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기전담클리닉 감염 예방 수칙 |
1. 운영 기본수칙
1)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안내문 및 방문자 주의사항(배너, 포스터 등)을 입구에 설치한다.
2) 개인보호구를 구비한다.
* 마스크(보건용, 수술용), 안면보호구(고글 등), 일회용 긴팔가운, 일회용 장갑, 전신보호구, 덧신 등
3) 클리닉 내 모든 직원은 개인보호구 사용과 감염 예방 수칙을 준수한다. 이를 위해 직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사전에 제공하고 정확한 수행 여부를 확인한다.
4) 클리닉 운영 담당자별 역할분장을 한다.
2. 호흡기전담클리닉의 동선관리
1) 동선관리의 원칙
① 의료인력과 환자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동선을 마련한다.
- 직원은 마스크(KF94 이상)를 착용하고, 환자와 가능한 2m 거리를 유지한다.
- 환자에게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시키며, 보호자와 동행한 경우 보호자에게도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시킨다.
- 다른 보호자 및 환자들과의 접촉을 최대한 차단하고 불가피한 경우 2m 거리를 유지한다.
② 입구-접수-대기-진료-검사-출구의 진료 흐름에 따라 일방향의 동선을 유지하여 타 환자와 교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권장되며, 입출구가 동일할 경우 진료시간을 적절히 조절한다.
2) 구역별 배치
① 주출입구
- 주출입구는 입구와 출구가 분리되는 것이 이상적이나 여건상 불가능한 경우 교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환자를 시간차를 두고 출입하도록 해야 한다.
입구 진입 전 마스크 착용 안내문을 부착하고 일회용 마스크를 비치한다(‘여기서부터는 마스크를 착용 후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안내선 표시).
② 진료 접수
- 클리닉 방문의 최초 접점 영역이며, 클리닉 입구에 배치하여 대상 환자를 확인한다.
- 적절한 안내문을 비치하고 의료진은 보호구를 착용한다.
③ 환자 대기구역
- 환자 예약을 시간차를 두어 대기를 최소화한다.
- 공간이 충분한 경우 환자 대기 구역을 환자별 개별 영역으로 분리하며, 어려운 경우 환자 간 2m 이상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도록 배치한다.
- 수술용 마스크, 알코올 손 소독제 등을 대기 구역에 비치하며, 환자 사이 소독을 철저히 한다.
④ 진료실
- 진료실은 표면 소독이 가능한 가구들을 추천하며 천으로 된 가구(의자 등)나 커튼, 표면이 매끄럽지 않아 소독이 어려운 재질은 피한다.
- 진료실에는 환기를 위한 창문이 있어야 하며 음압기 사용을 권장한다.
⑤ 검체채취실(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 검체채취실은 별도로 문을 닫을 수 있고 환기가 잘되는 공간으로 한다.
- 검체채취로 인한 호흡기 에어로졸 발생 시술 시 감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음압설비를 갖춘다. 음압설비가 없는 경우 사용 후 창문을 열어 충분히 환기를 한다.
· 음압설비를 갖춘 경우 출입구나 창문 등은 출입 시를 제외하고는 닫아둔다.
· 음압이 아닌 자연환기인 경우 출입구 및 창문은 상시 열어두어 환기를 최대화한다.
- 검사를 시행하는 의료진은 지침에 따라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한다.
- 가래가 있는 환자의 경우 가래 유도를 위한 기침 등의 행위는 금한다(에어로졸 가능성 있음).
- 정확한 진단을 위해 가래 채취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음압실에서 채취한다.
- 검체채취 후 환자가 접촉하거나 비말 오염이 가능한 거리 이내 표면은 소독한다.
3. 호흡기전담클리닉의 감염관리
1) 손 위생(hand hygiene)
① 손 위생은 환자 접촉 전후에 시행하며 환자의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 기타 오염물질과 접촉하였거나 환자의 주위 환경에 노출된 모든 경우에 시행한다.
② 오염물질이 묻은 경우 반드시 물과 비누를 이용하여 소독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알코올 손 소독제를 이용할 수 있다.
③ 물과 비누를 이용한 경우 40~60초, 알코올 손 소독제를 이용할 경우 20~30초 동안 손 위생을 시행한다.
