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제7-1판) 안내
1. 관련 근거: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1693(2020.3.6.)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7-1판) 개정안을 마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지침은 배포 즉시 적용
< 주요 개정사항>
○ 격리해제 기준 보완(무증상자 및 확진자의 동거가족 격리해제 기준 추가)
- 무증상자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무증상 상태가 지속되면 확진일로부터 3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
격리후 격리해제' 추가
- 1) 병원/시설격리중인 확진환자 동거가족: 최종접촉일로부터 14일 경과 후 격리해제,
2) 자가격리중인 확진환자 동거가족: 확진환자 격리해제일로부터 14일 경과 후 격리해제
○ 확진환자 및 접촉자의 동선확인 및 공개범위 신설
- (p27) (공개대상) 「감염병예방법」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공개범위) 증상 발생 1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 (부록) 중증도 분류체계 보완, 환경부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제3판 반영
- (부록7)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대책본부 전문위원회(3.5)에 따른 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 수정
- (부록1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 이용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붙임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7-1판)」(지자체용)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7-1판)」(지자체용) 부록
3. 코로나19 의사환자-조사대상유 증상자 관리흐름도
※ 붙임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 알림마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서 다운로드 바랍니다. 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7-1판)」(지자체용) |
○ (법적 근거) 대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밝혀질 때까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제타목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대응함 |
○ 사례정의 변경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폐렴인 자는 제6판 지침에 따라 의사환자로 기 분류하였으므로 14일간 자가격리 조치 유지 |
[격리해제 신구비교표]
구분 | 현행(7판) | 변경(7-1판) |
확진 환자 | [격리해제기준- 유증상자] 없으며 임상증상이 호전 2회 음성 지 않아도 퇴원가능 후 격리해제 | [유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이 충족 되어야 함 없으며 임상증상이 호전 2회 음성 아도 퇴원가능하며 이 경우의 격리해제 기준은 2회 음성이 원칙 후 격리해제* 되어야 함 |
[격리해제기준-무증상자] ① 확진일로부터 7일째, PCR 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음성이면 격리해제 ② 확진일로부터 7일째 PCR 검사결과 양성 이면, 이후 7일후(확진일로부터 14일째) 24시간 간격으로 2회음성이면 격리해제 | [무증상자 확진환자 격리해제기준] 되면 격리해제 간격으로 2회음성이면 격리해제 이후 7일후(확진일로부터 14일째) 24시간 간격 으로 2회음성이면 격리해제 ③ 무증상 상태가 지속되면 확진일로부터 3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 격리 후 격리해제 | |
의사 환자 | 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간 격리유지 | 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간 격리유지 |
접촉자 | 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간 격리유지 의료기관종사자(간병인 포함)는 격리 13일째 검사를 받아 음성임을 확인하고 최종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 격리 해제 | 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간 격리유지 기관 종사자(간병인 포함)는 격리 13일째 검사를 받아 음성임을 확인하고 최종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 격리해제 |
확진 가족 동거 가족 | 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간 격리유지 | ① 병원/시설격리중인 확진환자 동거가족 :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 경과 후 격리 해제 ② 자가격리중인 확진환자 동거가족 : 확진환자 격리해제일로부터 14일 경과 후 격리 해제 |
< 신고 대상 >
(확진) |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
(의사) | 최근 14일 이내에 확진환자와 접촉한 자 | + | 발열(37.5℃이상) 또는 |
(조사*) |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홍콩, 마 카오 포함) 등 코로나 | + | |
(조사*) | 최근 14일 이내에 ‘국내 집단발생’ 과 역학적 연관성 | + | |
(조사*)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진단검사비 지원 기준] 반드시 기록)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적용 및 본인부담금을 지원 |
【 접촉자 범위 예시 】 (WHO 2.27일자 기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되어 접촉자로 판단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건교육 실시하고 수동감시 (사무실 동료, 학우 등) 탑승 구역 담당 승무원 나눈 자 |
【 확진환자 및 접촉자 조사 시 동선(이동경로 등) 확인 】 을 통해 요청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 코로나19 의사환자-조사대상유 증상자 관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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