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제 7 판
2020. 3. 2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 (법적 근거)
- 중국 후베이성(우한) 등에서 처음 보고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임상양상, 역학적 특성에 대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밝혀질 때까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제타목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
병증후군’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대응함
○ (대응 방향)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해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를 근거로 지침 작성
- 향후 발생 상황과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사례정의, 잠복기, 대응절차 등 변경
[주요 개정사항]
I.개요 • 코로나19 정의, 발생현황 추가 |
Ⅱ. 대응 • 대응원칙, 심각단계 수행체계 (시·도 즉각대응팀 역할 및 업무 추가) |
Ⅲ. 사례정의 및 관리방법 •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 사례정의 변경 |
Ⅳ. 의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생시 대응 |
Ⅴ. 확진환자 발생시 대응 이 조사·관리토록 구체화 |
Ⅵ. 병상 배정 및 이송 |
Ⅶ. 사망자 관리 • 사망자 발생 시의 처리 절차 추가 |
Ⅷ. 실험실 검사 관리 • 필수 검체(상기도) 수정 |
Ⅸ. 환경,관리 |
서식 • 기초역학조사서(확진환자), 사례관리보고서(확진환자 및 의사환자), 시‧도 즉각대응팀 역학조사 일일 상황보고서 추가 |
부록 • 지자체 참고 필요한 안내 및 매뉴얼 보완 - 시설격리대상자 생활안내 수칙, 환자 중증도 분류, 검사가능 기관, 병상배정 및 절차 안내 등 추가 |
[사례정의 신구비교표]
구분 | 현행(6판) | 변경(7판) |
환자 | · 임상증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 임상증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의사환자 [Z208] | ·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 미상 폐렴인 자 | ·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Z208:기타 전염성 질환에 접촉 및 노출 |
조사대상 유증상자 [Z115]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 국가・지역*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 침, 인후통 등) 이 나타난 자 |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 가 의심되는 자 염증-19 지역 전파 국가*를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 난 자 **Z115 기타 바이러스질환에 대한 특수선별검사 |
[격리해제 신구비교표]
구분 | 현행(6판) | 변경(7판) |
확진환자 | 증상이 모두 사라진 다음 48시간이 지나고, 호흡기검체* PCR 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일 경우 * 검체 종류는 임상상태에 따라 결정 | 격리해제 기준의 원칙은 임상기준과 검사기준이 충족되어야 함 없으며 임상증상이 호전 2회 음성 않아도 퇴원 가능, 후 격리해제 |
의사환자 | 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간 격리유지 | <현행과 같음> |
접촉자 | 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간 격리유지 | <현행과 같음> |
[목차]
Ⅰ. 개요
1. 정의 ··················· 1
○ ‘20.2.11 WHO에서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rona Virus Disease)의 명칭을 COVID-19로 정함
* COVID-19는 코로나의 ‘CO’, 바이러스의 ‘VI, 질병의 ’D’,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이 처음 보고된 2019년의 ‘19’를 의미함