④ 손 위생 방법
2) 개인보호구
① 환자 진료에 참여하는 의료진은 개인보호구(마스크(KF94 이상), 일회용 장갑, 긴팔 가운,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등)를 착용하며, 호흡기 비말을 생성하는 시술 시에는 긴팔가운(또는 전신보호복)과 안면보호구(또는 고글)을 추가한다.
② 개인보호구는 환자와의 접촉 형태 및 진료상황과 행위(직접 접촉 여부, 에어로졸 생성 처치 여부 등)에 따라 선택한다.
상황, 행위 |
개인보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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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 보호 |
전신 보호 |
눈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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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용 마스크 |
KF94 (N95) 동급의 호흡기 보호구 |
전동식 호흡기 보호구 |
일회용 장갑 |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
전신 보호복 (덧신 포함) |
보안경 (또는 안면보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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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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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간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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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소독 의료폐기물 포장, 취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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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운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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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체채취하는 경우만 해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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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 검체채취 검체 취급(검체채취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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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 이송(파손없이 포장된 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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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제9판), 질병관리본부, 2020 참고 |
③ 개인보호구는 사용원칙을 준수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한다(착·탈의).
- 개인보호구 착용 순서
1. 개인보호구를 준비한다. |
2. 가운을 입는다. |
3. KF94(N95) 마스크를 착용한다. |
4. 손가락으로 마스크의 코 접촉 부위를 눌러 밀착시킨다. |
5. 양손으로 마스크를 움켜쥐고, 흡입/배기하면서 새는 곳이 없는지 확인한다. |
6. 고글이나 안면보호대를 착용한다. |
7. 장갑을 끼고 옷소매 위를 덮도록 주의하여 착용한다. |
- 개인보호구 탈의 순서
1. 가운의 환자 접촉 부위를 안으로 말아주면서 신체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탈의한다. |
2. 장갑만 벗기는 경우, 한 손으로 반대편 장갑을 벗겨 손에 쥐고 장갑이 벗겨진 손으로 남은 장갑을 조심스럽게 벗겨 말아서 버린다.
장갑이 벗겨진 손으로 남은 장갑을 조심스럽게 벗겨 말아서 버린다. |
* 장갑을 2중으로 낀 경우 장갑을 벗고, 가운의 끈 등을 조절하여 가운을 벗고,
최종적으로 장갑을 벗는 순으로 할 수 있음.
3. 손 위생을 시행한다. |
4. 고글 혹은 안면보호대 앞면을 만지지 않고 제거한다. |
5. 마스크를 제거한다. |
6. 손 위생을 시행한다. |
3) 치료장비와 기구 관리
진료 시 가능한 한 일회용 기구를 사용하고 사용 후 적절히 폐기하며* 재사용하는 경우는 철저히 소독한다.
* 「페기물관리법」 제4조(의료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로 조직물류, 병리계, 손상성 및 오염 세탁물류(환자 침구, 환자복, 분비물이 묻은 린넨류) 등을 모두 포함
기구 세척직원은 세척 시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③ 소독제 사용 시 제조사의 권장사항을 확인하여 소독제 희석 및 적용 시간, 소독제 유효기간 및 유효농도 등 권장 기준을 철저히 준수한다.
4) 환경 소독
소독 장소 : 환자 동선을 따라 출입문 손잡이, 대기 의자, 접수 창구, 진료실 의자(또는 침상) 등
환경소독제 : 차아염소산나트륨(1000ppm 권장), 알코올(국소 표면인 경우) 등이 포함되며, 살균력이 입증된 바이러스용 소독제를 사용할 수 있다.
* 소독제 사용 시에는 제조사에서 제시한 희석배율, 접촉시간, 취급 주의사항 등의 권장사항을 따른다.
