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0-12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당화알부민]2020-06-15

야국화 2020. 6. 16. 08:41

2020-12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2020-06-15
이진우( ☎ 044-202-2662 )/ 예비급여과/ 일부개정 / 고시/개정일 : 2020-06-15

○ 주요 개정사항

- 당화알부민[화학반응-장비측정] 급여기준 신설

○ 시행일 : 2020년 7월 1일

* 고시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044 - 202 - 266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20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10, 2020.5.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615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383 엘라스타제[정밀면역검사]란 다음에 누309 당화알부민[화학반응-장비측정]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누309

당화알부민
[화학반응-
장비측정]

당화
알부민
검사의
급여기준

1. 당뇨병 환자에게 시행하는 누309 당화알부민화학반응-장비측정] 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 다     음 -

  . 급여대상

   1) 최근 급격한 혈당 변화가 있는 경우

    - 3개월 이내 당화혈색소 변화가 1%이상인 경우

   2) 단기간에 약물 반응평가가 필요한 경우

    - 3개월 이내 측정된 당화혈색소가 9%이상인 경우

   3) 식전/식후 혈당변동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공복과 식후 2시간 혈당 차이가 100mg/dl 이상인 경우이거나

    - 식후 혈당 값 사이의 변동폭이 50mg/dl 이상인 경우

   4) 만성신질환 및 투석환자

   5) 임신성당뇨병

   6) 적혈구 수명이 비정상적인 혈액학적 질환(용혈성빈혈, 이상헤모글로빈혈증 등)

   7) 만성간질환

   8) 혈당과 당화혈색소 수치의 상관도가 낮은 경우

   9) 인슐린 주사요법을 시행하는 제1형 및 제2형 당뇨병 환자

 

  . 309 당화알부민화학반응-장비측정] 검사는 헤모글로빈 A1c 검사로 정확한 혈당조절
      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 실시하며
, 1년에 2회 이내로 인정함.

 

2. 상기 나.의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부       칙

 

이 고시는 20207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