27 B2570 SGOT, L, 11358530, 2018.7.28 |
○ 2018. 1. 28일 상급종합병원 낮병동 재원하여 10시부터 17시까지 진료한 경우
▶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매체로 청구하는 경우
발생단위구분 |
줄번호 |
특정내역구분 |
특정내역 |
1 |
|
MS005 |
201801281000/201801281700 |
주) MS005 : ‘낮병동 재원시간’임을 표시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특정내역 |
AF200 낮병동 입원료, 재원시간, 2018.1.28, 10:00-17:00 (또는 AF200 낮병동 입원료, 재원시간, 2018.1.28, 10시-17시) |
○ 경구약 10일분을 원내조제투약한 경우(100/100본인부담약제는 제외)
▶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매체로 청구하는 경우
발생단위구분 |
줄번호 |
특정내역구분 |
특정내역 |
1 |
|
MS001 |
010 |
주) MS001 : ‘원내투약일수(경구)’임을 표시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특정내역 |
원내투약일수(경구), 10일분 |
○ 시설등 공동이용에 따라 골밀도검사를 실시한 경우
▶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매체로 청구하는 경우
발생단위구분 |
줄번호 |
특정내역구분 |
특정내역 |
2 |
0010 |
JS006 |
11380001/20180129 |
주) JS006 : ‘시설 등의 공동이용 진료’임을 표시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특정내역 |
HC344 골밀도검사(기타 방법), K, 11380001, 2018.1.29 |
바. 기타
1)기 타
□ 정보통신망 및 전산매체 청구기관
○ Ⅰ/Ⅱ 구분 기재생략
각 진료항목별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적용여부를 구분하기 위한 구분코드(“Ⅰ”, “Ⅱ”)는 기재 생략하되, 기본진료료, 약제, 치료재료, 「상대가치점수표 제1편 제1부 일반원칙 Ⅱ.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2항」에 명시된 항목(바이러스 혈청검사, 위탁검사, 혈액료 등) 등 상대가치점수표상의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이 적용되지 않는 요양급여비용은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지 않은 금액으로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 산입한다.
○ 약국 청구기관의 경우 상병분류기호 미기재시에도 명세서 상병내역의 면허종류, 면허번호는 반드시 기재하여야하며 전산매체 청구기관의 경우 상병분류기호 미기재시에도 명세서 상병내역(자료구분 ‘2’)의 조제투약일자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기 타
▪ 준용항목, 위탁진료(진료의뢰), 시설 등의 공동이용에 따른 진료, 개방병원 진료시에는 ‘1일 실시횟수’란에 실시한 기관의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여 기재하되,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지 않은 금액으로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 산입한다.
▪검체검사를 위탁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위탁검사관리료(10%)를 반영하여 ‘1일 실시횟수’란에 1.1로 적용하여 기재하되,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지 않은 금액으로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 산입한다.
□ 약제, 치료재료대 등의 기재시 유의사항
진료시 처방․투여된 경구약제, 주사제, 외용약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기재하며, 마취, 이학요법, 처치 및 수술,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CT 등의 촬영시 사용된 약제, 치료재료 등은 해당 “항”(마취료, 이학요법료 등)별로 각각 기재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에 따른 특례대상진료 중 타 상병 진료분 명세서 분리 등 명세서 구분․작성시 유의사항
○ 상해외인 관련
구분 |
상해외인 |
입(내원)원일수 |
요양급여일수 |
진료개시일 |
보건의료원 및 의료기관내 입원기간 중 의과․치과․한의과 협의진료분 |
C |
0 |
협의진료 관련 요양급여일수만 기재하되, 실제 입원한 진료과의 요양급여일수와 중복되는 기간은 산정하지 않음(실제 입원한 진료과 요양급여일수와 중복시 ‘0’) |
해당 명세서상 |
구분 |
상해 외인 |
입(내원) |
요양급여일수 |
진료개시일 |
고위험임신부, 자연분만 및 제왕절개분만 입원기간 중 타상병 진료분 |
D |
0 |
타상병(기왕증 등) 관련 요양급여일수만 기재하되, 분만과 관련된 요양급여일수와 중복되는 기간은 산정하지 않음(분만 관련 요양일수와 중복시 ‘0’) |
해당 명세서상 |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진료 중 다른 진료과목 전문의 진료분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정신건강의학과(다른 진료과목) 입원진료 중 다른 진료과목(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료분 |
E |
중복된 제외 |
해당 진료 요양급여일수만 기재하되, 다른 진료과목 전문의 진료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료로 인한 요양급여일수와 중복되는 기간은 산정하지 않음 |
해당 명세서상 |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산정특례 대상 상병 진료 중 타상병 진료분 또는 타 상병 진료 중 해당 산정특례 대상 상병 진료분 |
F |
중복된 제외 |
타 상병(기왕증 등) 진료관련 요양급여일수만 기재하되, 산정특례 진료로 인한 요양일수와 중복되는 기간은 산정하지 않음(산정특례진료의 요양일수와 중복시 ‘0’) |
해당 명세서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가 외래에서 예약된 검사만을 실시한 경우(정액 본인부담액을 산정하는 경우만 해당) |
