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9판) 2차 정오표
[주요 개정사항]
목차 | 구분 | 주요개정사항 |
Ⅱ. 사례 및 감염병의심자 정의 | 개정 | • 임상증상 중 발열(37.5℃) 기준 명확화 |
Ⅳ. 해외입국자관리 강화 |
개정 | • 해외입국자 대상 코로나19 진단검사 기간 변경 |
Ⅵ. 대응방안 | 개정 | • 입원환자 중 전원/전실이 필요한 경우 추가 •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의 경우(생활치료센터 입소) 개정 - 입원환자 중 의사의 판단에 따라 퇴원기준에 합당한 경우 - 확진환자 중 중증도 분류에 따라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분류한 자 •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개정 - 임상경과 기반 기준 추가 • 접촉자 대상 격리해제 기준 - 기준 현행화 (최종 접촉일로부터 만 14일이 되는 날의 정오(12:00)) - 확진환자 접촉자 중 격리해제 시 검사대상 분류 추가 • 행정사항 - 입원치료와 관련된 비용의 상환 안내 |
Ⅷ.. 실험실 검사 관리 |
개정 | • 검사 의뢰 방법 - 검사 의뢰 시 명확히 [신규/기확진자] 기재하여 의뢰 |
Ⅹ. 자원관리 | 개정 | • 환자의 전원 및 시설 입소 -생활치료센터로 입소 절차 추가 |
서식 | 신설 /개정 | • [서식7] 코로나19 기초역학조사서(확진환자) -실험실 진단검사 결과 Ct값, 폐렴소견 시 흉부영상 확인여부 추가 • [서식16] 입원치료 통지서 재발급 안내문(사전고지서) • [서식17] 코로나19 입원치료 통지서 재발급 거부 환자 보고서 • [서식18] 입원치료 통지서 재발급 거부 환자관리 대장 |
부록 | 개정 | • [부록 5]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 수칙 개정 • [부록 6] 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의료기관 병상 배정 -세계보건기구 최신 문헌 반영 • [부록 11] 코로나19 관련 장소·소독방법 요약 추가 |
Ⅱ 사례 및 감염병의심자 정의
1. 사례 정의
○ 확진환자
: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의사환자
: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 진단을 위한 검사 기준 : 코로나19 유전자(PCR) 검출, 바이러스 분리
• 주요 임상증상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 다음에 해당하는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경우 적극적 검사 권고(조사대상 유증상자 1로 신고)
- 가족(동거인) 또는 동일시설 생활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 해외에서 입국한지 14일 이내의 가족(동거인), 친구, 지인과 접촉한 경우
- 지역사회 유행 양상 고려하여 확진자가 발생한 기관 또는 장소 방문력이 있는 경우
2. 감염병의심자 정의(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5의2호, 2020.3.4. 시행)
○ 감염병의심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
-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하 “접촉자”)
· 접촉자의 구분은 시·군·구 보건소 및 시·도 즉각대응팀이 역학조사를 통해 확정함
· 접촉자는 역학조사에서 확정된 자 외에 신고, 접촉자 모니터링 등을 통해 추가될 수 있음
- 검역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Ⅳ 해외입국자 관리강화
1. 해외입국자 관리강화
가. 개요
○ (배경) 유럽·미국 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 등 전 세계에 코로나19 발생이 증가하면서
모든 입국자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 증가
○ (대상) 해외에서 입국하는 국민 및 외국인
○ (관리) 증상별(유증상‧무증상), 국적별(내국인‧외국인), 외국인 체류기간별(장‧단기),
출발지역별(유럽‧미국, 그 외 국가), 격리 면제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
나. 관리방안
○ (입국단계) 입국 검역시 모든 입국자 대상으로 발열감시 및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
받아 격리통지서 발급(격리면제 대상자 제외) 및 검사 등 수행
- (유증상자) 검역조사 후 검역소 격리시설(실) 등에서 임시격리 및 진단검사 실시
- (무증상자) 단기체류 외국인* 및 격리면제 대상자(승무원, 선원 제외) 전수 진단검사 실시
* 인천공항 외 공‧항만으로 입국한 경우 지자체 지정 격리시설에서 시설격리, 격리 중 진단검사 실시
○ (시 도/시 군 구) 격리 대상자 관리
- (자가격리 대상자)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는 격리통지서 재발급 및 입국일로부터 14일간 능동감시 실시*
* 자가격리 대상자 : 무증상자 또는 검사결과 ‘음성’ 확인된 내국인ㆍ장기체류 외국인
- (시설격리 대상자) 검역소 소재지 관할 지자체 지정 격리시설에서 14일간 동안
시설격리 및 능동감시 실시, 시설 관할보건소에서 격리통지서 재발급
단, 본국 귀환 목적으로 하선하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지자체 시설격리 후 진단검사 결과
음성이면 출국 허용, 선사나 해운대리점 등을 통한 이동수칙 준수 안내 및 출국 확인
* 시설격리 대상자 : 인천공항 외 공‧항만으로 입국하는 승객 중 단기체류 외국인
2. 증상별 조치
가. 유증상자 조치
○ 검역조사시 유증상자는 검역소 격리시설(실) 등에서 임시격리 및 진단검사 실시
○ (검사결과 양성) 검역소에서 실거주지 관할 시·도 담당자에게 중증도에 따라 병원 또
는 시설(생활치료센터) 배정 요청 및 이송
- 시 ·도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확진자가 이송된 병원 또는 시설(생활치료센터)에서 감염병
발생신고를 하도록 안내하며, 관할 보건소는 감염병 발생 보고 및 환자 관리 수행
* 검역소에서 확진된 환자는 국내사례가 아닌 해외유입사례로 분류됨(검역통계로 집계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제8-1판) 참조
○ (검사결과 음성) 검역소/임시검사(생활)시설에서 대상자에게 검사결과 안내 및 보건교육 후 귀가조치
-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행안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설치, 14일간 자가격리
- (단기체류 외국인) 복지부『모바일 자가진단앱』설치, 14일간 임시생활시설에서 시설
격리(시설격리 중인 단기체류 외국인이 14일이 경과되기 이전에 출국을 희망하는 경
우, 항공권 확보 등 출국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출국 허용)
나. 무증상자 조치사항
1) 격리자 관리
○ 입국자(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는 검역단계에서『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설치하고
14일간 자가격리하며,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능동감시
2) 격리 면제 대상자 관리
○ ‘격리면제대상자’는 검역단계에서『모바일 자가진단앱』을 설치하고 증상 유무를 입력하며,
유증상자 확인 시 보건소로 명단 통보
* 앱 미설치자는 별도 방법으로 통보함
○ 격리면제 대상자의 범위
< 격리 면제 대상자(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제8-1판), 6.12.) > |
