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간호관리료 차등 적용 관련 추가 질의 응답 안내20.6.15[2019-177호]

야국화 2020. 6. 15. 11:24

간호관리료 차등 적용 관련 추가 질의 응답 안내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7호 (2019. 8. 5)
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429 (2020. 6. 11)

2. 보건복지부는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 중 간호인력 산정기준에 대한 추가 질의응답을 <붙임>과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가. 주요내용
   - 고시 2019-177고시 개정(간호인력 산정기준을 재직일수로 개정) 중 정규직 간호사 의무고용비율과 관련한

     질의 응답 안내


붙임 : 정규직 간호사 의무고용비율 관련 질의응답 1부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 추가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7호 관련, ‘2020.7.1.)

연번

질 의

답 변

1

정규직 간호사 의무고용
비율 대상 간호사의 범위

정규직 간호사의 의무고용비율은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간호사
를 대상으로 산정함

2

정규직 간호사 의무고용
비율이란
?

-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간호사 중 정규직 간호사가
   차지하여야 하는 비율을
* 의미함

- 의무고용비율을 초과한 계약직 간호사는 간호관리료 산정대상 간호사수에서 제외
  하고, 분기별 평균 의무고용비율을 충족하여야 함.

 

* 의무고용비율이 80%라면 간호등급 적용 간호사 중 정규직이 80%이상이어야 하며,
 
계약직 간호사수가 20%를 초과할 수 없음을 의미함

3

정규직 간호사 의무고용
비율 적용시 간호사수
산정방법

- 의무고용비율 산정시 간호사는 산정기준(환산인력) 적용한 인원이 아닌 실제
  인원수
*로 산정함.

  예시> 16(이상)~20(미만)시간 계약직 간호사 1인의 경우 0.4인이 아닌
          
1인으로 보고 재직일수를 분기일수로 나누어 계산함

 

   * 분기별 의무고용비율 적용시 간호사수 산정방법

    : 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실제 간호사수
      재직일수의 합
/해당분기 일수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