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개정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안내 2020.3.2

야국화 2020. 3. 3. 10:00

개정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안내 2020.3.2
1. 관련근거: 개정 의료법 시행령(시행 '20.2.28., 대통령령 제30480호)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시행 '20.2.28., 보건복지부령 제712호)
2. 개정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 참조

ㅇ 개정 의료법 시행령
- 처방전 대리수령자의 범위(제10조의2 제1항): 1. 환자의 직계존속 및 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2.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3.환자의 형제자매, 4.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5.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그 밖에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붙임 4-1 및 4-2(정부 해석) 참조
- 과징금 산정기준 개정(별표1의2)

ㅇ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 처방전 대리수령자가 의사 등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 처방전 대리수령자가 처방전을 수령하려는 때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별지 제8호의2 서식의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별지 제8호의2 서식(입법예고 당시 확인서로 안내되었으나, '신청서'로 변경되어 최종 공포됨)
- 처방전 대리수령자가 의사 등에게 제시해야 하는 서류: 1. 대리수령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가.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시행령 제10조의2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 3. 환자의 신분증 또는 그 사본. 단,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만 17세 미만의 환자는 제외)
- 의사 등은 제출받은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함

ㅇ 추가 안내사항
- 개정 의료법*(시행 2020.2.28.) 및 위 개정 의료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 처방전 대리수령 요건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코로나-19 확산방지 등을 위하여 2020.2.24.부터 "한시적 처방전 대리수령**(요건 완화)"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개정 법률에 따른 처방전 대리수령 기준(법 제17조의2 제2항): 1.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
** 한시적 대리처방 요건 완화 기준: 1)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2) 오랜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3) 의료인이 해당환자 및 의약품 처방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
- 즉, 개정 제도 시행(2.28.) 대비 정부의 한시적 완화 적용(2.24.~) 기준은 거동의 곤란성 등을 일부 생략토록 한 것으로, 개정 제도 시행에 따라서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의료기관 제출용)" 제출/보관 및 "환자와 대리수령자의 신분증 등(의료기관 제시용)" 관련 조항은 준수해야 합니다.

붙임
 1. 개정 의료법 제17조의 2(기 안내)


의료법

제17조의2(처방전)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지 못하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대리수령자"라 한다)에게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있으며 대리수령자는 환자를 대리하여 그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다.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③ 처방전의 발급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8. 27.]


2-1. 개정 의료법 시행령 개정 이유(신규 안내)


의료법 시행령
[시행 2020. 2. 28] [대통령령 제30480호, 2020. 2. 25,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가족 등 대리수령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며, 의료업 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5천만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16555호, 2019. 8. 27. 공포, 2020. 2. 28. 시행)됨에 따라 처방전 대리수령자의 범위,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유형, 과징금의 산정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처방전 대리수령자의 범위 규정(제10조의2 신설)
    환자를 대리하여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을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정함.

  나.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유형 구체화(제10조의9 신설)
    진료정보 침해사고를 진료정보의 도난ㆍ유출 또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교란ㆍ마비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진료정보 침해사고 예방ㆍ대응 업무 명시(제10조의10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점검 및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ㆍ대응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함.

