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2020년도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융자사업 안내 2020.4.6

야국화 2020. 4. 7. 11:34

2020년도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융자사업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1936(2020.4.3)

2.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관 융자 사업' 관련하여 세부추진계획을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융자대상 : 모든 의료기관(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병·의원 포함)
○ 융자규모 : 총 4,000억원
○ 대출규모 : 금리 연 2.15%(분기별 변동금리), 5년 이내 상환(2년거치)
* 신청 접수 후 대상, 금액 등을 심사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 취급 금융기관(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 국민은행, 신한은행 영업점
○ 신청기간 : 2020.4.6(월) ~ 4.16(목) (토, 일 및 공휴일 제외)
-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청구한 집중피해기간(2월,3월) 진료비용이 감소되었음을 증빙하여 은행에 제출
※ 자세한 내용은 <붙임1> 의료기관 융자사업 세부추진계획 참고
○ 사업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전화 044-202-2477
○ 금융기관 상담 문의 : 국민은행(1588-9999), 신한은행(1577-8000)
 
붙임 1. 2020년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피해 융자사업 세부추진계획 1부.
        2. 2020년 의료기관 융자 사업 관련 안내 1부.


2020년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피해 융자사업 세부추진계획 1부.
Ⅰ 추진 배경
 ㅇ 코로나19로 인한 환자 발생·경유 병원 뿐 아니라, 전국 의료기관에서도 환자 감소에 따른 경영난 심화

 ㅇ 의료기관이 긴급하게 경영 회복에 필요한 자금을 조기에 융자지원하여, 의료기관 자금난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의료서비스 기능 회복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0조(기금의 조성)

 ※ 추경(안)에 대해 국회 본회의 의결(3.17), 예산배정액 국무회의 의결(3.18)


Ⅱ 주요 내용
 ㅇ (금융기관 상품명칭)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ㅇ (융자대상) 모든 의료기관의 개설자(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병․의원 포함)

  ①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청구한 집중피해기간(2월, 3월) 진료비용이 감소되었음을 증빙하여 은행에 제출

     * 심평원 청구자료는 ‘심평원 홈페이지/요양기관업무포탈/진료비청구’에서 조회

    - 단, 건강검진 등 비급여 진료 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 총 매출액 감소로 의료기관이 소명하는 경우도

      대출 가능

     * ’20.1∼3월에 개설한 의료기관의 경우 청구금액(매출액) 감소 증빙 없이 신청

  ②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중 아래의 의료기관을 우선 지원하되, 우선지원대상 이외의 의료기관도 대출

      가능

      * 우선지원대상
        -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의료기관
        - 특별재난지역(대구시,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 소재 의료기관
        - 전년 동월 또는 전월 대비 매출액이 급감한 의료기관
        - 코로나19 확진(의심)환자 진료기관(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의료기관, 감염병 전담병원, 국민안심

          병원,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 최종 신청·접수 결과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지역 피해 상황, 융자재원 규모(4천억원) 등을 고려하여

         대출한도, 대출규모, 우선지원대상간, 우선지원대상과 일반 의료기관간의 배정비율 등을 결정할

         예정(제2차 심사평가위원회)

 ㅇ (진료비용 감소 작성 기준) 집중피해기간(2월, 3월) 진료분에 대한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청구한) 청구

     금액(총진료비)과 전년 동월 또는 전월 진료분에 대한 청구금액(총진료비)을 비교하여 붙임 융자신청서

     를 작성

 

집중 피해기간(‘20)

 

전년 동월

’20년 전월

2월분 청구금액

 

’192월분 청구금액

’201월분 청구금액

3월분 청구금액

’193월분 청구금액

’202월분 청구금액

2~3월분 평균 청구금액

’192~3월분 평균 청구금액

’1912~’201월분 평균 청구금액

‘191~12월분 평균 청구금액


   * 의료기관은 2월 청구금액, 3월 청구금액 또는 2개월 평균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선택하여 기재하되, 작성 시 집중 피해기간 중 해당 월과 비교 월 등을 명기(예시, ’20년 2월분 청구금액 000원 vs ’19년 2월분 청구금액 △△△원)

