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복지부 |
기초의료보장과 |
과 장 |
이영재 |
전 화 |
044-202-3090 |
담당자 |
오경희 |
044-202-3091 |
|||
지역복지과 |
과 장 |
곽순헌 |
전 화 |
044-202-3120 |
|
담당자 |
정구영 |
044-202-3124 |
|||
지방 자치 단체 |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
팀 장 |
김민주 |
전 화 |
02-2133-7336 |
부산광역시 복지정책과 |
과 장 |
정태효 |
전 화 |
051-888-3150 |
|
담당자 |
김호정 |
051-888-3175 |
|||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정책과 |
과 장 |
김미향 |
전 화 |
053-803-4060 |
|
담당자 |
설종찬 |
053-803-4081 |
|||
경기도 복지사업과 |
과 장 |
김태훈 |
전 화 |
031-8008-3210 |
|
담당자 |
손승현 |
031-8008-4314 |
|||
충청북도 복지정책과 |
과 장 |
최성회 |
전 화 |
043-220-3010 |
|
담당자 |
왕윤미 |
043-220-3032 |
|||
경상북도 사회복지과 |
과 장 |
진원식 |
전 화 |
054-880-3710 |
|
담당자 |
이정원 |
054-880-3723 |
|||
경상남도 복지정책과 |
팀 장 |
강경남 |
전 화 |
055-211-4842 |
|
담당자 |
이채영 |
055-211-4846 |
의료급여 행려환자에게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지원한다! 20.8.5
- 국내 주요 로펌 7개사*, 사회공헌활동으로 법률 지원 동참 -
* (참여 로펌) 법무법인(유한) 동인(동인공익위원회), 법무법인(유) 세종(사단법인 나눔과 이음), 사단법인 온율, 법무법인(유) 원(사단법인 선),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재단법인 동천), 법무법인(유) 화우((재)화우공익재단), 김ㆍ장 법률사무소(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 (지원대상) 의료급여 행려환자 중 주민등록 무등록 또는 말소 상태인 환자 * ’19년 말 기준 100여 명 (법원 선고에 따른 주민등록 말소자 포함)
▴ (지원내용) 성본창설, 가족관계등록 창설, 주민등록을 위한 각종 법률 지원
▴ (사업 기간) ’20. 8월 ~ 1년 간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방자치단체, 국내 주요 로펌 및 로펌이 설립한 공익법인과 합동으로 의료급여수급자 중 행려환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성본(性本)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주민등록 등 법률 절차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 (행려환자)「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라 일정한 거소가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관서에서 무연고자로 확인된 사람 중 의료지원이 필요하여 시・군・구청장이 1종 의료급여수급자격을 부여한 사람 (입원 및 외래진료비 무료)
□ 이번 법률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다.
○ 행려환자 중 수차례에 걸친 지문조회 결과 일치된 주민등록 정보가 없거나, 출생신고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무명(無名) 상태로 지방자치단체의 보호를 받아온 의료급여수급자가 지원 대상이다.
○ 이들 대부분은 의사능력이 없거나, 스스로 거동하기 어려운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이며, 법원에 의한 사망 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으나 가족과의 관계단절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 재등록 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환자 등을 포함하고 있다.
□ 이러한 행려환자의 주민등록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는 7개 로펌 및 로펌이 설립한 공익법인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법률 절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하거나 사망 선고자의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기 위해서는 행려환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비송사건절차를 거쳐야 하며, 통상 2~6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
□ 또한 보건복지부는 시・군・구청장이 행려환자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특별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려환자들이 주민 등록 등으로 인한 가족과의 단절 가능성을 차단하도록 하였다.
