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료급여 행려환자에게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지원한다!

야국화 2020. 8. 5. 08:43

보건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과 장

이영재

전 화

044-202-3090

담당자

오경희

044-202-3091

지역복지과

과 장

곽순헌

전 화

044-202-3120

담당자

정구영

044-202-3124

지방

자치

단체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팀 장

김민주

전 화

02-2133-7336

부산광역시

복지정책과

과 장

정태효

전 화

051-888-3150

담당자

김호정

051-888-3175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정책과

과 장

김미향

전 화

053-803-4060

담당자

설종찬

053-803-4081

경기도

복지사업과

과 장

김태훈

전 화

031-8008-3210

담당자

손승현

031-8008-4314

충청북도

복지정책과

과 장

최성회

전 화

043-220-3010

담당자

왕윤미

043-220-3032

경상북도

사회복지과

과 장

진원식

전 화

054-880-3710

담당자

이정원

054-880-3723

경상남도

복지정책과

팀 장

강경남

전 화

055-211-4842

담당자

이채영

055-211-4846

 

의료급여 행려환자에게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지원한다! 20.8.5

- 국내 주요 로펌 7개사*, 사회공헌활동으로 법률 지원 동참 -

 

* (참여 로펌) 법무법인(유한) 동인(동인공익위원회), 법무법인() 세종(사단법인 나눔과 이음), 사단법인 온율, 법무법인() (사단법인 선),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재단법인 동천), 법무법인() 화우(()화우공익재단), 김ㆍ장 법률사무소(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지원대상) 의료급여 행려환자 중 주민등록 무등록 또는 말소 상태인 환자

* ’19년 말 기준 100(법원 선고에 따른 주민등록 말소자 포함)

 

(지원내용) 성본창설, 가족관계등록 창설, 주민등록을 위한 각종 법률 지원

 

(사업 기간) ’20. 8 1년 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방자치단체, 국내 주요 로펌 및 로펌이 설립한 공익법인과 합동으로 의료급여수급자 중 행려환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성본()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주민등록 등 법률 절차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 (행려환자)의료급여법 시행령2조제1호에 따라 일정한 거소가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관서에서 무연고자로 확인된 사람 중 의료지원이 필요하여 시구청장이 1종 의료급여수급자격을 부여한 사람 (입원 및 외래진료비 무료)

 

번 법률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다.

 

행려환자 중 수차례에 걸친 지문조회 결과 일치된 주민등록 정보가 없거나, 출생신고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무명(無名) 상태로 지방자치단체의 보호를 받아온 의료급여수급자가 지원 대상이다.

 

이들 대부분은 의사능력이 없거나, 스스로 거동하기 어려운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이며, 법원에 의한 사망 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으나 가족과의 관계단절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 재등록 절차가 이루지지 못하고 있는 환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행려환자의 주민등록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는 7로펌 및 로펌이 설립한 공익법인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법률 절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하거나 사망 선고자의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기 위해서는 행려환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비송사건절차를 거쳐야 하며, 통상 26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구청장이 행려환자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특별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려환자들이 주민 등록 등으로 인한 가족과의 단절 가능성을 차단하도록 하였다.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하거나 주민등록에 따라 혹시 있을지 모를 가족과의 단절을 우려*하여 행려환자에게 의료급여수급자격을 부여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센터를 행정상 관리주소 주민등록 함으로써 특별 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 가족관계등록 창설 또는 주민등록에 따라 새로운 신분을 부여 받을 경우 혹시 있을지 모를 가족의 실종자 찾기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한 조치

 

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주민등록이 완료되면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개인별 여건에 따라 공공후견인 지정, 장애인등록 등 각종 복지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로펌들의 참여를 통해 법률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 붙임 > 1. 의료급여 행려환자 주민등록 법률 지원()
2. 참여 로펌 및 로펌 설립 공익법인 담당자 연락처

붙임 1] 의료급여 행려환자 주민등록 법률 지원()

