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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작성요령(2) 20.8

야국화 2020. 8. 12. 15:19

Ⅲ.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작성요령

. 명세서 처방내역

1)처방전발급번호

□ 요양기관에서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에 부여하는 번호로서 처방전발급일자와 처방전발급순서에

따른 일련번호를 연이어 기재한다.
(예시)
CCYYMMDD + 해당 처방전 발급일에 발생한 처방전의 일련번호(5자리)

2)처방일수

□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에 처방전에 기재된 처방약품별 처방일수 중 가장 긴 처방일수(외용제 또는

인슐린 등 분할투여 약제의 처방일수는 실 투약일수를 반영)를 기재하되, 처방일자별로 처방내역이 달라

각각 다른 약품을 조제하도록 처방된 경우에는 각각의 처방일수를 합산하여 기재한다.
(예시)
- 2018. 1. 27일부터 A정을 2일간, B정을 3일간, C정을 5일간 복용하도록 처방한 경우 ⇒ 처방일수는 5일로 기재
- 2018. 1. 27일부터 A정(10㎎)과 B정을 2일간 복용하고, 1.29일부터 C정(5㎎)과 D정을 2일간 복용하도록

   처방한 경우 ⇒ 처방일수는 4일로 기재

3)처방전횟수(서면만 해당)

□ 요양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경우(주사제 원외처방 포함) 요양급여비용명세서 좌측 “3. 투약료 및

  처방전 ③처방전”란에 횟수를 기재하되, 동일 수진자에게 1일 2매이상 처방전을 발행하더라도 1회로 기재한다.

4)처방내역작성 예시

100/100본인부담 약제(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환자 진료분은 비급여 약제까지 포함)

경우에도 처방내역에 반드시 기재한다.

 

정보통신망 및 전산매체

(예시) 2018. 1. 207일분의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 처방내역 -

1)

처방전

발급번호

처방일수

2)

반복

조제횟수

3)

줄번호

 

코드구분

코드

1

투약량

1일 투여

횟수

투약

일수

2018012001234

7

-

0001

0002

3

3

642901280

642701320

1

1

4

3

7

7

 

1) 발급번호[CCYYMMDD(발급년월일)+일련번호5자리]

2) 반복조제횟수는 사용유보

3) 줄번호는 처방전 발급번호별로 약품코드의 일련번호를 기재

- 진료내역 -

코드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01

02

1

AA154

15,310

1

1

15,310

서면

처방내역을 입력 후 명세서에 인쇄하여 청구하는 경우

(인쇄순서)

- 처방전발급번호, 처방일수를 모두 기재 후 점검번호기재

- 처방내역 및 진료내역

(예시) 2018. 1. 20일 초진 환자에게 7일분의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처방전발급번호

 

 

 

처방일수

 

점검번호

 

 

 

약품코드

(일반명코드 또는 제품명코드)

약품명

(일반명또는제품명)

1회 투약량

1일 투여횟수

총투약일수

 

코 드

분 류

(예외구분코드)

단 가

1일투여량

또는

실시횟수

투여일수

또는

실시횟수

금 액

처방전발급번호

20180120-01234

 

 

처방일수

7

점검번호

1234

 

 

642901280

642701320

암포젤정

맥페란정

1

1

4

3

7

7

 

AA154

초진료

15,310

1

1

15,310

 

 

처방전을 첨부하여 청구하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처방전발급번호, 처방일수, 점검번호만 기재하고, 처방내역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기재순서)

- 처방전발급번호, 처방일수를 모두 기재 후 점검번호기재

- 진료내역

(예시)

처방전발급번호

 

 

 

처방일수

 

점검번호

 

 

 

약품코드

(일반명코드 또는 제품명코드)

약품명

(일반명또는제품명)

1

투약량

1일 투여횟수

총투약일수

 

코 드

분 류

(예외구분코드)

단 가

1일투여량

또는

실시횟수

총투여일수

또는

실시횟수

금 액

처방전발급번호

20180120-01234

 

 

처방일수

7

점검번호

1234

 

 

AA154

초진료

15,310

1

1

15,310

 

. 명세서 특정내역란

1)특정내역(기재)란

원내투약일수, 특정기호, 상해외인, 원외처방내역(의료기관) 작성요령 별표 8. 특정내역 구분코드

에 해당되는 항목에 대하여는 특정항목 구분코드별 기재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청구매체별 기재방법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매체 청구기관

- 특정내역은 명세서단위, 줄번호단위, 처방내역 줄번호단위, 처방내역단위로 각각 작성한다.

동일 명세서 또는 동일 줄번호에 동일한 특정내역 또는 서로 다른 특정내역을 여러개 기재하여야 할

경우에는 특정내역을 각각 작성한다. (동일 명세서에 기재할 수 있는 특정내역은 명세서단위 999,

줄번호별로 999개까지임)

- 항목의 특정내역 기재형식 중 숫자형은 9, 문자형은 X, 소수점이하는 V, 연월일은 CCYYMMDD

, 시간의 시분은 HHMM으로 표기하며, 괄호( )는 크기를 나타냄

- 특정내역은 특정내역별 기재형식에 따라 기재하되, 내역(검사결과 등)이 없는 경우에는 공란(Space)없이

, “/”한 후 다음 해당 내역을 기재한다. “/”로 구분된 2개 이상의 항목 중 첫 번째 항목에만 내역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 항목 내역 다음에 반드시 “/”를 표기하고, 두 번째 항목에만 내역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 다음에 기재하여야 한다.