  라. 과징금 산정 기준의 조정(별표 1의2 제1호바목 및 같은 표 제2호)
    과징금의 상한액이 상향됨에 따라 의료기관의 연간 총수입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일당 과징금 금액을 전반적으로 높이되, 연간 총수입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1일당 과징금 금액을 7만5천원에서 1만8천원으로, 연간 총수입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1일당 과징금 금액을 11만2500원에서 5만5천원으로 낮추는 등 의료기관의 수입규모를 고려하여 과징금 산정 기준을 조정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2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30480호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8을 제10조의11로 하고,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를 각각 제10조의3부터 제10조의8까지로 하며, 제10조의2, 제10조의9 및 제10조의10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대리수령자의 범위)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2.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3. 환자의 형제자매
  4.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5.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의9(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유형)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서 "진료정보가 유출되거나 의료기관의 업무가 교란ㆍ마비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1. 진료정보의 도난ㆍ유출
  2. 진료정보의 파기ㆍ손상ㆍ은닉ㆍ멸실
  3.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교란ㆍ마비
제10조의10(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조치) 법 제23조의4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점검
  2.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3. 그 밖에 전자의무기록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42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까지의 규정에"를 "제6항까지의 규정에"로 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의학용어와 진료기록부등의 서식 및 세부내용에 관한 표준 마련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 또는 보건산업과 관련되는 공공기관
  2.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4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조의3제1항"을 "제10조의4제1항"으로, "제4항까지의"를 "제5항까지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의6 중 "진료기록부등(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다)"을 "진료기록부등"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1호바목 중 "5천만원"을 각각 "10억원"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1(시행일) 이 영은 2020228일부터 시행한다.

2(과징금 산정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산정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2. 개정 의료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신규 안내)

의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106, 2019. 10. 8., 타법개정]

의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480, 2020. 2. 25., 일부개정]

10조의2(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 등) 법 제21조제3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국민연금법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을 말한다.

10조의2(대리수령자의 범위) 법 제17조의2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2.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3. 환자의 형제자매 4. 노인복지법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5.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0조의3(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의24항 전단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하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목적이 보건의료 또는 사회보장과 관련되는 공공기관 2.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의24항 전단에 따라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탁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의24항 전단에 따라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법 제21조의24항 전단에 따라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사업운영계획, 사업집행현황, 자금운용계획 및 자금집행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탁 기준 등의 공고, 위탁 내용 등의 고시 또는 위탁 업무의 보고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0조의3(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 등) 법 제21조제3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국민연금법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을 말한다.

10조의4(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보유 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법 제21조의24항 전단에 따라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법 제21조의25항제1호에 따라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 보유한 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조의4(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의24항 전단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하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 보유한 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목적이 보건의료 또는 사회보장과 관련되는 공공기관

2.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 보유한 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2.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

1항에 따른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보유 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의24항 전단에 따라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탁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신 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의24항 전단에 따라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 설>

법 제21조의24항 전단에 따라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사업운영계획, 사업집행현황, 자금운용계획 및 자금집행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탁 기준 등의 공고, 위탁 내용 등의 고시 또는 위탁 업무의 보고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0조의5(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법 제23조의2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이하 전자의무기록이라 한다)의 서식ㆍ용어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의 안전한 관리ㆍ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3. 법 제23조의2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하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조ㆍ형태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대상으로서 전자의무기록의 효율적ㆍ통일적 관리ㆍ활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

10조의5(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보유 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법 제21조의24항 전단에 따라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법 제21조의25항제1호에 따라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 보유한 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 보유한 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2.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 보유한 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3.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에의 불법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방화벽ㆍ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의 설치ㆍ운영 4.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 보유한 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 등의 개발ㆍ관리 5.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 보유한 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ㆍ갱신 6.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의 보관ㆍ관리 7.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 보유한 정보에 대한 위ㆍ변조 방지 프로그램 등의 설치ㆍ갱신 8.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과 연결되어 운영되는 다른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체제의 마련ㆍ실시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로서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보유 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1항에 따른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보유 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0조의6(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3조의2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에 적합할 것 2.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간 전자적 전송에 필요한 호환성이 확보될 것 3.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대한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정보 보안이 확보될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기준으로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기능ㆍ구조 및 형태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법 제23조의22항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1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설계서 3.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설명서 및 성능진단 결과서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서류로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 신청의 전문적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또는 정보통신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 신청에 대하여 그 인증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3조의22항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인증서를 발급하고, 그 인증 내용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 기준, 인증 절차, 인증 방법 및 변경 인증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0조의6(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법 제23조의2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이하 전자의무기록이라 한다)의 서식ㆍ용어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의 안전한 관리ㆍ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3. 법 제23조의2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하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조ㆍ형태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대상으로서 전자의무기록의 효율적ㆍ통일적 관리ㆍ활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

