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보도참고자료 | |||
배 포 일 | 2020. 3. 11. / (총 9매) | |||
중앙사고수습본부 정책지원팀 | 팀 장 담 당 자 | 성 창 현 윤 민 수 | 전 화 | 044-202-3803 044-202-3804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팀 | 팀 장 담 당 자 | 김 기 남 박 나 연 | 전 화 | 044-202-3810 044-202-3811 |
중앙사고수습본부 환자관리팀 | 팀 장 담 당 자 | 양 윤 석 김 보 람 | 전 화 | 044-202-3720 044-202-3617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 과 장 담 당 자 | 박 재 찬 김 웅 년 | 전 화 | 044-202-2550 044-202-2557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고위험 사업장 집단감염 방지 집중 관리 방안,
▲시도별 환자 관리체계 구축 현황, ▲「중증응급진료센터」운영 계획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6층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고위험 사업장 집단감염 방지 집중 관리 방안 ▲시도별 환자 관리체계 구축 현황 ▲「중증응급진료센터」운용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박능후 1차장은 서울 콜센터 집단감염 사례에 대해 철저한 역학조사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대책을 신속히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 특히,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에서 발생한 상황이므로 서울뿐 아니라 경기, 인천 등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이 중요하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1 | 고위험 사업장 집단감염 방지 집중 관리 방안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집단감염이 발생하기 쉬운 특성을 가진 사업장·시설 등을 선정하여 부처별 집중 관리를 통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 이는 서울 구로구 콜센터* 코로나19 집단 발생 사례와 같이 근무환경이 감염에 취약한 사업장의 집단감염을 통제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 콜센터 직원 집단감염으로 총 90명 확진 (3. 11. 7시 기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밀폐된 공간에서 사람들이 밀집하여 일을 하며, 침방울(비말)로 인한 감염 위험성이 큰 환경을 가진 사업장 및 시설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장 등의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 다음과 같은 예방조치를 검토하였다.
○ 먼저, 재택근무, 유연 근무, 온라인 활용 근무방안 마련, 출·퇴근 시간 및 점심시간 조정, 사무실 좌석 간격 조정 등을 통해 사업장 내의 밀집도를 낮춰 감염 위험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방안,
○ 1일 2회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확인, 유증상자 출근·이용 중단 및 업무배제, 종사자·방문자 목록 관리 등을 실시하게 하여 종사자·이용자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
○ 아울러 각 사업장이 위생 및 환경 관리를 위해 손 소독제 비치, 주기적 환경소독과 환기 실시, 감염관리 전담직원 지정 등의 예방조치를 강구 하는 방안 등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고위험 사업장의 공통 감염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각 사업장의 소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사업장 유형별 감염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하도록 할 계획이다.
2 | 시도별 환자 관리체계 구축 현황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도별 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 17개 시도 환자관리반 구성 완료 (3. 9.)
○ 환자들의 상태를 세분화하여 한정된 자원을 적재적소에 배정하고, 특히 고령자·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을 파악해 신속히 치료하기 위해서는 ① 환자 관리반(의사 포함)의 신속한 환자 분류 작업, ② 중증도에 따라 생활치료센터 또는 감염병 전담병원 등으로 이송, ③ 중증환자에 대한 전원 체계 등이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회의에서 각 시·도의 준비상황 및 운영상황을 점검하였으며, 환자 분류체계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3 | 코로나19 「중증응급진료센터」 운영 계획 |
□ 보건복지부와 시‧도는 코로나19 증상(발열,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고 진료하는「중증응급진료센터」를 지정‧운영한다.
