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코로나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제3판) 안내2020.3.2

야국화 2020. 3. 3. 10:45

코로나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제3판) 안내
1. 관련근거: 가. 대한병원협회 기획정책국 제2020-144호(2020.2.24.)

             나. 환경부 폐자원관리과-1340(2020.3.2.)

2. 환경부에서 마련한 '코로나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제 3판)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코로나19폐기물안전관리 특별대책(제3판)

※ 붙임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알림마당-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에서 다운로드 바랍니다.  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 3-

 

   

2020. 3. 2.

                                      환경부

구분

내용

생활치료

센터

폐기물

생활치료센터에 입원한 확진자의 발생 폐기물은 전량 격리의료폐기물로 소독·밀봉하여 별도 보관장소에 소독·보관한 후 당일 처리토록 함

생활치료센터에서 확진자와 관련없이 발생한 일반폐기물(:행정 인력에서 발생한 폐기물 등) 전량 일반의료폐기물로 소독·밀봉하여 별도 보관장소에 소독·보관한 후 당일 처리토록 함

지역·유역환경청에서 생활치료센터 폐기물 전담 수집·운반·처리업체를 지정하고, 폐기물 처리 현황을 보고하도록 함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 등 관련 행정사항은 절차 간소화 및 사후 처리하도록 함

자가격리자 배출 폐기물

확진자가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로 이동 전 자택에서 대기하는 경우, 지역보건소를 통하여 관련 폐기물을 격리의료폐기물로 처리하도록 함

확진자 폭증으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지 못하고 자가격리된 경우가 많아 보건소를 통한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유역·지방환경청장이 별도의 비상 수집·운반, 처리체계를 구성하여 지원할 수 있음(세부처리 방안 : 붙임5)

 

 

 

 

 

목 차

 

 

 

 

 

 

 

 

 

 

 

 

 

 

 

 

 

1. 격리의료폐기물의 안전처리 방안 1

 

2. 생활치료센터 폐기물의 안전처리 방안 2

 

3. 자가격리자 폐기물의 안전처리 방안 3

 

4. 확진자 방문지 및 다중이용시설 폐기물 5

 

5. 폐기물 종사자 지원 및 사고예방 6  

 

6. 행정지원 대책 6

    

붙 임   



 격리의료폐기물의 안전처리 방안

 

발생 및 보관

 

(배출) 배출장소에서 바로 격리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투입(병원내 이동 최소화)하고 밀폐(전용봉투+전용용기 2중 밀폐:붙임2 참조)

 

* 폐기물 투입 전과 밀폐 후 소독 처리

 

** 전용봉투가 찢어지거나 외부로 누출될 우려가 없는 의료진·폐기물 수거업체 등이 사용한 개인보호장비(마스크,보호복) 등에 대해, 합성수지 전용용기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 합성수지 전용용기 대신 골판지 전용용기를 사용할 수 있음

 

- 확진자의 남은 음식물도 구분하여 격리의료폐기물 용기에 투입 후 처리

 

병원 전체가 격리(코호트격리)되어 발생 음식물폐기물을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에 투입이 불가능할 경우, 소독 후 일괄 소각 처리(지자체 공공소각장 또는 사업장폐기물 소각장)

 

- 침대 시트, 베개 덮개, 담요 등은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따라 소독하고 세탁기와 세제를 사용하여 세탁하여 재사용

<(참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소독 안내 지침(질병관리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20.2) 5>

 

침대 시트, 베개 덮개, 담요 등 세탁 가능 직물은 세탁기와 세제를 사용하여 세탁

- 온수 세탁 사이클의 경우 세제, 소독제로 70에서 25분 이상 물로 세탁

- 저온 (, 70미만) 세탁 사이클을 사용하는 경우 적절한 농도로 사용할 경우 저온 세척에 적합한 화학 물질을 선택

 

의사환자가 감염이 없다고 판단 될 때(검사결과 음성)까지 사용했던 매트리스, 베개, 카펫 또는 쿠션 등(세탁할 수 없는 직물)은 사용금지

- 검사결과 양성이면 직물 재질과 같은 투과성 표면은 새 것으로 교체 하거나

- 사용한 직물 재질은 폐기하거나 폐기가 어렵다면 차아염소산나트륨(500ppm) 소독액에 30분간 침적 소독

 

(보관) 해당 폐기물은 당일 반출 원칙, 병원 내 보관 최소화

 

