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0-05-29
성지은( ☎ 044-202-2737 )/ 보험급여과/일부개정 / 고시/ 발령번호 : 2020-110호
○ 주요내용
- 분변잠혈검사의 급여기준 신설 등 9항목
행위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누031라 분변-분변잠혈의 급여기준 |
의료기술평가부 |
033-739-1755 |
누372베타에이취씨지의 급여기준 |
의료기술평가부 |
033-739-1754 |
누132 혈소판기능검사 항목 재분류 |
의료기술평가부 |
033-739-1753 |
누133 ADAMTS-13활성도 검사의 급여기준 |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52 |
누791나(07)B군 사슬알균의 급여기준 |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54 |
누532 약물 및 독물-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
의료기술등재부 |
|
자466 두개강내 혈관문합술 수가산정방법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40~1 |
○ 시행일 : 2020.6.1.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1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06호, 2020.5.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5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013 분변 칼프로텍틴 검사란 다음에 누031 분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누031 |
누031라. |
누031라(1) 분변-분변잠혈-[화학반응-육안검사], 누031라(2) 분변-분변잠혈-[일반면역검사], 누031라(3) 분변-분변잠혈-[정밀면역검사](정량), 누031라(4) 분변-분변잠혈-[정밀면역검사](정성)-간이검사는 동일목적의 검사이므로 중복 산정은 인정하지 아니함. |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100 응고기능 기본검사란 다음에 누133 ADAMTS-13 활성도 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누133 ADAMTS-13 |
누133 |
누133 ADAMTS-13 활성도 검사는 임상적 소견을 통해 혈전성 혈소판감소성 자반증 또는 |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323 갑상선호르몬 등〔정밀면역검사〕누325 갑상선자극호르몬〔정밀면역검사〕란 다음에
누372 베타에이취씨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누372 |
누372 |
누372가 베타에이취씨지-정밀면역검사(정량)과 누372나 베타에이취씨지-정밀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는 동일목적의 검사이므로 같은 날 중복 산정은 인정하지 아니함. |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591 핵산증폭 중 Ureaplasma species 검사의 급여기준란 다음에 누591나(07) B군 사슬알균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누591 핵산증폭 |
누591나(07) |
누-591나 핵산증폭-정성그룹2-(07)B군 사슬알균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은 B군 다 음 - 가. 과거 임신 시 37주 이전의 조기진통, 조산 또는 양막파열의 병력이 있는 경우 나. 과거 출산아 중 B군 사슬알균감염을 진단받은 환아를 출생한 이력이 있는 경우 다. 임신 중 B군 사슬알균 세균뇨를 진단 받은 경우 |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별표 1] 누132 혈소판기능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
누132 혈소판 |
각 |
가(1). 혈소판응집능검사 -일반면역검사 |
(01) Ristocetin |
(02) Arachidonic Acid |
|||
(03) ADP |
|||
(04) Epinephrine |
|||
(05) 저용량 리스토세틴 Low dose ristocetin |
|||
(06) collagen |
|||
가(2)(가). 혈소판응집능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혈소판복합기능검사 |
(01) ADP |
||
(02) Epinephrine |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별표 1] 누532나(2) 정밀면역검사(정량) 중 (50)란 다음에 (51)란을 신설하고, 누532다(2) 정밀분광-질량분석-분획(정량)중 (32)란을, 누532다(2)주. 정밀분광-질량분석-분획(정량) 고형조직 중 (32)란을, 누532다(4) 정밀분광-질량분석-질량(정량)중 (32)란을, 누532다(4)주. 정밀분광-질량분석-질량(정량)고형조직 중 (32)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
누532 약물 및 |
각 분류 |
나(2). 정밀면역검사(정량) |
(51) Everolimus |
다(2). 정밀분광-질량분석-분획(정량) |
(32) Everolimus |
||
다(2)주. 정밀분광-질량분석-분획(정량)고형조직 |
(32) Everolimus |
||
다(4). 정밀분광-질량분석-질량(정량) |
(32) Everolimus |
||
다(4)주. 정밀분광-질량분석-질량(정량)고형조직 |
(32) Everolimus |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별표 1] 누591나 핵산증폭-정성그룹2 중 (06)란 다음에 (07)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
누591 핵산증폭 |
각 분류항목별 |
나. 정성그룹2 |
(07) B군 사슬알균 |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중 자462 혈종제거를 위한 개두술란 다음에 자466 두개강내 혈관문합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
자466 두개강내 |
두개강내 혈관문합술 시행 시 하나의 혈관(STA)의 두 분지 (frontal branch와 parietal branch)를 동시 문합하는 경우 수가산정방법 |
두개강내 혈관문합술 시행 시 하나의 혈관(STA)의 두 분지(frontal branch와 parietal branch)를 동시 문합하는 경우 수가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직접법-직접법으로 두 분지를 동시에 문합 시 자-466 두개강내 혈관문합술 가. 직접법 소정점수의 150%를 산정함. 나. 간접법-간접법으로 두 분지를 동시에 문합 시 자-466 두개강내 혈관문합술 나. 간접법 소정점수의 150%를 산정함. 다. 직접법-간접법으로 두 분지를 동시에 문합 시 자-466 두개강내 혈관문합술 가. 직접법 소정점수의 100%, 나. 간접법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함. |
Ⅳ.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2장 검사료 누371 성선호르몬 [정밀면역검사] 누372 베타에이취씨지[정밀면역검사] 누421 알파피토프로틴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누371 성선호르몬 [정밀면역검사] 누372 베타에이취씨지 누421 알파피토프로틴 |
Triple marker Test |
누371 성선호르몬[정밀면역검사]-에스트리올, 누372 베타에이취씨지, 누421 알파피토프로틴 각 항목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
산전 진찰의 해석적 보고 Interpretative Report for Prenatal Screening Test |
해당 검사료 소정점수에 포함됨. |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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