붙임3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매뉴얼 (참고용) |
진료 진행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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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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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호흡기전담클리닉 접수
1) 내원 환자에게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함 ※ 방문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문하도록 안내
2) 입구 선별 : 모바일 문진표 또는 미리 배포한 문진표 수거 확인 ※ 현장에서 서면 문진표 작성 시 가급적 피수검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볼펜 사용
3) 환자 확인 후 접수 및 대기실 입실
① 수진자 자격조회/DUR/ITS 정보를 이용하여 여행(방문)력 및 확진환자 접촉력 등 확인
② 현재 발열(37.5℃ 이상)이나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지 확인 후 체온 기록 ※ 가급적 비접촉식 체온계 사용 |
환자 |
가. 호흡기전담클리닉 접수
1)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문
2) 미리 작성해 온 문진표 제출(콜센터 접수가 안 된 경우)
3) 환자 확인 절차 후 접수 및 대기실 입실
나. 클리닉 내 이동 및 진료
1) 다른 환자와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2m 이상 간격을 두고 안내에 따라 이동
2) 의사 진료, 필요시 검사실로 이동하여 검체채취(상기도 검체채취)
다. 귀가 또는 격리
1) 진료 결과에 따라 처방 등 조치
2) 코로나19 의사환자 및 유증상자인 경우 선별진료소 진료안내 |
의료진 |
가. 호흡기전담클리닉 의료진 보호구 착용
1) 진료: N95 또는 KF94 이상의 호흡기 보호구, 일회용 장갑,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필요시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2) 검체채취 : N95 또는 KF94 이상의 호흡기 보호구, 일회용 장갑,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 또는 전신보호복,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3) 환경소독 : N95 또는 KF94 이상의 호흡기 보호구, 일회용 장갑,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 또는 전신보호복,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나. 호흡기전담클리닉 환자 진료, 검사
1) 환자 진료 및 검사 : 임상증상 및 문진 확인 후 필요시 검사시행
2)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 검체채취(상기도 검체채취) 후 1차 용기 소독(70% 알코올)하고 라벨 부착하여 흡수제(종이타올 등)로 감싼 후 수송 용기(2, 3차)에 포장 또는 냉장(4℃) 보관 * 상기도검체 1개 (비인두와 인후 도말), 객담이 있는 경우 하기도검체 1개 추가
- 검체 취급 후 일회용 장갑(이중장갑인 경우 겉장갑)교환 및 손위생 * 장갑 외에도 보호구가 호흡기 비말에 오염된 경우 즉시 교체
- 검체시험의뢰서 작성하여 검체와 함께 이송
-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의사환자 및 유증상자 발생 신고서는 관할 보건소에서 일괄 신고
다. 호흡기전담클리닉 기구 및 환경소독
1) 기구소독 : 체온계, 청진기 등 환자 진료 도구 매회 사용 후 소독
2) 환경소독 : 환자 동선을 따라 출입문 손잡이, 대기실 의자, 진료실 의자(또는 침상), 검체채취실 등 집기 표면 및 오염이 우려되는 표면을 소독제로 소독 후 30분 이상 환기(실내인 경우)
- 장갑이나 마스크가 더러워지거나 손상된 경우 안전하게 제거하고 새것으로 착용
- 환경소독제 : 차아염소산나트륨(1000ppm) 등을 이용
- 소독에 사용하는 도구는 가능한 일회용을 사용
3) 청소 및 소독작업 완료 후 모든 개인보호구에 감염원이 신체 부위와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며 올바른 순서와 방법으로 탈의하여 격리 의료폐기물상자에 즉시 버림
4) 사용된 모든 일회용 개인보호구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버린 다음 단단히 밀봉하고 폐기물 처리 절차를 따름
5) 개인보호구 탈의 후 비누와 물로 손 씻기
라. 환경소독 후 다음 환자 입실 안내
마. 환자 이송
의료진 판단에 따라(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본부 지침 참조) 이송이 필요한 경우 보건소 연락 |
안내 인력 |
가. 안내자 및 호흡기전담클리닉 접수자의 보호구 착용
호흡기 보호구(N95 또는 KF94 이상), 일회용 장갑,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 착용
나. 환자 동선 관리
1) 환자 접수, 대기실, 검사실 입실 시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환자 입실 상황을 수시로 살펴 안내(환자 간 2m 이상 간격 유지)
2) 귀가 또는 자가격리가 필요한 환자 귀가 안내
3) 의료기관 이송 및 음압격리가 필요한 환자의 이송 의뢰(119 등) |
검체 운송 |
가. 검체운송 시 보호구 착용
1) 검체수집 및 포장 : 호흡기보호구(N95 또는 KF94 이상), 일회용 장갑,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착용
2) 검체운송(파손 없이 포장 된 경우) : 일회용 장갑 |
요양급여 적용 관련 질의·답변 |
? 개방형 클리닉 수가 산정 관련
연번 |
질 의 |
답 변 |
1-1 |
개방형 클리닉 건강보험 수가를 청구할 때 명세서 진료내역의 항번호, 목번호는? |
명세서 진료내역 “1항 3목”란에 기재 |
1-2 |
‘개방형 클리닉 진찰료’ 및 ‘개방형 클리닉 전화상담 진찰료’ 청구 시 진료의사 면허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는지? |
‘개방형 클리닉 진료료’ 및 ‘개방형 클리닉 전화상담 진찰료’는 진료한 진료과목의 주된 의사의 면허종류(1, 의사) 및 면허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
1-3 |
개방형 클리닉 진료 시 ‘개방형 클리닉 진찰료’, ‘개방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 ‘개방형 클리닉 전화상담 진찰료’ 및 ’개방형 클리닉 전화상담 관리료’는 종별 가산을 적용하는지? |
요양기관 종별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함 |
1-4 |