- 병원내 보관시 지정된 보관창고에 다른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

 

- 조직물류 형태는 전용 냉장시설(4이하)에 반드시 보관하, 부패위험이 없는 격리폐기물도 최대한 냉장보관이 원칙

 

- 보관창고는 매일 소독하고, 의료폐기물이 밖에서 보이지 않은 구조 외부인 출입 제한

 

수집운반

 

전용용기에 밀폐 포장한 상태로 임시보관장소를 경유하지 않고 의료폐기물 소각업체로 직송하여 소각처리

 

밀폐된 적재함에서 운반 중 4이하 유지, 적재함 사용시 마다 약물소독

소각처리

 

해당 폐기물 입고 즉시 전용용기에 담긴 상태로 바로 소각로 투입

처리 상황과 최종 처분여부는 환경공단과 함께 상시 모니터링

 

현행규정보다 강화된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 관리방안

구분

배출자 보관

운 반

처 리

격리폐기물

현행규정

7일까지 보관

합성수지 전용용기

전용 보관창고(조직물류 냉장보관)

보관창고 소독

냉장운반

임시보관(2)

처리기한 2

전용보관 창고(조직물류 냉장보관)

격리폐기물

관리강화

당일 위탁처리

(12일 이내 보관)

냉장보관 원칙

전용용기 투입전· 소독

임시보관 금지, 당일 운반

사용시 마다 차량약물 소독

당일 소각처리

, 특별자치도와 육지와 연결이 되지 않은 도서 지역의 경우 특수성을 감안하여 별도 보관(4일 이내)하되 신속 운반·처리(2일 이내)

 

? 생활치료센터 폐기물의 안전처리 방안

 

확진자에게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음식물쓰레기 포함)격리의료폐기물로 소독·밀봉 배출, 상시소독, 전량 일일소각 처리

 

*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의 경우 생활 및 의료지원이 실시되는 특수성을 감안하여폐기물관리법의료폐기물 배출기관으로 간주

 

- (배출) 환자가 직접 폐기물을 소독하고 전용봉투 및 합성수지 전용용기에 담아 밀봉한 후 문전 배출

 

- (수거·보관) 매일 정해진 시간관리인력문전 수거 소독 후 지정한 별도 (임시)보관장소*에 보관

 

* 의료폐기물이 밖에서 보이지 않는 구조(별도 공간, 임시 컨테이너 등)로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하며, 매일 1회 이상 약물로 소독하여야 함

 

- (운반·처리) 지정된 수집·운반업체에서 보관장소에 보관된 폐기물을 지정된 처리업체에 당일 운반하여 소각처리

확진자와의 접촉 없이 생활치료센터 운영·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일반의료폐기물로 강화하여 소각처리

 

- 센터 내 격리의료폐기물과 마찬가지로 소독·밀봉하여 전량 일일소각 처리하되 합성수지 전용용기가 아닌 골판지 전용용기 사용

 

생활치료센터 전담 수거·처리업체 지정·관리

 

- 유역·지방환경청은 생활치료센터 전담 수거·처리업체를 지정하고, 일일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량 확인 후 환경부로 보고

 

? 자가격리자 폐기물의 안전처리 방안

 

자가격리자에 전용봉투 및 소독약품을 무상지급

 

- 유역·지방환경청은 ··구 보건소를 통해 자가격리자에게 봉투형 전용용기, 소독약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

* 확진 이후 병실 부족 등으로 자가격리된 경우 합성수지 전용용기 추가 제공

 

기물에 대한 안전관리 방법 및 배출요령에 관한 매뉴얼* 보급(붙임4)

* 소독방법, 폐기물 투입 및 보관·처리방법, 확정판정 시 협조요청 사항 등

 

발생된 폐기물을 매뉴얼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배출·처리

 

증상 미발생 시 발생된 폐기물의 경우

 

- (배출) 배출자제원칙으로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만 배출하며, 자가 격리자는 폐기물(음식물쓰레기 포함)을 소독한 후 의료폐기물 전용봉투에 담아 밀봉한 후 다시 종량제 봉투에 넣고 보건소에 연락하여 배출

전용봉투가 없는 경우 종량제봉투를 활용하여 2중 밀폐

 

- (수거·처리) 자가격리자를 모니터하는 지자체 보건담당자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시··구 생활폐기물 담당부서(생활폐기물처리업체)에서 수거하여 생활폐기물로 소각처리