H |
0 |
외래에서 의사 진찰없이 예약된 검사만을 실시하여 그 해당 내역을 별도 명세서로 작성하는 경우 별도 요양급여일수는 산정하지 않음 |
해당 명세서의 |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가 지원대상 진료 중 타상병 진료분 또는 타상병 진료 중 지원대상 상병 진료분 |
I |
중복된 제외 |
해당 진료 요양급여일수만 기재하되, 희귀․난치성 질환 진료 또는 타상병 진료로 인한 요양급여일수와 중복되는 기간은 산정하지 않음 |
해당 명세서상 |
구분 |
상해 외인 |
입(내원) |
요양급여일수 |
진료개시일 |
의료기관에 소속된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해당의료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포함)내 입소자에게 진료 후 원외처방한 경우(약국의 처방조제 포함),촉탁의가 소속된 의료기관(또는 협약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이 모두 의약분업예외지역에 해당되어 사회복지시설에서 진료 후 의료기관에서 원내조제하거나 한의사가 원내조제한 경우, 의료기관에 소속된 촉탁의(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사회복지시설에서 정신질환자를 진료 후 의료기관에서 원내 직접조제·투약한 진료분 |
J |
중복된일수 제외 |
해당 진료 요양급여일수만 기재 |
해당 명세서상 |
타법령(산재․자보 등) 입원기간 중 동 진료와 무관한 그 외 질병(기왕증 포함) 진료분 |
K |
0 |
해당 진료 요양급여일수만 기재 |
해당 명세서상 |
의료급여혈액투석정액 외래진료당일 동일진료 과목 의사가 혈액투석을 위한 정맥내 카테터삽입술을 실시한 진료분 |
M |
0 |
혈액투석정액 외래진료로 인한 요양급여일수와 중복되는 기간은 산정하지 않음 |
해당명세서상 |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대상자가 지원대상 진료 중 타상병 진료분 또는 타상병 진료 중 지원대상 상병 진료분 |
N |
중복된일수 제외 |
해당 진료 요양급여일수만 기재하되, 잠복결핵감염 검진진료 또는 타상병 진료로 인한 요양급여일수와 중복되는 기간은 산정하지 않음 |
해당 명세서상 |
의료급여정액수가 진료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제23조2에 의한 항목에 대한 진료분 |
O |
0 |
의료급여정액수가 진료로 인한 요양급여일수와 중복되는 기간은 산정하지 않음 |
해당 명세서상 |
잠복결핵감염 치료비지원대상자가 지원대상 진료 중 타상병 진료분 또는 타상병 진료 중 지원대상 상병 진료분 |
Q |
중복된일수 제외 |
해당 진료 요양급여일수만 기재하되, 잠복결핵감염 치료진료 또는 타상병 진료로 인한 요양급여일수와 중복되는 기간은 산정하지 않음 |
해당 명세서상 |
여성 청소년 대상 사람유두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및 진찰․상담사업 지원대상 진료 중 타상병 진료분 또는 타상병 진료 중 지원대상 상병 진료분 |
R |
0 |
해당 진료 요양급여일수만 기재하되, 여성 청소년 대상 사람유두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및 진찰․상담진료 또는 타상병 진료로 인한 요양급여일수와 중복되는 기간은 산정하지 않음 |
해당 명세서상 |
장기이식 수혜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가목4)의 규정에 의거 장기등 기증자의 장기등 적출시 발생한 요양급여비용 |
S |
입원진료를 받은 실 일수를 기재 |
해당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서 요양급여를 받은 실 일수를 기재함 |
해당 명세서상 해당 진료를 최초 실시한 날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난임진료 요양급여비용과 동시에 타 상병등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타 상병 등 진료기간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난임진료 요양급여비용으로 별도의 명세서 발생 진료분 |
T |
입원진료를 받은 실 일수를 기재 |
해당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서 요양급여를 받은 실 일수를 기재함 |
해당 명세서상 해당 진료를 최초 실시한 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 및 별표1 제1호 자목에 따른 임상연구 또는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환자의 질병이나 부상 등을 위한 진료와 동시에 타 상병 진료분 |
U |
중복된일수 제외 |
타상병(기왕증 등) 관련 요양급여일수만 기재 하되, 임상연구 관련 요양급여일수와 중복되는 기간은 산정하지 않음 |
해당 명세서상 해당 진료를 최초 실시한 날 |
※ 입원환자의약품관리료는 퇴원일을 기준으로 일괄 산정하며, 이 경우 환자 본인부담률은 퇴원시점의
본인부담률에 따라 산정
○ 특정내역 관련
구분 |
특정내역 (MT037) |
입(내원) |
요양급여일수 |
진료개시일 |
등록 틀니 또는 치과임플란트 대상 진료와 동시에 타 상병 진료(등록 틀니 또는 치과임플란트 대상 진료 포함)로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타 상병 치료(등록 틀니 또는 치과임플란트 대상 진료 포함)에 대한 진료기간 중 등록 틀니 또는 치과임플란트 대상 진료분 |
M |
0 |
해당 진료 요양급여 단, 등록 틀니, 치과임플란트 또는 타상병진료로 인한 요양일수와 중복되는 기간은 산정하지 않음 |
해당 명세서상등록 틀니, 치과임플란트 또는 타상병에 대한 진료를 최초 실시한 날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2] 제1호 나목에 따른 의약분업 예외환자가
요양기관(한의과 제외) 외래 원내조제건 명세서 작성시 유의사항
○ 대상자 범위
-「약사법」 제23조 제4항 중 다음에 해당하는 외래환자로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에 따른 특례 대상자는 제외
① 조현병(調絃病) 또는 조울증 등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
② 제1군 감염병환자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자