- 작성요령

발생단위구분

명세서단위 특정내역: ‘1’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2’

처방내역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3’

처방내역단위 특정내역: ‘4’

처방전발급번호

처방내역의 줄번호단위(발생단위구분: ‘3’) 또는 처방내역단위(발생단위구분: ‘4’)로 특정내역을 기재할

경우 해당 처방전발급번호를 기재

줄번호

진료내역(발생단위구분: ‘2’) 또는 처방내역(발생단위구분: ‘3’)줄번호단위로 특정내역을 기재할 경우

해당 줄번호 4자리 숫자를 기재

특정내역구분

작성요령 별표 8. 특정내역 구분코드에 해당되는 항목의 명일련 단위, 줄번호단위 또는 처방내역단위

구분코드를 기재

특정내역

해당 명세서단위, 줄번호단위 또는 처방내역단위 기술사항을 특정내역구분코드별 기재형식에 따라 기재

 

서면청구기관

- 작성요령 별표 8. 특정내역 구분코드의 특정내역에 해당되는 항목의 경우에는 명세서하단 특정내역

에 해당 항목별로 기재한다.

- 발생단위구분 및 줄번호는 생략하고, 특정내역 및 기술사항만 기재하되, 기술사항은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검체검사위탁 등과 같이 특정내역을 진료항목(검사)별로 각각 기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진료내역

(검사 등) 코드 및 진료 (검사), 기술사항순으로 기재한다.

작성예시

SGOT검사를 위탁하여 3회 실시하여 특정내역을 3번 기재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매체로 청구하는 경우(의원급)

코드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0010

09

02

1

B2570

1,660

1.1

3

5,478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2

0010

JS005

11358530/20180726

2

0010

JS005

11358530/20180727

2

0010

JS005

11358530/20180728

) JS005 : ‘검체검사 위탁임을 표시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특정내역

B2570 SGOT, L, 11358530, 2018.7.26

B2570 SGOT, L, 11358530, 2018.7.27

B2570 SGOT, L, 11358530, 2018.7.28

2018. 1. 28일 상급종합병원 낮병동 재원하여 10시부터 17까지 진료한 경우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매체로 청구하는 경우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1

 

MS005

201801281000/201801281700

) MS005 : ‘낮병동 재원시간임을 표시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특정내역

AF200 낮병동 입원료, 재원시간, 2018.1.28, 10:00-17:00

(또는 AF200 낮병동 입원료, 재원시간, 2018.1.28, 10-17)

 

경구약 10일분을 원내조제투약한 경우(100/100본인부담약제는 제외)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매체로 청구하는 경우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1

 

MS001

010

) MS001 : ‘원내투약일수(경구)’임을 표시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특정내역

원내투약일수(경구), 10일분

시설등 공동이용에 따라 골밀도검사를 실시한 경우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매체로 청구하는 경우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2

0010

JS006

11380001/20180129

) JS006 : ‘시설 등의 공동이용 진료임을 표시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특정내역

HC344 골밀도검사(기타 방법), K, 11380001, 2018.1.29

바. 기타

1)기 타
□ 정보통신망 및 전산매체 청구기관
○ Ⅰ/Ⅱ 구분 기재생략
각 진료항목별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적용여부를 구분하기 위한 구분코드(“Ⅰ”, “Ⅱ”)는 기재 생략하되, 기본진료료, 약제, 치료재료, 「상대가치점수표 제1편 제1부 일반원칙 Ⅱ.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2항」에 명시된 항목(바이러스 혈청검사, 위탁검사, 혈액료 등) 등 상대가치점수표상의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이 적용되지 않는 요양급여비용은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지 않은 금액으로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 산입한다.
○ 약국 청구기관의 경우 상병분류기호 미기재시에도 명세서 상병내역의 면허종류, 면허번호는 반드시 기재하여야하며 전산매체 청구기관의 경우 상병분류기호 미기재시에도 명세서 상병내역(자료구분 ‘2’)의 조제투약일자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기 타
▪ 준용항목, 위탁진료(진료의뢰), 시설 등의 공동이용에 따른 진료, 개방병원 진료시에는 ‘1일 실시횟수’란에 실시한 기관의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여 기재하되,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지 않은 금액으로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 산입한다.
▪검체검사를 위탁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위탁검사관리료(10%)를 반영하여 ‘1일 실시횟수’란에 1.1로 적용하여 기재하되,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지 않은 금액으로 요양급여비용총액 1에 산입한다.


□ 약제, 치료재료대 등의 기재시 유의사항
진료시 처방․투여된 경구약제, 주사제, 외용약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기재하며, 마취, 이학요법, 처치 및 수술,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CT 등의 촬영시 사용된 약제, 치료재료 등은 해당 “항”(마취료, 이학요법료 등)별로 각각 기재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에 따른 특례대상진료 중 타 상병 진료분 명세서 분리 등 명세서 구분작성시 유의사항

상해외인 관련

구분

상해외인

(내원)원일수

요양급여일수

진료개시일

보건의료원 및
병원급이상

의료기관내

입원기간 중

의과치과한의과

협의진료분

C

0

협의진료 관련 요양급여일수만 기재하되, 실제 입원한 진료과의 요양급여일수와 중복되는 기간은 산정하지 않음(실제 입원한 진료과 요양급여일수와 중복시 ‘0’)

해당 명세서상
최초 협의진료를
실시한 날

구분

상해

외인

(내원)
원일수

요양급여일수

진료개시일

고위험임신부, 자연분만 및

제왕절개분만

입원기간 중

타상병 진료분

D

0

타상병(기왕증 등) 관련 요양급여일수만 기재하되, 분만과 관련된 요양급여일수와 중복되는 기간은 산정하지 않음(분만 관련 요양일수와 중복시 ‘0’)

해당 명세서
기왕증 등에
진료를 최초

실시한 날

차상위 (장애인) 성질환18미만 본인부경감대상자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중 다른 진료과목 전문의 진료분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정신건강의학과(과목) 입원진료 다른 진료과목(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료분

E

중복된
일수

제외

해당 진료 요양급여일수만 기재하되, 다른 진료과목 전문의 진료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료로 인한 요양급여일수와 중복되는 기간은 산정하지 않음

해당 명세서상
다른 진료과목

또는 정신건강
의학과에 대한
진료를 최초
실시한 날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산정특례 대상 상병 료 중 타상병 진료분 또는 타 상병 진료 중 해당 산정특례 대상 상병 진료분