‘개방형 클리닉 진찰료’, ‘개방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 ‘개방형 클리닉 전화상담 진찰료‘, ’개방형 클리닉 전화상담 관리료‘에 소아·야간·공휴 등 가산을 별도 산정 가능한지? |
별도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함 |
1-5 |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의 소속 의사가 개방형 클리닉에서 환자 진료 시 ‘개방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AH372)’와 ‘국민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외래(AH310)’를 중복 산정할 수 있는지? |
개방형 클리닉에서 환자 진료 시에는 ‘개방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AH372)’만 산정하며, ‘국민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외래(AH310)’는 산정하지 아니함 |
1-6 |
‘개방형 클리닉 진찰료’ 및 ‘개방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는 외래 내원일당 1회 산정 가능한데, 동일 환자가 호흡기감염 증상으로 동일한 날에 2회 이상 개방형 클리닉을 내원 시 산정 방법은? |
환자가 동일한 날에 호흡기감염 증상으로 개방형 클리닉을 2번 이상 내원하더라도 ‘개방형 클리닉 진찰료’ 및 ‘개방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는 1회만 산정함 |
1-7 |
개방형 클리닉에서 동일한 날에 호흡기감염 증상으로 전화 진료 후 개방형 클리닉에 내원하여 대면 진료 시 수가 산정 방법은? |
동일한 날에 호흡기감염 증상으로 전화 진료와 대면 진료를 각각 시행한 경우에는 ‘개방형 클리닉 진찰료’, ‘개방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와 ’개방형 클리닉 전화상담 관리료‘를 산정하며, ‘개방형 클리닉 전화상담 진찰료’는 산정하지 아니함 |
1-8 |
개방형 클리닉 내원 환자 진료 시 ‘가-1 외래환자 진찰료’를 별도 산정 가능한지? |
‘개방형 클리닉 진찰료’를 산정하므로, ‘가-1 외래환자 진찰료’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
1-9 |
‘개방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 및 ‘개방형 클리닉 전화상담 관리료’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 방법은? |
전액 보험자 부담금(또는 의료급여 기금)으로 산정함에 따라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은 징수하지 않음 |
1-10 |
개방형 클리닉 진료 의사의 소속 의료기관이 의원인 경우, 65세 이상 환자에게 전화 상담 또는 처방을 실시하였을 때 본인일부부담액 산정 방법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표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은 ‘개방형 클리닉 전화상담 관리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1-11 |
개방형 클리닉 진료 의사의 소속 의료기관이 의원인 경우, 65세 이상 환자를 대면 진료하였을 때 본인일부부담액 적용 방법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표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은 ‘개방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1-12 |
개방형 클리닉에서 진료 후 ‘개방형 클리닉 진찰료’ 또는 ‘개방형 클리닉 전화상담 진찰료’ 산정 시 의료질평가지원금, 전문병원 관리료,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산정 가능한지? |
‘개방형 클리닉 진찰료’ 또는 ‘개방형 클리닉 전화상담 진찰료’ 산정 시 ‘가-22 의료질평가지원금’, ‘가-24 전문병원관리료’, ‘가-24-1 전문병원(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산정 불가함 |
1-13 |
개방형 클리닉의 진료의사가 보건기관 소속인 경우 수가산정 방법은?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2장 보건기관의 진료수가에 따라 산정함 |
? 의료기관형 클리닉 수가 산정 관련
연번 |
질 의 |
답 변 |
2-1 |
‘의료기관형 클리닉 전화상담 관리료’,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 및 ‘의료기관형 클리닉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를 청구할 때 명세서 진료내역의 항번호, 목번호는? |
명세서 진료내역 “1항 3목”란에 기재 |
2-2 |
‘의료기관형 클리닉 전화상담 관리료’,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 및 ‘의료기관형 클리닉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는 종별 가산을 적용하는지? |
요양기관 종별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함 |
2-3 |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이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중복 지정된 경우 ‘국민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AH310)’와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AH313)’를 중복 산정할 수 있는지? |
중복산정하지 아니함 |
2-4 |
호흡기전담클리닉 내 선별진료소에서 관련 지침에 따라 검체채취를 한 환자에 대해 ‘의료기관형 클리닉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
‘의료기관형 클리닉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는 단순히 검체채취한 환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수가로 볼 수 없으며, 검체채취 후 선별진료소 내 격리실에 대상자를 격리한 경우에만 산정 가능함 |
2-5 |
동일 의료기관에서 호흡기감염 증상으로 입원 치료 중인 환자에게도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 가능한지? |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는 호흡기감염 증상 등으로 호흡기전담클리닉에 내원한 외래 환자를 진료 시 산정 가능함 |
2-6 |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는 외래 방문당 1회 산정 가능한데, 환자가 호흡기감염 증상으로 동일한 날에 2회 이상 내원 시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방법은? |