10조의7(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 표시) 법 제23조의22항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을 받은 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라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표시 내용, 표시 크기, 표시 색상 및 표시 도안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0조의7(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3조의2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에 적합할 것 2.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간 전자적 전송에 필요한 호환성이 확보될 것 3.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대한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정보 보안이 확보될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기준으로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기능ㆍ구조 및 형태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3조의23항 전단에 따른 인증 내용의 표시 사항에 대하여 그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보완이나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법 제23조의22항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1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설계서 3.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설명서 및 성능진단 결과서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서류로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신 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 신청의 전문적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또는 정보통신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 신청에 대하여 그 인증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신 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3조의22항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인증서를 발급하고, 그 인증 내용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 설>

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 기준, 인증 절차, 인증 방법 및 변경 인증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0조의8(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법 제24조의21항 본문에 따라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받는 동의서에는 해당 환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10조의8(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 표시) 법 제23조의22항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을 받은 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라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표시 내용, 표시 크기, 표시 색상 및 표시 도안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법 제24조의24항에 따라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수술ㆍ수혈 또는 전신마취의 방법ㆍ내용 등의 변경 사유 및 변경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경우 환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두의 방식을 병행하여 설명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3조의23항 전단에 따른 인증 내용의 표시 사항에 대하여 그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보완이나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신 설>

10조의9(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유형) 법 제23조의31항에서 진료정보가 유출되거나 의료기관의 업무가 교란ㆍ마비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1. 진료정보의 도난ㆍ유출 2. 진료정보의 파기ㆍ손상ㆍ은닉ㆍ멸실 3.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교란ㆍ마비

<신 설>

10조의10(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조치) 법 제23조의4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점검 2.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3. 그 밖에 전자의무기록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신 설>

10조의11(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법 제24조의21항 본문에 따라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받는 동의서에는 해당 환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법 제24조의24항에 따라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수술ㆍ수혈 또는 전신마취의 방법ㆍ내용 등의 변경 사유 및 변경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경우 환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두의 방식을 병행하여 설명할 수 있다.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법 제24조의21항 본문에 따른 서면의 경우에는 환자의 동의를 받은 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서면은 환자에게 알린 날을 기준으로 각각 2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17조의2(폐업ㆍ휴업 시 조치사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7조의2(폐업ㆍ휴업 시 조치사항) - - - - - - - - - - - - - - - - - - - 해야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다)을 적정하게 넘겼거나 직접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2. - - - - - 포함한다. 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 - - - - - - - - - - -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42(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법 23조의22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 신청 접수, 인증 결과 통보 및 인증서 발급에 관한 업무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기술 개발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42(업무의 위탁) - -- - - - 22조제4항에 따른 의학용어와 진료기록부등의 서식 및 세부내용에 관한 표준 마련- - - -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목적이 보건의료 또는 사회보장과 관련되는 공공기관

1. - - - 설립 목적- -- - - - - 보건산업- - - - - - - -

2.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2. 위탁업무 - - - - -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 - - - - - -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법 45조의21항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그 결과 공개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 - 23조의22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 신청 접수, 인증 결과 통보 및 인증서 발급에 관한 업무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기술 개발 및 활용 촉진- - - - 기관- - - - .

1. 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 치과의사회 또는 한의사회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목적이 보건의료 또는 사회보장과 관련되는 공공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공공기관

2.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법 62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 45조의21항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그 결과 공개- - - - - - 전문기관- - - - -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 또는 보건산업과 관련되는 공공기관

1. 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 치과의사회 또는 한의사회

2.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공공기관

<신 설>

3. 그 밖에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법 80조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신청 접수 및 지정서 발급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 - - 62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운영- - - - - - - - - -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 또는 인력개발과 관련되는 공공기관

