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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년 8월 6일(목)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린버크서방정 |
한국애브비 |
중등증에서 중증의 |
급여의 적정성 있음 |
키스칼리정 |
한국노바티스 |
호르몬 수용체(HR) 양성 및 |
평가 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 단, 제약사가 이를 수용하지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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