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특정 지역 진료거부 사례 방지 협조요청 안내2020.2.28

야국화 2020. 3. 2. 12:32

특정 지역 진료거부 사례 방지 협조요청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1407(2020.2.28.)


2.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하여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하시는 병원계종사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3. 많은 의료인들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수칙을 준수하면서 환자 진료에 매진하는 가운데, 일부 의료

   기관에서는 코로나19 감염과 관련한 우려로 환자의 증상(발열, 호흡기 증상 등)과 무관하게 특정 지역(대구

   , 경북 등)에서 오는 환자의 예약취소 등 진료를 거부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부의 협조 요청사항을 안내드리니 특정 지역환자 등의 이유로 환자의 진료

    받을 권리가 차별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5. 더불어, 진료거부 사례에 대해서는 추후 정부의 조사와 의료법에 따른 처분, 관련 평가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의료법 제15조 제1항: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하지 못함.

  위반 시 시정명령(제63조) 및 형사처벌(제89조)이 가능하며, 의료인 자격정지(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 가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