① 비자 타입이 A1(외교), A2(공무)의 경우 ② 입국 전 한국대사관에서 다음의 용무로 ‘격리면제서’ 사전 발급을 받은 경우 ▲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 중요한 사업 목적으로 단기간 방문하는 장기체류비자(D8, D9) 소지 외국인 포함(자가격리면제서 소지 필수) ▲ 학술적 목적(국제대회, 시습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 ▲ 기타공익적또는인도적목적 등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장례식 참여로 한정) ▲ 공무 국외출장 후 귀국하는 공무원 (공무출장명령서와 ‘격리 면제서’ 소지 필수, 출장지에 대사관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출장 명령서 소지로 대체) ③ 항공기 승무원, 선원(선박 하선자)의 경우 ④ 객실승무원 외 탑승정비사, 화물정비사(GD지참) 및 부정기편 운항에 필수적인 현지 지점 파견자 (출장품의서, 항공사 ID카드 지참) |
3) 진단검사
※ 격리기간 중 코로나19 임상증상 발현 시에는 즉시 진단검사 실시
○ 모든 입국자
-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후 3일 이내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진단검사 실시
- 단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후 3일 이내 지자체 지정 격리시설에서 진단검사 실시
(단, 인천공항 입국자의 경우 09시~19시까지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 후 임시생활
시설 입소, 그 외 시간에 입국 경우는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실시)
※ 해외 입국자 검사 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감염병웹신고 비고란 “조사대상 유증상자 2”로
신고하고 확진검사결과 표기
○ 지자체에서 격리해제 등 필요시 해외입국자의 격리기간 14일 이내 추가검사 시행권고
- 관할 지역 내 같은 날짜에 검사하는 사례가 5명 이상일 경우 취합검사법 적용 권고
- 단, 추가 검사는 각 지자체 재원(지방비) 활용
* 외국인 중 무단이탈 등 격리 조치 위반사항을 인지한 경우 지자체에서는 [부록14]을 참고하여
외국인의 인적사항, 위반사항 등을 중앙방역대책본부로 공문 통보
☞ [부록13] 해외 입국자 관리방안 안내 참조
☞ [부록1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외국인의 인적사항 통보 참조
Ⅵ 대응방안
1. 개요
※ 접촉자 관리 를 위한 전담부서와 보건부서의 역할은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 [부록 2] 자가격리자 전담부서와 보건부서의 역할 분류
가. 대상자 모니터링
○ (모니터링) 최대 잠복기 동안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발생하는지 확인하는 것
○ 능동감시
- 방법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발생 유무를 1일 2회 능동적으로 확인하는 방법
- 담당 : 대상자의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 대상자가 격리장소를 이동할 경우 이동 전 소재지 보건소에서 이송
○ 모바일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행정안전부)또는 자가진단앱(관할보건소)으로 모니터링
*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 환자의 접촉자 및 입국자, 자가진단앱 : 입국자 중 자가격리 면제자
【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
• 동작감지 모니터링 기능* 추가 : 자가격리자의 격리장소 내 체류여부 확인
* (동작감지) 하루 중 휴대폰 움직임이 없으면 (2시간) 앱을 통해 알림창이 뜨고(2회), 격리자의 확인이
없으면 전담 공무원이 전화 확인
• 증상발생 여부 모니터링 : 1일 2회(오전, 오후) 이상 확인하고(앱 또는 유선),
모니터링 담당자는 1일 1회 유선으로 격리상태 등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
* 자가진단앱 적용자는 유선확인 제외
•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안심밴드 착용·관리 : 자가격리 중 격리
장소의 무단이탈 등 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는 본인 동의에 따라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설치 의무)과 연동되는 안심밴드를 착용·관리
* 정당한 사유없이 안심밴드 착용 거부시 지자체에서 시설격리 (비용 자부담 가능) 조치
• 격리 조치 위반자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의 설치를 거부하거나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
즉시 시설격리 조치
나. 보건교육
○ (자제해야 할 일) 외출, 타인과의 접촉(식사포함), 대중교통 이용, 다중이용시설 이용 등
○ (해야 할 일) 호흡기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마스크 착용, 손씻기 강조, 기침예절 준수,
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국가 방문력/환자와 접촉유무 알리기 등
○ 증상 발생 및 악화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로 우선 문의
다. 격리 조치
○ 타인에게 감염원을 전파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른 사람들과 분리된 공간에서
거주하도록 조치하여 증상 등을 관리함으로써 전파위험성을 낮춤
○ (격리대상) 감염병환자·감염병의사환자·병원체보유자, 감염병의심자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1조, 제42조, 제47조, 제49조
* 감염병의심자 중 격리 조치를 따르 지 않은 외국인은 [부록 1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에 관
한 법률 위반 외국인의 인적사항 통보 안내 참조
○ 장소에 따른 격리방법
- 자가격리 : 자택의 독립된 공간에 격리
- 시설격리 : 격리소, 요양소, 접촉자 격리시설, 국립검역소 임시 격리시설(실)에서 격리
예) 임시대기시설(공항 내외), 임시생활시설(전국 지정기관)
♣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37조, 제39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제2호, 검역법 제16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 병원격리 : 입원 치료가 필요하여 병원에 격리
※ 단 소아, 거동이 불편한 자, 정신질환자는 보호자 등과 함께 거주 가능
라. 입원 치료
○ 감염병환자등에게 감염병관리기관 등에서 의학적 처치를 위해 입원 또는 입소하여
치료받는 것을 의미
○ (치료대상)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1조, 제 43조
○ (치료장소) 감염병환자등의 중증도 등에 따라 치료장소를 정하며, 병원치료(감염병관리기관 또는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 또는 시설*치료로 구분
* 감염병예방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확진환자를 격리하여 건강관리 등을 지원하는 요양소 등
시설은 ‘생활치료센터’로 명명함(이하 생활치료센터)
☞ [부록 6] 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의료기관 병상 배정 참조
