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안내 2020.3.2
1. 관련근거: 개정 의료법 시행령(시행 '20.2.28., 대통령령 제30480호)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시행 '20.2.28., 보건복지부령 제712호)
2. 개정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 참조
ㅇ 개정 의료법 시행령
- 처방전 대리수령자의 범위(제10조의2 제1항): 1. 환자의 직계존속 및 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2.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3.환자의 형제자매, 4.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5.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그 밖에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붙임 4-1 및 4-2(정부 해석) 참조
- 과징금 산정기준 개정(별표1의2)
ㅇ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 처방전 대리수령자가 의사 등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 처방전 대리수령자가 처방전을 수령하려는 때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별지 제8호의2 서식의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별지 제8호의2 서식(입법예고 당시 확인서로 안내되었으나, '신청서'로 변경되어 최종 공포됨)
- 처방전 대리수령자가 의사 등에게 제시해야 하는 서류: 1. 대리수령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가.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시행령 제10조의2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 3. 환자의 신분증 또는 그 사본. 단,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만 17세 미만의 환자는 제외)
- 의사 등은 제출받은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함
ㅇ 추가 안내사항
- 개정 의료법*(시행 2020.2.28.) 및 위 개정 의료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 처방전 대리수령 요건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코로나-19 확산방지 등을 위하여 2020.2.24.부터 "한시적 처방전 대리수령**(요건 완화)"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개정 법률에 따른 처방전 대리수령 기준(법 제17조의2 제2항): 1.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
** 한시적 대리처방 요건 완화 기준: 1)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2) 오랜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3) 의료인이 해당환자 및 의약품 처방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
- 즉, 개정 제도 시행(2.28.) 대비 정부의 한시적 완화 적용(2.24.~) 기준은 거동의 곤란성 등을 일부 생략토록 한 것으로, 개정 제도 시행에 따라서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의료기관 제출용)" 제출/보관 및 "환자와 대리수령자의 신분증 등(의료기관 제시용)" 관련 조항은 준수해야 합니다.
붙임
1. 개정 의료법 제17조의 2(기 안내)
의료법 제17조의2(처방전)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지 못하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한다. |
2-1. 개정 의료법 시행령 개정 이유(신규 안내)
의료법 시행령
◇ 주요내용 나.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유형 구체화(제10조의9 신설) 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진료정보 침해사고 예방ㆍ대응 업무 명시(제10조의10 신설) 라. 과징금 산정 기준의 조정(별표 1의2 제1호바목 및 같은 표 제2호) 개정문 ⊙대통령령 제30480호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8을 제10조의11로 하고,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를 각각 제10조의3부터 제10조의8까지로 하며, 제10조의2, 제10조의9 및 제10조의10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42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까지의 규정에"를 "제6항까지의 규정에"로 한다. 제4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조의3제1항"을 "제10조의4제1항"으로, "제4항까지의"를 "제5항까지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의6 중 "진료기록부등(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다)"을 "진료기록부등"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1호바목 중 "5천만원"을 각각 "10억원"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산정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산정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2-2. 개정 의료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신규 안내)
의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106호, 2019. 10. 8., 타법개정] | 의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480호, 2020. 2. 25., 일부개정] |
제10조의2(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 등) 법 제21조제3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을 말한다. | 제10조의2(대리수령자의 범위)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2.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3. 환자의 형제자매 4.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5.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제10조의3(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하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목적이 보건의료 또는 사회보장과 관련되는 공공기관 2.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탁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법 제21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사업운영계획, 사업집행현황, 자금운용계획 및 자금집행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탁 기준 등의 공고, 위탁 내용 등의 고시 또는 위탁 업무의 보고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10조의3(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 등) 법 제21조제3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을 말한다. |
제10조의4(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보유 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법 제21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법 제21조의2제5항제1호에 따라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 보유한 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의4(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하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1.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 보유한 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목적이 보건의료 또는 사회보장과 관련되는 공공기관 |
2.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 보유한 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 2.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 |
② 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보유 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탁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
<신 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
<신 설> | ④ 법 제21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사업운영계획, 사업집행현황, 자금운용계획 및 자금집행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신 설>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탁 기준 등의 공고, 위탁 내용 등의 고시 또는 위탁 업무의 보고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10조의5(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이하 “전자의무기록”이라 한다)의 서식ㆍ용어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의 안전한 관리ㆍ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3.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하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조ㆍ형태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대상으로서 전자의무기록의 효율적ㆍ통일적 관리ㆍ활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 | 제10조의5(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보유 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법 제21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법 제21조의2제5항제1호에 따라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 보유한 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 보유한 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2.