④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부터
4급까지에 해당하는 자
⑤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른 고도장애인
⑥ 장애인복지 관련 법령에 따른 1급․2급 장애인 및 이에 준하는 장애인
⑦ 파킨슨환자
⑧ 한센병환자
⑨ 장기이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이에 관련된 치료를 하는 경우
* 단, 기존의 외래 산정특례대상은 제외
○ 본인부담률 30% 적용 진료범위
-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3.투약료」 항의 약가금액만 해당되며, 의약품관리료, 조제․복약지도료
및 주사료(약가포함)를 제외한 금액
- 단, “퇴장방지의약품사용장려비”는 약가실구입가와 합산하여 사용장려비(약가의 10%)를
청구하므로 30% 산정대상에 해당
○ 의약분업 예외구분코드 기재방법
예외대상 대상자에게 투여한 ‘3. 투약료’항의 경구․외용제는 (별표 7)에 따른 의약분업예외
구분코드 중 환자중심(11~31)코드를 기재하고, 그 외 주사제(4항), 검사시 사용약제(9항) 등은
약품구분단위의 의약분업예외구분코드(41~57)를 기재
(예시) 파킨슨환자에게 투약목적 경구약제 및 검사목적의 경구약제를 원내조제․투약한 경우
- 투약목적 약제 : ‘3. 투약료’항 기재 및 예외구분코드 “21” 기재
- 검사목적 약제 : ‘9. 검사료’항 기재 및 예외구분코드 “55” 기재
○ 기 타
- 투약목적인 의약품의 경우에만 ‘3. 투약료’항에 청구하여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하며, 검사,
처치 등에 사용한 의약품은 적용대상이 아님. 다만, 동일 의약품의 투여목적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3. 투약료’항으로 청구가능 함
- 의약분업 예외대상자에게 의약분업 예외 의약품(마약 등)을 원내 조제한 경우에도 ‘3. 투약료’
항에 청구하여 본인부담률 30% 적용
- 의약분업 예외대상자가 응급진료, 양․한방 협의진료시 양방병(의)원에서 원내조제하는 등 기타
의약분업예외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도 ‘3. 투약료’항 해당 의약품은 본인부담률 30% 적용
□ 15세이하 아동 입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방법
○ 본인일부부담금
구 분 |
입원 본인부담률 |
특정기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가목2)에 |
면제 |
F00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자목에 |
5% |
F018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라목2)에 |
0% |
F019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라목2)에 |
3% |
F020 |
※ 특수장비(CT, MRI, PET)까지 포함하여 본인부담 면제(또는 5%,3%)임
단, 식대(가산식대포함)는 50% 본인부담임(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식대(가산식대는 제외)는 20%)
※ 신생아 : 「모자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
조산아 : 제태기간 37주 미만인 자
저체중 출생아 : 출생 체중 2,500g 이하인 자
○ 신생아(조산아, 저체중 출생아 포함)의 명세서 작성방법
- 특정기호(F005) 기재
- 분만(자연분만, 제왕절개분만)으로 산모와 신생아 진료비 분리청구
2. 진료내역별 사항
가.의과명세서
항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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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작 성 요 령 |
1) |
진찰료 |
□ 외래에서 환자를 진찰한 경우에 처방전의 발행과 관계없이 산정하되,
□ 상대가치점수표 제2부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1.진찰료.가”항에
(예시) 동일환자가 동일날 종합병원 외래에 내원하여 내과와 신경과에서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
가) |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
□ 진료담당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가정전문간호사가 환자의 자택을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명세서 상단 “특정기호”란에 특정기호 “V008 (예시) 등록 암환자가 해당 상병으로 의원에서 1개월에 총 1회의 가정간호를 주) MT002 : ‘특정기호’를 표시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 평일 18시(토요일 13시) ~ 익일 09시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 가정간호요양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가정간호요양급여대상 이외의 요양급여비용은 외래본인부담률을 적용하고, 요양 - 가정간호요양급여기간 중에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상병(합병증 포함)으로 투약 또는 - 가정방문간호를 받던 날에 응급상황 등으로 당해 요양기관을 내원하여 가정간호를 - 가정방문간호를 받은 날 이외의 다른 날에 가정간호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상병(합병증 |
||
나) |
협의진찰료 |
□ 입원중인 환자의 특별한 문제에 대한 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해당 환자의 주치의가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1.진찰료 ④응급및회송료”란의 “기본진료, 약제, 특정재료(I)”란에 기재 |
항 목 |
|
세 부 작 성 요 령 |
|
|
(예시) 병원의 정형외과에 입원 중 내과전문의의 진료를 받은 경우 ▶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매체로 청구하는 경우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
다) |