2. 의사환자 대응 방안
세부사항 | 주관 | ||
1 | 의사환자 신고/보고 | ∙ 질병보건관리통합시스템 입력 - 비고란 의사환자 구분 작성 ∙ 확진환자 접촉력 확인 ∙ 증상 확인 |
최초 인지 기관 |
2 | 의사환자관리 . 격리조치 |
∙ 격리통보/격리 통지서 발급 - (필요시) 병상 배정 및 이송 ∙ 검체채취 및 의뢰 ∙ 검사의뢰 내용을 질병보건관리통합시스템에 입력 |
최초인지 보건소/실거주지보건소 (시·도 환자관리반) 시·도 즉각대응팀 시·군·구 역학조사반 |
3 | 격리해제 . 의사환자 최종검사 결과 확인 및 격리해제 |
∙ 의사환자 검사 결과 확인 -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라도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 로부터 14일간 격리 유지 |
시·도 환자관리반 시.군.구 역학조사반 |
<의사환자 대응 흐름도>
가. 의사환자 관리
1) (최초 인지 보건소) 의사환자 검체 채취를 위한 진료기관 간 이동, 격리장소까지의
이동 등 수요발생 시 자차·도보·구급차(보건소, 119)로 이동
* 보건소 또는 119 구급차 지원이 어려운 경우 (의사환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① 자차로 직접 운전하여 이동
② 도보 가능한 거리는 마스크 착용하고 이동(타인과 접촉 최소화)
③ 관용차(일반승용차) 지원 시 운전자는 KF94 동급 마스크,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고 이동
2) 격리대상 통지
○ (최초 인지 보건소) 격리 통보 및 검사 안내,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통보
- 신속한 조치를 위해 유선, 문자 등으로 격리 대상 사실 통보
○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최초 방문 및 안내사항 설명, 격리통지서 및 생활수칙 안내문
교부, 14일간 격리 및 능동감시
- (시·도 역학조사관) 검사결과 전 격리 등의 조치사항을 확정
☞ [서식 4] 격리 통지서, [서식 5] 격리 통지서 수령증
나. 격리 해제
○ 격리기준 :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라도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만 14일이
되는 날의 정오(12:00)까지 격리 유지
* (예시) 최종접촉일(4.1일)로부터 만 14일이 되는 날인 4.15. 정오(12시) 격리 해제
* 단, 시설격리 일 경우 시설의 상황에 따라 격리 해제 시각 변동 가능
→ 검사결과 양성이면 [4. 확진환자 대응 방안] 참조
→ 검사결과 음성이면 [4.-다. 확진환자의 접촉자 관리] 참조
3. 조사대상 유증상자 대응방안
세부사항 | 주관 | ||
1 | 유증상자 신고/보고 |
∙ 질병보건관리통합시스템 입력 - 비고란 필수 작성 ∙ 해외방문력, 국내집단발생 관련여부, 직업 등 확인 |
최초 인지 기관 |
2 | 검사 | ∙ 진단 검사 실시 | ∙ 선별진료소(의료기관/ 보건소) ∙ 일반의료기관 |
3 | 유증상자 관리 |
∙ 보건교육* ∙ 유증상자 검사 결과 확인 - 양성: 확진환자로 조치 - 음성이라도 입국 후/증상발생일 부터 14일까지 보건교육* 내용 준수 |
∙ 선별진료소(의료기관/ 보건소) ∙ 일반의료기관 |
<조사대상 유증상자 대응 흐름도>
※ 보건교육
- 자제해야 할 일
ㆍ 외출 (특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등)
ㆍ 타인과의 접촉
ㆍ 대중교통 이용
- 해야 할 일
ㆍ 개인위생을 위해 손씻기 강조, 기침예절 준수
ㆍ 타인과 대화시 2m 간격 유지하고 간격 유지가 안된다면 마스크 착용 권고
ㆍ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 방문력, 국내 집단발생 관련여부, 직업 등 알리기
ㆍ 증상 발생 및 악화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로 우선 문의
가. 선별진료소
1) 선별진료소 접수
○ 환자 정보 확인, 임상 증상과 징후 및 (필요시) 검사 등을 통해 사례정의에 따른 환자 분류
① 수진자 자격조회/DUR/ITS 정보를 이용하여 접수자가 질문하거나 의사가 문진을 통해
국내외 여행(방문)력 및 확진환자 접촉력 등 확인
* DUR/ITS, 수진자 자격조회를 통해 해외방문 입국자 전수 해외여행력을 제공하고 있음(20.3.18. 기준)
* DUR(Drug Utilization Review) :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ITS(International Traveler Information System)
: 해외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
②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지 확인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
구분 | 사례정의 |
의사환자 |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 14일 이내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
2) 대기
○ 사례정의에 해당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유지하고 환자 간 간격유지, 자가문진표 작성
3) 진료
○ 임상증상 및 문진 확인
○ 검사여부 결정
○ 사례정의에 따른 환자 분류
○ 간단 문진 (비접촉 문진일 경우 개인보호구 교체 필요 없음)
○ 사례 정의에 해당하는 경우는 검체채취 안내, 사례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진료
필요시 일반진료(응급실, 외래 등) 안내
4) 대응 절차
○ (환자 이동) 격리공간 또는 (격리공간이 없는 경우) 독립된 공간으로 이동
○ (검사 채취 및 이송) 검체 채취 및 전용 용기에 보관
☞ Ⅷ. 실험실 검사 관리 → 1. 검체 채취, 3. 검체 운송 참조
- 상기도검체 1개 (비인두와 구인두 도말), 가래가 있는 경우 하기도검체 1개 추가
- 검체 채취자는 개인보호구(보건용 마스크(KF94 동급이상),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 또는 전신보호복, 일회용 장갑,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등) 착용
○ (발생 신고) 관할보건소에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 발생 신고
※ 신고서의 비고(특이사항)란에 의사환자 선택 후「의사환자 또는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구분을 입력
☞ Ⅲ. 감염병환자 신고·보고 체계 참조
○ 조치사항
- 조사대상 유증상자 : 보건교육 시행
○ 소독 및 환기
- 환자 동선을 따라 출입문 손잡이, 대기의자, 접수창구, 진료실 의자, 검체 채취실 등
집기 표면 및 바닥을 소독제로 닦기
- 검체 채취장소가 음압설비인 경우 표면 소독을 적절히 시행하고 최소 30분 경과 후 다시
사용할 수 있으며, 음압이 아닌 실내 공간인 경우 환기요건(창문의 수와 위치, 기상 등)에
따른 환기횟수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판단이 필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선별진료소 운영 안내」(2020.5.15) 참조
나. 조치사항
○ 검사 종료시 검사결과 통지방법 및 외출자제 등 보건교육 후 종료
※ 감염병예방법 제42조에 따라 자치단체장은 검사를 실시한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의 감염 전파 가능성이 우려
되는 경우,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격리통지서 발급 가능함
【검사 대상자 안내사항】
1. 검사 직후 다른 장소를 들르 지 말 고 자택으로 바로 가셔야 합니다.