○ ‘20.2.12 우리나라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명명하기로 함
2. 발생현황 ·················· 1
○ ‘19.12.31~’20.1.3 중국에서 원인 미상 폐렴 환자 44명 보고
○ ‘20.1.7 중국 보건부에서 새로운 타입의 코로나바이러스 분리
○ ‘20.1.11~12 중국 보건부에서 우한시 화난 해산물 시장 노출력 보고
○ ‘20.1.13~ 타 국가*에서 해외유입에 의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환자 발생 확인
* 태국(1.13), 일본(1.15), 한국(1.20)
○ ‘20.2.29일 현재 총 54개국에서 85,403명이 발생하여 2,924명이 사망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관련 정보 ·········· 2
정 의 ∙ SARS-CoV-2 감염에 의한 호흡기 증후군 |
질병분류 ∙ 법정감염병 :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 ∙ 질병 코드 : U07.1 |
병원체 ∙ SARS-CoV-2 : Coronaviridae에 속하는 RNA 바이러스 |
전파경로 |
잠복기 ∙ 1~14일 (평균 4~7일) |
진단기준 |
증상 |
치료 ∙ 대증 치료 : 수액 보충, 해열제 등 보존적 치료 |
치명률 ∙ 치명률은 1∼2%로 알려져 있으나 아직 확실하지 않음 |
관리 |
예방 ∙ 백신 없음 ∙ 올바른 손씻기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외출 후, 배변 후, 식사 전·후, 기저귀 교체 전·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 후 등 실시 ∙ 기침 예절 준수 -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
Ⅱ. 대응 ················ 3
1. 대응원칙 ·············· 4
가. (법적 근거) 중국 후베이성 등에서 보고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는 임상양상, 역학적 특성에 대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밝혀질 때까지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을 적용하여 대응
☞ [부록 1] 코로나19 대응관련 법적 근거 주요 내용
나. (대응 방향)
○ 코로나19의 조기 인지 및 발생양상 파악
○ 코로나19의 신속한 역학조사, 환자 및 접촉자 관리
○ 코로나19의 예방에 대한 교육 홍보 강화
다. (관리 정책)
○ 감시-역학조사-관리 등을 통한 감염병 전파방지
○ 손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 교육ㆍ홍보로 감염예방
○ 지자체, 민간의료기관 및 관계기관의 협력 체계구축으로 지역사회 역량강화
<관리정책 요약>
감시 | 역학조사 | 관리 | 교육·홍보·협력 |
① 환자 | ∙ 발생규모 파악 | ① 환자 | ∙ 지자체 역량강화 |
2. 수행체계(심각)
가. 기구 설치
○ 질병관리본부에 중앙방역대책본부 운영 지속
○ 보건복지부에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
○ 시·도, 시·군·구에 방역대책반 운영 지속, 발생지역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위기경보 | 대 응 체 계 | |||
중앙 | 지자체 | |||
④ | 중앙방역대책본부 (질병관리 본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무총리 ) | 지역재난 (전국 지자체) | |
중앙사고수습본부 (보건복지부) | 범정부지원본부 (행정안전부) | 지역방역대책반 (전국 지자체) |
나. 실무협의체
○ 중앙과 시·도의 업무조정을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차관) 산하에 중앙-지자체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다. 중앙-지자체 기관별 역할
▣ 중앙사고수습본부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
▣ 감염병관리지원단:감염병 대응 업무지원
▣ 격리 :(의사)환자 이송 ▣시・도 :역학조사 ▣ 보건환경연구원 -민간검사센터
▣ 시・군・구(보건소):검체의뢰
▣ 의료기관:신고
라. 기관별 임무
관련기관 | 역 할 |
질병관리 본부 | ◦중앙방역대책본부 운영 지속 |
시ㆍ도 | ◦전국 모 든 시・도 및 시・군・구 지역방역대책반 운영 |
보건환경연구원 | ◦시ㆍ도 단위 코로나19 병원체 실험실 검사 |