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 보유한 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3.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에의 불법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방화벽ㆍ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의 설치ㆍ운영 4.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 보유한 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 등의 개발ㆍ관리 5.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 보유한 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ㆍ갱신 6.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의 보관ㆍ관리 7.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 보유한 정보에 대한 위ㆍ변조 방지 프로그램 등의 설치ㆍ갱신 8.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과 연결되어 운영되는 다른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체제의 마련ㆍ실시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로서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보유 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보유 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10조의6(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 ①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에 적합할 것 2.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간 전자적 전송에 필요한 호환성이 확보될 것 3.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대한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정보 보안이 확보될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기준으로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기능ㆍ구조 및 형태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②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설계서 3.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설명서 및 성능진단 결과서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서류로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 신청의 전문적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또는 정보통신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 신청에 대하여 그 인증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인증서를 발급하고, 그 인증 내용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 기준, 인증 절차, 인증 방법 및 변경 인증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10조의6(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이하 “전자의무기록”이라 한다)의 서식ㆍ용어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의 안전한 관리ㆍ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3.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하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조ㆍ형태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대상으로서 전자의무기록의 효율적ㆍ통일적 관리ㆍ활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 |
제10조의7(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 표시) ①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을 받은 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라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표시 내용, 표시 크기, 표시 색상 및 표시 도안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의7(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 ①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에 적합할 것 2.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간 전자적 전송에 필요한 호환성이 확보될 것 3.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대한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정보 보안이 확보될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기준으로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기능ㆍ구조 및 형태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3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인증 내용의 표시 사항에 대하여 그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보완이나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 ②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설계서 3.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설명서 및 성능진단 결과서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서류로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신 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 신청의 전문적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또는 정보통신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신 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 신청에 대하여 그 인증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
<신 설>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인증서를 발급하고, 그 인증 내용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신 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 기준, 인증 절차, 인증 방법 및 변경 인증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10조의8(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① 법 제24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받는 동의서에는 해당 환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 제10조의8(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 표시) ①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을 받은 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라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표시 내용, 표시 크기, 표시 색상 및 표시 도안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
②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수술ㆍ수혈 또는 전신마취의 방법ㆍ내용 등의 변경 사유 및 변경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경우 환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두의 방식을 병행하여 설명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3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인증 내용의 표시 사항에 대하여 그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보완이나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
<신 설> | 제10조의9(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유형)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서 “진료정보가 유출되거나 의료기관의 업무가 교란ㆍ마비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1. 진료정보의 도난ㆍ유출 2. 진료정보의 파기ㆍ손상ㆍ은닉ㆍ멸실 3.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교란ㆍ마비 |
<신 설> | 제10조의10(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조치) 법 제23조의4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점검 2.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3. 그 밖에 전자의무기록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신 설> | 제10조의11(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① 법 제24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받는 동의서에는 해당 환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②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수술ㆍ수혈 또는 전신마취의 방법ㆍ내용 등의 변경 사유 및 변경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경우 환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두의 방식을 병행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③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법 제24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서면의 경우에는 환자의 동의를 받은 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서면은 환자에게 알린 날을 기준으로 각각 2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7조의2(폐업ㆍ휴업 시 조치사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7조의2(폐업ㆍ휴업 시 조치사항) - - - - - - - - - - - - - - - - - - - 해야 - -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다)을 적정하게 넘겼거나 직접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 2. - - - - - 포함한다. 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 - - - - - - - - - - - |