1. -- - - 보건산업-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법 80조제4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실태ㆍ취업상황 등에 관한 신고 및 법 제80조제5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 - - 80조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신청 접수 및 지정서 발급-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간호조무사를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전국적 조직을 갖추고 있는 기관

2.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 기준 등의 공고, 위탁 내용 등의 고시 또는 위탁 업무의 보고 등에 대해서는 제31조의6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법 제80조제4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실태ㆍ취업상황 등에 관한 신고 및 법 제80조제5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 또는 인력개발과 관련되는 공공기관 2. 간호조무사를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전국적 조직을 갖추고 있는 기관 3.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법 제80조제5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보수교육만 해당한다)

<신 설>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 기준 등의 공고, 위탁 내용 등의 고시 또는 위탁 업무의 보고 등에 대해서는 제31조의6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10조의31, 11조제2, 31조의61항 및 제42조제1항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 종사자, 법 제37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ㆍ관리자 또는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4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 - - - - - - - - 10조의41- - - - - - - -- - - - - - - - - - - 5- - - - - - -

1. 35. (생 략)

1. 35. (현행과 같음)

36. 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다)의 기록에 관한 사무

36. - - - - 진료기록부등- - -- - -

4. 11. (생 략)

4. 11. (현행과 같음)


2-3. 개정 의료법 시행령 전체(신규 안내) * 압축파일
3-1.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이유(신규 안내)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20. 2. 28] [보건복지부령 제712호, 2020. 2. 28,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가족 등 대리수령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진료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처방전의 대리수령을 위해 제출하거나 제시해야 하는 서류를 정하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발생일시, 피해내역 등을 서면, 전화 등의 방법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종합병원이 병원 내 장례식장에 시신을 안치하는 시설을 둔 경우에는 별도로 시체실을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병원ㆍ종합병원이 응급환자이송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에 구급자동차의 운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별도로 구급자동차를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하여 의료기관의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712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처방전의 대리수령 방법)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대리수령자(이하 "대리수령자"라 한다)가 처방전을 수령하려는 때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
  1. 대리수령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사본
  2.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영 제10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영 제10조의2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
  3. 환자의 신분증 또는 그 사본. 다만,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만 17세 미만의 환자는 제외한다.
  ②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13조의3제1항제1호 중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신분증"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단서 중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을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으로, "아니한 경우에는"을 "않은 만 17세 미만의 환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단서 중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을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으로, "아니한 자"를 "않은 만 17세 미만의 환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인이 환자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제13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친족 또는 환자(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가 환자 또는 본인"을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친족이 환자"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요청하는 경우에 그 요청자는 신분증의 제시 또는"을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자는"으로, "거쳐야 한다"를 "거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바이오정보를 통한 본인확인의 방법

제1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하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라 한다) 보안에 관한 시설과 장비

제16조의2를 제16조의5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6조의2) 중 "법 제23조의3제1항"을 "법 제23조의5제1항"으로, "정하는"을 "정하는 범위 안의"로 하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 방법)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진료정보 침해사고(이하 "진료정보 침해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의료기관의 명칭
  2.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발생일시
  3. 진료정보의 유출 범위 등 피해내역
  4.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대응을 위한 기술지원 요청사항
제16조의3(진료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의4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대한 접속경로의 차단 요청
  2.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원인ㆍ경위 등에 관한 조사. 이 경우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은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②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조치에 협조해야 한다.
제16조의4(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3조의4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제36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39조의6을 제39조의7로 하고, 제39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6(의료기관의 신체보호대 사용 기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법 제36조제12호에 따라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별표 7에 따른 의료기관의 신체보호대 사용 기준을 지켜야 한다.

별표 2의3의 제목 중 "제16조의2"를 "제16조의5"로 한다.

별표 3 제16호의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란 중 "갖춘다"를 "갖춘다. 다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로서 장례식장에 시신을 안치하기 위한 시설을 둔 경우에는 갖추지 않아도 된다"로 하고, 같은 표 제19호의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란 중 "제외한다"를 "제외하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 따라 구급자동차의 운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갖추지 않아도 된다"로 한다.