 ㅇ (대출 재원 및 규모) 공적자금관리기금 예수금 4천억원

 ㅇ (취급금융기관) 국민은행·신한은행 각 영업점

   - 융자지원 대상 의료기관 선정, 대출금액 산정, 대출 실행, 대출금 상황 보고 등 융자사업 관련 일련의 모든 과정을 수행

 ㅇ (대출금리) 연 2.15%*(분기별 변동금리) : 융자금리 1.15% + 취급수수료 1%

     * 긴급경영안정자금(중소벤처기업부)과 동일 금리, 융자실행(’20년 4월말 예정) 시 2분기 금리를 적용할 예정
     * 다만, 코로나19특별재난지역(대구시,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 소재 의료기관은 연 1.9%(고정금리) 적용

 ㅇ (대출 신청) 의료기관 개설자가 취급금융기관(국민·신한은행)에 직접 신청

 ㅇ (대출한도) 해당 의료기관의 전년도 매출액의 1/4으로 하되, 2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총 신청금액이 4천억원을 넘을 경우 4천억원 범위 내에서 한도액 조정 예정


▴(비영리법인) 하나 이상의 의료기관의 청구금액(매출액) 감소시, 각 의료기관별 대출 한도를 적용하며 이 경우에도 1개 법인 당 2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19.1∼12월 개설) ’19년도 매출액 한 달 평균의 3배수 한도가 원칙

▴(’20.1∼3월 개설) 개설한 月 또는 익월의 청구금액의 3배수 한도가 원칙

 ㅇ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 중소벤처기업부 긴급경영안정자금 조건과 동일

 ㅇ (대출 실행) 매달 대출이 실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취급금융기관은 보건복지부가 별도로 정한 기간에 익월 자금소요 등을 제출

 ㅇ (사후관리) 취급금융기관은 약정기간(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에 따라 상환하며, 보건복지부에 대한 조기 상환은 원칙적으로 없음

   - 의료기관이 허위신청을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융자금 환수 등 적정 조치


Ⅳ 추진 일정


 ㅇ 대출 신청 및 접수(4.6.∼4.16. 토·일 등 공휴일 제외)

     * 보도자료 배포, 관련 협회 등을 통한 홍보 병행

 ㅇ 융자신청 접수자 심사 및 결과 통보(취급금융기관→복지부, 4.17)

 ㅇ 대출 대상, 융자금액 등 최종 통보(심사평가위원회 자문 이후, , 복지부 → 취급금융기관, 4.21. 예정)

 ㅇ 융자금 요구(복지부(요청) → 기재부(배정) → 복지부(수령), 4.22 예정)

 ㅇ 융자금 금융기관 배정 및 대출 실행(4.23 예정)


붙임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신청서(서식)

[서식 : 융자신청서]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신청서

 

의료기관

(개인

의료업자)

명칭

개설자

종별구분(의료법 제3)

주소

허가병상수

개설일자

요양기관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융자신청액()

구분

해당

해당없음

국가지정격리병상 운영기관

 

 

코로나19 집중피해 월 매출액<급여청구액 및 비급여금액(필요시) 구분, >

감염병 전담병원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비교 월 매출액<급여청구액 및 비급여금액(필요시) 구분, >

국민안심병원

 

 

매출액 감소액() 및 감소비율(%)

특별재난지역 해당 의료기관

(대구,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

 

 

 

법인

(법인의료기관만

해당)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소

설립일자

요양기관 번호(의료기관별로 복수기재)

융자신청액()

구분

해당

해당없음

국가지정격리병상 운영기관

 

 

코로나19 집중피해 월 매출액<급여청구액 및 비급여금액(필요시) 구분, >

감염병 전담병원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비교 월 매출액<급여청구액 및 비급여금액(필요시) 구분, >

국민안심병원

 

 

매출액 감소액() 및 감소비율(%)

특별재난지역 해당 의료기관

(대구,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

 

 

6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은행장 귀하





2020년 의료기관 융자 사업 관련 안내(2020.4.3.)

