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신청서 51개 병원 제출
등록일 : 2020-08-03/담당자 : 이효진/담당부서 : 의료기관정책과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신청서 51개 병원 제출
- 현재 지정된 42개 상급종합병원 외 9개 종합병원 신규 신청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를 받기 위해
기존 42개 상급종합병원 외에 9개 종합병원*을 포함하여, 총 51개 의료기관이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 순천향대서울병원(서울), 이대목동병원(서울), 중앙보훈병원(서울), 인제대해운대백병원
(경남동부), 울산대병원(경남동부), 가톨릭대성빈센트병원(경기남부), 강릉아산병원(강원),
건양대병원(충남), 삼성창원병원(경남서부)
○ 진료권역별로는 서울권 3개, 경남동부권 2개, 경기남부·강원·충남·경남서부권에서
각 1개의 기관이 추가로 신청하였다.
□ 제출 자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보험청구 실적을 토대로 평가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한다.
* 진료기능, 교육기능, 인력·시설·장비, 환자구성상태, 의료서비스 수준 등
** 「제4기 상급종합병원(’21~’23)지정계획」 알림(’20.6.30, 보도자료 참고)
○ 병문안객 통제시설 등 현장확인이 필요한 항목은 9월 중 조사할 예정이며, 현장조사는
코로나 19 대응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가급적 최소화할 방침이다.
○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규모는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 수’(11월 경
산출예정)를 토대로 ‘신청 의료기관별 평가점수’에 따라 정해지며, 금년 12월에 상급
종합병원 지정 기관을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 붙임 >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개요 및 신청기관 현황
붙임]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개요 및 신청기관 현황 |
1. 지정목적
○ 진료권역별로 우수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여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
2. 근거법령 및 규정
○ 「의료법」 제3조의4
○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등
3. 지정기간
○ 2021. 1. 1 ~ 2023. 12. 31
4. 지정규모
○ 진료권역별 소요병상수를 충족하는 범위
-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는 권역별 자체충족률의 중간값에 해당하는 비율은 진료권역
안에 적용하고, 나머지는 전국권역으로 통합하여 적용
*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는 ’20.11월~12월경 고시할 예정
진료권역 |
신청 기관명 |
서울권(16) |
강북삼성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
경기서북부권4) |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의료법인길의료재단길병원, |
경기남부권(5) |
가톨릭대학교성빈센트병원,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안산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강원권(2) |
강릉아산병원, 연세대학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
충북권(1) |
충북대학교병원 |
충남권(4) |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 충남대학교병원, |
전북권(2) |
원광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
전남권(3) |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
경북권(5) |
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병원, |
경남동부권(7) |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동아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
경남서부권(2) |
경상대학교병원, 학교법인성균관대학삼성창원병원 |
* 밑줄은 신규 신청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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