F

중복된
일수

제외

타 상병(기왕증 등) 진료관련 요양급여일수만 기재하되, 산정특례 진료로 인한 요양일수와 중복되는 기간은 산정하지 않음(산정특례진료의 요양일수와 중복시 ‘0’)

해당 명세서
타상병 또는
정특례대상
병에 대한
진료
최초
실시한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가 외래에서 예약된 검사만을 실시한 경우(정액 본인부담액을 산정하는 경우만 해당)

H

0

외래에서 의사 진찰없이 예약된 검사만을 실시하여 그 해당 내역을 별도 명세서로 작성하는 경우 별도 요양급여일수는 산정하지 않음

해당 명세서의
검사를 실시한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가 지원 진료 중 타상병 진료분 또타상병 진료 중 지원대상 상병 료분

I

중복된
일수

제외

해당 진료 요양급여일수만 기재하되, 희귀난치성 질환 진료 또는 타상병 진료로 인한 요양급여일수와 중복되는 기간은 산정하지 않음

해당 명세서상
희귀치성 질환
진료
또는 타상병
진료를 최초 실시
한 날

구분

상해

외인

(내원)
원일수

요양급여일수

진료개시일

료기관에 소속된 촉탁의 또는 협약의기관의 의사가 해당의료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포함)입소자에게 진료 후 원외처방한 경우(약국의 처방조제 포함),촉탁의가 소속된 의료기관(또는 협약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이 모두 의약분예외지역에 해당되어 사회복지시설에서 진료 후 의료기관에서 원내조제하거나 한의사가 원내조제한 경우, 의료기관에 소속된 촉탁의(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사회복지시설에서 정신질환자를 진료 후 의료기관에서 원내 직접조제·투약한 진료분

J

중복된일수

제외

해당 진료 요양급여일수만 기재

해당 명세서
최초 진료를
시한 날

타법령(산재자보 ) 입원기간 중 동 진료와 무관한 그 외 질병(기왕증 포함) 진료분

K

0

해당 진료 요양급여일수만 기재

해당 명세서
최초 진료를
시한 날

의료급여혈액투석액 외래진료당일 일진료 과목 의사가 혈액투석을 맥내 카테터삽입술을 실시한 진료분

M

0

혈액투석정액 외래진료로 한 요양급여일수와 중복되는 기간은 산정하지 않음

해당명세서상
정맥내카테터
삽입술을
실시한 날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원대상자가 지원상 진료 중 타상병 료분 또는 타상병 진료 중 지원대상 상병 진료분

N

중복된일수

제외

당 진료 요양급여일수만 기재하되, 잠복결핵감염 검진진료 또는 타상병 진료로 인한 요양급여일수와 중복되는 기간은 산정하지 않음

해당 명세서상
잠복결핵감염
검진
진료 또는
타상병 진료를
최초 실시한 날

의료급여정액수가 진료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232의한 목에 대한 진료분

O

0

의료급여정액수가 진료로 인한 요양급여일수와 중복되는 기간은 산정하지 않음

해당 명세서상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232의한
항목관련 진료를
실시한 날

잠복결핵감염 치료비원대상자가 지원상 진료 중 타상병 료분 또는 타상병 진료 중 지원대상 상병 진료분

Q

중복된일수

제외

당 진료 요양급여일수만 기재하되, 잠복결핵감염 치료진료 또는 타상병 진료로 인한 요양급여일수와 중복되는 기간은 산정하지 않음

해당 명세서상
잠복결핵감염
치료
진료 또는
타상병 진료를
최초 실시한 날

여성 청소년 대상 사람유두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및 진찰담사업 지원대상 진료 중 타상병 진료분 또는 타상병 진료 중 지원대상 상병 진료분

R

0

해당 진료 요양급여일수만 기재하되, 여성 청소년 대상 사람유두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및 진찰상담진료 또는 타상병 진료로 인한 요양급여일수와 중복되는 기간은 산정하지 않음

해당 명세서상
여성 청소년 대상
사람유두바이러스
(HPV) 예방접종
진찰담진료
또는 타상병 진료
초 실시한 날

장기이식 수혜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3호가목4)규정에 의거 장기등 기증자의 장기등 적출시 발생한 요양급여비용

S

입원진료 받은 일수를 기재

해당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서 요양급여를 받은 실 일수를 기재함

해당 명세서상

해당 진료를

최초 실시한 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난임진료 요양급여비용과 동시에 타 상병등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타 상병 등 진료기간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난임진료 요양급여비용으로 별도의 명세서 발생 진료분

T

입원진료 받은 일수를 기재

해당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서 요양급여를 받은 실 일수를 기재함

해당 명세서상

해당 진료를

최초 실시한 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 및 별표1 1호 자목에 따른 임상연구 또는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환자의 질병이나 부상 등을 위한 진료와 동시에 타 상병 진료분

U

중복된일수

제외

타상병(기왕증 등) 관련 요양급여일수만 기재 하되, 임상연구 관련 요양급여일수와 중복되는 기간은 산정하지 않음

해당 명세서상

해당 진료를

최초 실시한 날

입원환자의약품관리료는 퇴원일을 기준으로 일괄 산정하며, 이 경우 환자 본인부담률은 퇴원시점의

본인부담률에 따라 산정

특정내역 관련

구분

특정내역

(MT037)

(내원)
원일수

요양급여일수

진료개시일

등록 틀니 또는 치과임플란트 대상 진료와 동시에 타 상병 진료(등록 틀니 또는 치과임플란트 대상 진료 포함)로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타 상병 치료(등록 틀니 또는 치과임플란트 대상 진료 포함)에 대한 진료기간 중 등록 틀니 또는 치과임플란트 대상 진료분

M

0

해당 진료 요양급여
일수만 기재

, 등록 틀니, 치과임플란트 또는 타상병진료로 인한 요양일수와 중복되는 기간은 산정하지 않음

해당 명세서상등록 틀니, 치과임플란트 또는 타상병에 대한 진료를 최초 실시한 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제1[별표2] 1호 나목에 따른 의약분업 예외환자가

