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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등 방역지원 사업 및 신청서 제출 안내20.7.14

야국화 2020. 7. 15. 10:28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등 방역지원 사업 및 신청서 제출 안내20.7.14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3932(2020.7.13)

2.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2차 유행에 대비하여 의료기관의 방역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인건비 등 소요비용은 전액 국고부담)

3. 이에 의료기관 방역지원 사업 참여(인력 지원)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붙임1>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지원내용 : 의료기관 등 방역지원(사업시행 위탁: 국민건강보험공단)
나. 지원기간 : 2020년8월14일 ~ 12월14일(4개월)
다. 지원대상 : 병원급 의료기관(지방의료원 포함) 및 보건소
라. 사업내용 : 방역 인력을 공단에서 채용하여 사업 참여 의료기관 등에 배치, 의료기관 출입

                  민원 발열체크, 환자 안내 및 방역지원
마. 신청기간 : 2020.7.14(화) ~ 7.17(금) 18:00까지(이후 추가신청 불가)
바.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 접수처(본부) /이메일 팩스
대전, 충청, 호남, 제주 00B2010@nhis.or.kr 033–749–6395
서울, 강원, 대구, 경북 00B2020@nhis.or.kr 033–749–6396
인천, 경기                00B2050@nhis.or.kr 033–749–6397
부산, 경남                00B2030@nhis.or.kr 033–749–9632

※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의료기관지원실) 및 각 지역본부(의료기관지원부) (전화번호는 붙임참조)


붙임.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등 방역지원 사업 내용 안내 및 참여신청서.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등 방역지원 사업 내용 안내

개요

(목적) 코로나19 장기화 및 동절기 재 유행에 대비 감염예방, 의료기관 등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방역 인력 지원

 

사업 내용

(사업 내용) 방역인력을 공단에서 채용하여 사업 참여 의료기관 등에 배치, 의료기관 출입 민원 발열체크,

                   환자 안내 및 방역지원

 

사업 대상 및 기간

(대상) 병원급 의료기관(지방의료원 포함) 및 보건소

(기간) 2020. 8.14. ~ 12.14.(4개월)

 

사업 참여 방법

 

(신청방법) 사업 참여 희망 의료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료기관 역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및 별지 제2

    서식의료기관 방역지원 인력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으로 제출

지 역

접 수 처(본부)

이메일

팩 스

대전, 충청, 호남, 제주

00B2010@nhis.or.kr

0337496395

서울, 강원, 대구, 경북

00B2020@nhis.or.kr

0337496396

인천, 경기

00B2050@nhis.or.kr

0337496397

부산, 경남

00B2030@nhis.or.kr

0337499632

 

(신청기간) ‘20.7.14. ~ 17. 18:00까지(이후 추가신청 불가함)

 

기타 사항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의료기관지원실) 및 각 지역본부(의료기관지원부)

본부

전 화 번 호

033-736-44114, 44167, 4491, 4487, 4453

지역본부

전 화 번 호

지역본부

전 화 번 호

대전, 충청

044-251-7411

호남, 제주

0622500210

서울, 강원

02-2126-8952

대구, 경북

0536508511

인천, 경기

031-230-7909

부산, 경남

0518010611

[별지 제1호 서식]

의료기관 방역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요양기관 종별

 

소 재 지

 

의료 취약지

Y N

설립구분

국립

공립

학교법인

의료법인

개인

기타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일반특성

병상 수

구분

허가병상 수

운영병상 수

전체

 

 

일반

 

 

           위 요양기관은 의료기관 방역지원 사업의 내용 및 기관 준수사항을 숙지하였으며,
           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작성자

성      명 :                                        전화번호 :

소속부서 :                                        직      책 :

작성일자

 

구비서류

의료기관 방역지원 인력 운영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 의료기관 등에 파견된 방역지원 인력은 민원인 발열체크, 환자 분류 및 안내, 방역지원의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매월 방역지원인력의 출‧퇴근 기록부 및 업무 활동 보고서 제출 시 확인(직인) 해주어야 합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의료기관 방역지원 인력 운영계획서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소재지

 

요양기관종별

 

 

방역지원 인력 업무 내용
       □ 발열체크            □ 환자 안내            □ 환자 분류            □ 방역지원

해당하는 업무 내용 복수선택 가능합니다.

업무 수행 형태

       □ 방역지원 인력 단독             □ 병원 직원과 병행             □ 혼합(단독+병행)

교육 실시 계획
       □ 있음                                □ 없음                              □ 기타

방역지원 사업 참여 중 필요한 경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타항목에 체크합니다.

 

방역지원 인력 근무 확인 담당부서
      □ 원무과                               □ 기획팀                           □ 기타(             )

의료기관 방역지원 인력 운영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작성자 성명

 

전화번호

 

작성자 소속 부서

 

팩스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