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포 일 |
2020. 8. 4. / (총 3매) |
담당부서 |
질병정책과 |
과 장 |
송 준 헌 |
전 화 |
044-202-1760 |
담 당 자 |
강 준 혁 |
044-202-2505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월 4일 국회 본회의 통과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8월 4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을 위해 방역현장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심의한 것으로,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보다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할 수 있게 되었다.
○ 또한, 해외에서 감염된 외국인 환자에 대한 치료비 등의 비용을 본인에게 부담할 수 있게
하고, 감염병환자등이 급증 상황에 대비하여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자가(自家)·시설 치료와
전원(轉院)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 치료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하거나, 자가 또는 시설로 이송하여 치료
받게 하는 것
□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방역현장의 요청을 반영하여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 “방역활동과 의료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들이며,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현재의 방역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 붙임 > 국회 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국회 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
연번 |
법 률 명 |
주요내용 |
시 행 일 |
1 |
감염병의 예방 및 |
• 중증도 등에 따라 입원치료 대상인 감염병환자등을 자가 |
공포 후 2개월 |
• 감염 위험 장소·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또는 운송 |
공포한 날 (과태료는 공포 후 2개월) |
||
• 외국인 감염병환자등 및 의심자에 대해 감염병 예방법 (단, 국내에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외국인은 현행대로 |
공포한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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