2. 귀가시는 마 스크를 착용하고 자차를 이용하여 주시고, 대중교통 이용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검사결과 확인 전까지 외출을 하지 마 시고, 타인과의 접촉을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자택내에서도 가족간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및 격리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증상 악화시 보건소 또는 1339로 우선 문의
☞ [부록 5]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참고
[참고] 행정절차법 제24조(처분의 방식)
○ 검사결과 음성 시 개인위생 등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
○ 검사결과 양성 시, 확진환자 발생 대응방안 참고
4. 확진환자 대응방안
가. 확진환자 관리
1)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가) 보건소
○ (격리통보) 신속한 조치를 위해 격리통지서 사본을 문자 등으로 통보하거나
유선으로 안내하되 빠른 시일 내에 격리통지서 전달
- 확진환자로 인지된 즉시 격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 최초 인지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통보
- 거주지로 이동 후 확진된 경우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실시
[참고] 행정절차법 제24조(처분의 방식)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 신속히 처리 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 (중증도 확인) 확진환자의 의식수준, 체온 및 고위험군 등 지표를 바탕으로 중증도 확인
- 최초 인지보건소가 중증도 확인
- 자택에서 대기 중 확진이 확인된 경우는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가 중증도 확인
☞ [부록 6] 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의료기관 병상 배정 참고
○ (병상배정요청) 보건소는 시·도 환자관리반으로 연락하여 중증도 분류와 가용
병상 배정 요청
○ (환자이송) 시‧도 환자관리반 병상배정팀에서 병상 배정을 통보 받은 보건소는
구급차 등 이송수단을 활용하여 해당 의료기관으로 이송
- 환자에게 입원 안내(치료 목적, 절차, 격리의료기관 등) 및 입원치료 통지
☞ [서식 3] 입원치료 통지서
나) 시 도 환자관리반
○ (중등도 분류) 중증도 분류팀에서 중증도 점수 및 고위험군 여부에 따른 중증도 확인
○ (병상배정통보) 병상배정팀은 중증도 분류에 맞는 관할 지역 내 적정 병상 상황
을 파악하여 병상을 배정하고 그 결과를 보건소로 통보
※ 시·도내 중환자용 병상 부족 시 전원지원상황실로 전원 요청 후 병상 배정
2) 입원환자 중 전원/전실이 필요한 경우
가) 의료기관
○ (전원/전실요청) 치료를 담당한 병원은 진료과정 중 전원 또는 전실이 필요한 경우 환자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보고 후 병상 배정 받은 의료기관으로 전원 조치 또는 동일
의료기관 내 전실이 필요한 경우 (음압병상↔1인 병상 등)의 경우 담당의사 판단에
따라 자체적으로 수행
- (증상 호전 시)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 24시간 이상 발열이 없는 등 코로나
19 임상증상이 호전되어, 동일병원 내 전실 또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상급병
원에서 공공병원, 민간병원으로 전원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 감염병전담병원, 지역거점의료기관, 국립 병원, 경찰병원, 보훈병원, 군병원, 지방의료원,
그 외의 일반 병원 등
- (증상 악화 시) 진료과정에서 증상이 악화되어 동일병원 내 전실 또는 국가지
정 입원치료병상/상급병원 전원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 치료를 담당한 병원은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의무기록 등의 정보를 전원 의료기관에 제공
나) 보건소
○ (병상배정요청) 의료기관의 전원 요청을 받은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는 시·도 환자
관리반으로 연락하여 가용 병상 배정을 요청하며 그 결과를 의료기관에 통보
○ (환자이송) 병상 배정을 통보받은 보건소는 구급차 등 이송수단을 활용하여 해당
의료기관으로 이송
·환자에게 입원 안내(치료 목적, 절차, 격리의료기관 등) 및 입원치료 통지
※ 전원 시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는 입원치료 통지서 재발급(장소변경 명시)
☞ X. 자원관리 → 병상 배정 및 이송 참고
다) 시 도 환자관리반
○ (중등도 분류) 중증도 분류팀에서 중증도 점수 및 고위험군 여부에 따른 중증도 확인
○ (병상배정통보) 병상배정팀은 중증도 분류에 맞는 관할 지역 내 적정 병상 상황
을 파악하여 병상을 배정하고 그 결과를 보건소로 통보
※ 시·도내 중환자용 병상 부족 시 전원지원상황실(국립중앙의료원에서 지원중)로 전원 요청 후 병상 배정,
시·도내 전담병원 및 일반병원 등 병상 부족시는 (1차) 개별 시·도간 협의 → (2차) 권역별 병상 공동대응
협의체 협의
3)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생활치료센터 입소)
○ 대상자
- 입원환자 중 의사의 판단에 따라 퇴원기준에 합당한 경우
- 확진환자 중 중증도 분류에 따라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분류한 자
※ 시설(생활치료센터) 입소 대상자 조건 (코로나19 대응 생활치료센터 운영 안내 일부)
○ 입원한 확진환자 중 퇴원기준을 충족한 경우로 담당의사가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그 외 지자체가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정신질환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 불가
① 입원환자 중 의사의 판단에 따라 퇴원기준에 합당한 경우
가) 의료기관
○ (시설입소 요청)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 24시간 이상 발열이 없는 등 코로나19
임상증상이 호전되어 퇴원 후 시설 입소 치료가 가능한 것으로 의사가 판단한 경우
- 의료기관은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연락하여 생활치료센터 배정 요청
나) 보건소
○ (시설배정요청)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는 환자 상태를 파악하여 시·도 환자관리반에게
관할 지역 내 생활치료센터 배정 요청
○ (환자이송) 시설 배정을 통보 받은 보건소는 구급차(보건소, 119) 등 이송수단을
활용하여 해당 생활치료센터로 이송
○ (격리안내)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는 배정된 시설을 안내하고 격리기간 동안 준수해야
할 생활수칙과 코로나19 검사 절차 안내 및 입원치료 통지서 발급
※ 입원 환자의 시설 입소 시 관할 보건소에서는 입원치료 통지서 재발급(장소변경 명 시)
☞ [서식 3] 입원치료 통지서, [서식 8] 코로나19 사례관리 보고서(확진환자)
- 퇴원 후 시설 입소 등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 (퇴원 후 시설 입소보고) 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http://is.cdc.go.kr) - 환자관리 –환자관리 – 환자정보관리
다) 시 도 환자관리반
○ (중등도 분류) 중증도 분류팀에서 중증도 점수 및 고위험군 여부에 따른 중증도 분류
○ (시설배정통보) 입원환자 중 의사의 판단에 따라 퇴원기준에 합당한 경우 병상배정팀은
생활치료센터를 파악하여 배정하고 그 결과를 보건소로 통보
※ 도내 생활치료센터 입소실 부족 시 시·도 환자관리 반은 관내 또는 타 시·도 생활치료센터에
직접 연락하여 입소실 협의 → 협의가 잘 안 될 경우에 한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시설
조정 요청 →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조정결과를 시·도 환자관리 반에 통보
라) 시설(생활치료센터)
○ 건강관리책임자(담당의료진)는 일별 증상(2회/일) 모니터링하여 기록