감염병관리 지원단 | ◦시ㆍ도 코로나19 감시·역학조사·자료분석 등 기술지원 |
의료기관 | ◦코로나19 (의심)환자 진단 및 치료 |
* 환자관리 반 : Ⅵ. 병상 배정 및 이송 참조
마. 시·도 즉각대응팀
○ 시 도 지역방역대책반 내 시 도 즉각대응팀* 구성 및 운영
- 환자가 발생한 시·도와 시·군·구 중심의 즉각대응팀을 구성하고 즉각대응팀 주관으로 확진환자 역학조사,
접촉자 및 환경관리 조치
* 질병관리본부는 권역별로 즉각대응팀(방역관1명 , 역조관1~2명 등)을 구성하여 역학조사 및 환자 관리 자문
- 집단시설 내 추가 환자 또는 다수 접촉자 발생 시 지원(방역 의료ㆍ생활) 및 통제체계 운영방안 자문
- (구성) 시 도 즉각대응팀은 총 5∼7명 이상으로 구성
방역관*[1] 역학조사[1~2명] 현장통제[1] 접촉자DB관리[1] 행정관리[1] 검사관리(1)
* 방역관은 시·도지사가 보건정책국‧과장 중에 임명 (감염병예방법 제60조)
- (운영) 지자체 사정에 따라 탄력적 운영*
* 팀별 인원, 출동순서 및 운영방법 등(반드시 예비팀을 포함하여 계획 마 련)
- (임무) 상황평가, 긴급조치, 현장통제, 역학조사 등 적시 조사ㆍ대응
< 방역관의 자격 및 직무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제60조(방역관)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방역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 |
단계 | 주요업무 |
사전 | ㆍ시‧도 즉각대응팀 구성 |
ㆍ확진환자 접촉자 정보를 통해 규모 , 경위, 증상발생 후 동선 등 파악 | |
현장 | ㆍ최초 상황 평가를 통해 조치사항, 역학조사 계획, 우선순위 등 설정 |
조치 | ㆍ확진환자 관리 (기준 충족 시 격리 해제 조치) |
상황 | ㆍ시‧도 즉각대응팀 역학조사 일일 상황 보고(1일 1회) [서식 9] |
바. 시·도 현장관리반
○ (환자관리반) 시·도별로 환자관리반 산하 2개팀 설치
- (중증도분류팀) 의사, 운영인력 등으로 구성
- (병상배정팀) 행정, 보건인력 등으로 구성 : 관내 병상 조정
☞ 중앙사고수습본부. 코로나19 대응 병상 배정체계 및 절차 안내 공문 참조(2.29)
Ⅲ. 사례정의 및 관리방법 ····················· 8
1. 사례 정의 ············8
○ 확진환자
: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진단검사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전자(PCR) 검사, 바이러스 분리
○ 의사환자
: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
(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②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역 전파*가 있는 국가를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WHO 홈페이지 참조(local transmission)
③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신고대상>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
최근 14일 이내에 확진환자와 접촉한 자 | + | 발열(37.5℃이상) 또는 (기침, 호흡곤란 등) 이 나타난 자 |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홍콩, 마 카오 포함) 등 코로나19 지역 전파가 있는 국가 방문 | + | |
최근 14일 이내에 ‘국내 집단발생’ 과 역학적 연관성 | + |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
[진단검사비 지원 기준] 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적용 및 본인부담금을 지원 수탁검사기관에 지원, 동 사례 이외에 지자체 필요에 따라 의뢰한 검체의 경우 지자체에서 부담 |
2. 접촉자 개념 ················ 9
○ 접촉자란 확진환자와 접촉한 자를 의미
- 접촉자의 구분은 시·군·구 보건소 및 시·도 즉각대응팀이 역학조사를 통해 확정함
- 접촉자는 역학조사에서 확정된 자 외에 신고, 접촉자 모니터링 등을 통해 추가될 수 있음
3. 관리 방법 ··············9
가. 대상자 모니터링
○ (모니터링) 최대 잠복기 동안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생하는지 확인하는 것
○ 능동감시
- 방법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발생 유무를 1일 2회 능동적으로 확인하는 방법
