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등 방역지원 사업 및 신청서 제출 안내20.7.14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3932(2020.7.13)
2.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2차 유행에 대비하여 의료기관의 방역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인건비 등 소요비용은 전액 국고부담)
3. 이에 의료기관 방역지원 사업 참여(인력 지원)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붙임1>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지원내용 : 의료기관 등 방역지원(사업시행 위탁: 국민건강보험공단)
나. 지원기간 : 2020년8월14일 ~ 12월14일(4개월)
다. 지원대상 : 병원급 의료기관(지방의료원 포함) 및 보건소
라. 사업내용 : 방역 인력을 공단에서 채용하여 사업 참여 의료기관 등에 배치, 의료기관 출입
민원 발열체크, 환자 안내 및 방역지원
마. 신청기간 : 2020.7.14(화) ~ 7.17(금) 18:00까지(이후 추가신청 불가)
바.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 접수처(본부) /이메일 팩스
대전, 충청, 호남, 제주 00B2010@nhis.or.kr 033–749–6395
서울, 강원, 대구, 경북 00B2020@nhis.or.kr 033–749–6396
인천, 경기 00B2050@nhis.or.kr 033–749–6397
부산, 경남 00B2030@nhis.or.kr 033–749–9632
※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의료기관지원실) 및 각 지역본부(의료기관지원부) (전화번호는 붙임참조)
붙임.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등 방역지원 사업 내용 안내 및 참여신청서.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등 방역지원 사업 내용 안내 |
□ 개요
○ (목적) 코로나19 장기화 및 동절기 재 유행에 대비 감염예방, 의료기관 등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방역 인력 지원
□ 사업 내용
○ (사업 내용) 방역인력을 공단에서 채용하여 사업 참여 의료기관 등에 배치, 의료기관 출입 민원 발열체크,
환자 안내 및 방역지원
□ 사업 대상 및 기간
○ (대상) 병원급 의료기관(지방의료원 포함) 및 보건소
○ (기간) 2020. 8.14. ~ 12.14.(4개월)
□ 사업 참여 방법
○ (신청방법) 사업 참여 희망 의료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료기관 방역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및 별지 제2호
서식「의료기관 방역지원 인력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으로 제출
지 역 |
접 수 처(본부) |
|
이메일 |
팩 스 |
|
대전, 충청, 호남, 제주 |
00B2010@nhis.or.kr |
033–749–6395 |
서울, 강원, 대구, 경북 |
00B2020@nhis.or.kr |
033–749–6396 |
인천, 경기 |
00B2050@nhis.or.kr |
033–749–6397 |
부산, 경남 |
00B2030@nhis.or.kr |
033–749–9632 |
○ (신청기간) ‘20.7.14. ~ 17. 18:00까지(이후 추가신청 불가함)
□ 기타 사항
○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의료기관지원실) 및 각 지역본부(의료기관지원부)
본부 |
전 화 번 호 |
||
033-736-4411∼4, 4416∼7, 4491, 4487, 4453 |
|||
지역본부 |
전 화 번 호 |
지역본부 |
전 화 번 호 |
대전, 충청 |
044-251-7411 |
호남, 제주 |
062–250–0210 |
서울, 강원 |
02-2126-8952 |
대구, 경북 |
053–650–8511 |
인천, 경기 |
031-230-7909 |
부산, 경남 |
051–801–0611 |
[별지 제1호 서식]
의료기관 방역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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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명 |
|
요양기관기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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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종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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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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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취약지 |
□ Y □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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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구분 |
□ 국립 |
□ 공립 |
□ 학교법인 |
□ 의료법인 |
□ 개인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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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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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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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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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특성 |
병상 수 |
구분 |
허가병상 수 |
운영병상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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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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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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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요양기관은 의료기관 방역지원 사업의 내용 및 기관 준수사항을 숙지하였으며,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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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 명 : 전화번호 : 소속부서 : 직 책 : |
작성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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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의료기관 방역지원 인력 운영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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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등에 파견된 방역지원 인력은 민원인 발열체크, 환자 분류 및 안내, 방역지원의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매월 방역지원인력의 출‧퇴근 기록부 및 업무 활동 보고서 제출 시 확인(직인) 해주어야 합니다. |
[별지 제2호 서식]
의료기관 방역지원 인력 운영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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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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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기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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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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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종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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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지원 인력 업무 내용 ※ 해당하는 업무 내용 복수선택 가능합니다. ❍ 업무 수행 형태 □ 방역지원 인력 단독 □ 병원 직원과 병행 □ 혼합(단독+병행) ❍ 교육 실시 계획 ※ 방역지원 사업 참여 중 필요한 경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타항목에 체크합니다.
❍ 방역지원 인력 근무 확인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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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방역지원 인력 운영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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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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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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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속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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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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