다만 지자체 여건상 기존 생활폐기물 처리방식이 소각이 아닌 매립 등의 방식일 경우 기존 방식으로 안전하게 처리

자가격리 중 코로나-19 증상 발현 시 또는 확진판정 받은 자가 격리장소에서 발생시킨 폐기물의 경우

 

- (배출) 폐기물을 소독한 후 의료폐기물 전용봉투에 담아 밀봉 후 다시 종량제 봉투에 넣어 보관

 

- (수거·처리) 보건소로 폐기물을 안전하게 이동시킨 후 보건소에서 계약한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체를 통해 합성수지 전용용기에 담아 수거하여 당일 소각처리

 

발생량 과다로 당일처리가 어려운 등 불가피한 상황 발생시 지방(유역)환경청에 연락하여 처리

 

자가격리가 해제된 경우(음성 판정) 의료폐기물 전용봉투에 담아 보관중인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생활폐기물로 배출하여 소각처리

 

코로나-19 확진자가 병실 부족으로 자가격리된 경우

 

- (배출) 폐기물을 소독한 후 의료폐기물 전용봉투에 담아 밀봉 후 다시 합성수지 전용용기에 넣어 병원 이송 시까지 보관

 

- (수거·처리) 병원 이송 시 보건소로 폐기물을 안전하게 이동시킨 후 보건소에서 계약한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체를 통해 수거하여 당일 소각처리

 

발생량 과다로 당일처리가 어려운 등 불가피한 상황 발생시 지방(유역)환경청에 연락하여 처리

 

- (비상수거) 확진자 폭증으로 상기의 보건소를 통한 처리가 어려운 경우 유역·지방환경청장 판단 하에 별도의 비상 수집·운반, 처리체계를 구성하여 적용할 수 있음(세부처리 방안 : 붙임5)

 

지방청 또는 지자체 주관으로 배출요청 접수를 통해 전담 민간수거·처리업체를 지정하여 별도 수거·처리 추진

<자가격리자 폐기물 보관·처리 체계>

폐기물보관

<자가격리자>

 

폐기물 배출이

불가피한 경우

<자가격리자 보건소 담당자>

처리요청

<보건소 담당자 생활폐기물 담당자>

수거·처리

<생활폐기물 담당자>

 

전용봉투에 폐기물투입 보관

소독실시

격리해제(음성판정) 시까지 보관원칙

 

전용봉투 소독후 종량제봉투 2중 포장 후 다시 소독(자가격리자)

 

폐기물 수거 또는 처리요청(배출위치, 시간 등 통보)

 

폐기물 수거 시마스크 등 개인보호장비 철저이행

공공소각장 등에서 조속히 처리

 

 

 

 

 

 

 

증상의심시

/확진판정시

<보건소 담당자>

격리장소 소독

<보건소 담당자>

수거·처리

<보건소 담당자, 지방환경청>

 

격리자 병원이송

관할 지방환경청 신속 연락·통보

 

격리장소 등 소독

 

보건소 소독 후 폐기물 반출

보건소계약 의폐기물처리업체 연락, 수거·(불가피한 상황 시 환경청 지정 업체 수거·처리)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에서 소각처리

 

? 확진자 방문지 및 다중이용시설 폐기물

 

환자에 노출된 지역은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따라 적정 소독 처리한 후, 다음날까지 사용을 금지하되 관련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이중밀폐·소독 후 공공소각장 등에서 소각처리

 

참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감염 예방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질병관리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20.2)

 

- 소독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진복, 마스크 등은 의료폐기물로 처리

 

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감염 예방 소독작업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이중밀폐·소독 후 공공소각장 등에서 소각처리

? 폐기물 종사자 지원 및 사고예방

 

(폐기물 종사자) 의료폐기물 지도·단속 요원, 코로나-19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체 종사자는 개인보호장비* 철저 사용으로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

 

* 개인 소독약품, 마스크, 보호안경, 보호장갑 및 일회용 가운 등으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권장하는 보호장비 착용

 

(환자이송 119 구급대 등) 코로나-19 의심환자 등의 수송에 따라 발생되는 의료폐기물의 적정 처리(·)

 

(운송사고 예방)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소독 강화, 안전운행 수칙 준수 및 사고 예방관리 철저(의료폐기물처리공제조합)

 

(특별점검) 기관장 전담제를 통해 이행상황 점검

 

- 종합병원 : 유역·지방환경청

 

- 종합병원 외 의료기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지자체

 