요양기관(한의과 제외) 외래 원내조제건 명세서 작성시 유의사항

대상자 범위

-약사법 23조 제4항 중 다음에 해당하는 외래환자로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에 따른 특례 대상자는 제외

조현병(調絃病) 또는 조울증 등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

1군 감염병환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부터

4급까지에 해당하는 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른 고도장애인

장애인복지 관련 법령에 따른 12급 장애인 및 이에 준하는 장애인

파킨슨환자

한센병환자

장기이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이에 관련된 치료를 하는 경우

* , 기존의 외래 산정특례대상은 제외

본인부담률 30% 적용 진료범위

-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3.투약료 항의 약가금액만 해당되며, 의약품관리료, 조제복약지도료

및 주사료(약가포함) 제외한 금액

- , “퇴장방지의약품사용장려비는 약가실구입가와 합산하여 사용장려비(약가의 10%)

청구하므로 30% 산정대상에 해당

의약분업 예외구분코드 기재방법

예외대상 대상자에게 투여한 ‘3. 투약료항의 경구외용제는 (별표 7) 따른 의약분업예외

구분코드 중 환자중심(1131)코드를 기재하고, 그 외 주사제(4), 검사시 사용약제(9) 등은

약품구분단위의 의약분업예외구분코드(4157)를 기재

(예시) 파킨슨환자에게 투약목적 경구약제 및 검사목적의 경구약제를 원내조제투약한 경우

- 투약목적 약제 : ‘3. 투약료항 기재 및 예외구분코드 “21” 기재

- 검사목적 약제 : ‘9. 검사료항 기재 및 예외구분코드 “55” 기재

기 타

- 투약목적인 의약품의 경우에만 ‘3. 투약료항에 청구하여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하며, 검사,

처치 등에 사용한 의약품은 적용대상이 아님. 다만, 동일 의약품의 투여목적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3. 투약료항으로 청구가능 함

- 의약분업 예외대상자에게 의약분업 예외 의약품(마약 등)을 원내 조제한 경우에도 ‘3. 투약료

항에 청구하여 본인부담률 30% 적용

- 의약분업 예외대상자가 응급진료, 한방 협의진료시 양방병()에서 원내조제하는 등 기타

의약분업예외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도 ‘3. 투약료항 해당 의약품은 본인부담률 30% 적용

15세이하 아동 입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방법

본인일부부담금

구 분

입원 본인부담률

특정기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3호가목2)
따른 신생아(조산아, 저체중 출생아 포함)

면제

F00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3호자목에
따른
15세이하 아동

5%

F01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3호라목2)
따른
6세미만 아동

0%

F01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3호라목2)
따른
6세이상 15세이하 아동

3%

F020

 

특수장비(CT, MRI, PET)까지 포함하여 본인부담 면제(또는 5%,3%)
, 식대(가산식대포함)50% 본인부담임(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식대(가산식대는 제외)20%)

신생아 : 모자보건법 2조제4호에 따라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

조산아 : 제태기간 37주 미만인 자

저체중 출생아 : 출생 체중 2,500g 이하인 자

 

신생아(조산아, 저체중 출생아 포함)의 명세서 작성방법

- 특정기호(F005) 기재

- 분만(자연분만, 제왕절개분만)으로 산모와 신생아 진료비 분리청구

 

2. 진료내역별 사항

가.의과명세서

항 목

 

세 부 작 성 요 령

 

1)

 

진찰료

외래에서 환자를 진찰한 경우에 처방전의 발행과 관계없이 산정하되,
기본진찰료와 외래관리료의 소정점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상대가치점수표 제2부제1기본진료료 [산정지침] 1.진찰료.항에
따라 산정하되, 그 금액을 “101목 또는 02에 기재한다.

 

(예시) 동일환자가 동일날 종합병원 외래에 내원하여 내과와 신경과에서
각각 초진과 재진을 받은 경우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매체로 청구하는 경우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진료담당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가정전문간호사가 환자의 자택을
문하여 가정간호를 시행한 경우에 산정하며, 외래 명세서의 “103
응급및회송료등란에 기재하고, ‘특정내역기재란에 특정기호 "V008(또는
V194, V231, V251, V274, V801, V811)“을 반드시 기재한다.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명세서 상단 특정기호란에 특정기호 V008
(
또는 V194, V231, V251, V274, V801, V811)”을 반드시 기재하고, “1.진찰
-가정간호기본방문료의 기본진료약제()란에 기재

(예시) 등록 암환자가 해당 상병으로 의원에서 1개월에 총 1회의 가정간호를
실시한 경우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매체로 청구하는 경우
) MT002 : ‘특정기호를 표시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18(토요일 13) 익일 09시 또는 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가정방문을 실시한 때에
기본방문료 소정점수의 50% 가산한다.

가정간호요양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가정간호요양급여대상 이외의 요양급여비용은 외래본인부담률을 용하고, 요양
급여비용 명세서
작성방법은 가정간호요양급여비용 명세서와 구분작성하여 앞뒤로
연이어 작성한다
.

- 가정간호요양급여기간 중에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상병(합병증 포함)으로 투약 또는
검사 등의 진료를 받기 위하여 요양기관에
자가 직접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나
내원 당일에 다른 상병을
진료받을 목적으로 다른 진료과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 가정방문간호를 받던 날에 응급상황 등으로 당해 요양기관을 내원하여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상병
(합병증 포함) 또는 내원 당일에 다른 상병을 진료받을 목적으로 다른
진료과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 가정방문간호를 받은 날 이외의 다른 날에 가정간호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상병(합병증
포함
)이외의 다른 상병으로 내원하여 검사, 투약, 처치 등을 받은 경우

)

협의진찰료

입원중인 환자의 특별한 문제에 대한 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해당 환자의 주치의가
아닌 다른 진료과목 의사가 진료시 산정하며
, “103 응급및회송료 등란에 기재한다.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1.진찰료 응급및회송료란의 기본진료, 약제, 특정재료(I)”란에 기재

항 목

 

세 부 작 성 요 령

 

 

 

