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8.4

야국화 2020. 8. 5. 08:53

배 포 일

2020. 8. 4. / (3)

담당부서

질병정책과

과 장

송 준 헌

전 화

044-202-1760

담 당 자

강 준 혁

044-202-250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4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4()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을 위해 방역현장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 중심으로 심의한 것으로,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보다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해외에서 감염된 외국인 환자에 대한 치료비 등의 비용을 본인에게 부담할 수 있게

하고, 감염병환자등이 급증 상황에 대비하여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자가(自家)·시설 치료

전원(轉院)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 치료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하거나, 자가 또는 시설로 이송하여 치료

  받게 하는 것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방역현장의 요청을 반영하여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방역활동과 의료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이며,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현재의 방역관리체계를 더욱 강화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 붙임 > 국회 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국회 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연번

법 률 명

주요내용

시 행 일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증도 등에 따라 입원치료 대상인 감염병환자등을 자가
또는 시설치료 허용
, 입원 치료 중에도 전원등(타 의료기관
또는 자가 또는 시설로의 이송
)을 허용, 전원등의 조치 거부
자에게는 입원치료비 부담 및 과태료 부과
(1백만원 이하)
근거 마련

공포 후 2개월

감염 위험 장소·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또는 운송
수단 이용자 등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 위반 시 과태료 부과(관리자·운영자
3백만원, 이용자 10만원 이하)
근거 마련

공포한 날

(과태료는

공포 후 2개월)

외국인 감염병환자등 및 의심자에 대해 감염병 방법
41조 및 제42조에 따른 치료비, 격리비 등을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할 수 있게 하는 근거 마련

(, 국내에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외국인은 현행대로
치료비 등을 지원
)

공포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