3.·4. (생 략) | 3.·4. (현행과 같음) |
제42조(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 신청 접수, 인증 결과 통보 및 인증서 발급에 관한 업무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기술 개발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42조(업무의 위탁) ① - -- - - - 제22조제4항에 따른 의학용어와 진료기록부등의 서식 및 세부내용에 관한 표준 마련- - - - -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목적이 보건의료 또는 사회보장과 관련되는 공공기관 | 1. - - - 설립 목적- -- - - - - 보건산업- - - - - - - - |
2.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2. 위탁업무 - - - - -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 - - - - -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그 결과 공개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 - -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 신청 접수, 인증 결과 통보 및 인증서 발급에 관한 업무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기술 개발 및 활용 촉진- - - - 기관- - - - . |
1. 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 치과의사회 또는 한의사회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목적이 보건의료 또는 사회보장과 관련되는 공공기관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공공기관 | 2.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 -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그 결과 공개- - - - - - 전문기관- - - - - .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 또는 보건산업과 관련되는 공공기관 | 1. 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 치과의사회 또는 한의사회 |
2.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공공기관 |
<신 설> | 3. 그 밖에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신청 접수 및 지정서 발급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 - - - 제62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운영- - - - - - - - - - -.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 또는 인력개발과 관련되는 공공기관 | 1. -- - - 보건산업-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법 제80조제4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실태ㆍ취업상황 등에 관한 신고 및 법 제80조제5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 - - - 제80조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신청 접수 및 지정서 발급- - - -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간호조무사를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전국적 조직을 갖추고 있는 기관 | 2.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⑥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 기준 등의 공고, 위탁 내용 등의 고시 또는 위탁 업무의 보고 등에 대해서는 제31조의6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법 제80조제4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실태ㆍ취업상황 등에 관한 신고 및 법 제80조제5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 또는 인력개발과 관련되는 공공기관 2. 간호조무사를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전국적 조직을 갖추고 있는 기관 3.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법 제80조제5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보수교육만 해당한다) |
<신 설> | ⑦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 기준 등의 공고, 위탁 내용 등의 고시 또는 위탁 업무의 보고 등에 대해서는 제31조의6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4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제10조의3제1항, 제11조제2항, 제31조의6제1항 및 제4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 종사자, 법 제37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ㆍ관리자 또는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4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 - - - - - - - - 제10조의4제1항- - - - - - - -- - - - - - - - - - - 제5항- - - - - - - |
1. ∼ 3의5. (생 략) | 1. ∼ 3의5. (현행과 같음) |
3의6. 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다)의 기록에 관한 사무 | 3의6. - - - - 진료기록부등- - -- - - |
4. ∼ 11. (생 략) | 4. ∼ 11. (현행과 같음) |
2-3. 개정 의료법 시행령 전체(신규 안내) * 압축파일
3-1.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이유(신규 안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제1항제1호 중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신분증"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단서 중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을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으로, "아니한 경우에는"을 "않은 만 17세 미만의 환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단서 중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을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으로, "아니한 자"를 "않은 만 17세 미만의 환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친족 또는 환자(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가 환자 또는 본인"을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친족이 환자"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요청하는 경우에 그 요청자는 신분증의 제시 또는"을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자는"으로, "거쳐야 한다"를 "거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의2를 제16조의5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6조의2) 중 "법 제23조의3제1항"을 "법 제23조의5제1항"으로, "정하는"을 "정하는 범위 안의"로 하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39조의6을 제39조의7로 하고, 제39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의3의 제목 중 "제16조의2"를 "제16조의5"로 한다. 별표 3 제16호의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란 중 "갖춘다"를 "갖춘다. 다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로서 장례식장에 시신을 안치하기 위한 시설을 둔 경우에는 갖추지 않아도 된다"로 하고, 같은 표 제19호의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란 중 "제외한다"를 "제외하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 따라 구급자동차의 운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갖추지 않아도 된다"로 한다. 별표 4의2를 별표 7로 하고, 별표 7(종전의 별표 4의2)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 제1호 표의 병원의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란 나목1) 중 "구강내과"를 "구강내과 및 통합치의학과"로 하고, 같은 호 표의 한방병원의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란 나목1) 중 "구강내과"를 "구강내과 및 통합치의학과"로 하며, 같은 호 표의 요양병원의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란 중 "치과보존과 및 구강내과"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및 통합치의학과"로 한다. 별지 제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의 휴업기간 또는 폐업일의 휴업 또는 폐업 사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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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신구조문 대비표(신규 안내)
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73호, 2019. 10. 24., 일부개정] | 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712호, 2020. 2. 28., 일부개정] |