별표 4의2를 별표 7로 하고, 별표 7(종전의 별표 4의2)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 제1호 표의 병원의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란 나목1) 중 "구강내과"를 "구강내과 및 통합치의학과"로 하고, 같은 호 표의 한방병원의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란 나목1) 중 "구강내과"를 "구강내과 및 통합치의학과"로 하며, 같은 호 표의 요양병원의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란 중 "치과보존과 및 구강내과"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및 통합치의학과"로 한다.

별지 제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의 휴업기간 또는 폐업일의 휴업 또는 폐업 사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3-2.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신구조문 대비표(신규 안내)

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73, 2019. 10. 24., 일부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712, 2020. 2. 28., 일부개정]

<신 설>

11조의2(처방전의 대리수령 방법) 법 제17조의22항에 따른 대리수령자(이하 대리수령자라 한다)가 처방전을 수령하려는 때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 1. 대리수령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사본 2.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영 제10조의2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영 제10조의24호에 해당하는 사람: 노인복지법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 3. 환자의 신분증 또는 그 사본. 다만, 주민등록법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만 17세 미만의 환자는 제외한다.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한다.

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법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형제ㆍ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하 이 조에서 친족이라 한다)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갖추어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 - - - - - - - - - - - - -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사본

1. - - -- - - - 신분증 - - -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다만,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4. - - - - - - - - - - - - - . 다만, 주민등록법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만 17세 미만의 환자는 제외한다.

법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다만,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3. - - - - - - - - - - - - - . 다만, 주민등록법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만 17세 미만의 환자는 제외한다.

(생 략)

(현행과 같음)

환자가 본인에 관한 진료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의 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시하거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인이 환자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1, 3항 및 제4항에 따라 친족 또는 환자(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가 환자 또는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요청하는 경우에 그 요청자는 신분증의 제시 또는 신분증 사본의 제출을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1항 및 제3항에 따라 친족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자는 신분증 사본의 제출을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9조의21항제1호에 따른 바이오정보를 통한 본인확인의 방법

16(전자의무기록의 관리ㆍ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안전하게 관리ㆍ보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6(전자의무기록의 관리ㆍ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 - -- - - - - - - - - - - - - - - - - -.

1. 4. (생 략)

1. 4. (현행과 같음)

5.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전자의무기록의 관리ㆍ보존과 관련되는 서버,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등이 전자적으로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보안에 관한 시설과 장비

5. 법 제23조의2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하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라 한다) 보안에 관한 시설과 장비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16조의2(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법 제23조의3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이익등이란 별표 23과 같다.

16조의2(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 방법)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법 제23조의31항에 따른 진료정보 침해사고(이하 진료정보 침해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의료기관의 명칭 2.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발생일시 3. 진료정보의 유출 범위 등 피해내역 4.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대응을 위한 기술지원 요청사항

<신 설>

16조의3(진료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의4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대한 접속경로의 차단 요청 2.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원인ㆍ경위 등에 관한 조사. 이 경우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은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조치에 협조해야 한다.

<신 설>

16조의4(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3조의4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신 설>

16조의5(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법 제23조의5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이란 별표 23과 같다.

36(요양병원의 운영) ① ∼ ⑤ (생 략)

36(요양병원의 운영) ① ∼ ⑤ (현행과 같음)

요양병원 개설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환자의 움직임을 제한하거나 신체를 묶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별표 42와 같다.

<삭 제>

(생 략)

(현행과 같음)

39조의6(당직의료인)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각종 병원에 두어야 하는 당직의료인의 수는 입원환자 200명까지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두되, 입원환자 200명을 초과하는 200명마다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추가한 인원 수로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 두어야 하는 당직의료인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입원환자 300명까지는 1, 입원환자 300명을 초과하는 300명마다 1명을 추가한 인원 수 2. 간호사의 경우에는 입원환자 80명까지는 1, 입원환자 80명을 초과하는 80명마다 1명을 추가한 인원 수 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병원의 자체 기준에 따라 당직의료인을 배치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제5호가목에 따른 정신병원 2. 장애인복지법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법 제3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 3.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결핵병원 및 국립재활원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의료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당직의료인의 배치 기준을 자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관

39조의6(의료기관의 신체보호대 사용 기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법 제36조제12호에 따라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별표 7에 따른 의료기관의 신체보호대 사용 기준을 지켜야 한다.