- 수집·운반업체, 소각처리업체 : 유역·지방환경청 1:1 전담 관리

 

? 행정지원 대책

[신속처리] 신종 코로나-19 폐기물을 우선 처리하고, 사후에 폐기물처리계획 변경 등 행정처리

코로나-19 폐기물 발생 관할 환경청 처리전화신고 수집·운반 및 당일처리(기존 계약업체) 환경청 및 시··구 처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지원

- 폐기물처리업체 변경시, 선 변경 후 행정처리 허용

 

병원 등 배출기관을 철저히 관리하되, 코로나-19 폐기물의 우선 처리 과정에서 수집·운반 등이 폭증하여 코로나-19 폐기물 외 의료폐기물에 대한 보관기한연장이 필요한 경우 적정성 검토 후 적용

- 지역별 생활치료시설지정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의료폐기물 배출기관으로 간주하고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은 사후 처리(지역·유역환경청)

* 환경공단은 올바로시스템에 생활치료시설을 배출자로 임시 등록하여 폐기물 인수·인계정보 관리

[환경부] 의료폐기물 총괄 상황관리

- 당일 폐기물처리에 따른 비용부담 관련 병원·처리업체 간 이견 중재, 병원휴업 시 폐기물 수거·처리 대책 등

- 전용봉투 및 소독제 확보,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안전장비(방역복 등) 지급 및 손실보상 등을 위한 재정지원

[환경청] 관내 의료폐기물 처리 상황관리

- 배출량 폭증으로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에서 수용이 불가능한 상황 도래시, 미리 일반의료폐기물 비상소각(지정폐기물 소각업체) 검토·준비

[·] 특별대책에 따른 세부시행계획 수립·시행

- ·도 관할 여건에 따라 신종 코로나-19 관련 의료폐기물 종사자 등에 대한 재정 및 행정지원 대책 강구

- 가격리자가 코로나-19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폐기물을 배출 요청·접수 시, 배출 필요성을 검토하여 ··생활폐기물 담당자에게 통보

- 코로나-19 의심증상 신고접수시 보건소에서 소독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자가격리자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사전 통보토록 조치하고 합동으로 대응

- 코로나-19 의심·확진 환자 이송에 따른 119 구급대 등의 의료폐기물 소독 및 처리 지원대책 강구

[한국환경공단] 올바로시스템을 통한 격리의료폐기물 발생, 처리상황 모니터링 및 지원

붙임1

 

코로나바이러스-19 의료폐기물 관리체계도

 

(null)

 

관리체계도

 

 

 

 

한국환경

공단

 

코로나-19 폐기물관리 종합상황반

(환경부)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

(국무총리)

 

 

 

 

 

 

 

 

의료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모니터링

코로나-19 폐기물 처리상황 총괄관리

자가격리폐기물 안전관리 매뉴얼 보급

환자발생 및 병원 등 실시간 공유

폐기물 안전관리 협력·지원 체계 구축

 

 

 

 

 

 

·

 

유역(지방)

 

 

의료폐기물공제조합

 

 

 

 

 

 

 

 

 

환경미화원 보호장비 및 소독용품 지원

자가격리 장소(양성확진시) 소독 등 대책강구

전용봉투·소독제 등 구매

비상시 폐기물 처리업체 연결 지원

자가격리폐기물(양성 확진자) 처리

폐기물처리업자 재정지원 심사 등

자가격리폐기물(양성 확진자) 처리업체 지정 협조

수집·운반·처리과정 안전관리 대책 수립·추진 등

 

 

 

 

 

 

··구 및 보건소

 

 

 

 

 

 

 

자가격리자에게 폐기물 전용봉투, 소독약품 제공

소독시 유역·지방환경청 사전통보 후 관련 폐기물 처리

 

 

 

 

·도 및 시··구 코로나-19 대책본부

붙임2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및 개인보호장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92849c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920pixel, 세로 1080pixel

의료폐기물 전용봉투

합성수지 전용용기

골판지 전용용기

 

개인보호장비

장갑

보호복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보호복 D.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920pixel, 세로 1080pixel

마스크

고글/안면보호대

붙임3

 

생활치료센터 폐기물 관리·처리 매뉴얼

[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물품]

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물품은 폐기물 소독제 의료폐기물 전용봉투(주황색 봉투) 의료폐기물 전용용기(플라스틱 재질)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골판지류) 입니다.

