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심사)사례

2020년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20.8.7

야국화 2020. 8. 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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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은 주

033-739-1369

 

 

2020년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2086() 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린버크서방정
15밀리그램
(유파다시티닙)

한국애브비
()

중등증에서 중증의
활동성 류마티스 관절염

급여의 적정성 있음

키스칼리정
200밀리그램
(리보시클립)

한국노바티스
()

호르몬 수용체(HR) 양성 및
사람 상피세포성장인자
수용체
2(HER2) 음성인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평가 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제약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비급여 적용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