만성질환 관리료 |
□ 고혈압, 당뇨병 등의 상병으로 당해 의료기관에 지속적으로 내원하는 재진환자에 대하여 교육․상담 등을 통하여 환자가 자신의 질병을 이해하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수립한 경우에 산정하며, “1항 03목 응급및회송료 등”란에 기재한다.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1.진찰료-⑥만성질환관리료”의 (Ⅰ)란에 기재
(예시) 당뇨병 재진환자가 내과의원에 내원한 경우
▶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매체로 청구하는 경우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
2) |
입원료 |
□ 입원료는 12시(정오)부터 익일 12시(정오)까지를 1일로 하여 1일당으로 산정하되, 입원과 퇴원이 같은 날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체 입원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1일의 입원료를 산정한다. 단, 0~6시 사이에 입원하거나, 18시~24시에 퇴원한 경우에는 입원료 소정금액의 50%를 별도로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시간을 “특정내역(기재)란”에 기재한다. ☞ 입원료 산정 기산점은 진료기록부 기재내역 및 환자가 실제로 입원실을 점유한 시점 등을 고려한 입원실 입실시간을 기준
(예시)만 5세 소아가 2018. 1. 20일 03시에 4등급 간호관리료를 적용하는 종합병원의 소아과 병동에 입원하여 22일 14시에 퇴원한 경우 ▶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매체로 청구하는 경우 주) JS003 : 0-6시 사이 입원시 ‘입원시각’을 표시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
가) |
모자동실 입원료 등 |
□ 상대가치점수표 “제1장 기본진료료-2.입원료 등-나(3)”항에 따라 1일당으로 산정하여 “2항 99목 기타”란에 기재한다. ※ 서면 및 전산매체로 청구하는 경우: “2.입원료-⑤신생아”의 (Ⅰ)란에 기재 (예시) 의원에 2018.1.20일 21:10에 입원하여 동일 23:00에 분만후 모자동실에서 질병이 없는 신생아를 2일 동안 관리하면서 1일간 모유수유를 한 경우 ▶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매체로 청구하는 경우주) MS004 : ‘신생아체중’을 표시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
|
|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
나) |
낮병동 입원료 |
□ 분만후 당일 귀가 또는 이송된 경우, 응급실‧수술실 등에서 처치‧수술 등을 받고 6시간이상 관찰 후 당일 귀가 또는 이송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의 ‘낮병동’에서 6시간 이상 진료를 받고 당일 귀가한 경우에 입원부담률에 따라 입원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작성하되, “2항 99목 기타”란에 기재하고, “특정내역기재란”에 그 시간을 명시한다.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2.입원료 등-⑥기타”란의 (Ⅰ)란에 기재하고, 그 시간을 “특정내역”란에 명시한다. ☞ 낮병동 산정 기산점은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가 시작된 시간을 기준 |
|
|
(예시)2018.1.20일 종합병원 응급실에 07시 내원하여 응급처치를 받고 당일 16시에 귀가한 경우
▶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매체로 청구하는 경우 주) MS005 : ‘낮병동재원시간’을 표시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
다) |
무균치료실 입원료 |
□ 조혈모세포이식환자를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제3조제2항제1호의 기준에 적합한 무균치료실에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에 산정하며, “2항 99목 기타”란에 기재한다.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2.입원료등-⑥기타”란의 (Ⅰ)란에 기재
(예시) 2018.1.22일 조혈모세포이식을 실시후 종합병원 1인용 무균치료실에서 7일간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 ▶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매체로 청구하는 경우▶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
라) |
보육기료 |
□ 신생아를 보육기에서 진료한 경우에 1일당으로 산정하며, “2항 99목 기타”란에 기재한다.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2.입원료 등-⑥기타”란의 (Ⅰ)란에 기재
(예시) ▶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매체로 청구하는 경우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
마) |
식대 |
□ 입원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사종류(기본식사, 식사가산)에 따라 “2항 10목(기본식대), 11목(가산식대)”란에 각각 기재한다.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2.입원료 등-⑦기본식대, ⑧가산식대”란의 (Ⅰ)란에 기재 (예시) ▶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매체로 청구하는 경우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
3) |
투약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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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단가 |
□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제2조에 따라 산정한다.