<신 설>

39조의7(당직의료인)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각종 병원에 두어야 하는 당직의료인의 수는 입원환자 200명까지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두되, 입원환자 200명을 초과하는 200명마다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추가한 인원 수로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 두어야 하는 당직의료인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입원환자 300명까지는 1, 입원환자 300명을 초과하는 300명마다 1명을 추가한 인원 수 2. 간호사의 경우에는 입원환자 80명까지는 1, 입원환자 80명을 초과하는 80명마다 1명을 추가한 인원 수 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병원의 자체 기준에 따라 당직의료인을 배치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제5호가목에 따른 정신병원 2. 장애인복지법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법 제3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 3.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결핵병원 및 국립재활원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의료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당직의료인의 배치 기준을 자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관


3-3.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전체(신규 안내) * 압축파일
4-1. 대리처방 관련 정부 행정해석(기 안내)


대리처방(처방전 대리수령) 관련 안내

 ㅇ 해당 안내는 2.28 시행될 대리처방 관련한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안정적 시행 및 일선 현장

     의 준비를 위하여, 최종 개정(안)의 완성 전, 심사 진행 중인 안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 향후 법령개정 과정에서 일부 내용의 변경이 가능하며,수정이 필요한 경우, 즉시 관련 협회 등을

    통해 이를 공지할 예정입니다.


□ 어떠한 경우에 대리 처방을 할 수 있나요?
 ○ 아래 ➊번 또는 ➋번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의료인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 처방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➊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➋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 의료인은 환자 및 보호자의 대리처방 요청에 반드시 응해야 하나요?
 ○ 대리처방 여부는 의학적 판단에 따른 의료인의 재량입니다. 따라서, 직접 환자를 진료하지 않아,

     환자 및 의약품 처방의 안전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신체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또는
 ○ 신체적 거동은 가능하나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교정시설 수용, 군복무,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하거나 내원을 거부하는 자)
 ○ 다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 “동일한 상병, 장기간 동일한 처방”의 기준과 가능한 범위 무엇인가요?
 ○ ‘장기간 처방’에 해당하는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단,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인정 기준을 바탕으로 의료인의 개별적 판단 필요
 ○ 동일한 상병에 대한 처방으로서 성분명, 용법, 용량은 그대로 유지하고 단순히 제품명만 변경된

     경우나,
 ○ 질환에 대한 진단 및 처방의 동일성은 유지되면서, 환자의 상태를 고려한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용법 및 용량 변경 또는 유사 성분 간 변경도 동일 처방으로 인정  * 기존 처방 과정에서 안전성

     이 인정되는 성분에 한해 일시적인 성분 추가도 포함

□ 환자를 대리하여 처방전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① 환자의 직계존속 및 비속,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형제자매, 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②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근무하는 사람
 ③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 교정시설 직원,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 무연고자의 실질적 보호자(시설직원 등), ▲ 미성년자(의사결정능력이 있는 경우)

 ④ 환자의 주 보호자*(시설직원, 방문간호사, 요양보호사, 간병인, 친척, 이웃, 지인 등)로서

     ➊환자의 건강상태를 잘 알고 있고, ➋평소 진료 시에도 동행하여 주치의가 대리 상담하여 처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가족을 대신하여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환자의 주 보호자*는 “대리처방 확인서”의 ‘대리처방 사유’ 란에 처방전 대리수령 사유 등을

       추가로 기재합니다.