환자가 동일한 날에 동일 상병으로 동일한 의료기관을 2번 이상 내원하더라도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는 1회만 산정함 |
2-7 |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병원에서 호흡기감염 환자가 아닌 다른 상병으로 전화 진료를 한 경우에도 ‘의료기관형 클리닉 전화상담 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
병원의 경우 호흡기감염 증상이 있는 환자를 전화로 진료한 경우에만 ‘의료기관형 클리닉 전화상담 관리료’를 산정하고, 다른 상병으로 전화 진료를 한 경우에는 산정하지 아니함. 다만, 의원의 경우 다른 상병으로 전화 진료를 한 경우에는 「전화 상담 또는 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관련 수가 적용 안내(보험급여과-1992, 2020.5.8.)」에 따라 산정함 |
2-8 |
‘의료기관형 클리닉 전화상담 관리료’와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는 본인부담금이 없는데 건강보험수가 청구 시 분리청구가 필요한지? |
별도의 분리청구 없이 동일한 명세서에 작성하여 청구하나, 본인부담금을 발생시키지 아니함 |
2-9 |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의원에서 65세 이상 환자에게 전화상담 또는 처방을 실시한 경우 본인일부부담액 산정 방법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표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은 ‘의료기관형 클리닉 전화상담 관리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2-10 |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의원에서 65세 이상 환자를 대면 진료를 실시한 경우 본인일부부담액 적용 방법은? *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한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표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은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2-11 |
호흡기감염 증상이 있어 전화 진료를 한 경우에도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 가능한지? |
전화 진료를 한 경우에는 산정 불가하며, 호흡기전담클리닉에 내원하여 대면 진료 시에만 산정 가능함 |
2-12 |
호흡기감염 증상이 있는 환자가 응급실로 내원한 경우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
별도로 구분된 호흡기전담클리닉 또는 선별진료소에서 진료 시에만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가능함 |
2-13 |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 산정을 위해서는 진료의사 자격이 호흡기내과, 감염내과 전문의 등으로 제한하여야 하는지? |
진료의사 자격에 대한 제한 기준은 없음 |
2-14 |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의 소속 의사가 사회복지시설 촉탁의일 경우, 촉탁의가 호흡기감염 증상을 가진 시설입소자에게 원외처방전 교부 시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 가능한지? |
호흡기감염 증상 환자가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내원하여 외래에서 진료한 경우에만 산정 가능함 |
2-15 |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전일제가 아닌 시간을 정해서 운영(예. 오전)하는 경우,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시간 외에 일반환자 내원 시에도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 가능한지? |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시간에 호흡기감염 증상 환자 진료 시에만 ‘의료기관형 클리닉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 가능함 |
?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련
연번 |
질 의 |
답 변 |
3-1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호흡기전담클리닉 진료 시 의료급여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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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절차에 따라야 함. 다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고시2020-46호, ’20.2.26.)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진료 가능함 |
3-2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 진료 시 청구방법은? |
(일반 의료급여 수급권자)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MX999'란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심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기 위해 내원”한 건임을 명기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자) 해당 수급권자가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인 경우에는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MT018'란에 본인부담 구분코드 ’B099‘를 기재하여 청구 * 의료급여기관은 해당 수급권자가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인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격관리시스템에 내역 전송 시 본인부담 구분코드 ‘B099’ 사용 |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서 (개방형 클리닉) |
지정번호 제 호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서 (개방형 클리닉)
명 칭 : 주 소 : 지 정 일 : . . . 부터
위 기관을 호흡기·발열 환자를 중점적으로 진료하는 호흡기전담클리닉 사업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