(예시) 저가필수의약품이 아닌 경우로서 실구입가(분기별 가중평균가 혹은 구입단가)가 상한금액 범위내인 경우
○ 매분기마다 약제구입이 발생된 경우 ○ 수개월 분을 한꺼번에 구입하여 매분기마다 약제구입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 주) 2/4분기 중 구입 내역 없으므로 1/4분기 가중평균가를 계속 적용
○ 요양기관에서 처음 구입한 의약품인 경우 - 구입내역
- 청구내역
주1) {(100×500)+(98×700)+(95×1,000)}/(500+700+1,000) = 97원 주2) (90×500)/500 = 90원 |
나) |
1회 투약량 |
□ 의약품의 경우 1회에 투여한 량(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4사5입)을 기재한다. ※ 서면 명세서 작성시도 동일한 방법으로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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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예시 (예시) 포스포정을 1회 2T씩 하루 3회, 5일간 처방한 경우 - 처방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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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조제)내역 : 처방내역 작성방법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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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푸로스판시럽 7.5mL/포를 하루 3회, 3일간 처방한 경우 - 처방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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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조제)내역 : 처방내역 작성방법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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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량 포장(분할조제용 시럽제)에서 소분조제하도록 처방한 경우 (예시) 프로스판 시럽 500(1)mL/병에서 5mL를 하루 3회, 3일간 처방한 경우 - 처방내역 「1회 투약량」5mL를 기재하고 , 「1일 투여 횟수」 및 「총 투약일수」 란에는 모두 3로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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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조제)내역 : 처방내역 작성방법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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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용제, 파스류, 팩단위 등 의약품의 1회투여량은 아래와 같이 기재한다. ○ 연고제 등 외용제
(예시) 더모베이트연고 10g을 처방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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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방내역 10g규격의 더모베이트연고 약품코드를 기재하고 「1회 투약량」, 「1일 투여 횟수」 및 「총 투약일수」 란에는 모두 1로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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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조제)내역 : 처방내역 작성방법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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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도모호론크림 500g/병에서 20g을 처방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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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방내역 500g규격의 더모베이트연고 약품코드를 기재하고 「1회 투약량」0.04(1/25, 소수점 5째자리에서 4사5입)을 기재하고 , 「1일 투여 횟수」 및 「총 투약일수」 란에는 모두 1로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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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조제)내역 : 처방내역 작성방법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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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스류 (예시) 트라스트패취 1회 1매, 2일 1회, 10일분으로 처방한 경우 - 처방내역 「1회 투약량」 란에 총 투약량(5매)을 기재하고, 「1일 투여횟수」 및 「총 투약일수」 란에는 모두 1로 기재- 진료(조제)내역 : 처방내역 작성방법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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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단위로 건강보험 상한금액이 책정되는 경우(외용제) (예시) 스피리바흡인용캡슐(30캡슐/팩) 1팩 또는 30캡슐을 처방한 경우 - 처방내역 「1회 투약량」, 「1일 투여횟수」 및 「총 투약일수」 란에는 모두 1로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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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조제)내역 : 처방내역 작성방법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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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비나정 등 팩단위 제제(내복약) (예시) 디비나정 1회 1정, 1일 1회, 21일분으로 처방한 경우 - 처방내역 「1회 투약량」, 「1일 투여횟수」 및 「총 투약일수」 란은 처방전대로 1, 1, 21로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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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조제)내역 「1회 투약량」 란에는 0.0476(1/21, 소수점 5째자리에서 4사5입), 「1일 투여량 또는 투여(약)횟수」 란에는 1, 「총 투여 (약)일수」 란에는 21로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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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정 등 소분 투여 의약품 (예시) 타이레놀정 1회 1/3정(또는 0.3333 등), 1일 3회, 3일분으로 처방한 경우 - 처방내역 「1회 투약량」 란은 처방전에 기재된 대로 작성하되, 처방전에 1/3로 기재된 경우에는 0.3333(소수점 5째자리에서 4사5입)으로 기재하고, 「1일 투여횟수」 란은 처방전에 기재된대로 3, 「총 투약일수」 란도 처방전에 기재된 대로 3을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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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조제)내역 「1회 투약량」 및 「1일 투여량 또는 투여(약)횟수」 란에는 1, 「총 투여(약)일수」 란에는 3을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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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투여한 인슐린제제(주사제) (예시) 휴마로그주(1000Ū/10ml/병) 1일 1회 4Ū를 처방한 경우 - 처방내역 「1회 투약량」 란은 0.004(4/1000, 소수점 5째자리에서 4사5입)로 기재하고, 「1일 투여횟수」 및 「총 투약일수」 란에는 모두 