[생활치료센터 격리자 발생 폐기물 배출방법] - 격리의료폐기물

격리실에서 발생되는 모든 쓰레기는 분리배출 필요 없이 제공되는 전용봉투(주황색 봉투)에 담기 전 전용봉투 내부를 1차 소독, 폐기물을 담은 후 2차 소독하여 반드시 내용물이 보이지 않게 묶어주시고,

제공되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플라스틱 재질)에 전용봉투(주황색 봉투) 넣고, 전용용기(플라스틱 재질)의 뚜껑을 닫기 전 소독 후, 껑을 닫아 밀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플라스틱 재질)은 격리실 문 앞에 배출하기 외부 전체1회 더 소독하여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플라스틱 재질)의 뚜껑이 완전히 닫힌 후 배출되어야 수거가 가능하며,

배출된 폐기물은 매일 수거자가 수거하여 생활치료센터내 별도 (임시)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의료폐기물 전용봉투(주황색 봉투)

의료폐기물 전용용기(플라스틱 재질)

[생활치료센터 운영인력 등 발생 폐기물 처리방법] - 일반의료폐기물

운영인력 사용공간 및 숙소 등 발생 폐기물, 확진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은 폐기물(도시락 및 구호물품 박스 등)일반의료폐기물로 처리하며,

분리배출 없이 의료폐기물 전용봉투(주황색 봉투)에 넣고 밀봉하기 전 소독을 진행해야 합니다.

소독 후 내용물이 보이지 않도록 전용봉투(주황색 봉투)를 묶은 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골판지류)에 넣어 밀봉해야 합니다.

밀봉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골판지류)는 수거 전 외부 전체를 1회 더 소독하여 배출하여야 합니다.

배출된 폐기물은 매일 수거자가 수거하여 생활치료센터내 별도 (임시)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92849c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920pixel, 세로 1080pixel

의료폐기물 전용봉투(주황색 봉투)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골판지류)

[생활치료센터 내 폐기물 임시보관 및 운반·소각 처리방법]

별도 (임시)보관장소는 1/일 소독을 하여야 하며, 필요시 추가 소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별도 (임시)보관장소에 보관하는 의료폐기물은 매일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수집·운반, 소각)에서 운반 및 소각처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붙임4

 

자가격리자 생활폐기물 관리·처리 메뉴얼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생하지 않을 때 생활폐기물의 배출요령

가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음식물쓰레기 포함)은 제공되는 전용봉투에 담아서 소독제로 쓰레기층 상부와 봉투 외부를 충분히 소독하여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회 이상 소독하여 주시길 권장 드립니다.

전용봉투는 밀폐 포장이 가능하도록 체적의 75% 미만으로 담도록 하며, 다 사용하신 봉투는 소독제로 충분히 소독 후 밀폐되도록 묶어 별도의 보관장소에 모아 보관하시고 11회 이상 소독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전용봉투에 담긴 폐기물의 외부로의 배출을 자제하되, 불가피게 전용봉투에 담긴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할 때에는 봉투를 골고루 소독한 후 다시 한번 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넣어 관할 보건소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수거,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용봉투가 제공되기 전까지는 전용봉투를 대신하여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담고, 배출할 때는 다시 한번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나타날 때 생활폐기물 배출요령

일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증상이 의심될 때에는 보건담당자에게 즉시 연락하시고, ?과 같이 전용봉투에 담아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당국과 전문 처리업체가 무상으로 수거하여 안전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 코로나-19’ 확진 후 자가격리된 경우 폐기물 배출요령

?과 같이 전용봉투에 담은 후 병원 이송 전까지 제공된 합성수지 전용용기에 투입하여 보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송 후 보건당국과 전문 처리업체가 무상으로 수거하여 안전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붙임5

 

의료폐기물 비상수집·운반체계 세부 운영지침

 

목적 및 기본방향

 

1. 목 적

 

감염병 위기경보상향(경계심각, 2.23) 되고,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병원에 이송되지 못한 자가격리 확진자다수 발생

 

자가격리 확진자 발생폐기물의 비상 수집운반, 처리체계 마련함

 

2. 기본방향

 

자가격리 확진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은 격리의료폐기물 관리

 

자가격리 확진자가 자택 등에 격리된 경우

 

지방환경청 또는 시() 주관으로 의료폐기물수집운반업체가 방문, 수거

일반(미 확진) 자가격리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은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생활폐기물로 처리

 

자가격리 확진자가 병원에 이송되는 경우

 