서식 호흡기전담클리닉 참여 의사 지정서 (개방형 클리닉) |
지정번호 제 호
호흡기전담클리닉 참여 의사 지정서 (개방형 클리닉)
호흡기전담클리닉 명칭 : 소속 의료기관(요양기호) : 성 명 : 생년월일 : 지 정 일 : . . . 부터
위 사람을 호흡기·발열 환자를 중점적으로 진료하는 호흡기전담클리닉 참여 의사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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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클리닉 정보 서식 (지자체→심평원) |
개방형 클리닉 정보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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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명칭 |
|
보건소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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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클리닉 |
명칭 |
|
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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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
지정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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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위치 |
□보건소 □도서관 □공영주차장 □시립/구립연수원 □운동장 □건강생활지원센터 □기타( ) |
|||||||||||||||||||||
운영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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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형태 |
□ 독립건물 |
□ 복합건물 *건물의 일부층 사용 |
코로나19 검체채취 여부 |
□ 실시 |
□ 미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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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실 운영 여부 |
□ 일반격리실 □ 음압격리실 □ 미운영 |
|||||||||||||||||||||
운영시간1)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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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운영 □ 운영(시간) |
□ 미운영 □ 운영(시간) |
□ 미운영 □ 운영(시간) |
□ 미운영 □ 운영(시간) |
□ 미운영 □ 운영(시간) |
□ 미운영 □ 운영(시간) |
□ 미운영 □ 운영(시간) |
||||||||||||||||
참여인력2) |
요양기호 (*필요시) |
원소속기관 |
성명 |
주간 근무요일 |
근무 시작일자3) |
근무 종료일자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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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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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인력 |
간호인력 ( 명), 진료보조·행정·소독인력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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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두 작성) |
성 명 : 소속부서 : / 직책 : 전화번호 : 핸드폰 번호 : 이메일 : |
작성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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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요령 1) 요일별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시간을 기재(예시: 09:00 ~ 14:00) 2) 호흡기전담클리닉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 기재 3) 의사의 경우 지정일자 4) 의사의 경우 지정취소일자(지정취소일로부터 관련 수가 청구 불가) |
서식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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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상태 기록지 (개방형 클리닉) |
성 명 |
|
성 별 |
□ 남 □ 여 |
주민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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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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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질환 |
□ 무 □ 유 ( ) |
임신 |
□ 무 □ 유 ( 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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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상 |
□ 발열(37.5℃ 이상) □ 기침 □ 가래 □ 콧물 또는 코막힘 □ 인후통 □ 호흡곤란 □ 구토 □ 설사 □ 복통 □ 근육통 □ 기타 ( ) |
|||||||||||||
□ 맥박 ( 회/분) □ 호흡 ( 회/분) |
중증도 분류 |
|
||||||||||||
흉부 X선 결과 |
□ 정상 □ 폐렴 □ 기타 ( ) |
산소 포화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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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24시간 이내 약 복용 여부 ( ) |