<신 설> | 제11조의2(처방전의 대리수령 방법)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대리수령자(이하 “대리수령자”라 한다)가 처방전을 수령하려는 때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 1. 대리수령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사본 2.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영 제10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영 제10조의2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 3. 환자의 신분증 또는 그 사본. 다만,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만 17세 미만의 환자는 제외한다. ②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한다. |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① 법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형제ㆍ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하 이 조에서 “친족”이라 한다)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갖추어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① - - - - - - - - - - - - - - -.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사본 | 1. - - -- - - - 신분증 - - - |
2.·3. (생 략) | 2.·3. (현행과 같음) |
4.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다만,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4. - - - - - - - - - - - - - . 다만,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만 17세 미만의 환자는 제외한다. |
② 법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3.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다만,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 3. - - - - - - - - - - - - - . 다만,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만 17세 미만의 환자는 제외한다.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④ 환자가 본인에 관한 진료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의 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시하거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인이 환자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친족 또는 환자(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가 환자 또는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요청하는 경우에 그 요청자는 신분증의 제시 또는 신분증 사본의 제출을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친족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자는 신분증 사본의 제출을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다.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신 설> |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바이오정보를 통한 본인확인의 방법 |
제16조(전자의무기록의 관리ㆍ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안전하게 관리ㆍ보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제16조(전자의무기록의 관리ㆍ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 ① - -- - - - - - - - - - - - - - - - -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5.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전자의무기록의 관리ㆍ보존과 관련되는 서버,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등이 전자적으로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보안에 관한 시설과 장비 | 5.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하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라 한다) 보안에 관한 시설과 장비 |
6.·7. (생 략) | 6.·7. (현행과 같음)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제16조의2(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법 제23조의3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이익등”이란 별표 2의3과 같다. | 제16조의2(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 방법)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진료정보 침해사고(이하 “진료정보 침해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의료기관의 명칭 2.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발생일시 3. 진료정보의 유출 범위 등 피해내역 4.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대응을 위한 기술지원 요청사항 |
<신 설> | 제16조의3(진료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의4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대한 접속경로의 차단 요청 2.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원인ㆍ경위 등에 관한 조사. 이 경우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은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②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조치에 협조해야 한다. |
<신 설> | 제16조의4(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3조의4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
<신 설> | 제16조의5(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법 제23조의5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이란 별표 2의3과 같다. |
제36조(요양병원의 운영) ① ∼ ⑤ (생 략) | 제36조(요양병원의 운영) ① ∼ ⑤ (현행과 같음) |
⑥ 요양병원 개설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환자의 움직임을 제한하거나 신체를 묶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별표 4의2와 같다. | <삭 제> |
⑦ (생 략) | ⑦ (현행과 같음) |
제39조의6(당직의료인)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각종 병원에 두어야 하는 당직의료인의 수는 입원환자 200명까지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두되, 입원환자 200명을 초과하는 200명마다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추가한 인원 수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 두어야 하는 당직의료인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입원환자 300명까지는 1명, 입원환자 300명을 초과하는 300명마다 1명을 추가한 인원 수 2. 간호사의 경우에는 입원환자 80명까지는 1명, 입원환자 80명을 초과하는 80명마다 1명을 추가한 인원 수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병원의 자체 기준에 따라 당직의료인을 배치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정신병원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법 제3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 3.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결핵병원 및 국립재활원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의료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당직의료인의 배치 기준을 자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관 | 제39조의6(의료기관의 신체보호대 사용 기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법 제36조제12호에 따라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별표 7에 따른 의료기관의 신체보호대 사용 기준을 지켜야 한다. |
<신 설> | 제39조의7(당직의료인)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각종 병원에 두어야 하는 당직의료인의 수는 입원환자 200명까지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두되, 입원환자 200명을 초과하는 200명마다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추가한 인원 수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 두어야 하는 당직의료인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입원환자 300명까지는 1명, 입원환자 300명을 초과하는 300명마다 1명을 추가한 인원 수 2. 간호사의 경우에는 입원환자 80명까지는 1명, 입원환자 80명을 초과하는 80명마다 1명을 추가한 인원 수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병원의 자체 기준에 따라 당직의료인을 배치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정신병원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법 제3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 3.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결핵병원 및 국립재활원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의료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당직의료인의 배치 기준을 자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관 |
3-3.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전체(신규 안내) * 압축파일
4-1. 대리처방 관련 정부 행정해석(기 안내)
대리처방(처방전 대리수령) 관련 안내 ㅇ 해당 안내는 2.28 시행될 대리처방 관련한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안정적 시행 및 일선 현장 의 준비를 위하여, 최종 개정(안)의 완성 전, 심사 진행 중인 안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 향후 법령개정 과정에서 일부 내용의 변경이 가능하며,수정이 필요한 경우, 즉시 관련 협회 등을 통해 이를 공지할 예정입니다.