1로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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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조제)내역 : 처방내역 작성방법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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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알이나 앰플 제제의 1회 투약량이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 진료(조제)내역 작성 시 일일 총량으로 기재 가능 (예시) 브이펜드주사(성분명 : voriconazole 200mg) 448mg 1일 3회, 1일분을 처방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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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방내역 「1회 투약량」 란은 2.24(200mg*2.24=448mg)으로 기재하고, 「1일 투여횟수」 란은 3, 「총 투약일수」 란은 1을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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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조제)내역 일일총량으로 기재할 경우 「1회 투약량」 란에는 1, 「1일 투여량 또는 투여(약)횟수」 란에는 7, 「총 투여(약)일수」 란에는 1로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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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함량 배수 처방(조제) 의약품인 경우 제조업자(수입자)․성분․제형이 동일한 의약품 중 여러 함량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저함량 의약품으로 배수 조제시 작성방법 -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10'(약국의 경우 ’JT009') 기재형식에 의거 해당 사유를 기재 <배수 처방(조제) 사유별 코드> (조제사유코드가 ‘E'인 경우는 구체적인 사유를 함께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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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아티반정 1mg 1일 3회, 3일분을 저함량으로 처방한 경우 ※ 642901150 아티반정 0.5mg 22원 642901160 아티반정 1mg 41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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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방내역 ※ JT010 : 의료기관 처방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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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조제)내역 ※ JT010 : 의료기관 원내조제인 경우※ JT009 : 약국 조제분인 경우 |
다) |
총투여일수 |
□ 실 투약일수를 기재한다. (예시)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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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장방지 의약품 사용장려비 청구요령 (의․치과, 약국) |
□ “상대가치점수표 제2부 제4장과 제15장”의 “퇴장방지의약품사용장려비”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별도로 명시된 금액을 다음과 같이 산정하여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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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정기준
주1) 실구입가가 상한금액를 초과하는 경우 : 상한금액 + 사용장려비용으로 청구 주2) 사용장려비용 : 상한금액의 10%를 적용(원미만 4사5입)하되, 장려비용이 1원미만일 경우에는 1원으로 산정 주3) 원외처방발행기관에서 퇴장방지의약품 처방시 해당의약품의 사용장려비용을 청구할 경우 ‘특정내역기재란’에 예외구분코드(‘99’)를 기재(서면의 경우 ‘예외구분코드’란에 기재)
○ 사용장려비용의 청구 - 원내에서 처방․조제하거나 예외지역 약국에서 직접조제하는 경우에는 사용장려비용을 약가에 합산하여 산정한다. - 원외처방하는 경우에는 사용장려비용만 산정한다.
□ 작성 예시 ○ 의료기관(의․치과) (예시1) 퇴장방지의약품인 트리티코정을 1회 2정씩 1일 3회, 2일분을 원내조제 투약한 경우(실구입가: 47원, 사용장려비용: 5원)
▶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매체로 청구하는 경우 주) JS002 : ‘의약분업예외구분코드’임을 표시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11” : 응급환자 의약분업 예외구분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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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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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2) 퇴장방지의약품인 트리티코정을 1회 2정씩 1일 3회, 2일분의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경우(사용장려비용: 5원) ▶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매체로 청구하는 경우 주) JS002 : ‘의약분업예외구분코드’임을 표시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99” : 퇴장방지의약품의 사용장려비용 산정건을 표기하는 구분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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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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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국 (예시1) 퇴장방지의약품인 트리티코정을 1회 2정씩 1일 3회, 2일분을 처방조제한 경우(실구입가: 47원)
▶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매체로 청구하는 경우
※ 처방조제 투약시 퇴장방지의약품 사용장려비용은 산정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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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 처방조제 투약시 퇴장방지의약품 사용장려비용은 산정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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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2) 예외지역에서 퇴장방지의약품인 트리티코정을 1회 2정씩 1일 3회, 2일분을 직접조제 투약한 경우(실구입가: 47원, 사용장려비용: 5원)
▶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매체로 청구하는 경우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
4) |
전혈 및 혈액성분 제제 |
□ 상대가치점수표 “제16장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의 경우는 “4항 99목 기타”란에 기재하며, 수혈에 적용된 검사와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주사료의 경우에도 “99목 기타”란에 기재한다.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 “4.주사료⑥수혈”란에 기재 |
5) |
마취료 |
□ 상대가치점수표 제6장 제1절 마취료 중 “바-2(마취)”를 실시할 경우에는 마취관리기본[1시간 기준]으로 산정하며, 1시간을 초과하여 마취관리를 지속시킨 경우에 매 15분 증가할 때 마다 마취유지료를 산정한다. 이때, 요양급여에 소요된 약제 및 재료에 대한 비용은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따라 기재한다.
