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제7-1판) 안내2020.3.8

야국화 2020. 3. 10. 12:0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제7-1판) 안내

1. 관련 근거: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1693(2020.3.6.)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7-1판) 개정안을 마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지침은 배포 즉시 적용


< 주요 개정사항>

 ○ 격리해제 기준 보완(무증상자 및 확진자의 동거가족 격리해제 기준 추가)

   - 무증상자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무증상 상태가 지속되면 확진일로부터 3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

      격리후 격리해제' 추가

  - 1) 병원/시설격리중인 확진환자 동거가족: 최종접촉일로부터 14일 경과 후 격리해제,

     2) 자가격리중인 확진환자 동거가족: 확진환자 격리해제일로부터 14일 경과 후 격리해제


 ○ 확진환자 및 접촉자의 동선확인 및 공개범위 신설

 - (p27) (공개대상) 「감염병예방법」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공개범위) 증상 발생 1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  (부록) 중증도 분류체계 보완, 환경부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제3판 반영

  - (부록7)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대책본부 전문위원회(3.5)에 따른 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 수정

  - (부록1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 이용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붙임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7-1판)」(지자체용)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7-1판)」(지자체용) 부록

         3. 코로나19 의사환자-조사대상유 증상자 관리흐름도


※ 붙임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 알림마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서 다운로드 바랍니다.   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7-1판)」(지자체용)



○ (법적 근거)
- 중국 후베이성(우한) 등에서 처음 보고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임상양상, 역학적 특성에

  대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밝혀질 때까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제타목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대응함
○ (대응 방향)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해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를 근거로 지침 작성
- 향후 발생 상황과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사례정의, 잠복기, 대응절차 등 변경
○ 소아청소년 및 신생아 등 관련 지침은 관련 학회지침을 준용함

○ 사례정의 변경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6판 의사환자 → 7판 조사대상유증상자]
① 중국 방문 후 유증상자로서 자가격리 중인 자와 ②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미상

    폐렴인 자는 제6판 지침에 따라 의사환자로 기 분류하였으므로 14일간 자가격리 조치 유지


[격리해제 신구비교표]


구분

현행(7판)

변경(7-1판)

확진

환자

[격리해제기준- 유증상자]
격리해제 기준의 원칙은 임상기준과 검사기준이 충족되어야 함
① (임상기준) 해열제 복용하지 않고 발열이

    없으며 임상증상이 호전
② (검사기준) PCR 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
  단, 임상기준이 부합하면 검사기준이 충족되

  지  않아도 퇴원가능
 퇴원한 자는
· 검사기준이 충족되면 격리 해제
 또는
· 발병일로부터 3주간 자가 격리 또는 시설 격리

  후 격리해제

[유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 격리해제 기준의 원칙은 임상기준과 검사기준

    이 충족 되어야 함
① (임상기준) 해열제 복용하지 않고 발열이

     없으며 임상증상이 호전
② (검사기준) PCR 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
○ 임상기준이 부합하면 검사기준이 충족되지 않

    아도 퇴원가능하며 이 경우의 격리해제 기준은
① (검사기준) PCR 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이 원칙
또는
② 발병일로부터 3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 격리

    후 격리해제*
* 단, 고위험군은 임상기준과 검사기준이 충족

  되어야 함

[격리해제기준-무증상자]



① 확진일로부터 7일째, PCR 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음성이면 격리해제

② 확진일로부터 7일째 PCR 검사결과 양성

    이면, 이후 7일후(확진일로부터 14일째)

    24시간 간격으로 2회음성이면 격리해제




[무증상자 확진환자 격리해제기준]
○ 격리해제 기준의 원칙은 다음 검사기준이 충족

    되면 격리해제
① 확진일로부터 7일째, PCR 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음성이면 격리해제
② 확진일로부터 7일째 PCR 검사결과 양성이면, 

    이후 7일후(확진일로부터 14일째) 24시간 간격

    으로 2회음성이면 격리해제
또는

③ 무증상 상태가 지속되면 확진일로부터 3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 격리 후 격리해제

의사

환자

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간 격리유지

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간 격리유지

접촉자

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간 격리유지
단, 확진환자의 접촉자 중 증상이 없더라도

 의료기관종사자(간병인 포함)는 격리 13일째  검사를 받아 음성임을 확인하고 최종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 격리 해제

