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성 속보 안내(메디톡신주) 2020.4.21
1. 관련근거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2284(2020.4.17.)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2286(2020.4.17.)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메디톡스 '메디톡신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50단위, 100단위, 150단위'의 약사법 위반에 따라 안전성 속보를 발행하였음을 알려온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내용
○ 검찰이 2020.4.17.자로 무허가 원액을 사용한 제품 생산, 원액 및 역가 정보 조작을 통한 국가출하승인 취득, 허가 내용 및 원액의 허용기준을 위반하여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메디톡스와 대표를 기소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로 안전성 속보 배포
붙임 : 안전성 속보 1부. 끝.
2020. 4. 17.
㈜메디톡스 메디톡신주 등 잠정 제조·판매·사용 중지
□ 정보사항 100단위, 150단위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 명령 및 사용중단을 요청함 중지를 명령하고 의료인등에게는 해당 품목의 사용중단을 요청함 출하승인 취득, 허가 내용 및 원액의 허용기준을 위반하여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 한 ㈜메디톡스 와 대표를 기소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임 메디톡신주 50단위, 100단위, 150단위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하였음 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안전성을 종합평가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임 사용중단을 요청하고 주의사항을 안내해드리고자 안전성 속보를 배포함 □ 조치대상 의약품 투여하시기 바람 사용하여야 할 경우 환자에게 동의를 구하시기 바람 단백분해효소에 의해 분해되는 특징을 가짐을 이해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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