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0-115호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일부개정 발령 : 2020-06-02

야국화 2020. 6. 3. 08:59

2020-115호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일부개정 발령 : 2020-06-02
차선미( ☎ 044-202-2432 )/ 의료정보정책과/ 일부개정 / 고시2020-115호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에서 다양하게 표현되는 의료용어에 대해 같은 의미로 사용(대표어․동의어 분류)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용어표준」을 제정(’14.9월)하였으며, 매년 의료용어의 추가 개발 및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용어표준의 정합성과 활용도를 향상시키고자 함
이에, 종전 대비 신규코드 생성 2,623건, 기존용어의 정비 27,956건, 품질관리 및 용어 중복 정리를 위한 삭제 2,468건, 국민건강검진 문진표 항목 표준화 377건 등을 수행하고, 국제표준 갱신내용 및 관련 학회 등 전문가 검토사항을「보건의료용어표준」에 반영함

2. 주요 토의과제
없 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 - 115호


「의료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의료 용어표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51호, 2018.3.30)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0년 5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의료 용어표준」 일부개정

보건의료 용어표준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붙임 : 보건의료 용어표준[보건의료정보표준관리시스템(http://www.hins.or.kr) 게시]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