||||||||||||||
상태 및 특이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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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사항 |
|
약품명 |
1회투약량 |
1일투여횟수 |
총투약일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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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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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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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원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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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원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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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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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5 |
|
호흡기전담클리닉 신청서 (의료기관형 클리닉) |
호흡기전담클리닉 신청서(의료기관형 클리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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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명 |
|
요양기관기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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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
요양기관 종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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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구분 |
□ 국·공립 □ 의료법인 □ 특수법인 □ 사회복지법인 □ 개인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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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운영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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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형태 |
□ 독립건물 |
□ 복합건물 *건물의 일부층 사용 |
코로나19 검체채취 여부 |
□ 실시 |
□ 미실시 |
||||||||||||
격리실 운영 여부 |
□ 일반격리실 □ 음압격리실 □ 미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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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인력1) |
의사 |
간호인력 |
진료보조, 행정, 소독 등 담당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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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
( )명 |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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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2)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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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운영 □ 운영(시간) |
□ 미운영 □ 운영(시간) |
□ 미운영 □ 운영(시간) |
□ 미운영 □ 운영(시간) |
□ 미운영 □ 운영(시간) |
□ 미운영 □ 운영(시간) |
□ 미운영 □ 운영(시간) |
|||||||||||
위 요양기관은 호흡기·발열 환자를 중점적으로 진료하는 호흡기전담클리닉(의료기관형 클리닉)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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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두 작성) |
성 명 : 소속부서 : / 직책 : 전화번호 : 핸드폰 번호 : 이메일 : |
의료기관 클리닉 운영 가능일자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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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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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요령 1)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근무하는 인력 2) 요일별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시간을 기재(예시: 09:00 ~ 14:00) 3) 서식5에 따른 항목을 모두 충족 가능한 일자(※ 관련 수가는 지정일자부터 청구 가능) |
|||||||||||||||||
※ 주의사항 1) 호흡기전담클리닉은 호흡기·발열 환자 및 의사 소견에 따라 호흡기전담클리닉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를 진료하여야 하며, 그 외 환자는 호흡기전담클리닉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병원급은 타 과에서 타 질환 진료 가능) |