(예시) 병원의 정형외과에 입원 중 내과전문의의 진료를 받은 경우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매체로 청구하는 경우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

 

만성질환

관리료

 

고혈압, 당뇨병 등의 상병으로 당해 의료기관에 지속적으로 내원하는 재진환자에 대하여 교육상담 등을 통하여 환자가 자신의 질병을 이해하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수립한 경우에 산정하며, “103목 응급및회송료 등란에 기재한다.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1.진찰료-만성질환관리료()란에 기재

 

(예시) 당뇨병 재진환자가 내과의원에 내원한 경우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매체로 청구하는 경우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2)

 

입원료

 

입원료는 12(정오)부터 익일 12(정오)까지를 1일로 하여 1일당으로 산정하되, 입원과 퇴원이 같은 날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체 입원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1일의 입원료를 산정한다. , 06사이에 입원하거나, 1824시에 퇴원한 경우에는 입원료 소정금액의 50% 별도로 산정할 수 있으며, 경우 시간을 특정내역(기재)에 기재한다.

입원료 산정 기산점은 진료기록부 기재내역 및 환자가 실제로 입원실을 점유한 시점 등을 고려한 입원실 입실시간을 기준

 

(예시)5세 소아가 2018. 1. 2003시에 4등급 간호관리료를 적용하는 종합병원의 소아과 병동에 입원하여 2214시에 퇴원한 경우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매체로 청구하는 경우

) JS003 : 0-6시 사이 입원시 입원시각을 표시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

모자동실

입원료 등

상대가치점수표 1장 기본진료료-2.입원료 등-(3)”항에 따라 1일당으 산정하여 “299목 기타란에 기재한다.

서면 및 전산매체로 청구하는 경우: “2.입원료-신생아()란에 기재

(예시) 의원에 2018.1.2021:10에 입원하여 동일 23:00에 분만후 모자동실에서 질병이 없는 신생아를 2일 동안 관리하면서 1일간 모유수유를 한 경우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매체로 청구하는 경우

) MS004 : ‘신생아체중을 표시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

 

낮병동

입원료

 

분만후 당일 귀가 또는 이송된 경우, 응급실수술실 등에서 처치수술 등을 받고 6시간이상 관찰 후 당일 귀가 또는 이송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의 낮병동에서 6시간 이상 진료를 받고 당일 귀가한 경우에 입원부담률에 따라 입원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작성하되, “299목 기타란에 기재하고, 특정내역기재란 그 시간을 명시한다.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2.입원료 등-기타란의 ()란에 기재하, 그 시간을 특정내역란에 명시한다.

낮병동 산정 기산점은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가 시작된 시간을 기준

 

 

 

(예시)2018.1.20종합병원 응급실에 07시 내원하여 응급처치를 받고 당일 16시에 귀가한 경우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매체로 청구하는 경우

) MS005 : ‘낮병동재원시간을 표시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

 

무균치료실

입원료

 

조혈모세포이식환자를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32항제1 기준에 적합한 무균치료실에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에 산정하며, “299목 기타란에 기재한다.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2.입원료등-기타란의 ()란에 기재

 

(예시) 2018.1.22일 조혈모세포이식을 실시후 종합병원 1인용 무균치료실에서 7일간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매체로 청구하는 경우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

 

보육기료

 

신생아를 보육기에서 진료한 경우에 1일당으로 산정하며, “2 99 기타란에 기재한다.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2.입원료 등-기타란의 ()란에 기재

 

(예시)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매체로 청구하는 경우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

 

식대

 

입원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사종류(기본식사, 식사가산)에 따라 “2 10(기본식대), 11(가산식대)”란에 각각 기재한다.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2.입원료 등-기본식대, 가산식대란의 ()란에 기재

(예시)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매체로 청구하는 경우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3)

투약료

 

)

단가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2조에 따라 산정한다.

 

(예시) 저가필수의약품이 아닌 경우로서 실구입가(분기별 가중평균가 혹은 구입단가)가 상한금액 범위내인 경우

 

 

 

 

매분기마다 약제구입이 발생된 경우

수개월 분을 한꺼번에 구입하여 매분기마다 약제구입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

) 2/4분기 중 구입 내역 없으므로 1/4분기 가중평균가를 계속 적용

 

요양기관에서 처음 구입한 의약품인 경우

- 구입내역

 

 

- 청구내역

 

1) {(100×500)+(98×700)+(95×1,000)}/(500+700+1,000) = 97

2) (90×500)/500 = 90

)

1회 투약량

의약품의 경우 1회에 투여한 량(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45) 기재한다.

서면 명세서 작성시도 동일한 방법으로 기재

 

 

작성예시

(예시) 포스포정을 12T씩 하루 3, 5일간 처방한 경우

- 처방내역

 

 

- 진료(조제)내역 : 처방내역 작성방법과 동일

 

 

(예시) 푸로스판시럽 7.5mL/포를 하루 3, 3일간 처방한 경우

- 처방내역

 

 

- 진료(조제)내역 : 처방내역 작성방법과 동일

 

 

대용량 포장(분할조제용 시럽제)에서 소분조제하도록 처방한 경우

(예시) 프로스판 시럽 500(1)mL/병에서 5mL를 하루 3, 3일간 처방한 경우

- 처방내역

1회 투약량5mL를 기재하고 , 1일 투여 횟수 총 투약일수 란에는 모두 3로 기재

 

 

- 진료(조제)내역 : 처방내역 작성방법과 동일

 

 

 

외용제, 파스류, 팩단위 등 의약품의 1회투여량은 아래와 같이 기재한다.

