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3.5.변경) 코로나19관련 정신과 비자의 추가진단 예외규정 시행방안 일부 개정안내 (국가입퇴원관리시스템 관련) /의료수가운영부/2020-03-04
○ 관련근거: 정신건강정책과 -1516호(2020.3.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방지를 위한 추가진단 예외
규정 시행방안 일부 개정 안내(국가입퇴원관리시스템 관련)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 예방 관련 시도(시군구) 업무량이 증가됨에 따라 정신질환자 비자의입원 기간
연장 관련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신의료기관의 자체 추가진단 가능
기간을 변경·적용하고자 함.
변경전 | 변경후 |
(국가입퇴원관리시스템) 최초 입원일로부터 12일, 연장심사 청구마감일 2주 전 이후부터 자체 추가진단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전환 | (국가입퇴원관리시스템) 최초 입원일로부터 12일, 연장심사 청구마감일 1개월 전 이후부터 자체 추가진단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전환 |
○ 시행시기: 2020.3.5.(목)부터 별도 종료시까지(코로나19 전파 양상을 고려하여 결정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고
○ 관련문의 :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16, 1506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
[보건복지부]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방지를 위한 추가 진단 예외규정 시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한 귀 기관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감염증-19 확산방지를 위한 추가진단 예외규정 시행방안"을 안내(정신건강정책과-1243호, 2020.2. 23.)한 바 있습니다. 의입원 기간 연장 관련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신의료기관의 자체 추가진단 가능 기간을 변경·적용하고자 하니, 며, 정신질환자의 적정 치료를 위해 적시에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내용
나.시행시기 : 2020.3.5.(목)부터 별도 종료시까지 (코로나 19 전파 양상을 고려하여 결정 예정). 끝.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1516 2020.3.4 ☎ 044-202-2862 |
'병협' 카테고리의 다른 글
A형간염 고위험군 무료 예방접종 시행 재안내 2020.3.5 (0) | 2020.03.06 |
---|---|
감염병(코로나19) 대응 근로 및 고용유지 관련 제도 안내 (0) | 2020.03.05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DUR제공정보 내용 변경사항 안내 2020.3.4 (0) | 2020.03.04 |
코로나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제3판) 안내2020.3.2 (0) | 2020.03.03 |
개정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안내 2020.3.2 (0) | 2020.0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