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료 차등 적용 관련 추가 질의 응답 안내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7호 (2019. 8. 5)
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429 (2020. 6. 11)
2. 보건복지부는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 중 간호인력 산정기준에 대한 추가 질의응답을 <붙임>과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가. 주요내용
- 고시 2019-177고시 개정(간호인력 산정기준을 재직일수로 개정) 중 정규직 간호사 의무고용비율과 관련한
질의 응답 안내
붙임 : 정규직 간호사 의무고용비율 관련 질의응답 1부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 추가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7호 관련, ‘2020.7.1.적용)
연번 |
질 의 |
답 변 |
1 |
정규직 간호사 의무고용 |
정규직 간호사의 의무고용비율은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
2 |
정규직 간호사 의무고용 |
-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간호사 중 정규직 간호사가 - 의무고용비율을 초과한 계약직 간호사는 간호관리료 산정대상 간호사수에서 제외
* 의무고용비율이 80%라면 간호등급 적용 간호사 중 정규직이 80%이상이어야 하며, |
3 |
정규직 간호사 의무고용 |
- 의무고용비율 산정시 간호사는 산정기준(환산인력)을 적용한 인원이 아닌 실제 예시> 주16(이상)~20(미만)시간 계약직 간호사 1인의 경우 0.4인이 아닌
* 분기별 의무고용비율 적용시 간호사수 산정방법 : 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실제 간호사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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