연고제 등 외용제

 

(예시) 더모베이트연고 10g을 처방한 경우

 

 

- 처방내역

10g규격의 더모베이트연고 약품코드를 기재하고 1회 투약량, 1일 투여 횟수 총 투약일수 란에는 모두 1로 기재

 

 

- 진료(조제)내역 : 처방내역 작성방법과 동일

 

 

(예시) 도모호론크림 500g/병에서 20g을 처방한 경우

 

 

- 처방내역

500g규격의 더모베이트연고 약품코드를 기재하고 1회 투약량0.04(1/25, 소수점 5째자리에서 45)을 기재하고 , 1일 투여 횟수 총 투약일수 란에는 모두 1로 기재

 

 

- 진료(조제)내역 : 처방내역 작성방법과 동일

 

 

파스류

(예시) 트라스트패취 11, 21, 10일분으로 처방한 경우

- 처방내역

1회 투약량 란에 총 투약량(5)을 기재하고, 1일 투여횟수 총 투약일수 란에는 모두 1로 기재

 

- 진료(조제)내역 : 처방내역 작성방법과 동일

 

 

팩단위로 건강보험 상한금액이 책정되는 경우(외용제)

(예시) 스피리바흡인용캡슐(30캡슐/) 1팩 또는 30캡슐을 처방한 경우

- 처방내역

1회 투약량, 1일 투여횟수 총 투약일수 란에는 모두 1 기재

 

 

- 진료(조제)내역 : 처방내역 작성방법과 동일

 

 

디비나정 등 팩단위 제제(내복약)

(예시) 디비나정 11, 11, 21일분으로 처방한 경우

- 처방내역

1회 투약량, 1일 투여횟수 총 투약일수 란은 처방전대로 1, 1, 21로 기재

 

 

- 진료(조제)내역

1회 투약량 란에는 0.0476(1/21, 소수점 5째자리에서 45), 1일 투여량 또는 투여()횟수 란에는 1, 총 투여 ()일수 란에는 21로 기재

 

 

1/3정 등 소분 투여 의약품

(예시) 타이레놀정 11/3(또는 0.3333 ), 13, 3일분으로 처방한 경우

- 처방내역

1회 투약량 란은 처방전에 기재된 대로 작성하되, 처방전에 1/3 기재된 경우에는 0.3333(소수점 5째자리에서 45)으로 기재하고, 1일 투여횟수 란은 처방전에 기재된대로 3, 총 투약일수 란도 처방전에 기재된 대로 3을 기재

 

 

 

- 진료(조제)내역

1회 투약량 1일 투여량 또는 투여()횟수 란에는 1, 총 투여()일수 란에는 3을 기재

 

 

분할투여한 인슐린제제(주사제)

(예시) 휴마로그주(1000Ū/10ml/) 11를 처방한 경우

- 처방내역

1회 투약량 란은 0.004(4/1000, 소수점 5째자리에서 45) 기재하고, 1일 투여횟수 총 투약일수 란에는 모두 1로 기재

 

 

- 진료(조제)내역 : 처방내역 작성방법과 동일

 

 

바이알이나 앰플 제제의 1회 투약량이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

진료(조제)내역 작성 시 일일 총량으로 기재 가능

(예시) 브이펜드주사(성분명 : voriconazole 200mg) 448mg 13, 1일분을 처방한 경우

 

 

- 처방내역

1회 투약량 란은 2.24(200mg*2.24=448mg)으로 기재하고, 1 투여횟수 란은 3, 총 투약일수 란은 1을 기재

 

 

- 진료(조제)내역

일일총량으로 기재할 경우 1회 투약량 란에는 1, 1 투여량 또는 투여()횟수 란에는 7, 총 투여()일수 에는 1로 기재

 

 

저함량 배수 처방(조제) 의약품인 경우

제조업자(수입자)성분제형이 동일한 의약품 중 여러 함량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저함량 의약품으로 배수 조제시 작성방법

-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10'(약국의 경우 ’JT009') 기재형식에 의거 해당 사유를 기재

 

<배수 처방(조제) 사유별 코드>

(조제사유코드가 ‘E'인 경우는 구체적인 사유를 함께 기재)

 

 

(예시) 아티반정 1mg 13, 3일분을 저함량으로 처방한 경우

642901150 아티반정 0.5mg 22

642901160 아티반정 1mg 41

 

 

 

- 처방내역

JT010 : 의료기관 처방인 경우

 

 

- 진료(조제)내역

JT010 : 의료기관 원내조제인 경우

JT009 : 약국 조제분인 경우

 

)

 

총투여일수

 

실 투약일수를 기재한다.

(예시)

 

)

 

 

 

 

퇴장방지

의약품

사용장려비

청구요령

(치과, 약국)

 

상대가치점수표 제2부 제4장과 제15퇴장방지의약품사용장려비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별도로 명시된 금액을 다음과 같이 산정하여 기재한다.

 

 

 

 

산정기준

 

1) 실구입가가 상한금액를 초과하는 경우 : 상한금액 + 사용장려비용으로 청구

2) 사용장려비용 : 상한금액의 10%를 적용(원미만 45)하되, 장려비용이 1원미만일 경우에는 1원으로 산정

3) 원외처방발행기관에서 퇴장방지의약품 처방시 해당의약품의 사용장려비용을 청구할 경우 특정내역기재란에 예외구분코드(‘99’)를 기재(서면의 경우 예외구분코드란에 기재)

 

사용장려비용의 청구

- 원내에서 처방조제하거나 예외지역 약국에서 직접조제하는 경우에는 사용장려비용을 약가에 합산하여 산정한다.

- 원외처방하는 경우에는 사용장려비용만 산정한다.