○ 전원, 퇴원, 사망, 격리해제 등 주요 상황 발생 시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유선 보고
○ 격리기간 중 증상 발생 및 악화 시 시설 건강관리책임자(담당의료진)가 연계된
의료기관에 환자 이송하고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통보
○ 만약 연계된 의료기관 병상 부족시 실거주지 관할보건소에 통보하여 해당 시·도를
통해 병상 배정 요청
※ 실거주지 관할보건소가 관리 주체이나 시·도간 이동인 경우 협의하여 조정
○ 퇴소(격리해제)시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통보하고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통보
☞ [서식 9] 환자 건강 모 니터링 , 생활치료센터 운영 안내 참조
② 확진환자 중 중증도 분류에 따라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분류한 자
※ 가능한 관할 지역 내 가용할 병상이 부족시 적용
가) 보건소
○ (격리통보) 신속한 조치를 위해 격리통지서 사본을 문자 등으로 통보하거나 유선으로
안내하되 빠른 시일 내에 격리통지서 전달
- 확진환자로 인지된 즉시 격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 최초 인지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통보
- 거주지로 이동 후 확진된 경우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실시
○ (중증도 확인) 확진환자의 의식수준, 체온 및 고위험군 등 지표를 바탕으로 중증도 확인
- 최초 인지보건소가 중증도 확인
- 자택에서 대기 중 확진이 확인된 경우는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가 중증도 확인
☞ [부록 6] 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의료기관 병상 배정 참고
○ (시설배정요청) 보건소는 시·도 환자관리반으로 연락하여 중증도 분류와 가용
시설배정 요청
○ (환자이송) 시 도 환자관리반 병상배정팀에서 생활치료센터를 통보 받은 실거주지
보건소는 구급차 등 이송수단을 활용하여 해당 생활치료센터로 이송
○ (격리안내)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는 배정된 시설을 안내하고 격리기간 동안 준수해야
할 생활수칙과 코로나19 검사 절차 안내 및 입원치료 통지서 발급
☞ [서식 3] 입원치료 통지서, [서식 8] 코로나19 사례관리 보고서(확진환자)
나) 시 도 환자관리반
○ (중등도 분류) 중증도 분류팀에서 중증도 점수 및 고위험군 여부에 따른 중증도 분류
○ (시설배정통보) 무증상 환자(고위험군 제외) 등으로 분류되면 병상배정팀은
생활치료센터를 파악하여 배정하고 그 결과를 보건소로 통보
※ 시·도 생활치료센터 입소실 부족 시 시·도 환자관리 반은 타 시·도 생활치료센터에 직접
연락하여 입소실 협의 → 협의가 잘 안 될 경우,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시설 조정 요청 →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조정 후, 시·도 환자관리 반에 결과통보
다) 시설(생활치료센터)
○ 건강관리책임자(담당의료진)는 일별 증상 모니터링하여 기록
○ 전원, 퇴원, 사망, 격리해제 등 주요 상황 발생 시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유선 보고
○ 격리기간 중 증상 발생 및 악화 시 시설 건강관리책임자(담당의료진)가 연계된
의료기관에 환자 이송하고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통보
○ 만약 연계된 의료기관 병상 부족시 실거주지 관할보건소에 통보하여 해당 시·도를 통해 병상 배정 요청
※ 실거주지 관할보건소가 관리 주체이나 시·도간 이동인 경우 협의하여 조정
○ 퇴소(격리해제)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통보
나. 확진환자 격리해제
1) 격리해제 기준
[무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 (격리해제 기준) 임상경과 기반 기준 또는 검사 기반 기준 충족 시 격리해제 가능 ① (임상경과 기반 기준) 확진 후 10일 경과,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음 (예시) 무증상 상태로 6.1일 확진 후 임상증상이 계속 발생하지 않은 경우 6.12일 격리해제 가능 ② (검사 기반 기준) 확진 후 7일 경과, 그리고 그 후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예시) 무증상 상태로 6.1일 확진 후 임상증상이 계속 발생하지 않은 경우, 6.8일부터 PCR 검사 연속 2회 음성으로 확인되면 2차 검사 음성 확인 시점 이후 격리 해제 가능 [유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 (격리해제 기준) 임상경과 기반 기준 또는 검사 기반 기준 충족 시 격리해제 가능 ① (임상경과 기반 기준) 발병 후 10일 경과, 그리고 그 후 최소 72시간 동안 ① 해열제 복용없이 발열이 없고 ②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예시1) 임상증상이 2일간 지속된 경우 - 6.1일 12시 발병하여 6.3일 12시 이후 임상증상이 호전되고, - 6.11일 12시 이후 72시간동안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유지한 경우, - 6.14일 12시 이후 격리 해제 가능 (예시2) 임상증상이 20일간 지속된 경우 - 6.1일 12시 발병하여 6.21일 12시 이후 임상증상이 호전되고, - 6.21일 12시 이후 72시간동안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유지한 경우, - 6.24일 12시 이후 격리 해제 가능 ② (검사 기반 기준) 발병 후 7일 경과, 그리고 해열제 복용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그리고 그 후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예시1) 임상증상이 7일간 지속된 경우 - 6.1일 12시 발병하여 7일이 경과한 6.8일 12시 이후 해열제 복용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인 경우, - PCR 검사 연속 2회 음성(6.8일 18시 검체 채취, 6.9일 18시 검체 채취)으로 확인되면 , - 2차 검사 음성 확인 시점 이후 격리 해제 가능 (예시2) 임상증상이 20일간 지속된 경우 - 6.1일 12시 발병하여 6.21일 12시 이후 해열제 복용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인 경우, - PCR 검사 연속 2회 음성(6.21일 18시 검체 채취, 6.22일 18시 검체 채취)으로 확인되면 , - 2차 검사 음성 확인 시점 이후 격리 해제 가능 ○ 면역저하 상태가 중한 환자*의 경우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격리를 해제함 * 급성 또는 만 성 백혈병 및 림 프종에 의한 면 역저하 상태, * HIV/AIDS에 의한 중증 면 역저하 상태, * 최근 6개월 내 장기이식 관련 면 역억제치료 받은 자, * 최근 3개월 내 스테로이드제를 이용한 면 역억제치료 받은 자 등(상세내용은 아래 문헌 참조) - 영국 보건부 「Guidance for stepdown of infection control precautions and discharging COVID-19 patients (’20.5.20)」 의 ‘7. Severe immunosuppression definitions |
2) 격리해제 관리
○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 환자 격리 해제 시 반드시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통보
*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통보
- 가능한 이동수단으로 자택 등으로 귀가 조치
○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시·도 역학조사관에 격리해제 보고 및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격리해제 정보 입력 및 격리해제 대상자에게 보건교육 실시
☞ [Ⅵ 대응방안 – 1.개요 - 나. 보건교육] 참고
다. 확진환자의 접촉자관리
1) 접촉자 조사 및 관리
○ 최초 인지 보건소가 시스템에 접촉자 명단 등록하고,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관리 이관 및 유선 통보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 환자관리 – 접촉자관리 ‘