보건소 주관으로 확진자 이송 시 격리의료폐기물수거 후 의료폐기물처리 업체 위탁처리

 

 

 

적용대상 및 시기

 

1. 대 상 : 확진자 폭증으로 병원(생활치료센터 포함)에 입소하지 못하고 자가격리된 경우가 많아 처리가 어려워 지방(유역)환경청장 격리의료폐기물비상 수집·운반, 처리체계 적용이 필요하다고 정한 지역

 

2. 시 기 : 동 지침은 시행일로부터 비상 수집·운반체계 종료되는 시기까지 적용

 

동 지침 적용 시기 이후 발생폐기물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에 따름

 

자가격리자 폐기물 수거처리 방안

 

1. 기관별 역할 분담

 

지방환경청 및 시(), 보건소 공통

 

자가격리 확진자격리의료폐기물 발생, 처리요청 접수

 

- 자가격리 확진자 격리지역 발생 격리의료폐기물 수거요청 유선접수

 

- 일일 접수된 격리의료폐기물 수거요청 정보, 지방환경청 전달

 

격리의료폐기물 수거요청 정보의 접수처리 등을 위해 기관별 전담 상황반 구성 및 연락체계 구축

 

지방환경청

 

자가격리 확진자격리의료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체계 구축운영

 

- (), 보건소 등을 통해 일일 접수된 격리의료폐기물 수거요청 접수현황 총괄관리

 

- 일일 접수된 격리의료폐기물 수거요청 현황을 바탕으로 수거운반차량배정

 

- 일일 수거운반차량격리의료폐기물 수집운반, 처리현황 관리

 

격리의료폐기물 수거요청 접수관리 등을 위해 지자체 등 유관 기관간 연락체계 구축

 

() 보건소

 

자가격리 확진자격리의료폐기물 배출 방법 홍보 (참고1 참조)

 

- 격리의료폐기물 수거요청 유선신고 방법안내(기관별 연락처 등)

 

자가격리 확진자거주지역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봉투) 배포

2. 수거처리체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12c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02pixel, 세로 285pixel

? 자가격리 확진자격리의료폐기물 수거요청 접수

 

(접수기관) (), 보건소

 

(접수방법) 전화 등을 통해 격리의료폐기물 수집운반을 위해 배출자, 배출량, 연락처 격리의료폐기물 수거요청사항 접수

격리의료폐기물 수거요청 접수대장 양식에 따라 접수(참고2 참조)

 

(접수정보 관리) (), 보건소 등은 일일 격리의료폐기물 수거요청 접수현황을 관할 지방환경청 E-mail 통보(17시 기준)

 

? 격리의료폐기물 수거운반 차량 배정

 

(주관기관) 지방환경청 또는 시()

 

(주요내용) (), 보건소 등으로부터 접수된 격리의료폐기물 수거요청 접수현황 관리

 

(수거처리반 구성) 일일 격리의료폐기물 수거요청 접수현황을 취합하여 지역별 폐기물 수집운반차량배정

 

- 격리의료폐기물 배출지역, 수거량 등을 감안하여 수집운반차량 배정

 

(처리량 관리) 일일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에 배정된 배출지역, 수거량 대비 실제 수거처리현황 등 정보 관리

? 격리의료폐기물 수거운반, 처리

 

(주관) 의료폐기물공제조합

 

(주요내용) 방환경청의 격리의료폐기물 수거요청 접수현황바탕으로 비상 수집운반을 위한 폐기물수집운반차량확보, 지원

 

- 의료폐기물수집운반차량을 이용하여 수집운반하되, 차량 부족 불가피한 경우 임시차량(냉장시설 설치)으로 수집운반 가능

 

- 의료 폐기물수집운반차량 원활한 폐기물의 수집운반 등을 위해 차량 양 측면 및 후면 의료폐기물 특별운반차량표식 부착

 

의료폐기물 특별운반차량 표시 방안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양옆.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71pixel, 세로 518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뒷면.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54pixel, 세로 509pixel

차량 양쪽 옆면

차량 뒷면

가로 60cm 세로 30cm

가로 40cm 세로 20cm

글씨 색상: 녹색, 배경 : 흰색

 

- 폐기물 수집·운반 전담 업체 종사자는 폐기물수집운반에 참여하기 전에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를 확인 받아야 됨 (참고3 참조)

 

- 일일 비상 수집운반한 격리의료폐기물은 수거 당일 의료폐기물처리업체 운반

 