- 담당 : 대상자의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 자택 외 장소에서 격리 시 대상자 소재지 관할 보건소에서 담당
** 대상자가 격리장소를 이동할 경우 이동 전 소재지 보건소에서 이송, 이동 후 소재지 보건소에서 모니터링 및 관리 지속
○ 모바일 자가진단앱으로 모니터링
나. 보건교육
○ (하지 말아야 할 일) 외출, 타인과의 접촉(식사포함), 대중교통 이용, 다중이용시설 이용 등
○ (해야 할 일) 호흡기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마스크 착용, 손씻기 강조, 기침예절 준수, 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국가 방문력/환자와 접촉유무/알리기 등
○ 증상 발생 및 악화 시 보건소 또는 1339로 우선 문의
다. 격리 조치
○ 타인에게 감염원을 전파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른 사람들과 분리된 공간에서 거주하도록 조치하여
증상 등을 관리함으로써 전파위험성을 낮춤
○ (격리대상) 확진환자, 의사환자, 확진환자의 접촉자(무증상자)
○ 머무는 장소에 따라 자가격리, 시설격리, 병원격리로 구분
○ 격리방법
- 자가격리 : 자택의 독립된 공간에 격리
- 시설격리 : 시·도지사가 지정한 감염병관리기관* 등에서 격리, 국립검역소 임시 격리 시설(실)에서 격리하는
것을 의미
* 법률에 의한 확진환자의 감염병관리기관은 ’생활치료센터‘로 명명함(이하 생활치료센터)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37조, 제39조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제2호,검역법제16조, 동법시행규칙 제14조
- 병원격리 : 입원 치료가 필요하여 병원에 격리,환자 분류에서 중증도 이상 환자,고위험군은 반드시 병원격리
Ⅳ. 의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생시 대응 ··············· 11
□ 의사환자
세부사항 | 주관 | ||
1 의사환자 신고/보고 | ∙ 질병보건관리통합시스템 입력 | - | 최초 인지 기관 |
2 의사환자 기초역학조사 ∙ 역학적 연관성 확인 ∙ 의심증상 확인 | (증상발생 14일전부터) ∙ 확진환자 접촉여부 검토 | - | 시·도 역학조사관 시·군·구 역학조사반 |
3 의사환자 관리 ∙ 격리조치 | ∙ 사례분류 (중증도 분류) | 시·도 역학조사관 시·군·구 역학조사반 | |
4 격리 해제 ∙ 의사환자 최종검사 결과 | ∙ 의사환자 검사 결과 확인 경과) 작성,질병보건관리통합시스템에 입력 후 격리해제 | 시·도 환자관리 반 시·군·구 역학조사반 |
□ 조사대상 유증상자
세부사항 | 주관 | ||
1 유증상자 신고/보고 | ∙ 질병보건관리통합시스템 입력 | - | 최초 인지 기관 |
2 검사 | ∙ 진단 검사 실시 | ∙ 선별진료소 | |
3 유증상자 관리 | ∙ 유증상자 검사 결과 확인 보건교육* 내용 준수 권고 | - | ∙ 선별진료소 |
* 보건교육
- 하지 말아야 할 일
․ 외출 (특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등)
․ 타인과의 접촉
․ 대중교통 이용
- 해야 할 일
․ 개인위생을 위해 손씻기 강조, 기침예절 준수
․ 불가피하게 타인과 대화시 2m 간격 유지하고 호흡기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마스크 착용
․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국가 방문력, 국내집단발생 관련여부, 직업 등 알리기
․ 증상 발생 및 악화 시 보건소 또는 1339로 우선 문의
[의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생시 단계별 대응 주체]
구분 | 발생신고 | 역학 조사서 | 사례 분류 | 검체채취 주체 | 관리결정 | 관리방법 | 검체이송 주체 | 검사 기관 | 검사결과통보 환자이송 |
의사 환자 | 최초 | 최초 | 시·도 |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 시·도 | 자가격리 / |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 자체 or | 자차/도보/구급차 (보건소, 119) |
조사 상자 유증 상자 | 최초 | - | - |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 보건교육 |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 자체 or | 대중교통 자제 (설명 ) 선별진료소 (의료기관/보건소 |
- | - | 일반 | 일반 | 일반 | 자체 or | 대중교통 자제 (설명) 일반 의료기관 |