- 금융기관 상품명칭 :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

 

 

? 대출금리

 

2.15% 분기별 변동금리이며, 특별재난지역(대구시,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 소재 의료기관에 한해 1.9% 고정금리 적용

 

- 중기부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사업과 동일 금리이며, 정책자금 기준금리가 인하될 경우 의료기관 대출금리도 인하

 

? 중기부 지원 사업과 중복 신청 가능 여부

 

의료기관이 대상인 중기부 융자 사업은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사업이나, 비영리법인·의료법인 병·의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개인이 운영하는 중소 병·의원 등이 지원대상

 

< 중기부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사업 개요 >

지원대상

코로나19 피해(·의원, 보건용 마스크 제조기업 포함)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융자조건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대출한도) 기업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5억원 이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20.2분기 2.15%)

코로나19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연 1.9%(고정금리)

지원규모

4,000억원 (본예산 1,000억원 + 추경 3,000)

비고

중소 병·의원, 교육서비스업(입시학원 제외), 프랜차이즈, 중소영화관, 예식업 등 코로나19 영향받는 업종으로 대폭 확대

, 중소 병의원은 감염관리를 위한 공중보건목적 성격을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대상에 포함

 

 

중기부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에도 복지부 의료기관 융자 사업 신청이 가능하며 금융기관 심사에 따라 대출 가능

? 의료기관 융자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접수) 국민은행신한은행영업점

 

* 융자신청 기간 : ’20.4.6.() ~ 4.16.()

 

- 융자를 희망하는 의료기관 관계자는 각 영업점을 방문하여 융자신청서(첨부 참조)은행 소정의 대출서류를 작성하여 신청

 

- 융자신청서 작성 시 매출액 감소를 증빙하기 위해 코로나19 집중피해기간(’20.2~ 3)비교대상기간의 매출액(심평원 청구금액 기준)기재해야 함


집중 피해기간 (‘20)

 

전년(’19) 동월

’20년 전월

2월분 청구금액

 

’192월분 청구금액

’201월분 청구금액

3월분 청구금액

’193월분 청구금액

’202월분 청구금액

2~3월분 평균 청구금액

’192~3월분 평균 청구금액

’1912~’201월분 평균 청구금액

’191~12월분 평균 청구금액

* 의료기관2월 청구금액, 3월 청구금액 또는 2개월 평균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선택하여 기재하되, 작성 시 집중 피해기간 중 해당 월과 비교 월 등을 명기(예시, ’202월분 청구금액 000vs ’192월분 청구금액 △△△)

 

** 심평원 청구자료는 심평원 홈페이지/요양기관업무포탈/진료비청구에서 조회가능

 

? 비급여 진료 감소 인정여부

 

해당 의료기관이 금융기관에 소명하는 경우 매출액 감소 금액으로 인정

 

? 메디컬론 이용 의료기관의 융자신청

 

메디컬론 이용 의료기관에 대한 융자는 원칙적으로 대출을 제한하지는 않으나,

 

- 신청 의료기관별 상황(신용도, 담보상황 등)이 각기 다르므로,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한 상담 필요하며, 금융기관 심사에 따라 결정될 것임

 

? 대출의 제한

 

금융기관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하여 융자하기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출을 하지 않을 수 있음

 

* 2020년도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융자사업 세부추진계획(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대출관계 제 규정(해당 금융기관)

 

- 금융기관은 의료기관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즉시 융자를 취소하고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

 

? 신규개설 의료기관의 융자신청

 

’20.1~3월 개설한 의료기관의 경우 청구금액(매출액) 감소 증빙 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개설한 또는 익월 청구금액의 3배수 한도가 원칙임

 

- 의료기관 개설일자가 ’204월 이후라도 시도, 시군구를 달리하는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한 폐업, 개설 절차에 따른 경우*에는 융자신청 가능

 

* 해당 의료기관이 이를 입증하는 경우(행정청 공문 또는 신고서를 통해 확인 가능 시) 이전하기 전 의료기관의 매출액 감소도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금융기관 상담 시 연락처

 

융자신청 절차, 서류, 심사 등 의료기관 융자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상담은 융자취급기관인 국민은행, 신한은행에서 가능

 

- (국민은행) 대표번호(1588-9999)를 통한 영업점 연결 후 상담 가능

 

- (신한은행) 대표번호(1577-8000)를 통한 영업점 연결 후 상담 가능

 

 

 

추가할 사항이 있는 경우 업데이트하여 다시 안내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