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대상 확대 안내

야국화 2020. 8. 28. 14:44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대상 확대 안내

사업목표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

 

지원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아래 소득기준과 진단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3인 가구인 경우 6,967천원 이하)

     * 다자녀(2명 이상) 가구는 소득기준 관계없음

   - 진단기준(’20.9.1.부터 개선 시행)

현 행

개선 시행(’20.9.1) 이후

출생 후 28일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환아

출생 후 1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 1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 환아

개선내용 적용대상: 개선내용 시행일(’20.9.1) 이후 출생아
   → 지침 개선 전(’20.8.31. 이전) 출생아는 종전 기준을 적용하여 출생 후 28일 이내에 선천성

      이상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입원·수술한 경우 지원

(지원내용) 선천성이상아 치료 목적 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

(신청방법)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관내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