※ (설명 ) 진료및검사를 시행한 기관에서 검사결과 통보전 환자에 대한 이동방법,보건교육 등 기초 안내 실시
1. 의사환자 ··························· 14
가. 신고·보고
1) 의사환자 인지 상황
○ (상황1) 환자 자택 등에서 자발적 신고(1339 또는 보건소) 또는 자가격리 중 확인
○ (상황2) 의료기관 신고(외래, 응급실, 입원실, 선별진료소(보건소포함) 등)
2) 감염병 의사환자 발생신고
○ (의료기관/보건소) 내원한 환자가 의사환자 사례정의 기준(확진환자 접촉력, 임상증상, 국내집단발생관련 여부 등)에 부합하는지 확인
☞ [서식 1] 감염병발생신고서
○ (최초 인지 보건소)
- 신고사례 인지 즉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감염병웹보고 신고여부 확인
- 미신고 시 의료기관에 신고하도록 고지
- 환자등 분류란에 의사환자를 체크하였어도 신고서의비고(특이사항)란에 의사환자를 반드시기입하도록 안내
[의사환자 구분] .의사환자 : 확진환자의 접촉자 중 유증상자 |
나. 의사환자의 조치
※ 의사환자의 조치는 고위험군, 중증도 분류에 의해 병원격리, 자가격리를 결정(시·도 역학조사관
및 시·도 환자관리반)
1) (최초 인지 보건소) 의사환자의 이송 : 검체 채취를 위한 진료기관 간 이동, 격리장소 까지의 이동 등 수요발생 시 자차/도보/구급차(보건소, 119)로 이동
* 보건소 또는 119 구급차 지원이 어려운 경우 (의사환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
2) 자가격리 통지
○ (최초 인지 보건소) 자가격리·검사 안내, 구두통보,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통보
○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최초 방문 및 안내사항 설명, 입원치료통지서 (병의원, 자택, 시설구분) 및 생활수칙 안내문 교부
- 의사환자는 자가격리 원칙*
* 경증이지만 자택 내 자가격리 불가(독립된 공간확보 또는 추가적인 보조 필요)한 경우 적절한 자가격리
장소(시설 및 병원 격리 ) 제공, 환자 분류상 중등증 이상인 환자, 고위험군은 병원 격리
- (시·도 역학조사관) 검사결과 전 자가격리 및 전담병원 이송 등의 조치사항을 확정
· 자가격리가 불가하다고 판단된 경우 시·도 환자관리반에 통보
☞ [서식 2] 입원치료 통지서
[부록 3, 4] 자가격리대상자(가족 및 동거인)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제공 참고
3) 격리입원 안내
○ (시·도 환자관리반) 중증도 분류팀에서 중증도 점수 및 고위험군에 따른 중증도 분류,병상배정팀은 중증도 분류에 맞는 관할 지역내 감염 전담병원, 상급 종합병원 등의 병상상황을 파악
- 최중증, 중증, 중등증 환자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즉시 병상배정
- 병상배정 결과를 보건소로 통보
○ (보건소) 병상배정을 확인한 보건소는
- 구급차 등 이송수단을 활용하여 해당 의료기관으로 이송
- 환자에게 입원 안내(치료 목적, 절차, 격리의료기관 등) 및 입원치료 통지
☞ [서식 2] 입원치료 통지서
* 이에 따른 입원치료비용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
(비용지원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치료비 지원계획 절차에 따라 별도 공문으로 안내)
다. 의사환자의 퇴원 및 격리해제
○ 격리해제 기준
- (의사환자)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라도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간 격리 유지
· 즉, 퇴원하더라도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 유지
○ (입원격리자) 의사환자 실거주시 관할 보건소는 환자 상태 및 퇴원 일정확인
- (의료기관) 반드시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알려 보건소에서 관리하도록 통보
- (퇴원시 이송) 자차, 도보, 구급차(119, 보건소)를 이용하여 자택으로 이송
- (의료기관/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코로나19 증상, 예방법, 잠복기 내 증상 발현 시 신고 등 안내, 능동감시 안내 실시
-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남은 격리기간(접촉일로부터 14일간)이 있는 사람은 입원치료 통지서를 재발급(자택, 시설 구분)하고, 격리기간동안 능동 모니터링 실시
○ (격리 해제시) 개인위생 등 보건교육 실시