(예시) 병원급에서 전신마취를 1시간 40분 실시한 경우 ▶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매체로 청구하는 경우
주1) 단가는 상한금액내에서 실제 구입한 금액을 기재 주2) 마취약․재료 중 산소, 할로탄, 이소플루란, 석시닐콜린, 판크로니움, 아산화질소 등 약제는 코드구분을 “3”으로 기재하고, 탄산가스 흡수제(소다라임 등), 에테르 등 치료재료는 코드구분을 “8”로 기재 주3) 외래에서 마취시 사용한 약제는 ‘특정내역기재란’에 해당 예외구분코드(55)를 기재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주1) 단가는 상한금액내에서 실제 구입한 금액을 기재 주2) 외래에서 마취시 사용한 약제는 예외구분코드란에 “55”를 기재
☞ 마취중 감시료 청구방법 상대가치점수표 제6장 제1절 마취료중 바-3(마취중 감시료)는 마취(바-2)중 감시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하되, “5항 01목 마취”란에 기재한다.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 “5.마취료” 란의 (Ⅱ)란에 기재 |
6) |
조혈모 세포이식료 |
□ 조혈모세포의 수집, 생체외처리, 이식준비 및 주입료는 “8항 01목 처치 및 수술료”란에 기재한다.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 “8.처치및수술”란에 기재하되, 냉동처리료 및 보관료(X5020)는 (Ⅰ)란에 기재
(예시) 병원급에서 자가골수 조혈모세포이식을 한 경우 ▶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매체로 청구하는 경우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
7) |
검사료 |
□ 검체검사위탁의 경우 “9항 02목 위탁검사”란에 기재하되, 검체검사를 의뢰한 요양기관에서 청구한다. □ 「단가」는 해당 검체검사(분류코드)의 상대가치점수에 검사기관(수탁기관) 유형별 점수당 단가를 적용하고, 위탁검사료와 위탁검사관리료를 합한 1.1을 일투에 적용한다. ○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에 따라 수탁기관이 요양기관인 경우는 해당 요양기관의 종별에 해당하는 점수당단가를 적용 ※ 단, 같은 고시 제3조제1항제2호 중 의과대학 기초의학교실․진단검사의학교실 및 제3호의 기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은 의원의 점수당단가를 적용하고, 제3조제1항제2호 중 치과대학 구강병리학교실은 치과의원의 점수당단가를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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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내역기재란에 발생단위구분, 해당 줄번호, 해당 특정내역 구분코드(JS005)를 입력하고, 기재형식에 따라 [검사기관(수탁기관)기호/검사의뢰일]을 기재한다.
(예시) 병원급 요양기관에서 의원급 검사기관(수탁기관)에 의뢰한 경우 ▶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매체로 청구하는 경우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 특정내역란에 “해당 진료항목”과 “L”, “검사기관(수탁기관)기호”, “검사의뢰일”을 기재하며,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9. 검사료③위탁검사”란에는 해당 검사 항목의 소정검사료와 별도 산정가능한 재료대를 합산하여 기재 |
8) |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
□ 영상진단(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 포함) 및 방사선치료료의 해당란(분류, 횟수란 등)에는 촬영부위, 촬영매수, 재료대 등을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
가) |
단순영상 진단 |
(예시) 의원급 단순영상진단(흉부 2매)의 경우 |
나) |
위장조영 특수영상 진단 |
(예시) 병원급 위장조영특수영상진단 8매의 경우 |
다) |
CT영상 진단 |
(예시) 병원급에서 조영제 사용 “복부 CT”를 상근하는 영상의학과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한 경우 ▸HA465006 조영제사용 복부CT(HA465)×[100%+10%(영상의학과전문의판독)] = [1,396.83(조영제사용 복부CT)×(1+0.1)]= 1,536.51(소수셋째짜리 4사5입)×73.5원 = 112,930원(10원미만 4사5입) |
라) |
방사성 동위원소 사용시 |
□ 심근스캔(다-308-가)에 99m TcO4 20mci (Generator를 사용한 경우)와 Pyrophosphate 1vial을 사용한 경우 - 구입가 : 99m TcO4 1mci 2,600원(상한금액 2,700원) Pyrophosphate 1vial 14,540원(상한금액 14,546원) ☞ Generator를 이용한 99m TcO4를 사용한 경우에는 요양기관이 실제 구입한 금액을 불문하고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된 상한금액(1,945원/mci)으로 기재 (예시) ▶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매체로 청구하는 경우 주) 방사성동위원소는 코드구분을 “3”으로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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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 예외구분코드“45”: 의약분업 예외 의약품을 표기하는 구분자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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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근스캔(다-308-가)에 99m TcO4 20mci(Generator가 아닌 경우)와 Pyrophosphate 1vial을 사용한 경우 - 구입가: 99m TcO4 1mci 2,600원(상한금액 2,700원) Pyrophosphate 1vial 14,540원(상한금액 14,546원) ☞ Generator가 아닌 99m TcO4를 사용한 경우에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된 상한금액 범위내에서 요양기관이 실제 구입한 금액으로 기재 (예시) ▶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매체로 청구하는 경우 주) 방사성동위원소는 코드구분을 “3”으로 기재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 예외구분코드 “45”: 의약분업 예외 의약품을 표기하는 구분자임 |
9) |
보훈 등 100분의100본인부담 및 비급여 |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환자 진료분과 보훈병원의 국비일반 대상자 진료분 및 국비보험(급여) 대상자 2차 명세서(보훈병원 의료수가기준을 적용한 진료내역)인 경우에 기재한다. 단, 보훈병원의 비급여항은 건강보험기준과 달리 적용하는 행위료 및 재료대를 기재한다.
□ 의약품, 치료재료, 진료행위에 따라 각 목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의약품·치료재료가 아닌 경우 및 정맥내유지침 등 상대가치점수표에 따른 산정항목은 ‘03목 진료행위’에 기재한다. ※ ‘목’ 구분 : 01(의약품), 02(치료재료), 03(진료행위) |
10) |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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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준용항목 |
□ 준용항목이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이 적용되는 항목인 경우에는 해당 진료수가 코드별로 ‘일투’에 “종별가산율”을 적용한다.