☞ [서식 10] 코로나19 접촉자 조사 양식
< 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 명 단 등록 시 주의사항 > ○ 각 사례에 대해 접촉한 확진환자 이름 과 접촉 상황 설명 추가 ○ 타 보건소로 이관할 경우 이관날짜를 이관일 다음날로 설정하고, 관할보건소는 반드시 접촉자의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지정 ○ 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에서 격리 통지서 발급(격리 통지서를 대상자에게 전달 후 격리통지서 수령증에 본인의 서명 을 받아 보관) |
○ (관리사항) 최초 인지 보건소가 확진환자 인지한 당일(24시간 이내)에 가족(동거인 포함) 등
접촉자를 우선 파악하여 자가격리 조치 시행
※ 코로나19는 초기에 증상이 가벼운 상태에서 전염력이 높고, 잠복기가 짧으며 , 밀접한 접촉을 통해
전파하므로 조기에 접촉자를 파악하여 신속히 조치하는 것이 중요
[자가격리 대상자 중 병원진료, 치료 등이 필요하거나 예정된 경우 ] ○ 시급성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자가격리 유지 - 원칙적으로 자가격리 유지하되 한시적으로 전화 상담* 또는 처방* 가능하고 재진환자가 동일한 질환에 대해 반복하여 동일한 처방을 받는 경우에는 가족 등 보호자의 대리 처방 가능 ▴팩스, 전자우편 등으로 환자 지정약국에 처방전 전송, ▴환자ㆍ약사 협의하여 약 수령 * 근거: 감염병예방법(제4조), 보건의료기본법(제40조, 제44조), 의료법(제59조) - 다만 모든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전에 유선확인이 필요하며 보건소에서 관내 전화 상담 또는 처방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사전에 확인하고 목 록화 하는 등의 대비 필요 ○ 시급성이 요구되는 경우 ※ 병원진료, 치료, 시험응시(일자리), 임종, 장례 등의 필요한 경우 적용 - 반드시 모 니터링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하도록 격리 대상자에게 안내 - 담당자는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차량(구급차 권장)으로 자가격리 대상자와 함께 이동 ○ 자가격리 통보 전에 시급성이 요구되는 치료가 예정된 경우 ※ 병원진료, 치료 등이 예정된 경우 적용 - 치료 전날 코로나19 진단검사 시행 후 음성 확인 뒤 표준주의하면서 치료 실시 * 자가격리 대상자 치료/진료를 위해 외출시 대상자에게 마스크 등을 착용시킨 후, 외출 직전 체온 등 증상유무를 확인하며 외출의 전(全) 과정을 동행 |
2) 접촉자 격리해제 기준
○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접촉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으면 확진환자
최종접촉일로부터 만 14일이 되는 날의 정오(12:00)에 격리해제됨을 안내하고
모니터링 종료
* (예시) 최종접촉일(4.1일)로부터 만 14일이 되는 날인 4.15일 정오(12:00) 격리 해제
** 단, 시설격리 일 경우 시설의 상황에 따라 격리 해제 시각 변동 가능
- 단, 확진환자의 접촉자 중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더라도 ① 의료기관 종사자(간병인
포함), ②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입소자 또는 종사자, ③ 학생 및 교직원, ④
확진환자의 동거인(동거가족포함), ⑤ 만 65세 이상 접촉자 등은 확진환자와의 최종 접촉일로
부터 13일째 검사를 받아 음성임을 확인하고 만 14일이 경과한 날 정오(12:00)에 격리 해제
*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함
- (모니터링 해제) 모니터링 해제 통보 및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접촉자 모니터링
해제 조치
5. 격리해제 후 PCR 재검출 사례 발생 시 조치
가. 발생 보고
○ (보건소) 격리해제 후 PCR 재검출 사례 발생 사실을 시 도에 보고하고 시·도는 질병
관리본부에 이메일(kcdceid@korea.kr)로 18:00까지 일일보고
* 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에 신규 환자보고나 신규 확진환자 번호 부여는 하지 않음
☞ [서식 13] 격리해제 후 PCR 재검출 사례 현황 일일보고 서식
[격리해제 후 PCR 재검출 사례 발생 보고]
♣ 질병관리 본부 환자ㆍ접촉자관리 단 이메 일(kcdceid@korea.kr)’를 통해 일일보고
나. 격리해제 후 PCR 재검출 사례 조사 및 접촉자 조사
○ (조사)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가 격리해제 후 PCR 재검출 사례 발생시 사례조사 및 접촉자
조사 실시 후 사례조사서 작성
☞ [서식 12] 격리해제 후 PCR 재검출 사례 조사서
○ (보고)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재검출자 사례조사서’ 를 통해 시·도 및 질병관리본부에 보고
[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 등록 방법] ○ 메뉴: 감염병관리통합정보지원 → 역학조사 → 제1급감염병관리 → 신종감염병증후군 → 재검출자 사례조사서 ○ 재검출자 이름은 검색하여 입력, 항목 작성, 접촉자 모 니터링 결과 입력 * 검색이 안 될 경우 직접 입력 |
- 별도 통보 전까지 격리해제 후 PCR 재검출 사례 발생보고 시 접촉자 모니터링 엑셀
파일도 제출(kcdceid@korea.kr)
* 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 안정성 확인 기간 필요
다. 격리해제 후 PCR 재검출 사례 및 접촉자 관리
○ (재검출자) 격리 등 별도조치 없음
○ (접촉자) 격리 등 별도조치 없음
- 격리해제 후 PCR 재검출 사례에 대해 마지막 노출일로부터 14일간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시 보건소로 신고 및 검사 안내(수동감시)
6. 방역조치
○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조치
- 일시적 폐쇄
! 소독 및 환기 등을 위해 필요한 일시적 폐쇄 이외 불필요한 건물 폐쇄 자제
-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 그 밖에 통행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 정지
○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을 사용ㆍ접수ㆍ이동하거나
버리는 행위 또는 해당 물건의 세척을 금지하거나 태우거나 폐기처분하는 것
○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 일정한 장소에서 세탁하는 것을 막거나 오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처리하도록 명하는 것
○ 관련 규정에 따른 방역조치 관련 서식 배부
※ 소독 명령서 배부 시 관련 공무원은 소독 실시 시간과 종료 시간을 구체적으로 기재
☞ [서식 14 방역조치 관련 서식, [서식 15] 소독증명 서
7. 행정사항
※ 2020년도 감염병 관리 사업지침 Ⅶ. 감염병 환자 및 접촉자 관리 의 감염병환자 입원치료 참고
가. 입원치료와 관련된 비용의 상환
○ (지원 목적) 입원치료(격리)는 감염병이 타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지원 경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의4 및 시행령 제28조의5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지원
○ (지원 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입원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확진환자,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입원 격리 여부 변동 가능
○ (입원치료비 지급 해당기간 및 지급범위)
- 감염병의 타인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원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해제한 날까지 해당 치료비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지원 기간 변동 가능
- 담당의 소견 및 시·도 환자관리반에서 동일 의료기관 병실 전실, 타 의료기관 전원 및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결정한 경우 ‘입원치료 통지서’ 재발급(격리장소 변경) 및 ‘입원치료