○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응급실 감염을 우려한 응급실의 중증응급환자 미수용으로 인한 중증응급환자의 치료 적기(골든타임)를 놓치게 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중증응급진료센터 지정 기준(안)>
‧ (대상) 상급응급실* 중 시‧도별 2개 이상(필수), 70개 중진료권별 1개 이상(권장)
* 권역응급의료센터,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에서 운영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 등
‧ (필수 시설) ①격리진료구역*(5병상 이상) ②응급실 진입 전(前) 「사전환자분류소」
* 격리(음압, 일반)병상, 보호자대기실,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응급실 내‧외부 병상 등 개조‧활용 * 격리진료구역 내 1인 분리 격리(투명 재질 격벽 설치, 개별 CCTV 설치 시 불투명 가능) |
□ 지정된「중증응급진료센터」는 ‘사전환자분류소’에서 중증도‧감염 여부를 분류하며, 코로나 확진‧의심(발열, 호흡기 증상 등) 중증응급환자는 별도 ‘격리진료구역’에서 응급처치를 제공한다.
○ 또한, 「중증응급진료센터」는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는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집중 진료를 위해 경증환자의 응급실 진입을 제한하게 된다.
|
□ 「중증응급진료센터」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의 의료수가를 추가 적용*하며, 격리진료구역 설치비 및 이동식 X-Ray 등 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한다.
*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 격리실(음압, 일반) 관리료
○ 또한, 「중증응급진료센터」의료진이 안전하게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호장구 등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중증응급진료센터」지정 현황을 반영하여, 코로나19 감염 가능성 및 중증도를 기준으로 적정 병원 이송체계를 마련하였다.
○ 이를 통해,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중증응급환자가 신속하게 적정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 3월 11일 회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증응급환자가 코로나 의심증상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중증응급진료센터」가 신속하게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4 | 마스크 수급 안정화 |
※ 해당 내용은 별도 브리핑(식품의약품안전처) 예정,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하시기 바람
소속 | 부서 | 연락처 |
기획재정부 | 종합정책과 | 044-215-2710, 2712 |
물가정책과 | 044-215-2770, 2771 | |
산업통상자원부 | 바이오융합산업과 | 044-203-4390, 4391 |
조달청 | 구매총괄과 | 042-724-7210, 7265 |
식품의약품안전처 |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 043-719-1711, 1722 |
※ 국민 여러분께서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등 피해사례가 있는 경우 신고센터(02-2640-5057/5080/5087) 및 소비자상담센터(1372),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 붙임 > 1.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3.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붙임1 |
|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최근 코로나19 관련하여 방역당국 및 현장 종사자들과 관련한 허위·왜곡정보를 유포하거나 위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현장 종사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방역체계에 혼선을 가져와 코로나19의 효과적인 전파 차단을 어렵게 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감염병 확산 차단에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허위정보 등 주요 사례 >
< 1339 장난전화 유튜브 영상(2. 26.) > | |
| ▴1339에 장난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는 유튜브 영상 게재(2. 26.)
➜ 구글 통해 해당 영상 삭제, |
< 중국인 유학생 도시락 관련 허위정보 페이스북 등 게시(3. 1.) > | |
| ▴(도시락 사진) 중국 유학생에게 문재인 대통령 명의 도시락 제공되었다고 주장 ➜ 실제로는 우한 교민에게 제공된 도시락
▴(대구 의료진 처우 관련) 의료진 숙소 등 자비 해결하고 있으며, 방호복 대신 가운 착용 권고하였다고 주장 ➜ 지자체 지원팀 구성, 숙소 등 불편 없이 지원, 경제적 보상 등 충분한 예우·지원 위한 의료인력 지원·운영 지침 마련 ➜ 감염 위험 정도에 따라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과 전신보호복 중 선택 가능, 2.18. 이후 대구·경북 전신보호구 14만 개 지원(3. 1. 기준) |
붙임2 |
|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
□ 한국기자협회 「코로나19 보도 준칙」(2020.2.21.)
○ 다음은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제정한 「코로나19 보도 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 코로나19를 취재 및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회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합니다.
2.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입니다. 보도 및 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지침을 통해 지리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식품 종류, 문화, 주민‧국민, 산업, 직업군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 ‘○○폐렴’ 등의 사용은 국가‧종교‧민족 등 특정 집단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보도 및 방송을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참조 :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신문윤리실천요강 관련 조항
2020년 2월 21일 한 국 기 자 협 회 |
붙임3 |
|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
(일반국민)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 :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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