-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14일간 격리해제 또는 검사 일정에 변경이 없을 경우 의사
환자 격리해제, 시·도 환자관리반에 격리해제 보고
- (시·도 환자관리반)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 [부록 6] 코로나19 행동수칙
라. 격리, 격리해제, 퇴원 시 보고
-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의사환자에 대한 격리 통지/격리 해제, 입/퇴원 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 감염병관리통합정보지원 – 환자관리 – 환자관리– 환자정보관리
☞ [서식 7] 코로나19 사례관리보고서(확진환자 및 의사환자)
2. 조사대상 유증상자 ·················· 17
가. 신고·보고
1) 조사대상 유증상자 인지 상황
○ (상황1) 검역단계에서 확인
- 입국 검역시 호흡기 증상은 없고, 승객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발열만 있는 경우에는 체온 양상, 역학적 연관성, 국내 체류기간 고려하여 조사대상 여부 판단
- 입국 검역시 후베이성 무증상 입국자 대상 격리통지서 발부 및 관할 시․도에 대상자 명단 통보에 따라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는 감시기간 14일 동안 능동감시 실시
- 검역단계 ‘조사대상 유증상자’ 중 임시 격리관찰(진단검사 대상) 시 증상 악화 또는 양성 판정자에 대한 격리병상배정을 시·도에 요청하고 조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검역대응 지침 참조
○ (상황2) 환자 자택 등에서 자발적 신고(1339 또는 보건소) 또는 자가격리 중 확인
○ (상황3) 의료기관 신고(외래, 응급실, 입원실, 선별진료소(보건소포함) 등)
2) 유증상자 신고
○ (의료기관) 내원한 환자가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사례정의 기준(국외 방문력, 환자와 접촉력, 국내 집단발생관련 여부, 임상증상)에 부합하는지 확인
☞ [서식 1] 감염병발생신고서
○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감염병웹신고를 하도록 관내 의료기관에 안내
- 신고서의 비고(특이사항)란에 의사환자 선택 후 반드시「조사대상 유증상자」입력
[조사대상 유증상자 구분] |
나.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조치 (의료기관)
○ 검사결과 음성시, [부록 6 코로나19 행동수칙]에 따라 개인위생 등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
하고 증상이 악화시에는 보건소 또는 1339로 우선 문의하도록 안내
○ 검사결과 양성시, 확진환자 발생 대응절차에 따라 대응
3. 선별진료소(보건소)의 내소자 관리 절차 ········ 18
가. 선별진료소 접수
○ 환자 정보 확인, 임상 증상과 징후 및 (필요시) 검사 등을 통해 사례정의에 따른 환자 분류
① 수진자 자격조회/DUR/ITS 정보를 이용하여 접수자가 질문하거나 의사가 문진을 통해 여행
(방문)력 및 확진환자 접촉력 등 확인
* DUR/ITS는 중국, 싱가포르 , 태국, 홍콩, 베트남, 마 카오, 일본, 대만 , 말 레이시아만 제공
(20.02.07 기준)하여 그 외 국가는 문진을 통해 확인 필요
* DUR(Drug Utilization Review) :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ITS(International Traveler Information System)
: 해외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
② 현재 발열(37.5℃ 이상)이나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지 확인
- 비접촉식 체온계 사용
③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의심되는지 확인
◆ (의심)환자 분류 및 격리 시 감염관리 마스크 착용) |
나. 대기
○ 보건용 마스크 착용 유지, 자가문진표 작성
다. 진료
○ 임상증상 및 문진 확인
○ 검사여부 결정
○ 사례정의에 따른 환자 분류
○ 간단 문진(비접촉 문진일 경우 보호구 교체 필요 없음)
○ 사례 정의에 해당하는 경우는 검체채취 안내, 사례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진료필요시 일반진료(응급실, 외래 등) 안내
라. 의심환자 대응 절차
○ (환자 이동) 격리공간 또는 (격리공간이 없는 경우) 독립된 공간으로 이동