□ 대리처방을 받으려면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 다음의 서류를 모두 준비합니다.
  - (의료기관 제출용) 대리처방 확인서 (* 의료법 시행규칙 제9호의4 서식)
  - (의료기관 제시용) 환자와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도 가능),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친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시설종사자 : 재직증명서)

□ 의료기관에서 대리처방 구비서류는 어떻게 제출·관리하나요?

 [1] 구비서류 제출 및 보관

  Q1. 대리처방 구비서류는 모두 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나요?
   ☞ “대리처방 확인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제시만으로 가능하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에

        제출 및 보관하지 않습니다.

 [2] 구비서류 관련 기준

 < 대리처방 확인서 > 

  Q1. 동일한 환자에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대리처방의 경우에도   대리처방을 받을 때마다 “대리

        처방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1년의 보관의 의무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처방전 대리 수령인 및 사유를

       확인하고 이전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Q2. “대리처방 확인서”의 대리처방 사유는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나요?
   ☞ 어떠한 사유(질환명 등) 및 상황으로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Q3. “대리처방 확인서”를 반드시 주치의가 확인 및 수령해야 하나요?
   ☞ 진료 접수부서에서 대리처방 확인서를 확인 후 진료접수 절차를 진행하고,   최종적인 대리처방

       가능 여부는 의사가 판단합니다.
Q4.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다수의 진료과에서 대리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각 진료과별로 확인서를

      받아야 하나요?
   ☞ 대리처방의 사유 등 확인서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 확인서 1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단, 의료기관 내에서 대리처방 관련 구비서류 공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며, 진료과목별로 대리

        처방 사유를 다르게 기재해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복수의 대리처방 확인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기타 구비서류 >

  Q5. 대리처방 관련 구비서류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유효기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의료기관에서 자체적

       으로 판단하여 해당 증명서의 발급 시기가 현시점의 상태를 증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거의 것이라

       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최근 시점의 증명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6. 대리처방전 수령자가 시설 종사자인 경우 재직증명서 외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인정되는 것이 있나요?
   ☞ 현 시점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 등 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사원증을 제시하는

       경우도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인정됩니다.

  Q7. 법령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 외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의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

        한가요?
   ☞ 법령에서 규정하는 서류 외에 환자의 거동 곤란 관련 상태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의무는

       없습니다.
   ☞ 해당 환자의 진료기록 및 상태, “대리처방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 등을 감안하여 담당 의사의 판단

       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 등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4-2. 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완화 관련 정부 행정해석(기 안내)


1. 전화 상담 또는 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상담 또는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
<전화 상담․처방 한시적 허용 방안>
◇ (취지)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감염되는것을 방지하기위해 의료기관이용의 한시적 특례 인정
◇ (내용)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경우에는 전화상담 또는 처방 실시
◇ (대상) 전화 상담․처방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 (수가) 가-1 외래환자 진찰료 산정 (환자부담은 현행 외래본인부담률과 동일)
* 명세서 줄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JX999(기타내역)에 사유(전화상담)를 기재․청구
◇ (본인부담금 수납) 환자 본인부담금 수납은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하여 결정
◇ (처방전 발급) 진료한 환자의 전화번호*를 포함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 전송
* 전화번호는 전화복약지도에 사용
◇ (의약품 수령) 환자에게 복약지도 후(유선 및 서면) 의약품을 조제․교부(수령 방식은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여 결정)

