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2020-06-15
이진우( ☎ 044-202-2662 )/ 예비급여과/ 일부개정 / 고시/개정일 : 2020-06-15
○ 주요 개정사항
- 당화알부민[화학반응-장비측정] 급여기준 신설
○ 시행일 : 2020년 7월 1일
* 고시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044 - 202 - 266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2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10호, 2020.5.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6월 15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383 엘라스타제[정밀면역검사]란 다음에 누309 당화알부민[화학반응-장비측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누309 당화알부민 |
당화 |
1. 당뇨병 환자에게 시행하는 누309 당화알부민[화학반응-장비측정] 검사의 급여기준은 가. 급여대상 1) 최근 급격한 혈당 변화가 있는 경우 - 3개월 이내 당화혈색소 변화가 1%이상인 경우 2) 단기간에 약물 반응평가가 필요한 경우 - 3개월 이내 측정된 당화혈색소가 9%이상인 경우 3) 식전/식후 혈당변동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공복과 식후 2시간 혈당 차이가 100mg/dl 이상인 경우이거나 - 식후 혈당 값 사이의 변동폭이 50mg/dl 이상인 경우 4) 만성신질환 및 투석환자 5) 임신성당뇨병 6) 적혈구 수명이 비정상적인 혈액학적 질환(용혈성빈혈, 이상헤모글로빈혈증 등) 7) 만성간질환 8) 혈당과 당화혈색소 수치의 상관도가 낮은 경우 9) 인슐린 주사요법을 시행하는 제1형 및 제2형 당뇨병 환자
나. 누309 당화알부민[화학반응-장비측정] 검사는 헤모글로빈 A1c 검사로 정확한 혈당조절
2. 상기 나.의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양급여심사기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0-12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7.1 (0) | 2020.06.25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20.6.16 (0) | 2020.06.17 |
간호관리료 차등 적용 관련 추가 질의 응답 안내20.6.15[2019-177호] (0) | 2020.06.15 |
2020-11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0-05-29 (0) | 2020.06.01 |
2020-23호 의약품주입여과기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0-01-31 (0) | 2020.0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