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간 격리유지
단, 확진환자의 접촉자 중 증상이 없더라도 의료

기관 종사자(간병인 포함)는 격리 13일째 검사를

받아 음성임을 확인하고 최종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 격리해제

확진

가족

동거

가족

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간 격리유지

병원/시설격리중인 확진환자 동거가족 :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 경과 후 격리 해제

자가격리중인 확진환자 동거가족 : 확진환자

    격리해제일로부터 14일 경과 후 격리 해제


< 신고 대상 >


(확진)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의사)

최근 14일 이내에 확진환자와 접촉한 자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조사*)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홍콩, 마 카오 포함) 등 코로나
19 지역 전파가 있는 국가 방문


(조사*)

최근 14일 이내에 ‘국내 집단발생’ 과 역학적 연관성


(조사*)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진단검사비 지원 기준]
(보건소외 의료기관) 해당 사례정의에 해당되어 보건소로 신고된 자(비고란에 해당 구분

    반드시 기록)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적용 및 본인부담금을 지원
(보건소) 해당 사례정의에 해당되어 보건소로 신고된 경우에 대해서만 위탁 계약에 따른
    검사비를 수탁검사기관에 지원, 동 사례 이외에 지자체 필요에 따라 의뢰한 검체의 경우
    지자체에서 부담



【 접촉자 범위 예시 】 (WHO 2.27일자 기준)
1) 확진환자와 적절한 개인보호구(부록 9)를 하지 않고 직접 진료하거나 돌본 사람
2) 확진환자와 동일한 장소에서 밀접하게 머 무른 사람(가족, 직장, 교실, 모 임 등)
3) 확진환자가 증상발생 후 14일내에 동일한 이동수단을 이용하였고 확진환자와 근접한
    거리 (2미터*)에 있었던 사람 * 단, WHO 근접거리 는 1미터임
<예시>
① 의료기관 내 병실, 대기실 등과 같은 공간에서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2미터 이내에서
    확진환자와 상당한 시간 동안 함께 머 문 자(의료진, 간병인 등)
    * 접촉 당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고(코와 입을 모두 가리고 자신의 코에 맞게 밀착하여 착용)

       접촉한 것으로 확인되어 접촉자로 판단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건교육 실시하고 수동감시
② 확진환자의 일상생활 특징에 따라 같은 공간에서 확진환자와 상당한 시간 동안 함께 머문 자

    (사무실 동료, 학우 등)
③ 확진환자와 동일한 이동수단을 이용한 자
   * 비행기 등 각종 이동수단을 함께 이용한 경우, 확진환자 좌석 기준 앞·뒤 3열 승객 및 확진환자

     탑승 구역 담당 승무원
④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확진환자의 검체 또는 감염성 분비물에 직접 노출된 자
    (예: 검체 채취, 실험실 진단 등,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 기침 등)
⑤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확진환자와 2미터 이내에서 손 접촉이 있었거나 대면하여 대화를

    나눈 자



【 확진환자 및 접촉자 조사 시 동선(이동경로 등) 확인 】
   ◦ 동선은 환자 면 접조사를 통해 우선적으로 파악하여 신속히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GPS*,
      DUR**, 카드사용내역** 등의 조사는 시·도 방역관의 판단에 따라 필요 시에만 시행
   * GPS 조회는 시군구, 시도에서 경찰관서등에 요청 가능(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②항)
   ** DUR과 카드사용내역 조회는 시‧도 방역관이 질병관리 본부에 공문 또는 이에 준하는 전산시스템

       을 통해 요청
【 확진환자 접촉자 조사 시 동선(이동경로 등) 공개의 범위 】
  ◦ (공개 대상) 「감염병예방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 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진단을 통해 감염병이 확인된 사람
  ◦ (공개 범위) 역학적 필요성 등 감염병 예방·관리 에 필요한 정보
   - (시점) 증상 발생 1일 전*부터 격리 일까지
    * 코로나19 대응 지침 5판(2.7)부터 증상 ‘발생일 → 1일전’으로 변경 적용
   - (장소) 시간적‧공간적으로 감염을 우려할 만 큼 확진환자로 인한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
      (이동수단 포함)
    * 접촉자 범위는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확진자의 증상 및 마 스크 착용 여부, 체류기간, 노출상황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코로나19 의사환자-조사대상유 증상자 관리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