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9호 흡연 과태료의 감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고시 발령 안내 : 2020-06-04
박성진( ☎ 044-202-2825 ) / 건강증진과 / 제정 / 고시 /제정일 : 2020-06-04 / 발령번호 : 제2020-109호
흡연 과태료의 감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정안
1. 제정이유
흡연자가 금연지원 서비스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한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감면 대상자의 정보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위탁하고, 흡연 과태료 감면을 위해 받아야 하는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의 종류 및 이수 기준을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과 제도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감면 대상자의 정보 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안 제2조)
나. 흡연 과태료 감면을 위해 받아야 하는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의 종류 및 이수 기준(안 제3조)
- 교육 : 3시간 이상 이수
- 금연지원 서비스 : 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집중치료형 금연캠프, 금연상담전화 등으로서
일정 기간 및 요건을 충족할 것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행안부 등)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09호
흡연자가 금연지원 서비스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한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감면 대상자의 정보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위탁하고, 흡연 과태료 감면을 위해 받아야 하는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의 종류 및 이수 기준을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과 제도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를 제정·발령합니다.
2020년 6월 4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흡연 과태료의 감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내지 3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 법 제34조제5항 및 영 제34조 제1항에서 위임한 흡연 과태료를 감면받으려는 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의 종류와 이수 기준 등 흡연 과태료의 감면제도 시행에 있어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의 위탁) 영 제32조제1항제8호의 과태료 감면을 위한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았는지 여부의 확인 및 과태료 감면 대상자의 정보 관리에 관한 업무를 같은 조 제2항제3의2의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위탁한다.
제3조(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의 기준)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의 종류와 이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흡연 및 간접흡연의 폐해, 금연의 필요성 등에 관한 교육으로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온라인 교육: 3시간 이상 이수
2. 금연지원 서비스
가. 보건소 금연클리닉: 3개월 이상 등록 유지하고 4회 이상 대면상담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프로그램 이수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여 실시하는 집중치료형 금연캠프: 캠프 수료 후 3개월간 등록 유지하고, 2회 이상 대면상담
라. 금연상담전화(1544-9030) : 100일 프로그램 이수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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