서식6 |
|
호흡기전담클리닉 요건 충족표 |
호흡기전담클리닉 요건 충족표 (앞) |
||
□ 호흡기전담클리닉 명칭: |
||
항목 |
내 용 |
O/X |
전화상담 |
∙호흡기전담클리닉 방문 前 사전예약 및 전화상담 절차를 마련하였는가? |
|
건물 |
∙(독립건물인 경우) 인접 건물에 비말이 전파되지 않도록 건물 간 일정 거리 확보 또는 창문 등으로 차단 가능한가? |
|
∙(복합건물인 경우) 건물 내에 클리닉 外 타 용도 공간이 같이 있는 경우 클리닉 별도의 출입구를 확보하고(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소독 등 감염 예방 수칙 적용), 타 용도 공간과 공조가 분리되거나 재순환 방지 제어가 작동되고 비말 차단(벽, 문 등으로 구역분리)이 가능한가?(해당란 체크)
□별도 출입구 □공조분리 □재순환방지 □구역분리 |
|
|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 별도 진료구역에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설치하여 타 진료구역 이용환자와 섞이지 않도록 동선을 분리하였는가? |
|
|
구비물품 |
∙감염 예방을 위한 물품이 구비되어 있는가? |
|
- (접수실) □안내문 비치 □마스크 □손소독제 |
|
|
- (대기실) □손소독제 □소독티슈 |
|
|
- (진료실) □음압설비 □자연환기 □공기흐름제어(권장) |
|
|
- (방사선촬영실) □음압설비 □자연환기 □방사선촬영기 |
|
|
- (보호구탈의실) □음압설비 □자연환기 |
|
|
- (검체채취실) 미설치 시 “미설치”라고 표기 □음압설비(헤파필터) □공기흐름제어(권장) □산소발생기 |
|
|
인력 기준 |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했는가? * 의사, 간호인력, 진료보조·행정·방역인력 |
|
응급 대응 |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체계를 갖추었는가? |
|
호흡기전담클리닉 요건 충족표 (뒤) |
||
□ 호흡기전담클리닉 명칭: |
||
항목 |
내 용 |
O/X |
운영 기본수칙 |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안내문 및 방문자 주의사항(배너, 포스터 등)을 입구에 설치했는가? |
|
∙개인보호구를 구비했는가? * 마스크(보건용, 수술용), 안면보호구(고글 등), 일회용 긴팔가운, 일회용 장갑, 전신보호구, 덧신 등 |
|
|
∙클리닉 내 모든 직원에게 개인보호구 사용과 감염 예방 수칙을 교육하고 수행 여부를 확인하는가? |
||
∙클리닉 운영 담당자별 역할분담을 했는가? |
||
동선관리 |
∙의료인력과 환자가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동선을 마련했는가? |
|
감염관리 |
∙손 위생을 시행하는가? |
|
∙각 상황별로 개인보호구를 착용할 수 있도록 갖추었는가? |
|
|
∙진료 시 가능한 한 일회용 기구를 사용하고 사용 후 적절히 폐기하며 재사용하는 경우 철저히 소독하는 등 치료장비와 기구관리를 할 수 있는가? |
|
|
∙환자 동선을 따라 출입문 손잡이, 대기 의자, 접수 창구, 진료실 의자(또는 침상 등)을 소독하는 등 적절히 소독을 할 수 있는가? |
|
|
기타 |
∙그 밖에 호흡기전담클리닉 감염 예방 수칙을 준수하는가? |
|
서식7 |
|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서 (의료기관형 클리닉) |
지정번호 제 호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서 (의료기관형 클리닉)
요양기관명칭 : 요양기관기호 : 개설자(대표자) : 지정일 : . . . 부터
위 기관을 호흡기·발열 환자를 중점적으로 진료하는 호흡기전담클리닉 사업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
서식8 |
|
의료기관형 클리닉 정보 서식 (지자체→심평원) |
의료기관형 클리닉 정보 서식 |
|||||||||||||||||
지자체 명칭 |
|
보건소 명칭 |
|
||||||||||||||
의료기관형 클리닉 |
요양기관명(요양기호) |
|
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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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
지정일자 |
|
||||||||||||||
운영 현황 |
|||||||||||||||||
건물형태 |
□ 독립건물 |
□ 복합건물 *건물의 일부층 사용 |
코로나19 검체채취 여부 |
□ 실시 |
□ 미실시 |
||||||||||||
격리실 운영 여부 |
□ 일반격리실 □ 음압격리실 □ 미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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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1)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미운영 □ 운영(시간) |
□ 미운영 □ 운영(시간) |
□ 미운영 □ 운영(시간) |
□ 미운영 □ 운영(시간) |
□ 미운영 □ 운영(시간) |
□ 미운영 □ 운영(시간) |
□ 미운영 □ 운영(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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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두 작성) |
성 명 : 소속부서 : / 직책 : 전화번호 : 핸드폰 번호 : 이메일 : |
작성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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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요령 1) 요일별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시간을 기재(예시: 09:00 ~ 13:00) |
참고 하남시 호흡기감염클리닉 운영 사례 |
1. 운영 흐름도
2. 운영 세부내용
○ (운영시간) 09:00~12:00, 3시간
○ (운영인력) 7명 (의사 1, 행정인력 4, 간호인력 2)
* 요일별로 5명의 의사가 돌아가면서 진료
○ (수당) 의사의 경우 시간당 10만원 지급
○ (운영방법) 사전예약제, 대기공간 2m 이상 간격 유지(시간당 3~4명, 1인당 20분), 환자 간 동선 분리
3. 주요 시설현황
➊ 사전대기 및 진료접수 |
||
클리닉 진입 전 안내 |
사전 문진표 |
진료접수 |
➋ 진료실 및 검체채취실 등 설비 및 장비 |
||
음압시설 |
산소포화기 |
의료인 보호구 |
진료 가림막 |
CCTV |
개수시설 |
방사선실 |
골밀도 촬영실 |
의료진 필요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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