- 일일 수집운반한 격리의료폐기물의 의료폐기물처리업체 운반 실적 관할 지방환경청에 통보

 

일일 수거운반처리실적 통보는 격리의료폐기물 수거요청 접수대장 양식 준용

 

 

기타 행정사항

 

1. 일일 격리 의료폐기물 수거처리실적 보고

 

지방환경청은 동 지침에 따른 일일 격리의료폐기물 수거처리실적 매일 환경부에 보고(17:00까지)

 

일일 수거처리실적은 환경부(폐자원관리과)에 내부메일로 통보(17 기준, 참고4 서식 참조)

 

2. 재정지원

 

동 지침에 따른 격리 의료폐기물 비상 수집·운반체계 가동에 따른 수집·운반·처리 비용은 코로나-19상황 종료 이후 국고지원

 

참고1

 

입원대기 환자 및 지자체·보건소 행동 요령

? 입원대기 환자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음식물쓰레기 포함)은 제공되는 전용봉투에 봉투 용량의 75퍼센트 미만으로 담아서 소독제로 폐기물층 상부와 봉투 외부를 충분히 소독하고 별도 보관장소에 모아서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1회 이상 소독 권장)

전용봉투에 담긴 폐기물을 외부로 배출하는 것을 자제해주시고 불가피하게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할 때에는 폐기물이 들어있는 봉투를 골고루 소독한 후 관할 보건소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략적인 배출량도 함께 전달)

폐기물 수거 신청이 접수되면 대략적인 수거 시점을 유역(지방)환경청 또는 시·()에서 안내해드리고 작업자가 문전 방문하여 폐기물을 수거할 예정이오니, 보관하셨던 폐기물을 수거 예정 시점에 문전에 배출해 주시는 등 폐기물 수거에 협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지자체·보건소

자택에서 입원 대기 중인 환자로부터 폐기물 수거 신청이 접수될 경우 지체없이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신청 사항을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택에서 입원 대기 중인 환자와 관련한 119대원, 방역작업자들로부터 배출되는 의료폐기물도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을 통하여 일괄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참고2

 

격리의료폐기물 수거요청 접수대장 양식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8970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630pixel, 세로 630pixel

참고3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서 약 서

 

 

 

본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의료폐기물을 수집·운반함에 있어 환경관계 법령과 비상 수집운반·운영체계 운영지침을 준수하여 성실한 자세로 임하고, 취득한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0

 

 

 

 

주소:

 

생년 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참고4

 

일일 격리의료폐기물 처리실적 보고(지방환경청)

 

자가격리의료 폐기물 일일 수거처리실적 보고

(‘00.00.00, ㅇㅇ유역(지방)환경청)

 

·

··

수거

세대수

수거량

(kg)

운반업체명

소각업체명

처리량(kg)

대구시

달서구

3

xx kg

xxx

xxxxx

xx kg

 

 

 

 

 

 

 

 

 

 

 

 

 

 

 

 

 

 

 

 

 

 

 

 

 

 

 

 

 

 

 

 

 

 

 

 

 

 

 

 

 

 

 

 

 

 

 

 

 

 

 

 

 

 

 

 

 

 

 

 

 

 

 

 

 

 

 

 

 

 

당일 합계

 

 

-

당일 합계

 

누 계

 

 

-

누 계

 

붙임6

 

환경부 및 환경청 비상연락망

관할기관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권병철(과장)

044-201-7360

김유경

044-201-7367

정근식

044-201-7377

김준식

044-201-7361

김정민

044-201-7362

환경청

한강청

환경관리과

이성철(과장)

031-790-2802

윤희종

031-790-2806

허연희

031-790-2812

낙동강청

환경관리과

정종호(과장)

055-211-1610

김치훈

055-211-1616

최정민

055-211-1626

금강청

환경관리과

손중훈(과장)

042-865-0730

문제근

042-865-0738

김다애

042-865-0725

영산강청

환경관리과

정종범(과장)

062-410-5210

박민윤

062-410-5202

김수영

062-410-5215

원주청

환경관리과

김효영(과장)

033-760-6041

이한은

033-760-6042

김슬기

033-760-6047

대구청

환경관리과

임경희(과장)

053-230-6430

오경석

053-230-6435

김도윤

053-230-6438

전북청

환경관리과

한상윤(과장)

063-270-8831

장현영

063-238-8842

정대훈

063-238-8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