(예시) 병원급 요양기관에서 나603(F6030) 철조법을 준용하여 부비동염에 STI(Sinus Trans Iluminator) 장비를 이용한 검사를 실시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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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매체로 청구하는 경우 주) 1. JS009 : ‘준용항목’임을 표시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2. 부비동염에 STI 장비를 이용한 검사, 나603×100% : 진료행위명 및 산출식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
나) |
시설, 장비 등 공동이용시 |
□ 시설 등 공동이용을 의뢰한 요양기관에서 청구한다. □ 「단가」는 공동이용하여 진료한 해당 진료수가(분류코드)의 상대가치점수에 시설, 장비 등을 제공한 요양기관의 유형별 점수당 단가를 적용하고, 공동이용 요양기관(시설, 장비 등 제공기관)의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을 일투에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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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내역기재란에 발생단위구분, 해당 줄번호, 해당 특정내역 구분코드(JS006)를 입력하고, 기재형식에 따라 [실시기관(시설, 장비 등제공기관) 요양기관기호/진료의뢰일]을 기재한다.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 특정내역란에 “해당 진료항목”과 "K", “실시기관(시설, 장비 등 제공기관) 요양기관기호”, “진료의뢰일”을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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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A의원에서 타 요양기관 장비를 공동 이용하여 골밀도검사를 실시한 경우 ▶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매체로 청구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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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JS006 : ‘시설등 공동이용’임을 표시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
다) |
개방병원 진료시 |
□ 참여의의 참여없이 개방병원에 검사 등만 의뢰하여 진료한 경우 ○ 개방병원에 진료를 의뢰한 참여병․의원에서 청구한다. ○ 「단가」는 개방병원에서 진료한 해당 진료수가(분류코드)의 상대가치점수에 개방병원의 점수당 단가를 적용하고, 개방병원의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을 일투에 적용한다. ○ 특정내역기재란에 발생단위구분, 해당 줄번호, 해당 특정내역 구분코드(JS007)를 입력하고, 기재형식에 따라 [실시기관(개방병원) 요양기관기호/진료의뢰일]을 기재한다.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 특정내역란에 “해당 진료항목”과 “P", “실시기관(개방병원) 요양기관기호”, “진료의뢰일”을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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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의가 개방병원에서 입원, 외래 수술 등을 진료한 경우 ○ 개방병원에서 청구한다. ○ 「단가」는 개방병원 단가를 적용하고, 개방병원 종별가산율은 요양급여비용총액 1 산출시 일괄 적용한다. ○ 특정내역기재란에 발생단위구분, 해당 특정내역 구분코드(MT003)를 입력하고, 기재형식에 따라 [의뢰한 요양기관(참여병․의원)기호/진료형태]를 기재한다.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 명세서상단 ‘상해외인’란에 “P"를 기재하고, 특정내역란에 의뢰한 요양기관(참여병․의원)기호 및 진료형태(입원, 외래)를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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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1) 참여의의 참여없이 개방병원에 CT 촬영을 의뢰․실시한 경우 ▶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매체로 청구하는 경우 주) JS007 : ‘개방병원 의뢰진료’임을 표시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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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2) 참여의가 개방병원에서 외래수술 등을 실시한 경우 ▶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매체로 청구하는 경우
주) MT003 : ‘개방병원진료 의뢰기관기호’임을 표시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상해외인」 코드(V,W,X,Y)와 「개방병원」 진료구분자(P)가 중복되는 경우 「상해외인」 코드를 우선하여 기재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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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요양기관 진료의뢰시 |
□ 타 요양기관에 진료를 의뢰한 요양기관에서 청구한다. □ 「단가」는 진료를 의뢰한 해당 진료수가(분류코드)의 상대가치점수에 의뢰받아 진료를 실시한 기관의 유형별 점수당 단가를 적용하고, 의뢰받아 진료를 실시한 기관의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을 일투에 적용한다. □ 특정내역기재란에 발생단위구분, 해당 줄번호, 해당 특정내역 구분코드(JS008)를 입력하고, 기재형식에 따라 [의뢰받아 진료를 실시한 요양기관기호/진료의뢰일]을 기재한다.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 특정내역란에 “해당 진료항목”과 “T”, “의뢰받아 진료를 실시한 요양기관기호”, “진료의뢰일”을 기재 □ 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진료를 의뢰한 요양기관의 진료형태(입원/외래)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 외래진료 중 타 요양기관에 진료의뢰 한 경우에는 의뢰받아 진료를 실시한 요양기관에서도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뢰받아 진료를 실시한 요양기관의 「단가」 적용,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은 요양급여비용총액 1 산출시 일괄 적용 및 외래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예시) 단순영상진단(흉부 2매)을 상급종합병원에 의뢰한 경우 (의뢰한 요양기관에서 청구하는 경우) ▶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매체로 청구하는 경우
주) JS008 : ‘위탁진료’임을 표시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 특정내역란에 “해당 진료항목”과 “T”, “의뢰받아 진료를 실시한 요양기관기호”, “진료의뢰일”을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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