 

작성 예시

의료기관(치과)

(예시1) 퇴장방지의약품인 트리티코정을 12정씩 13, 2일분을 원내조제 투약한 경우(실구입가: 47, 사용장려비용: 5)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매체로 청구하는 경우

) JS002 : ‘의약분업예외구분코드임을 표시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11” : 응급환자 의약분업 예외구분코드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예시2) 퇴장방지의약품인 트리티코정12정씩 13, 2일분의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경우(사용장려비용: 5)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매체로 청구하는 경우

) JS002 : ‘의약분업예외구분코드임을 표시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99” : 퇴장방지의약품의 사용장려비용 산정건을 표기하는 구분코드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약 국

(예시1) 퇴장방지의약품인 트리티코정을 12정씩 13, 2일분을 처방조제한 경우(실구입가: 47)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매체로 청구하는 경우

 

처방조제 투약시 퇴장방지의약품 사용장려비용은 산정불가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처방조제 투약시 퇴장방지의약품 사용장려비용은 산정불가

 

 

(예시2) 예외지역에서 퇴장방지의약품인 트리티코정12정씩 1 3, 2일분 직접조제 투약한 경우(실구입가: 47, 사용장려비용: 5)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매체로 청구하는 경우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4)

 

전혈 및

혈액성분

제제

 

상대가치점수표 16장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의 경우는 “499 기타란에 기재하며, 수혈에 적용된 검사와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주사료의 경우에도 “99목 기타란에 기재한다.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 “4.주사료수혈란에 기재

 

5)

 

마취료

 

상대가치점수표 제6장 제1절 마취료 중 -2(마취)”를 실시할 경우에는 마취관리기본[1시간 기준]으로 산정하며, 1시간을 초과하여 마취관리를 지속시킨 경우에 매 15 증가할 때 마다 마취유지료를 산정한다. 이때, 요양급여에 소요된 약제 및 재료에 대한 비용은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따라 기재한다.

 

(예시) 병원급에서 전신마취를 1시간 40분 실시한 경우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매체로 청구하는 경우

 

 

1) 단가는 상한금액내에서 실제 구입한 금액을 기재

2) 마취약재료 중 산소, 할로탄, 이소플루란, 석시닐콜린, 판크로니움, 아산화질소 등 약제는 코드구분을 “3”으로 기재하고, 탄산가스 흡수제(소다라임 등), 에테르 등 치료재료는 코드구분을 “8”로 기재

3) 외래에서 마취시 사용한 약제는 특정내역기재란에 해당 예외구분코드(55)를 기재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1) 단가는 상한금액내에서 실제 구입한 금액을 기재

2) 외래에서 마취시 사용한 약제는 예외구분코드란에 “55”를 기재

 

마취중 감시료 청구방법

상대가치점수표 제6장 제1절 마취료중 바-3(마취중 감시료)는 마취(-2) 감시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하되, “501목 마취란에 기재한다.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 “5.마취료란의 ()란에 기재

 

6)

 

조혈모

포이식료

 

조혈모세포의 수집, 생체외처리, 이식준비 및 주입료는 “801목 처치 및 수술료란에 기재한다.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 “8.처치및수술란에 기재하되, 냉동처리료 및 보관료(X5020) ()란에 기재

 

(예시) 병원급에서 자가골수 조혈모세포이식을 한 경우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매체로 청구하는 경우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7)

검사료

검체검사위탁의 경우 “902목 위탁검사란에 기재하되, 검체검사를 의뢰한 요양기관에서 청구한다.

단가는 해당 검체검사(분류코드)의 상대가치점수에 검사기관(수탁기관) 유형별 점수당 단가를 적용하고, 위탁검사료와 위탁검사관리료를 합한 1.1을 일투에 적용한다.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에 따라 수탁기관이 요양기관인 경우는 해당 요양기관의 종별에 해당하는 점수당단가를 적용

, 같은 고시 제3조제1항제2호 중 의과대학 기초의학교실진단검사의학교실 및 제3호의 기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은 의원의 점수당단가를 적용하고, 3조제1항제2호 중 치과대학 구강병리학교실은 치과의원의 점수당단가를 적용

 

 

특정내역기재란에 발생단위구분, 해당 줄번호, 해당 특정내역 구분코드(JS005)를 입력하고, 기재형식에 따라 [검사기관(수탁기관)기호/검사의뢰일]을 기재한다.

 

(예시) 병원급 요양기관에서 의원급 검사기관(수탁기관)에 의뢰한 경우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매체로 청구하는 경우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특정내역란에 해당 진료항목“L”, “검사기관(수탁기관)기호”, 검사의뢰일을 기재하며,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9. 검사료위탁검사란에는 해당 검사 항목의 소정검사료와 별도 산정가능한 재료대를 합산하여 기재

 

8)

 

영상진단

방사선

치료료

 

영상진단(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 포함) 및 방사선치료료의 해당란(분류, 횟수란 등)에는 촬영부위, 촬영매수, 재료대 등을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

 

단순영상

진단

 

(예시) 의원급 단순영상진단(흉부 2)의 경우

)

위장조영

특수영상

진단

(예시) 병원급 위장조영특수영상진단 8매의 경우

 

)

 

CT영상

진단

 

(예시) 병원급에서 조영제 사용 복부 CT”를 상근하는 영상의학과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한 경우

HA465006

조영제사용 복부CT(HA465)×[100%10%(영상의학과전문의판독)]

= [1,396.83(조영제사용 복부CT)×(10.1)]= 1,536.51(소수셋째짜리 45)×73.5

= 112,930(10원미만 45)

)

방사성

동위원소

사용시

심근스캔(-308-)99m TcO4 20mci (Generator를 사용한 경우) Pyrophosphate 1vial을 사용한 경우

- 구입가 : 99m TcO4 1mci 2,600(상한금액 2,700)

Pyrophosphate 1vial 14,540(상한금액 14,546)

Generator를 이용한 99m TcO4를 사용한 경우에는 요양기관이 실제 구입한 금액을 불문하고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등재된 상한금액(1,945/mci)으로 기재

(예시)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매체로 청구하는 경우

) 방사성동위원소는 코드구분을 “3”으로 기재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예외구분코드“45”: 의약분업 예외 의약품을 표기하는 구분자임

 

 

 

심근스캔(-308-)99m TcO4 20mci(Generator가 아닌 경우)Pyrophosphate 1vial을 사용한 경우

- 구입가: 99m TcO4 1mci 2,600(상한금액 2,700)

Pyrophosphate 1vial 14,540(상한금액 14,546)

Generator가 아닌 99m TcO4를 사용한 경우에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된 상한금액 범위내에서 요양기관이 실제 구입한 금액으로 기재

(예시)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매체로 청구하는 경우

) 방사성동위원소는 코드구분을 “3”으로 기재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예외구분코드 “45”: 의약분업 예외 의약품을 표기하는 구분자임

 

9)

 

보훈 등

100분의100본인부담

및 비급여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국비환자 진료분과 보훈병원의 국비일반 대상자 진료분 및 국비보험(급여) 대상자 2차 명세서(보훈병원 의료수가기준을 적용한 진료내역)인 경우에 기재한다. , 보훈병원의 비급여항은 건강보험기준과 달리 적용하는 행위료 및 재료대를 기재한다.

