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97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2020-05-21
이진우( ☎ 044-202-2663 )/ 예비급여과/ 일부개정 / 고시/개정일 : 2020-05-21
○ 주요 개정사항
- 선별급여 행위에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 신설
○ 시행일 : 2020년 7월 1일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044-202-266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9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93호, 2020.5.1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5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행위 ‘양전자방출단층촬영-부분-(4)C-11 메치오닌’란 다음에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을 신설한다.
분 류 (장, 절) |
분류번호 |
항 목 |
본인 부담률 |
시행일 |
평가주기 |
비고* |
|
제7장 |
이학요법료 |
사-45-1 |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 |
50% |
2020-07-01 |
|
|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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