통지서 재발급 안내문(서식16)’를 고지하며, 환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입원치료
통지서 재발급 받은 익일부터 격리입원치료비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며 지원하지 않음
* 환자가 거부한 경우 해당 병원은 입원치료 통지서 재발급 거부 사실을 실거주지 보건소에
문서(공문)로 통보하고, 퇴원시 입원치료 통지서 재발급 익일부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 반드시 개인에게 청구하고, 거부 기간 및 본인 부담금 청구 여부 등을 명 시하여 해당
실거주지 보건소에 ‘입원치료 통지서 재발급 거부 환자 보고서(서식17)’로 통보 필요. 통보받은
실거주지 보건소는 ‘입원치료 통지서 재발급거부 환자관리 대장(서식18)’ 작성 및 관리
** 향후 격리입원치료비 청구시 의사소견서에 거부에 따른 본인부담금 부과 기간을 명시하여 청구 필요
<입원치료 통지서 재발급 절차>
세부사항 | 주관 | |||
1 | 격리장소 변경결정 |
∙ 동일 의료기관 병실 전실 ∙ 타 의료기관 전원 ∙ 생활치료센터 입소 |
∙ 의료기관:담당의 ∙ 보건소:시·도 환자관리반 |
|
2 | 안내 및 동의 | ∙ 입원치료 통지서 재발급(장소 변경 명시) ∙ 입원치료 통지서 재발급 안내문’(서식1) 고지 및 동의 |
∙ 보건소 ∙ 의료기관 |
|
3 | 환자이송 및 격리안내 |
*동의 ∙ 환자 전실 ∙ 환자 전원 or 입소 -의무기록 제출 |
*비동의 ∙ (의료기관) 격리장소 변경 거부 사실을 실거주지 보건소에 통보 ∙ (보건소) 환자에게 격리장소변경 불이행 이후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중단 안내 |
∙ 의료기관 ∙ 실거주지 보건소 |
4 | 퇴원시 환자관리 |
∙ 진료비 지원 절차에 따른 격리입원치료비 신청 |
∙ (의료기관) ① 환자에게 격리입원치료비용 지원 불가 기간 동안 발생한 환자본인부담금 징수 ② ‘입원치료 통지서 재발급 거부 환자 보고서(서식2)’ 작성 및 실거주지 보건소 제출 ∙ (보건소) ‘입원치료 통지서 재발급 거부 환자관리 대장(서식3)’ 작성 및 관리 |
∙ 의료기관 ∙ 실거주지 보건소 |
* 의무기록 ① 코로나19 병원체 검출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각 1부 - 민간검사결과서, 보건환경연구원 병원체 검사결과서 등 - 격리입원 시작 시 최초 검사 결과서부터 격리해제 시 마지막 검사 결과서까지 모두 제출(확진환자의 경우 최초 양성 결과지 포함하여 격리입원치료비 신청시 제출) ② 치료를 담당한 병원은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의무기록 등의 정보를 전원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에 제공 - 이에 따른 의무기록 발급 비용은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가능 |
Ⅷ 실험실 검사 관리
이 지침은 ① 사례정의에 해당하는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검체 채취 및 검사
② 확진환자 및 확진환자의 접촉자 중 증상이 없더라도 의료기관 종사자(간병인 포함),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입소자 또는 종사자, 학생 및 교직원, 확진환자의 동거인(동
거가족포함)의 격리해제를 위한 검체 채취 및 검사에 한함
1. 검체 채취
가. 채취장소
○ (채취 장소) 선별진료소 또는 의료기관 내 다른 공간과 격리된 검체 채취 공간
* 단, 자가격리일 경우 격리장소에 따라 채취장소 변동 가능성 있음
나. 검체종류 및 포장
○ (검체종류) 상기도(구·비인두 도말 혼합) 검체, 기침이나 가래가 있는 경우 하기도 검체
- 경증인 자 : 상기도 검체만 채취하여 검사 의뢰
- (상기도 검체) 상기도 검체는 비인두도말물과 구인두도말물을 각각 채취하여 하나의
바이러스용 수송배지에 담아 검체시험의뢰서(서식 16)와 함께 수송
· 비인두도말물(Nasopharyngeal swab) : 콧구멍을 지나 입천장과 평행한 각도로 면봉을
밀어넣고 하비갑개 중하부에서 분비물을 긁어서 채취, 하비갑개 중하부에서 몇 초간
분비물을 흡수할 수 있는 시간을 두도록 하여 채취
· 구인두도말물(Oropharyngeal swab) : 혀를 누르고 인두후벽에서 분비물을 긁어서 채취
• 검체 용기 보관 방법
‒ 수송배지가 담긴 병에 도말한 면봉을 담그고 병마개 부위에서 면봉을 부러뜨린 후 뚜껑을
단단히 잠그도록 함
‒ 부러뜨릴 때 안쪽에 손이 닿아 오염되지 않게 주의
‒ 검체가 담긴 병은 즉시 냉장고(4℃)에 보관
• 검체채취 후 반드시 채취용기에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 성별, 연령) 및 채취일을 기입
• 검사의뢰서를 작성하여 검체와 함께 의뢰(4℃ 유지)
부러뜨림
- (하기도 검체) 환자 스스로 구강 내를 깨끗한 물로 세척한 후, 멸균용기(가래통 등)에
타액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깊이 기침하여 채취
* 검체가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수송 시 누출되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3중 포장)
○ 검체포장
- 채취된 검체가 포함된 1차 용기를 소독처리(70% ethanol)한 후 라벨 작성
* 병원명, 검체종류, 채취일, 환자명, 성별, 나이 등의 정보 표시
- 소독 처리된 1차 용기를 흡수제(종이타올 등)로 감싼 후 2차 용기에 넣음
- 2차 용기의 뚜껑을 단단히 잠근 후 3차 용기에 넣음
- 검체 시험의뢰서를 3차 용기 뚜껑 사이에 넣은 후 포장
- 3차 수송용기 겉면에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응급상황 시 연락처를 기재
- 3차 수송용기를 아이스박스에 넣은 후 냉매제(아이스팩)를 용기 주변 4면에 삽입
- 포장된 아이스박스의 겉면에 감염성 물질 표식, UN 3373 표식, 방향 표식,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응급상황 시 연락처 등을 기재
다. 주의 사항
○ (주의 사항) 검체 채취 시, KF94 또는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일회용 장갑, 일회용
긴팔가운 또는 전신보호복,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필요시 불투과성 일회용 앞치마
추가 착용) 등의 개인보호구를 필수적으로 착용 및 검체 채취 후 소독 필수
☞ [부록 8] 코로나19 관련 개인보호구의 사용 참조
2. 검사 의뢰
○ (의뢰방법) 검체시험의뢰서를 작성하여 검체와 함께 의뢰
※ 검사 의뢰시 검사대상이 ‘최초 의뢰(신규)’ 또는 ‘기 확진자’ 인지 검체시험의뢰서
(의사소견란)에 추가로 명 확히 기재하여 의뢰
☞ [서식 16] 검체시험의뢰서 서식
○ (기관별 검사의뢰)
-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검사가 가능한 기관은 자체적으로 검사하고, 검사가 불가
능한 기관은 수탁검사기관으로 검사 의뢰
- (보건소 선별진료소) 수탁검사기관으로 검사 의뢰
* 수탁검사기관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사의뢰 가능
3. 검체 운송
가. 검체운송 담당
○ (민간 의료기관 검사할 경우) 자체 검사 가능한 경우 운송 불필요, 수탁검사기관으로
운송은 해당 검사기관 운송체계에 따라 운송
○ (보건환경연구원 검사할 경우) 환자 최초인지 보건소 담당자가 관할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송
* 검체 운송 담당자는 KF94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장갑 착용하고, 검체의 종류, 채취시간, 이송시간
정보를 확인하여 질병관리본부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상황보고
나. 검체 운송 중 보관 조건
○ 바이러스 분리 및 유전자 검사용 검체 : 4℃를 유지하여 즉시 수송
* 72시간 내 운송 불가능한 경우 -80℃에 보관 후 드라이아이스를 이용해 수송
다. 검체 운송 시 유의사항
○ 검체 수송 담당 지정
○ 감염성물질안전수송지침(질병관리본부) 준수
○ (수송 차량 선정 및 비치) 포장된 검체를 자가운전 차량(또는 지정차량) 트렁크에 비치
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하고, 수송차량 내부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적절한 개인
보호구와 오염처리 장비(스필 키트), 소독제, 삼각대 등을 준비
○ (이동 경로 선정 및 주의사항) 최단거리 및 안전한 경로를 지정하여 기관 책임자에게
