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20.6.16

야국화 2020. 6. 17. 09:0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심사기준부/2020-06-16

1. 보험급여과-2494(2020.6.15.)호 관련입니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신규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가10 격리실 입원료' 요양급여 비용 산정 및 청구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급여대상 : 대상기관에 신규 입원하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환자
 나. 격리기간 : 입원 당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를 시행하고,
                   검사결과가 나오는 날까지 1인 격리한 경우 1일만 산정
 다. 본인부담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50% 적용
 라. 적용 : 2020.5.13. 진료분부터 적용

   붙임 : 코로나바이러스-19관련 신규 입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 관련사항 문의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044-202-2745)----보험급여과-2494(2020.6.15)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신규 입원환자에 대한 격리실 입원료 산정 기준

□ 일반원칙

 ○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신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가10 격리실 입원료’는

     다음 요건에 해당하면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50%로 요양급여함.

 

□ 대상기관

 ○ 신규 입원환자에 대한 격리실 입원료 대상기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산정함.

  1) 「의료법」제3조에 의한 요양병원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및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5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정신과의원,

      병원급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제외)

 

□ 급여대상

 ○ 대상기관에 신규 입원하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환자

 ○ 다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5호 나목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제외)은 정신건강의학과로 입원한 경우만 요양급여함

 

□ 산정방법

 ○ 입원 당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를 시행하고, 검사결과가 나오는

     날까지 1인 격리한 경우 1일*만 산정함
     * 1일은 입원료 산정지침에 따름

 

□ 적용 시기

 ○ 신규 입원환자에 대한 격리실 입원료는 2020. 5. 13. 진료분부터 적용함.

 

□ 질의응답

1.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 모든 환자가 격리실 입원 대상인가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의 급여기준」1.나.* 에 따라 증상이 없는

    신규 입원환자가 격리실에 1인 격리하여 입원한 경우가 대상임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95호 및 106호, 보험급여과-2022호 및 2174호


2. 1인 격리 병상이 없거나, 부족하여 다인용 격리실을 이용하는 경우 산정 가능한지?
❍ 격리 병상이 부족하여 다인용 격리실 또는 일반 입원실을 1인용 격리실로 운영하는 경우 산정 가능함


3. 음압격리실 병실의 시설 기준은?
❍ 음압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고시 제2018-185호, ’18.11.1. 시행)


4. 음압격리실 입원시 마스크 비용 산정은 가능한지?
❍ 마스크 비용은 치료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인정하므로 신규 입원환자 격리실 입원시에는 산정 불가함


5. 코로나19 진단검사 격리실 입·퇴원이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 산정 방법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2.입원료 산정지침」에 따라 전체 입원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1일의 입원료 산정 가능함

  - 다만, 가-6 낮병동 입원료를 산정하는 경우는 제외함

 

6. 정신질환자 신규 비자의 입원환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한 경우도 격리실 입원료 산정이 가능한지?
❍ 정신질환자 신규 비자의 입원시 입원당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격리실에서 1인 격리가 이루어진

    경우 산정함

    * 정신건강정책과-1796호(2020.3.17.) “정신질환자 신규 비자의 입원 시 코로나19 검사 안내”참조


7.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한 국비 지원은 가능한지?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용은 지원되지 않음


8. 입원전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으로 판정되어 입원한 경우에도 격리실 입원료 산정이 가능한지?
❍ 입원전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검사결과가 음성으로 판정된 이후에 신규 입원한 경우에는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하지 아니함.


9.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기재방법은?
❍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에 “무증상자입원”을 기재 하여야 함
    - 이때, 반드시 타 JX999(기타내역)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한글로 기재

특정내역(JX999)기재

올바른 기재

 

 

잘못된 기재

 

 

잘못된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