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7.1
담당자 : 이광성( ☎ 044-202-2740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 고시/개정일 : 2020-06-24
ㅇ 주요내용 : [관혈적수술시 사용되는 혈관결찰 및 혈관봉합용 클립의 요양급여 여부] 급여기준 개정
ㅇ 시행일 : 2020.7.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2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20호, 2020.6.1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6월 24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에서 관혈적수술시 사용되는 혈관결찰 및 혈관봉합용 클립의 요양급여
여부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관혈적 |
1. 관혈적 수술용 결찰재료인 혈관 결찰용 클립은 요양급여를 인정함. 2. 혈관 및 경막 봉합용 클립은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혈관에 사용 시에는 혈관 보강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혈관당 2개까지 인정함. 나. 경막에 사용 시에는 봉합사를 사용한 경막 봉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1) 급여대상 가) 자463나 종양절제를 위한 개두술(천막하부) 나) 자463다 종양절제를 위한 개두술(경비적 뇌하수체종양 적출술) 다) 자468 중추신경계기형수술 라) 자469 척수 경막내 종양 및 병소절제술 마) 자472 뇌척수액루수술 바) 자480-1 뇌기저부수술 사) 자480-2 뇌기저부수술후 경막복원술 아) 자49가 추간판제거술(관혈적) 수술 중 경막손상이 발생한 경우 2) 급여개수: 10개 이내 실사용량 3) 단, 상기 1)의 급여대상에 사용되는 생체조직접착제와 병용사용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Ⅲ. 치료재료 |
Ⅲ. 치료재료 |
||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
관혈적수술시 |
관혈적 수술시 |
관혈적 수술용 클립 |
1. 관혈적 수술용 결찰재료인 혈관 결찰용 클립은 요양급여를 인정함.
2. 혈관 및 경막 봉합용 클립은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혈관에 사용 시에는 혈관 보강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혈관당 2개까지 인정함. 나. 경막에 사용 시에는 봉합사를 사용한 경막 봉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1) 급여대상 가) 자463나 종양절제를 위한 개두술(천막하부) 나) 자463다 종양절제를 위한 개두술(경비적 뇌하수체종양 적출술) 다) 자468 중추신경계기형수술 라) 자469 척수 경막내 종양 및 병소절제술 마) 자472 뇌척수액루수술 바) 자480-1 뇌기저부수술 사) 자480-2 뇌기저부수술후 경막복원술 아) 자49가 추간판제거술(관혈적) 수술 중 경막손상이 발생한 경우 2) 급여개수: 10개 이내 실사용량 3) 단, 상기 1)의 급여대상에 사용되는 생체조직접착제와 병용사용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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