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2020.3.5.변경) 코로나19관련 정신과 비자의 추가진단 예외규정 시행방안 일부 개정안내 (국가입퇴원관리시스템 관련)

야국화 2020. 3. 5. 09:12

(2020.3.5.변경) 코로나19관련 정신과 비자의 추가진단 예외규정 시행방안 일부 개정안내 (국가입퇴원관리시스템 관련) /의료수가운영부/2020-03-04

 ○ 관련근거: 정신건강정책과 -1516호(2020.3.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방지를 위한 추가진단 예외

                   규정 시행방안 일부 개정 안내(국가입퇴원관리시스템 관련)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 예방 관련 시도(시군구) 업무량이 증가됨에 따라 정신질환자 비자의입원 기간

     연장 관련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신의료기관의 자체 추가진단 가능

     기간을 변경·적용하고자 함.

변경전

변경후

(국가입퇴원관리시스템) 최초 입원일로부터 12일, 연장심사 청구마감일   2주 전 이후부터 자체 추가진단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전환

(국가입퇴원관리시스템) 최초 입원일로부터 12일, 연장심사 청구마감일 1개월 전 이후부터 자체 추가진단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전환


○ 시행시기: 2020.3.5.(목)부터 별도 종료시까지(코로나19 전파 양상을 고려하여 결정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고 

○ 관련문의 :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16, 1506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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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방지를 위한 추가 진단 예외규정 시
            행방안 일부 개정 안내(국가입퇴원관리시스템 관련)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한 귀 기관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부에서는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방지를 위한 추가진단 예외규정 시행방안"을 안내(정신건강정책과-1243호, 2020.2.

     23.)한 바 있습니다.
3. 이후,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감염 예방 관련 시도(시군구) 업무량이 증가됨에 따라 정신질환자 비자

    의입원 기간 연장 관련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신의료기관의

    자체 추가진단 가능 기간을 변경·적용하고자 하니,
4. 각 시도(시군구)는 관할 정신의료기관에 해당 사항을 신속히 전파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

    며, 정신질환자의 적정 치료를 위해 적시에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내용

변경전

변경후

(국가입퇴원관리시스템) 최초 입원일로부터 12일, 

 연장심사 청구마감일   2주 전 이후부터 자체

 추가진단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전환

(국가입퇴원관리시스템) 최초 입원일로부터 12일, 

 연장심사 청구마감일 1개월 전 이후부터 자체

 추가진단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전환

 

 나.시행시기 : 2020.3.5.(목)부터 별도 종료시까지 (코로나 19 전파 양상을 고려하여 결정 예정). 끝.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1516   2020.3.4   ☎ 044-202-2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