 

법률 지원개요

 

(지원내용) 스스로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의료급여 행려환자주민등록 창설 또는 재등록을 위한 심판청구 등 법률절차 지원

 

(기간) ‘20. 81년 간

 

(법률지원기관) 국내 주요 로펌 및 로펌 설립 공익법인

- 법무법인(유한) 동인, 법무법인() 세종(사단법인 나눔과 이음), 법무법인() 율촌(사단법인 온율), 법무법인() (사단법인 선),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재단법인 동천), 법무법인() 화우(()화우공익재단), 김ㆍ장 법률사무소(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법률지원대상()) 지자체의 판단으로 주민등록 무등록 상태가 확실하고, 신속한 주민등록으로 복지서비스 수혜 등 실익이 큰 사람을 우선 선정

법원에 의해 사망 선고되었으나 생존 중인 사람

지문조회를 3회 이상 실시하였으나 일치된 주민등록 정보가 없어 가족관계등록 무등록자로 확인된 사람

* 실종아동등 데이터베이스 조회 결과 실종아동이 아닌 사람

지문의 멸실로 신원확인이 불가능한 사람으로 유전자등록 후 3년이 지난 사람

주민등록번호 취득 후 장애등록을 통한 재활치료 등 실익이 큰 사람

공공후견인 등의 지정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시급한 사람

 

(관할 지자체) 의료급여 행려환자의 현재 보장기관

 

취득 요건 및 절차

 

(요건) 대한민국 국민일 것, 가족관계등록 무등록자일 것, 출생신고의무자가 없거나 출생신고를 기대할 수 없을 것, 생존하고 있을 것, 실종아동이 아닐 것

 

(취득절차)

- 기아의 경우에는 기아발견의 보고를 받은 ()//면의 장기아발견조서를 작성하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성본창설 후 이름과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 후 주민등록

 

- 출생신고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 무등록자 본인* 원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부 창설허가를 얻어 시()//면에 신고 후 주민등록

*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경우 관할 지자체가 대리 신청

 

 

<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절차 >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신청

주민등록 신청

 

구청장이 동의 장에게 공문으로 신청

 

(동의 장) 가족관계등록 부존재 증명서, 주민등록 신고확인서 발급

성본창설 허가신청

 

구청장이 가족관계를 등록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관련 서류와 허가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가족관계등록부 부존재 증명서, 주민등록 신고 확인서, 반명함판 사진 3, 2명 이상의 인우보증서, 성장환경 진술서

성본창설 허가심판 확정

 

 

(1개월 내)

 

(제출서류) 비송사건절차법 제9조 제1항의 신청서, 성본창설 허가 재판서 정()본 첨부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 신청

 

구청장이 가족관계를 등록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관련 서류와 허가신청서 제출

(1개월 내)

 

(제출서류) 신분표 3, 가족관계등록부 부존재 증명서, 반명함판 사진 3, 2명 이상의 인우보증서

가족관계등록 창설 신고

 

 

 

 

주민등록

 

구청장이 시면의 장에게 공문으로 신청

붙임 2 참여 로펌 및 로펌 설립 공익법인 담당자 연락처

 

번호

법무법인

공익법인명

연락처

1

법무법인(유한) 동인

동인공익위원회

02-2046-0671

kkh@donginlaw.co.kr

2

법무법인() 세종

사단법인 나눔과 이음

02-316-4058

yjseo@shinkim.com

3

법무법인() 율촌

사단법인 온율

02-528-5875

kybae@onyul.or.kr

4

법무법인()

사단법인 선

02-3019-5447

kolee@onelawpartners.com

5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재단법인 동천

02-3404-7566

jehyung.jeong@bkl.co.kr

6

법무법인 () 화우

()화우공익재단

02-6182-8142

eughong@yoonyang.com

7

김ㆍ장 법률사무소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02-3703-1589

joongwon.park@kimch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