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의약 안전성,허가사항관련

마약류품목안정정보 서비스(공문)-의사용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가칭) 가동 2020.4.1

야국화 2020. 4. 16. 16:50

마약류품목안정정보 서비스(공문) 2020.4.1
마약류품목안정정보 서비스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환자의 마약류 투약(조제)내역을 인터넷을 통해 진료 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본 서비스는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사이트명)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서비스' (data.nims.or.kr)
   - (해당기능) 의사용 환자 투약내역 확인
  - (제공범위) 환자의 최대 1년 간 투약내역
  - (제공정보) 투약(조제)일자, 의료기관 종별, 시군구, 약품명, 효능분류명, 주성분명, 투약수량, 1회 투여량,

                    1일 투여횟수 등 9개 정보항목
                   ※ 20년도에는 오남용이 많은 식용억제제(5개성분), 프로포폴, 졸피뎀부터 제공
  - (운영기관)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 (가동시기) 2020년 6월 4일 예정 ※ 세부일정 다시 안내 예정
  - (주의사항) 제공받은 정보를 업무 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의사는 환자에게 열람 요청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하고 의사는 투약내역을 확인한 결과 환자의 마약류

     오남용이 우려된다면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 또는 투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사용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가칭) 가동 사전 안내

                                        (‘20. 1. 17(금),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1670-6721)



2020년 6월 4일부터 의사(또는 치과의사)는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환자의 마약류 투약(조제)내역을 인터넷*을 통해 진료 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 정보망 홈페이지(data.nims.or.kr) 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으며, 2020년 2월 3일부터 회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내 배경
○ 의사가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해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19.12 개정 → ’20.6 시행)


√ [제11조의4 제‚항 제3호] 의사가 환자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투약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식약처장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정보 제공 가능
   - 의사는 환자에게 열람요청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함
√ [제30조 제‚항] 의사는 투약내역을 확인한 결과 환자의 마약류 오남용이 우려 된다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또는 투약하지 않을 수 있음


○ 식약처는 법률 시행에 맞추어 의료현장에서 의사가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서비스를 구축하였습니다.


□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안내

○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가칭)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이트명)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서비스’ (data.nims.or.kr)
※ 위 사이트는 20년 2월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 (해당기능) 의사용 환자 투약내역 확인
- (제공범위) 환자의 최대 1년 간 투약내역
- (제공정보) 투약(조제)일자, 의료기관 종별, 시군구, 약품명, 효능분류명,주성분명, 투약수량, 1회 투여량,

    1일 투여횟수 등 9개 정보항목
- (운영기관)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 (가동시기) 2020년 6월 4일 예정 ※ 세부일정 다시 안내 예정


20년도에는 오남용이 많은 식욕억제제(5개 마약류 성분), 프로포폴, 졸피뎀 등 마약류 3종부터

정보제공을 시작합니다.


- (주의사항) 제공받은 정보를 업무 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향후 일정 안내 ※ 회원가입 세부절차는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기간

추진사항

2월~5월

의사와 치과의사는 홈페이지(data.nims.or.kr) 회원가입
    - 2020년 2월 3일(월)부터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6월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비스 가동

7~12월

시스템 안정화 및 민간 처방SW 연계 추진

2021년

전체 마약류 효능·성분으로 서비스 확대


□ 문의처 :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상담센터 1670-6721
[붙임자료]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관련 조문
                2. 서비스 화면 예시. 끝.


[붙임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조문


제11조의4(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등)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마약류통합정보 및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3.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약내역(일자, 약품정보, 수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요청(전자적 방법을 통한 요청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이 경우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환자에게 열람요청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요구 또는 요청한 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2. 3.]
 [시행일 : 2020. 6. 4.] 제11조의4


제30조(마약류 투약 등) ②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제11조의4제2항제3호에 따라 투약내역을 확인한
결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


제11조의6(취급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통합정보센터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종사하였던 사람,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용역·연구·조사를 수행하는
사람이나 수행하였던 사람, 제11조의4 또는 제11조의5에 따라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마약류 통합정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인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2.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9. 12. 3.]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2. 3., 2018. 3. 13., 2019 12. 3.>
 10. 제11조의6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류 통합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제6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2018. 3. 13., 2019. 12. 3.>
 3. 제11조의6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류 통합정보 중 개인정보 이외의 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붙임2] 서비스 화면 예시 (data.nims.or.kr → 의사용 환자 투약내역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