2.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 취약계층이 감염병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을 바탕으로 대리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
◇ (기타) 본인확인, 진료내용 기록 등 대면진료 절차 준용
◇ (시행시기) 2.24일부터 별도 종료시까지 (코로나19 전파 양상을 보아가며 결정 예정)
◇ (추진근거) 보건의료기본법제39조, 제40조 및 제44조, 의료법제59조제1항, 감염병예방법 제4조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 방안>
◇ (조건) ①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②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③ 의료인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 처방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
◇ (수가) 가-1 외래환자 진찰료 나. 재진진찰료 주7.에 따라 산정
(환자부담은 현행 외래본인부담률과 동일)
◇ (시행시기) 2.24일부터 별도 종료시까지 (코로나19 전파 양상을 보아가며 결정 예정)
◇ (대리수령인)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대리수령자의 범위)
①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및직계비속의 배우자,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환자의 형제자매
②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③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교정시설 직원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 무연고자의 실질적 보호자(시설직원 등) ▲ 미성년자(의사결정능력이 있는 경우)
◇ (구비서류) 의료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처방전의 대리수령 방법)
- (의료기관 제시용) 환자와 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도 가능),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친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시설종사자 : 재직증명서
- (의료기관 제출용)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 서식, 제출받은 날부터 1년간 보관하며
의료기관 내 자체적으로 비치가능(입법예고안 ‘대리처방 확인서’에서 변경됨)

참고1 주요 질의 답변
Q1. 전화 상담․처방에 참여하려면 신청이 필요한지?
○ 별도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음
Q2. 산정 가능한 진찰료는?
○ 전화 상담 또는 전화처방은, 가1 외래환자 진찰료를 산정
- 다만, 소아, 야간·공휴 등 별도 가산 미적용
○ 대리처방은 가1 외래환자 진찰료, 나. 재진진찰료 주7.에 따라 산정
Q3. 의료 질 평가 지원금 별도 산정 여부
○ 전화 상담 또는 처방시 가22 의료질평가 지원금, 가24-1 전문병원의료질평가 지원금은 별도산정불가
Q4. 전화 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관련 본인부담률은?
○ 현행 외래 본인부담률*과 동일하게 적용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3]
Q5. 전화 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관련 진찰료 청구방법
○ 명세서 줄단위의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에 사유를 기재하여 청구
* 명세서 특정내역 기재란
구    분/ 발생단위 구분주1)/ 줄번호/ 특정내역구분/특정내역주2)
전화상담/ 2                /       /JX999        /전 화 상 담
대리처방/ 2                /       /JX999        /한 시 적 대 리 처 방
주1)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발생단위구분자 ‘2’기재
주2) 한글로 기재하되, 반드시 첫 칸부터 붙여서 기재
Q6.전화 상담은 환자 본인이 의사와 직접 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는지
○ 환자 직접 전화 상담이 원칙이나, 환자가 의사 소통이 불가능한 경우
(장애인, 소아 등) 환자의 가족이 환자를 대신하여 상담 가능
Q7.전화 처방에 따라 약 조제․교부가 가능한 약국 현황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 요양기관업무포털 > 심사기준종합서비스 > 공지사항 > 전화상담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 관련 약국 현황(2020년 1월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음

참고2 대리처방 관련 법령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대리수령자의 범위)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2.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3. 환자의 형제자매
4.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5.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의료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처방전의 대리수령 방법)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대리수령자(이하 “대리수령자”라 한다)가 처방전을 수령하려는 때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
1. 대리수령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사본
2.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영 제10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영 제10조의2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
3. 환자의 신분증 또는 그 사본. 다만, 「주민등록법」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만 17세 미만의 환자는 제외한다.
②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한다.


5-1. 노인의료복지시설 현황(기 안내) * 총괄표
5-2. 노인의료복지시설 지역별 현황(기 안내)
6. 장애인거주시설 현황(기 안내)
* 붙임자료는 협회 홈페이지-협회업무-기획정책국 메뉴에서 다운로드 바랍니다.  끝.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신설 2020. 2. 28.>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대리
수령자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환자와의 관계

주소

 

환자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주소

 

대리

수령 사유

 

의료법17조의2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처방전 대리수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환자 또는 대리수령자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환자 또는 대리수령자가 아닌 사람이 처방전을 수령하는 등 의료법17조의22항을 위반하여 처방전을 수령하는 경우 같은 법 제90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신청인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 대리수령자의 신분증 또는 그 사본

.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1)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노인복지법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

. 환자의 신분증 또는 그 사본. 다만, 주민등록법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만 17세 미만의 환자는 제외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