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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97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2020-05-21

야국화 2020. 5. 22. 10:26

2020-97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2020-05-21
이진우( ☎ 044-202-2663 )/ 예비급여과/ 일부개정 / 고시/개정일 : 2020-05-21

○ 주요 개정사항

- 선별급여 행위에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 신설

○ 시행일 : 2020년 7월 1일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044-202-266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9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93호, 2020.5.1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5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행위 ‘양전자방출단층촬영-부분-(4)C-11 메치오닌’란 다음에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을 신설한다.

분 류

(, )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7

이학요법료

-45-1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

50%

2020-07-01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