인정하는 경우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환자 및 의약품 처방의 안전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동일한 상병, 장기간 동일한 처방”의 기준과 가능한 범위 무엇인가요? 경우나, 따라 용법 및 용량 변경 또는 유사 성분 간 변경도 동일 처방으로 인정 * 기존 처방 과정에서 안전성 이 인정되는 성분에 한해 일시적인 성분 추가도 포함 □ 환자를 대리하여 처방전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무연고자의 실질적 보호자(시설직원 등), ▲ 미성년자(의사결정능력이 있는 경우) ④ 환자의 주 보호자*(시설직원, 방문간호사, 요양보호사, 간병인, 친척, 이웃, 지인 등)로서 ➊환자의 건강상태를 잘 알고 있고, ➋평소 진료 시에도 동행하여 주치의가 대리 상담하여 처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가족을 대신하여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기재합니다. □ 대리처방을 받으려면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할 수 있는 서류(친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시설종사자 : 재직증명서) □ 의료기관에서 대리처방 구비서류는 어떻게 제출·관리하나요? [1] 구비서류 제출 및 보관 Q1. 대리처방 구비서류는 모두 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나요? 제출 및 보관하지 않습니다. [2] 구비서류 관련 기준 < 대리처방 확인서 > Q1. 동일한 환자에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대리처방의 경우에도 대리처방을 받을 때마다 “대리 처방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확인하고 이전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Q2. “대리처방 확인서”의 대리처방 사유는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나요? 기재합니다. Q3. “대리처방 확인서”를 반드시 주치의가 확인 및 수령해야 하나요? 가능 여부는 의사가 판단합니다. 받아야 하나요? 처방 사유를 다르게 기재해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복수의 대리처방 확인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Q5. 대리처방 관련 구비서류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으로 판단하여 해당 증명서의 발급 시기가 현시점의 상태를 증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거의 것이라 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최근 시점의 증명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6. 대리처방전 수령자가 시설 종사자인 경우 재직증명서 외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인정되는 것이 있나요? 경우도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인정됩니다. Q7. 법령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 외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의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 한가요? 없습니다. 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 등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4-2. 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완화 관련 정부 행정해석(기 안내)
1. 전화 상담 또는 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
5-1. 노인의료복지시설 현황(기 안내) * 총괄표
5-2. 노인의료복지시설 지역별 현황(기 안내)
6. 장애인거주시설 현황(기 안내)
* 붙임자료는 협회 홈페이지-협회업무-기획정책국 메뉴에서 다운로드 바랍니다. 끝.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신설 2020. 2.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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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 ||
대리 | 성명 | 연락처 |
생년월일 | 환자와의 관계 | |
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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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 성명 | 연락처 |
생년월일 | ||
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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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수령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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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17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처방전 대리수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환자 또는 대리수령자 (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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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
1. 환자 또는 대리수령자가 아닌 사람이 처방전을 수령하는 등 「의료법」 제1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처방전을 수령하는 경우 같은 법 제90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신청인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가. 대리수령자의 신분증 또는 그 사본 나.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1)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 다. 환자의 신분증 또는 그 사본. 다만,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만 17세 미만의 환자는 제외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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