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7-3판) 안내
1. 관련 근거: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2014(2020.3.15.)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7-3판) 개정안을 마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 확진환자(유증상): 임상기준이 부합하면 검사기준이 충족되지 않아도 퇴원하여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
가능, 격리해제는 검사기준이 충족되어야 함
- 확진환자(무증상): 확진 후 7일째 PCR 검사 결과 양성이면 이후 검사주기(10일째, 14일째 등)는 의료진
등이 결정하여 진행하며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이면 격리해제
- 접촉자: 확진환자의 접촉자 중 증상이 없더라도 의료기관 종사자(간병인 포함) 및 동거가족은 최종 접촉
일로부터 13일째 검사를 받아 음성임을 확인하고 최종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격리 해제
붙임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해제 기준 변경표
<중앙방역 대책본부 2020.3.15>
구분 | 증상 | 현 재(7-2판) | 수정안(7-3판) |
확 진 환 자
| 유 증 상 | ○ 격리해제 기준의 원칙은 임상기준과 검사기준이 충족되어야 함 ① (임상기준) 해열제 복용하지 않고 발열이 없으며 임상증상이 호전 ② (검사기준) PCR 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 ○ 임상기준이 부합하면 검사기준이 충족되지 않아도 퇴원 가능하며 이 경우의 격리해제는 ① (검사기준) PCR 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이 원칙 또는 ② 발병일로 부터 3주간 자가 격리 또는 시설 격리 후 격리해제* * 고위험군의 격리해제 기준은 임상기준과 검사기준이 충족되어야 함 | ○ 격리해제 기준은 임상기준과 검사기준이 충족되어야 함 ① (임상기준) 해열제 복용하지 않고 발열이 없으며 임상증상이 호전 ② (검사기준) PCR 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 ○ 임상기준이 부합하면 검사기준이 충족 되지 않아도 퇴원하여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 가능하나, 격리해제는 검사기준 이 충족되어야 함 ① (검사기준) PCR 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
|
무 증 상 | ○ 격리해제 기준의 원칙은 다음 검사 기준이 충족되면 격리해제 ① 확진 후 7일째 PCR 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이면 격리해제 ② 확진 후 7일째 PCR 검사결과 양성이 면, 이후 7일후(확진일로부터 14일째) 24시간 간격으로 2회음성이면 격리 해제 또는 ○ 무증상상태가 지속되면 확진일로부터 3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 후 해제 | ○ 격리해제 기준은 다음 검사기준이 충족되면 격리해제 ① 확진 후 7일째 PCR 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이면 격리해제 ② 확진 후 7일째 PCR 검사결과 양성이 면 이후 검사주기(10일째, 14일째 등) 는 의료진 등이 결정하여 진행하며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이면 격리 해제 | |
접 촉 자
| ○ 특별한 증상 없이 최종접촉일 또는 확진환자 격리해제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격리 및 감시 해제됨을 안내하고 모니터링 종료 * 확진환자 접촉자가 확진검사를 시행하여 ‘음성’으로 확인되더라도, 기존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는 14일간 지속 ○ 단, 확진환자의 접촉자 중 증상이 없더라도 의료기관 종사자(간병인 포함)는 격리 13일째 검사를 받아 음성임을 확인하고 최종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 격리 해제* * (예시) 최종접촉일(4.1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4.16일 해제(이동가능) - 격리 중인 확진환자의 동거가족 접촉 격리 해제 기준 ·(병원/시설격리 중인 확진환자의 동거가족) 최종접촉일(병원/시설격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 ·(자가격리 중인 확진환자의 동거가족) 확진환자 격리해제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 | ○ 특별한 증상 없이 최종접촉일 또는 확진환자 격리해제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격리 및 감시 해제됨을 안내하고 모니터링 종료 * 확진환자 접촉자가 확진검사를 시행하여 ‘음성’으로 확인되더라도, 기존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는 14일간 지속 ○ 단, 확진환자의 접촉자 중 증상이 없더라도 의료기관 종사자(간병인 포함) 및 동거가족은 최종 접촉일로부터 13일째 검사를 받아 음성임을 확인하고 최종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 격리 해제* * (예시1) 최종접촉일(4.1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4.16일 해제(이동가능) - 격리 중인 확진환자의 동거가족 접촉 격리 해제 기준 ·(병원/시설격리 중인 확진환자의 동거가족) 최종접촉일(병원/시설격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 ·(자가격리 중인 확진환자의 동거가족) 확진환자 격리해제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 |
[격리해제 신구대비표]
구분 | 현행(7-2판) | 변경(7-3판) |
확진 환자 | [유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또는 | [유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삭제 |
[무증상자 확진환자 격리해제기준] ③ 무증상 상태가 지속되면 확진일로부터 3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 격리 후 격리해제 | [무증상자 확진환자 격리해제기준] 삭제 | |
의사 | 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간 격리유지 | 현행유지 |
접촉자 | 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간 격리유지 | 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간 격리유지 |
확진 | ① 병원/시설격리중인 확진환자 동거가족 : 최종접촉일로부터 14일 경과 후 격리 해제 ② 자가격리중인 확진환자 동거가족 : 확진환자 격리해제일로부터 14일 경과 후 격리 해제 | 현행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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