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품목안정정보 서비스(공문) 2020.4.1
마약류품목안정정보 서비스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환자의 마약류 투약(조제)내역을 인터넷을 통해 진료 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본 서비스는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사이트명)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서비스' (data.nims.or.kr)
- (해당기능) 의사용 환자 투약내역 확인
- (제공범위) 환자의 최대 1년 간 투약내역
- (제공정보) 투약(조제)일자, 의료기관 종별, 시군구, 약품명, 효능분류명, 주성분명, 투약수량, 1회 투여량,
1일 투여횟수 등 9개 정보항목
※ 20년도에는 오남용이 많은 식용억제제(5개성분), 프로포폴, 졸피뎀부터 제공
- (운영기관)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 (가동시기) 2020년 6월 4일 예정 ※ 세부일정 다시 안내 예정
- (주의사항) 제공받은 정보를 업무 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의사는 환자에게 열람 요청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하고 의사는 투약내역을 확인한 결과 환자의 마약류
오남용이 우려된다면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 또는 투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사용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가칭) 가동 사전 안내 |
(‘20. 1. 17(금),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1670-6721)
2020년 6월 4일부터 의사(또는 치과의사)는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환자의 마약류 투약(조제)내역을 인터넷*을 통해 진료 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입이 가능합니다. |
□ 안내 배경
○ 의사가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해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19.12 개정 → ’20.6 시행)
√ [제11조의4 제‚항 제3호] 의사가 환자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투약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식약처장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정보 제공 가능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또는 투약하지 않을 수 있음 |
○ 식약처는 법률 시행에 맞추어 의료현장에서 의사가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서비스를 구축하였습니다.
□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안내
○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가칭)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이트명)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서비스’ (data.nims.or.kr)
※ 위 사이트는 20년 2월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 (해당기능) 의사용 환자 투약내역 확인
- (제공범위) 환자의 최대 1년 간 투약내역
- (제공정보) 투약(조제)일자, 의료기관 종별, 시군구, 약품명, 효능분류명,주성분명, 투약수량, 1회 투여량,
1일 투여횟수 등 9개 정보항목
- (운영기관)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 (가동시기) 2020년 6월 4일 예정 ※ 세부일정 다시 안내 예정
20년도에는 오남용이 많은 식욕억제제(5개 마약류 성분), 프로포폴, 졸피뎀 등 마약류 3종부터 정보제공을 시작합니다. |
- (주의사항) 제공받은 정보를 업무 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향후 일정 안내 ※ 회원가입 세부절차는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기간 | 추진사항 |
2월~5월 | 의사와 치과의사는 홈페이지(data.nims.or.kr) 회원가입 |
6월 |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비스 가동 |
7~12월 | 시스템 안정화 및 민간 처방SW 연계 추진 |
2021년 | 전체 마약류 효능·성분으로 서비스 확대 |
□ 문의처 :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상담센터 1670-6721
[붙임자료]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관련 조문
2. 서비스 화면 예시. 끝.
[붙임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조문
제11조의4(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등)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마약류통합정보 및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30조(마약류 투약 등) ②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제11조의4제2항제3호에 따라 투약내역을 확인한
제6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
[붙임2] 서비스 화면 예시 (data.nims.or.kr → 의사용 환자 투약내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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