 

의약품, 치료재료, 진료행위에 따라 각 목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의약품·치료재료가 아닌 경우 및 정맥내유지침 등 상대가치점수표에 따른 산정항목은 ‘03목 진료행위에 기재한다.

구분 : 01(의약품), 02(치료재료), 03(진료행위)

10)

기 타

 

 

)

 

준용항목

 

준용항목이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이 적용되는 항목인 경우에는 해당 진료수가 코드별로 일투종별가산율을 적용한다.

 

(예시) 병원급 요양기관에서 나603(F6030) 철조법을 준용하여 부비동염에 STI(Sinus Trans Iluminator) 장비를 이용한 검사를 실시한 경우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매체로 청구하는 경우

) 1. JS009 : ‘준용항목임을 표시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2. 부비동염에 STI 장비를 이용한 검사, 603×100% : 진료행위명 및 산출식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

 

시설,

장비 등

공동이용시

 

시설 등 공동이용을 의뢰한 요양기관에서 청구한다.

단가는 공동이용하여 진료한 해당 진료수가(분류코드)의 상대가치점수에 시설, 장비 등을 제공한 요양기관의 유형별 점수당 단가를 적용하고, 공동이용 요양기관(시설, 장비 등 제공기관)의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을 일투에 적용한다.

 

 

특정내역기재란에 발생단위구분, 해당 줄번호, 해당 특정내역 구분코드(JS006)를 입력하고, 기재형식에 따라 [실시기관(시설, 장비 등제공기관) 요양기관기호/진료의뢰일]을 기재한다.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 특정내역란에 해당 진료항목"K", 실시기관(시설, 장비 등 제공기관) 요양기관기호”, “진료의뢰일을 기재

 

 

 

(예시) A의원에서 타 요양기관 장비를 공동 이용하여 골밀도검사를 실시한 경우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매체로 청구하는 경우

 

 

) JS006 : ‘시설등 공동이용임을 표시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

 

개방병원

진료시

 

참여의의 참여없이 개방병원에 검사 등만 의뢰하여 진료한 경우

개방병원에 진료를 의뢰한 참여병의원에서 청구한다.

단가는 개방병원에서 진료한 해당 진료수가(분류코드)의 상대가치점수에 개방병원의 점수당 단가를 적용하고, 개방병원의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을 일투에 적용한다.

특정내역기재란에 발생단위구분, 해당 줄번호, 해당 특정내역 구분코드(JS007)를 입력하고, 기재형식에 따라 [실시기관(개방병원) 요양기관기호/진료의뢰일]을 기재한다.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 특정내역란에 해당 진료항목“P", 실시기관(개방병원) 요양기관기호”, “진료의뢰일을 기재

 

 

참여의가 개방병원에서 입원, 외래 수술 등을 진료한 경우

개방병원에서 청구한다.

단가는 개방병원 단가를 적용하고, 개방병원 종별가산율은 요양급여비용총액 1 산출시 일괄 적용한다.

특정내역기재란에 발생단위구분, 해당 특정내역 구분코드(MT003) 입력하고, 기재형식에 따라 [의뢰한 요양기관(참여병의원)기호/진료형태]를 기재한다.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 명세서상단 상해외인란에 “P"를 기재하고, 특정내역란에 의뢰한 요양기관(참여병의원)기호 및 진료형태(입원, 외래)를 기재

 

 

 

(예시1) 참여의의 참여없이 개방병원에 CT 촬영을 의뢰실시한 경우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매체로 청구하는 경우

) JS007 : ‘개방병원 의뢰진료임을 표시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예시2) 참여의가 개방병원에서 외래수술 등을 실시한 경우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매체로 청구하는 경우

 

) MT003 : ‘개방병원진료 의뢰기관기호임을 표시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상해외인 코드(V,W,X,Y) 개방병원 진료구분자(P)가 중복되는 경우
해외인 코드를 우선하여 기재

)

 

 

 

 

 

 

 

 

 

 

 

 

 

 

 

 

 

 

 

 

 

 

 

 

 

 

 

 

 

 

 

 

 

타 요양기관

진료의뢰시

타 요양기관에 진료를 의뢰한 요양기관에서 청구한다.

단가는 진료를 의뢰한 해당 진료수가(분류코드)의 상대가치점수에 의뢰받아 진료를 실시한 기관의 유형별 점수당 단가를 적용하고, 의뢰받아 진료를 실시한 기관의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을 일투에 적용한다.

특정내역기재란에 발생단위구분, 해당 줄번호, 해당 특정내역 구분코드(JS008)를 입력하고, 기재형식에 따라 [의뢰받아 진료를 실시한 요양기관기호/진료의뢰일]을 기재한다.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 특정내역란에 해당 진료항목“T”, “의뢰받아 진료를 실시한 요양기관기호”, “진료의뢰일 기재

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진료를 의뢰한 요양기관의 진료형태(입원/외래)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외래진료 중 타 요양기관에 진료의뢰 한 경우에는 의뢰받아 진료를 실시한 요양기관에서도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뢰받아 진료를 실시한 요양기관의 단가 적용,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은 요양급여비용총액 1 산출시 일괄 적용 및 외래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예시) 단순영상진단(흉부 2)을 상급종합병원에 의뢰한 경우

(의뢰한 요양기관에서 청구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매체로 청구하는 경우

 

) JS008 : ‘위탁진료임을 표시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특정내역란에 해당 진료항목“T”, “의뢰받아 진료를 실시한 요양기관기호, “진료의뢰일을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