○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하거나 주민등록에 따라 혹시 있을지 모를 가족과의 단절을 우려*하여 행려환자에게 의료급여수급자격을 부여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센터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주민등록 함으로써 특별 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 가족관계등록 창설 또는 주민등록에 따라 새로운 신분을 부여 받을 경우 혹시 있을지 모를 가족의 실종자 찾기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한 조치
□ 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주민등록이 완료되면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개인별 여건에 따라 공공후견인 지정, 장애인등록 등 각종 복지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며, “로펌들의 참여를 통해 법률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 붙임 > 1. 의료급여 행려환자 주민등록 법률 지원(안)
2. 참여 로펌 및 로펌 설립 공익법인 담당자 연락처
붙임 1] 의료급여 행려환자 주민등록 법률 지원(안) |
□ 법률 지원개요
ㅇ (지원내용) 스스로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의료급여 행려환자의 주민등록 창설 또는 재등록을 위한 심판청구 등 법률절차 지원
ㅇ (기간) ‘20. 8월 ~ 1년 간
ㅇ (법률지원기관) 국내 주요 로펌 및 로펌 설립 공익법인
- 법무법인(유한) 동인, 법무법인(유) 세종(사단법인 나눔과 이음), 법무법인(유) 율촌(사단법인 온율), 법무법인(유) 원(사단법인 선),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재단법인 동천), 법무법인(유) 화우((재)화우공익재단), 김ㆍ장 법률사무소(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등
ㅇ (법률지원대상(안)) 지자체의 판단으로 주민등록 무등록 상태가 확실하고, 신속한 주민등록으로 복지서비스 수혜 등 실익이 큰 사람을 우선 선정
① 법원에 의해 사망 선고되었으나 생존 중인 사람 ② 지문조회를 3회 이상 실시하였으나 일치된 주민등록 정보가 없어 가족관계등록 무등록자로 확인된 사람 * 실종아동등 데이터베이스 조회 결과 실종아동이 아닌 사람 ③ 지문의 멸실로 신원확인이 불가능한 사람으로 유전자등록 후 3년이 지난 사람 ④ 주민등록번호 취득 후 장애등록을 통한 재활치료 등 실익이 큰 사람 ⑤ 공공후견인 등의 지정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시급한 사람 |
ㅇ (관할 지자체) 의료급여 행려환자의 현재 보장기관
□ 취득 요건 및 절차
ㅇ (요건) ① 대한민국 국민일 것, ② 가족관계등록 무등록자일 것, ③ 출생신고의무자가 없거나 출생신고를 기대할 수 없을 것, ④ 생존하고 있을 것, ⑤ 실종아동이 아닐 것
ㅇ (취득절차)
- 기아의 경우에는 기아발견의 보고를 받은 시(구)/읍/면의 장이 기아발견조서를 작성하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성본창설 후 이름과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 후 주민등록
- 출생신고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 무등록자 본인*이 법원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부 창설허가를 얻어 시(구)/읍/면에 신고 후 주민등록
*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경우 관할 지자체가 대리 신청
<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절차 >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신청 주민등록 신청 |
|
시・군・구청장이 읍・면・동의 장에게 공문으로 신청 |
⇓ |
|
・(읍・면・동의 장) 가족관계등록 부존재 증명서, 주민등록 신고확인서 발급 |
성본창설 허가신청 |
|
시・군・구청장이 가족관계를 등록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관련 서류와 허가신청서 제출 |
⇓ |
|
・(제출서류) 가족관계등록부 부존재 증명서, 주민등록 신고 확인서, 반명함판 사진 3매, 2명 이상의 인우보증서, 성장환경 진술서 |
성본창설 허가심판 확정 |
|
|
⇓(1개월 내) |
|
・(제출서류) 비송사건절차법 제9조 제1항의 신청서, 성본창설 허가 재판서 정(등)본 첨부 |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 신청 |
|
시・군・구청장이 가족관계를 등록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관련 서류와 허가신청서 제출 |
⇓(1개월 내) |
|
・(제출서류) 신분표 3부, 가족관계등록부 부존재 증명서, 반명함판 사진 3장, 2명 이상의 인우보증서 |
가족관계등록 창설 신고 |
|
|
⇓ |
|
|
주민등록 |
|
시・군・구청장이 시・읍・면의 장에게 공문으로 신청 |
붙임 2 참여 로펌 및 로펌 설립 공익법인 담당자 연락처 |
번호 |
법무법인 |
공익법인명 |
연락처 |
1 |
법무법인(유한) 동인 |
동인공익위원회 |
02-2046-0671 kkh@donginlaw.co.kr |
2 |
법무법인(유) 세종 |
사단법인 나눔과 이음 |
02-316-4058 yjseo@shinkim.com |
3 |
법무법인(유) 율촌 |
사단법인 온율 |
02-528-5875 kybae@onyul.or.kr |
4 |
법무법인(유) 원 |
사단법인 선 |
02-3019-5447 kolee@onelawpartners.com |
5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
재단법인 동천 |
02-3404-7566 jehyung.jeong@bkl.co.kr |
6 |
법무법인 (유) 화우 |
(재)화우공익재단 |
02-6182-8142 eughong@yoonyang.com |
7 |
김ㆍ장 법률사무소 |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
02-3703-1589 joongwon.park@kimch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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