보고 후 출발하고, 미리 정해진 이동 경로로만 이동(휴게소 이용 시 정지된 차량에 필수
인원 잔류)하고 이동 중 방어 운전과 도로교통 신호 및 규칙 준수
4. 검사 시행
가. (의료기관*) 의사환자 등 대상 유전자 검사, 격리해제를 위한 유전자 검사
* 자체적으로 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이나 수탁검사기관
** 미결정 등으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질병관리본부로도 의뢰 가능(의뢰 시 사전 협의)
나. (보건환경연구원) 환자(의사환자)가 아닌 경우로 감염원 원인규명을 위하여 역학조사과정 중
제한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민간의료기관에서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야간 응급환자
발생)에 한하여 검사
* 환자 최초 인지 보건소에서 검체 채취 및 관할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사의뢰
※ 기관에서 실시한 검사에서 최초 양성을 확인한 경우, 질병관리본부와 2중 확인 필요
(최초 양성 1회에 한하며 , 이후에는 검사기관 자체 양성 판정 가능)
5. 검사 결과 보고
가. (검사기관) 검사기관에서는 의사환자 등의 검사를 의뢰한 기관(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으로
결과 통보 및 제출
- 보건소 및 의료기관은 검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결과를「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환자
감시 메뉴에 입력 보고
- 검사결과는 의료기관 담당 의료진을 통해 환자에게 통보 및 설명
! 단, 양성의 경우 질병관리 본부 긴급상황실(043-719-7789, 7790)과 검사의뢰 보건소로
즉시 유선 통보
나.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는「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결과 입력 보고
! 단, 양성의 경우 질병관리 본부 긴급상황실과 최초 인지 보건소로 즉시 유선 통보
☞ [부록 10] 코로나19 검사가능 기관
다. 주의 사항
○ 재검 필요 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실 진단지침’과 ‘COVID-19 검사
Q&A’ 최신판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정
(해당 지침은 ‘대한진단검사의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Ⅹ 자원관리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다음 내용을 탄력적으로 적용
1. 시·도 병상배정 관리체계 구축
○ (개요) 시·도는 지역 내 가용 병상 및 병원, 의료자원을 정확히 파악하고 병상 배정을
위한 환자관리반 및 감염관리 기능 신설
- 시·군·구는 확진환자 중증도 평가기능을 갖추고 고령자, 만성질환자 등 위험 요인
보유자를 신속 보고할 수 있도록 체계 구축
○ (자원 파악) 시·도 환자관리반은 공공병원, 민간병원* 보유 음압병실 및 1인실과 최중증,
중증환자 진료 중환자실 및 장비**, 인력 현황 및 생활치료센터를 파악
- 수요 발생시 즉시 사용하기 위한 사전 대비 계획수립 병행 필요
* 국가지정 격리 치료병상 외 감염병전담병원, 지역거점의료기관, 국립 병원, 경찰병원,
보훈병원, 군병원, 지방의료원 등에 대한 파악 필요
** ECMO(체외막 산소공급,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 CRRT(지속적 신대체 용법,
continuous renal replacement therapy) 등 보유의료기관 및 개수
※ 군인(현역 장병 등)이 확진환자로 분류된 경우, 국군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
(1688-5119, 031-725-5119)로 연락하여 국군수도병원 및 국가 감염병관리 기관으로 지정된
군병원에 병상 배정 및 격리입원 조치 (단, 군병원 병상 제한시 발생부대 관할 지역 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이송)
2. 배상 배정 및 운영 원칙
○ (중증환자) 중증도 분류 후 고위험군 대상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즉각 병상 배정 후
의료진 진료 시행
○ (일반 병실) 확진환자 입원 시 일반 환자와 동선을 완전히 분리, 독립적인 병동단위 운영
* (공조시설) 외기(30%)와 내기(70%) 혼합 순환방식에서 외기 100%로 급기하는 전배기 방식으로 전환
○ (입원대기 중 조치) 확진환자의 의식 수준, 연령, 기저질환(만성 질환, 장기이식 등) 등
고위험군 여부를 확인, 입원 전까지 모니터링* 지속 실시하며 중등증 입원병상으로 입원
* 해당 지자체는 24시간 상담체계 구축 운영
3. 이송
가. 배정된 병상으로 이송
나. 이송 시 의사(확진)환자는 수술용 마스크 착용 유지
다. 이송요원은 적절한 개인보호구* 착용
* 이송요원 : 전신보호복(덧신포함), KF94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일회용 장갑, 고글(또는 안면보호구)
☞ [부록 8] 코로나19 관련 개인보호구의 사용 참조
라. 구급차 운전자는 개인보호구*(KF94 동급의 호흡기보호구와 일회용 장갑) 착용
* 단, 구급차 운전석이 차폐되어 있지 않거나 의사환자 및 환자 접촉의 기회가 있을 경우 반드시 전신보호복
(덧신포함), KF94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일회용 장갑(필요 시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추가) 착용
4. 환자의 전원 및 시설 입소
가. 시·도 간 중증환자 전원 절차
1) 해당 의료기관(환자 담당의사) → 전원지원상황실(국립중앙의료원에서 지원 중, 국번
없이 1800 - 3323)로 전원 요청
2) 전원지원상황실은 의료기관과 직접 협의하여 전원을 결정하고, 의료기관은
협의결과를 해당 시·도에 사후 보고
○ 유의사항 - 의료진 통한 환자상태 파악에 따라 경증인 경우 전원요청 기각될 수 있음 - 전원지원상황실로 전원 요청 전 관내 환자 전원 가능 확인 등 사전 조치 필요 ○ 각 시ㆍ도 협조 필요사항 - 증상악화 또는 중증환자의 경우 전원지원상황실 전원 요청 전에 관내 또는 타 시·도에 환자 전원 협의 등 사전 실시 - 증상호전 또는 경증환자의 경우 원내 또는 감염병 전담병원 등으로의 전원을 수시로 진행, 중증환자 진료 병상 확보 * 경증환자 전원 절차는 VI. 대응 방안 → 4. 확진환자 대응방안 → 가. 확진환자 관리 → 2) 입원환자 중 전원/전실이 필요한 경우 |
나. 생활치료센터로 입소
1) 해당 의료기관(환자 담당의사) → 보건소 → 시·도 환자관리반으로 시설배정 요청
2) 시·도 환자관리반은 생활치료센터와 직접 협의하여 전원을 결정하고, 협의가 잘
안될 경우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시설 조정 요청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시·도 환자
관리반에 결과통보 → 시·도 환자관리반은 보건소에 결과 통보
○ 유의사항 - 생활치료센터 입소 대상자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시설 입소 요청이 기각될 수 있음 - 중앙사고수습본부 시설 요청 전에 관내 시설 입소 가능 확인 등 사전 조치 필요 ○ 각 시ㆍ도 협조 필요사항 - 중앙사고수습본부 시설 조정 요청 전에 관내 또는 타 시·도에 시설 배정 협의 등 사전 실시 |
다. 전원/입소 요청시 주의사항
○ 필수 전달사항
① 환자 상태(중증도, 연령, 기저질환, 투석여부, 암환자, 정신질환 등 특이사항)
② 환자 위치(의료기관명 등)
③ 환자 상태 설명이 가능한 의료진 연락처
○ 전원 시 관할 보건소는 격리통지서 재발급(전원 의료기관 및 입소 생활치료센터 명시)
○ 기타 유의사항
① 환자를 받는 의료기관/시설에 전달하고자 하는 자료*는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
지퍼백 등에 담아 반드시 동승자가 지참ㆍ전달
* 의무기록, 진료 소견서, 영상학적 정보(X-ray, CT scan 등 정보(CD 등)
② 환자 출발 시, 출발 시각ㆍ관련 정보*를 전원지원상황실/시설로 공유
* 이송 담당자나 동승자 연락처, 동승자 면 허나 자격 여부, 차량번호 등
③ 이송시에는 감염관리가 가능한 구급차 등으로 전원
④ 이송 중 의료진 동승 및 상태 악화시 사전 연락(도착병원 등) 필요
(심정지나 ECMO등 상황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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