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0-12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7.1

야국화 2020. 6. 25. 11:32

2020-12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7.1
담당자 : 이광성( ☎ 044-202-2740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 고시/개정일 : 2020-06-24

ㅇ 주요내용 : [관혈적수술시 사용되는 혈관결찰 및 혈관봉합용 클립의 요양급여 여부] 급여기준 개정

ㅇ 시행일 : 2020.7.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26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20, 2020.6.1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624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에서 관혈적수술시 사용되는 혈관결찰 및 혈관봉합용 클립의 요양급여

여부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 목

세부인정사항

관혈적
수술용
클립
(혈관
결찰용
,
혈관 및
경막
봉합용
)
급여기준

1. 관혈적 수술용 결찰재료인 혈관 결찰용 클립은 요양급여를 인정함.

2. 혈관 및 경막 봉합용 클립은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혈관에 사용 시에는 혈관 보강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혈관당 2개까지 인정함.

나. 경막에 사용 시에는 봉합사를 사용한 경막 봉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1) 급여대상

  가) 자463나 종양절제를 위한 개두술(천막하부)

  나) 자463다 종양절제를 위한 개두술(경비적 뇌하수체종양 적출술)

  다) 자468 중추신경계기형수술

  라) 자469 척수 경막내 종양 및 병소절제술

  마) 자472 뇌척수액루수술

  바) 자480-1 뇌기저부수술

  사) 자480-2 뇌기저부수술후 경막복원술

  아) 자49가 추간판제거술(관혈적) 수술 중 경막손상이 발생한 경우

2) 급여개수: 10개 이내 실사용량

3) 단, 상기 1)의 급여대상에 사용되는 생체조직접착제와 병용사용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부 칙

 

이 고시는 20207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 목

세부인정사항

제 목

세부인정사항

. 치료재료

. 치료재료

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관혈적수술시
사용되는
혈관결찰 및
혈관봉합용
클립의 요양
급여 여부

관혈적 수술시
사용되는
혈관결찰 및
혈관봉합용
클립
(Clip)
요양급여함
.
다만, 혈관봉합용
Clip(VCS Clip )
혈관보강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한 혈관당
2개까지
인정함
.

관혈적 수술용 클립
(혈관 결찰용,
혈관 및 경막 봉합용)
의 급여기준

1. 관혈적 수술용 결찰재료인 혈관 결찰용 클립은 요양급여를 인정함.

 

2. 혈관 및 경막 봉합용 클립은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혈관에 사용 시에는 혈관 보강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혈관당 2개까지 인정함.

. 경막에 사용 시에는 봉합사를 사용한 경막 봉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1) 급여대상

) 463나 종양절제를 위한 개두술(천막하부)

) 463다 종양절제를 위한 개두술(경비적 뇌하수체종양 적출술)

) 468 중추신경계기형수술

) 469 척수 경막내 종양 및 병소절제술

) 472 뇌척수액루수술

) 480-1 뇌기저부수술

) 480-2 뇌기저부수술후 경막복원술

) 49가 추간판제거술(관혈적) 수술 중 경막손상이 발생한 경우

2) 급여개수: 10개 이내 실사용량

3) , 상기 1)의 급여대상에 사용되는 생체조직접착제와 병용사용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