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0-11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0-05-29

야국화 2020. 6. 1. 09:16

2020-11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0-05-29
성지은( ☎ 044-202-2737 )/ 보험급여과/일부개정 / 고시/ 발령번호 : 2020-110호

○ 주요내용

- 분변잠혈검사의 급여기준 신설 등 9항목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031분변-분변잠혈의 급여기준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55

372베타에이취씨지의 급여기준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54

132 혈소판기능검사 항목 재분류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53

133 ADAMTS-13활성도 검사의 급여기준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52

791(07)B군 사슬알균의 급여기준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54

532 약물 및 독물-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의료기술등재부

 

466 두개강내 혈관문합술 수가산정방법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40~1

○ 시행일 : 2020.6.1.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1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06호, 2020.5.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5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013 분변 칼프로텍틴 검사란 다음에 누031 분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031
분변

031.
분변-분변잠혈의
급여기준

031(1) 분변-분변잠혈-[화학반응-육안검사], 031(2) -분변잠혈-[일반면역검사], 031(3) 분변-분변잠혈-[정밀면역검사](정량), 031(4) 분변-분변잠혈-[정밀면역검사](정성)-간이검사는 동일목적의 검사이므로 중복 산정은 인정하지 아니함.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100 응고기능 기본검사란 다음에 누133 ADAMTS-13 활성도 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133 ADAMTS-13
활성도 검사

133
ADAMTS-13
활성도 검사
의 급여기준

133 ADAMTS-13 활성도 검사는 임상적 소견을 통해 혈전성 혈소판감소성 자반증 또는
용혈성
요독증후군으로 진단된 환자를 대상으로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급여대상
1) 혈장교환술 시행 여부 결정을 위한 경우
2)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의 치료약제 투여 결정을 위한 경우
. 급여횟수: 1
, 혈전성 혈소판감소성 자반증으로 상기 가. 1) 해당하여 혈장교환술을 시행한 경우
1동안은 매주 1회 인정. 이후 1년 동안은 매 3개월마다 1회에 한하여 추가 인정함.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323 갑상선호르몬 등〔정밀면역검사〕누325 갑상선자극호르몬〔정밀면역검사〕란 다음에

    누372 베타에이취씨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372
베타에
이취씨지

372
베타에이취씨지의 급여기준

372가 베타에이취씨지-정밀면역검사(정량)과 누372나 베타에이취씨지-정밀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는 동일목적의 검사이므로 같은 날 중복 산정은 인정하지 아니함.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591 핵산증폭 중 Ureaplasma species 검사의 급여기준란 다음에 누591나(07) B군 사슬알균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591

핵산증폭

591(07)
B
군 사슬알균의 급여기준

-591나 핵산증폭-정성그룹2-(07)B군 사슬알균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B
사슬알균 집락화를
확인하는 검사로, 진통이 있는 임신 35-37주 고위험군 임산부를 대상
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 음 -

. 과거 임신 시 37주 이전의 조기진통, 조산 또는 양막파열의 병력이 있는 경우

. 과거 출산아 중 B군 사슬알균감염을 진단받은 환아를 출생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임신 중 B군 사슬알균 세균뇨를 진단 받은 경우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별표 1] 누132 혈소판기능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132

혈소판
기능
검사


분류
항목별
세부
검사
항목

가(1). 혈소판응집능검사

-일반면역검사

(01) Ristocetin

(02) Arachidonic Acid

(03) ADP

(04) Epinephrine

(05) 저용량 리스토세틴 Low dose ristocetin

(06) collagen

가(2)(가). 혈소판응집능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혈소판복합기능검사

(01) ADP

(02) Epinephrine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별표 1] 누532나(2) 정밀면역검사(정량) 중 (50)란 다음에 (51)란을 신설하고, 누532다(2) 정밀분광-질량분석-분획(정량)중 (32)란을, 누532다(2)주. 정밀분광-질량분석-분획(정량) 고형조직 중 (32)란을, 누532다(4) 정밀분광-질량분석-질량(정량)중 (32)란을, 누532다(4)주. 정밀분광-질량분석-질량(정량)고형조직 중 (32)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532

약물 및
독물

각 분류
항목별
세부
검사
항목

(2). 정밀면역검사(정량)

(51) Everolimus

(2). 정밀분광-질량분석-분획(정량)

(32) Everolimus

(2). 정밀분광-질량분석-분획(정량)고형조직

(32) Everolimus

(4). 정밀분광-질량분석-질량(정량)

(32) Everolimus

(4). 정밀분광-질량분석-질량(정량)고형조직

(32) Everolimus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별표 1] 누591나 핵산증폭-정성그룹2 중 (06)란 다음에 (07)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591

핵산증폭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 정성그룹2

(07) B군 사슬알균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중 자462 혈종제거를 위한 개두술란 다음에 자466 두개강내 혈관문합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466 두개강내
혈관문합술

두개강내 혈관문합술 시행 시 하나의 혈관(STA)의 두 분지

(frontal branchparietal branch)를 동시 문합하는 경우 수가산정방법

두개강내 혈관문합술 시행 시 하나의 혈관(STA)의 두 분지(frontal branchparietal branch)를 동시 문합하는 경우 수가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 직접법-직접법으로 두 분지를 동시에 문합 시 자-466 두개강내 혈관문합술 가. 직접법 소정점수의 150% 산정함.

. 간접법-간접법으로 두 분지를 동시에 문합 시 자-466 두개강내 혈관문합술 나. 간접법 소정점수의 150% 산정함.

. 직접법-간접법으로 두 분지를 동시에 문합 시 자-466 두개강내 혈관문합술 가. 직접법 소정점수의 100%, . 간접법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함.

 

Ⅳ.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2장 검사료 누371 성선호르몬 [정밀면역검사] 누372 베타에이취씨지[정밀면역검사] 누421 알파피토프로틴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371 성선호르몬 [정밀면역검사]

372 베타에이취씨지

421 알파피토프로틴

Triple marker Test

371 성선호르몬[정밀면역검사]-에스트리올, 누372 베타에이취씨지, 421 알파피토프로틴 각 항목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산전 진찰의 해석적 보고

Interpretative

Report for Prenatal Screening Test

해당 검사료 소정점수에 포함됨.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