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7-3판) 안내

야국화 2020. 3. 17. 09:4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7-3판) 안내
1. 관련 근거: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2014(2020.3.15.)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7-3판) 개정안을 마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 확진환자(증상): 임상기준이 부합하면 검사기준이 충족되지 않아도 퇴원하여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

                            가능, 격리해제는 검사기준이 충족되어야
- 확진환자(증상): 확진 후 7일째 PCR 검사 결과 양성이면 이후 검사주기(10일째, 14일째 등)는 의료진

                            등이 결정하여 진행하며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이면 격리해제
- 접촉자: 확진환자의 접촉자 중 증상이 없더라도 의료기관 종사자(간병인 포함) 및 동거가족은 최종 접촉

              일로부터 13일째 검사를 받아 음성임을 확인하고 최종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격리 해제


붙임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해제 기준 변경표


                                                                                                   <중앙방역 대책본부 2020.3.15>

구분

증상

현 재(7-2)

수정안(7-3)

 

 

격리해제 기준의 원칙은 임상기준과

   검사기준이 충족되어야 함

(임상기준) 해열제 복용하지 않고

     발열이 없으며 임상증상이 호전

(검사기준)  PCR  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


○ 임상기준이 부합하면 검사기준이 충족되지

      않아도 퇴원 가능하며 이 경우의 격리해제는

(검사기준) PCR 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이 원칙

        또는 

발병일로  부터     3주간     자가 격리   또는   시설

         격리 후    격리해제*

* 고위험군의 격리해제 기준은 임상기준과

     검사기준이 충족되어야 함



격리해제 기준은 임상기준과 검사기준이 충족되어야 함

(임상기준) 해열제 복용하지 않고

          발열이 없으며 임상증상이 호전

(검사기준) PCR 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


임상기준이 부합하면 검사기준이 충족

     되지  않아도  퇴원하여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 가능하나, 격리해제는 검사기준

     이 충족되어야 함
         

(검사기준) PCR 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

 

 

 

○ 격리해제 기준의 원칙은 다음 검사

    기준이 충족되면 격리해제

① 확진 후 7일째 PCR 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이면 격리해제

② 확진 후 7일째 PCR 검사결과 양성이

    면, 이후 7일후(확진일로부터 14일째)

    24시간 간격으로 2회음성이면 격리

    해제

또는

○ 무증상상태가 지속되면 확진일로부터 3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 후 해제


○ 격리해제 기준은 다음 검사기준이 충족되면 격리해제

① 확진 후 7일째 PCR 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이면 격리해제

② 확진 후 7일째 PCR 검사결과 양성이

     면  이후 검사주기(10일째, 14일째 등)

     는 의료진 등이 결정하여 진행하며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이면 격리

     해제



    


 

 

   






○ 특별한 증상 없이 최종접촉일 또는 확진환자 격리해제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격리 및 감시 해제됨을 안내하고 모니터링 종료

* 확진환자 접촉자가 확진검사를 시행하여 ‘음성’으로 확인되더라도, 기존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는 14일간 지속


○ 단, 확진환자의 접촉자 중 증상이 없더라도 의료기관 종사자(간병인 포함)는 격리 13일째 검사를 받아 음성임을 확인하고 최종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 격리 해제*

* (예시) 최종접촉일(4.1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4.16일 해제(이동가능)

- 격리 중인 확진환자의 동거가족 접촉 격리 해제 기준

·(병원/시설격리 중인 확진환자의 동거가족) 최종접촉일(병원/시설격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

·(자가격리 중인 확진환자의 동거가족) 확진환자 격리해제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






○ 특별한 증상 없이 최종접촉일 또는 확진환자 격리해제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격리 및 감시 해제됨을 안내하고 모니터링 종료

* 확진환자 접촉자가 확진검사를 시행하여 ‘음성’으로 확인되더라도, 기존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는 14일간 지속


○ 단, 확진환자의 접촉자 중 증상이 없더라도 의료기관 종사자(간병인 포함) 및 동거가족은 최종 접촉일로부터  13일째 검사를 받아 음성임을 확인하고 최종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 격리 해제*

* (예시1) 최종접촉일(4.1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4.16일 해제(이동가능)

- 격리 중인 확진환자의 동거가족 접촉 격리 해제 기준

·(병원/시설격리 중인 확진환자의 동거가족) 최종접촉일(병원/시설격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

·(자가격리 중인 확진환자의 동거가족) 확진환자 격리해제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




[격리해제 신구대비표]


구분

현행(7-2판)

변경(7-3판)

확진
환자

[유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 격리해제 기준의 원칙은 임상기준과 검사기준이 충족되어야 함
① (임상기준) 해열제 복용하지 않고 발열이 없으며 임상증상이 호전
② (검사기준) PCR 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
○ 임상기준이 부합하면 검사기준이 충족되지 않아도 퇴원가능하며 이 경우의 격리해제 기준은
① (검사기준) PCR 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이 원칙

또는
② 발병일로부터 3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 격리 후 격리해제*
* 단, 고위험군은 임상기준과 검사기준이 충족되어야 함

[유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 격리해제 기준은 임상기준과 검사기준이 충족되어야 함
① (임상기준) 해열제 복용하지 않고 발열이 없으며 임상증상이 호전
② (검사기준) PCR 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
○ 임상기준이 부합하면 검사기준이 충족되지
않아도 퇴원하여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 가능
하나, 격리해제는 검사기준이 충족되어야 함

① (검사기준) PCR 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

삭제




[무증상자 확진환자 격리해제기준]
○ 격리해제 기준의 원칙은 다음 검사기준이 충족되면 격리해제
① 확진일로부터 7일째, PCR 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음성이면 격리해제
② 확진일로부터 7일째 PCR 검사결과 양성이면, 이후 7일후(확진일로부터 14일째) 24시간 간격으로 2회음성이면 격리해제


③ 무증상 상태가 지속되면 확진일로부터 3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 격리 후 격리해제

[무증상자 확진환자 격리해제기준]
○ 격리해제 기준은 다음 검사기준이 충족되면 격리해제
① 확진 후 7일째, PCR 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음성이면 격리해제
확진 후 7일째 PCR 검사결과 양성이면 이후 검사주기(10일째, 14일째 등)는 의료진 등이 결정하여 진행하며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이면 격리 해제

삭제


의사
환자

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간 격리유지

현행유지

접촉자

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간 격리유지
단, 확진환자의 접촉자 중 증상이 없더라도 의료기관종사자(간병인 포함)는 격리 13일째 검사를 받아 음성임을 확인하고 최종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 격리 해제

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간 격리유지
단, 확진환자의 접촉자 중 증상이 없더라도 의
료기관 종사자(간병인 포함) 및 동거가족은
최종 접촉일로부터
13일째 검사를 받아 음성임을 확인하고 최종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격리 해제

확진
환자
동거
가족

① 병원/시설격리중인 확진환자 동거가족 : 최종접촉일로부터 14일 경과 후 격리 해제

② 자가격리중인 확진환자 동거가족 : 확진환자 격리해제일로부터 14일 경과 후 격리 해제

현행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