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0-170호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야국화 2020. 8. 7. 16:5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70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제6, 8, 12조의3에 따라 2021년 기

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0. 8. 7.

보건복지부장관

 

1.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68,595원씩 증가(8인가구: 8,365,793)

 

2.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선정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2,249,159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60,578원씩 증가(8인가구: 2,509,737)

 

2) 최저보장수준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

이상이 되도록 한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3.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급여

실시하는 경우의 선정기준 등은 아래와 같으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기준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1) 선정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651,441

2,998,879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47,438원씩 증가(8인가구: 3,346,317)

 

2) 최저보장수준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수급자 1인당 최저보장수준은 보장시설 규모별로 아래의 금액으로 한다.

구 분

보장시설의 규모

30인 미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100인 이상

300인 미만

300인 이상

금액(/)

268,052

243,338

233,953

233,935

 

4. 의료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또한, ‘저보장수준의료급여법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651,441

2,998,879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47,438원씩 증가(8인가구: 3,346,317)

 

                                                     부 칙

 

이 고시는 2021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