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폐렴구균(PPSV23) 예방접종사업의 민간의료기관 확대 사전 안내2020.5.27
1. 관련 근거: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1709(2020.5.25.)
2. 코로나19 유행과 관련하여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률 제고 등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2020년 12월까지 접종기관을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하여 어르신 페렴구균 예방접종을 실시
하고자 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어르신 폐렴구균(PPSV23) 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 확대와 관련된 지침 및 교육자료는 6월 중에 배포될 예정
○ 어르신 폐렴구균(PSSV23) 예방접종비용 지원 기관 확대
- 변경내용: 접종비용 지원기관 확대(보건소 → 민간의료기관)
- 확대 시행일: 2020.6.22.(월) 예정
- 지원대상: 65세 이상 어르신(1955.12.31. 이전 출생자) 중 23가 다당질 백신(PPSV23)을 한번도 접종하지 않은 대상
- 지원백신 및 횟수: 23가 다당질백신(PPSV23), 1회 접종
- 지원내용: 보건소 및 위탁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적합하게 시행한 예방접종비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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