○ (검사 채취 및 이송) 검체 채취 및 전용 용기에 보관
☞ Ⅷ. 실험실 검사 → 1. 검체 채취 및 3. 이송 참조
- 상기도검체 1개 (비인두와 인후 도말), 객담이 있는 경우 하기도검체 1개 추가
- 검체 채취자는 개인보호구(보건용 마스크(KF94 동급이상),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 또는 전신보호복, 일회용 장갑,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등) 착용
○ (발생 신고) 관할보건소에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 발생 신고
※ 신고서의 비고(특이사항)란에 의사환자 선택 후 의사환자 또는「조사대상 유증상자」의 구분을 입력
○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 조치 부분 참고 (p? 11,? 12)
○ 소독 및 환기
- 환자 동선을 따라 출입문 손잡이, 대기의자, 접수창구, 진료실 의자, 검체 채취실 등 집기 표면 및 바닥을 소독제로 닦기
- 검체 채취실이 실내인 경우 30분 이상 환기, 실외인 경우 환기 불필요나 다른 사람이 없는 독립된 공간 필요
♣ 이 외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선별진료소」 지침 참조
○ (보건교육) 검사결과 통지방법, 외출자제 등 보건교육 후 종료
Ⅴ. 확진환자 발생시 대응 ············· 21
1. 발생보고 ··························· 21
가. 신고·보고
○ 확진환자(사망포함)를 최초로 인지한 보건소는 확진환자 발생 사실을 시 도 및 질병관리본부로 즉시 유선 신고한 후 감염병발생신고서로 신고
-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 연락처 : ☎ 043-719-7979, 7790, 7878, 7789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 환자감시’를 통해 보고
* 검사결과 양성건은 반드시 당일 입력해야하며 , 당일 보고건에 한하여 질병관리 본부(긴급상황실)에서 확진환자번호 부여
☞ [서식 1] 감염병 발생 신고서
나. 사망사례 보고
○ 확진환자의 사망사례는 최초 인지 병원 또는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가 (추정)사망원인과 사망일시 등을 즉시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로 유선 보고 및 시스템에 입력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 환자감시’를 통해 보고
☞ [서식 1] 감염병 발생 신고서
-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 연락처 : ☎ 043-719-7979, 7790, 7878, 7789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 감염병관리통합정보지원 – 환자관리 – 환자관리 – 환자정보관리
☞ [서식 4] 코로나19 사례관리보고서(확진환자 및 의사환자)
2. 확진환자 격리 ·················· 21
가. 담당보건소 (최초 인지 보건소 또는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 확진환자로 인지된 즉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최초 인지 보건소에서 실시하며, 거주지로 이동 후 확진된 경우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실시
○ 대상자가 자택 또는 보건소에서 대기 중 확진이 확인된 경우, 이를 확인한 관할 보건소에서 의식수준, 체온, 호흡수 및 고위험군 등을 바탕으로 중증도 확인
☞ [부록 7] 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의료기관 병상 배정 참고
나. 입원이 필요한 경우
○ 시·도 환자관리반으로 연락하여 중증도 분류와 고위험군 가용 병상 배정 요청
- 최중증, 중증, 중등증 확진환자 인지 즉시 시·도 환자관리반에 통보
☞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20.2.29일자)「코로나19 병상배정 체계 및 절차 안내」참조
○ (시·도 환자관리반) 중증도 분류팀에서 중증도 점수 및 고위험군에 따른 중증도 분류, 병상배정팀은 중증도 분류에 맞는 관할 지역내 감염 전담병원, 상급 종합병원 등의 병상 상황을 파악
- 최중증, 중증, 중등증 환자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즉시 병상배정
- 병상배정 결과를 보건소로 통보
○ (보건소) 병상배정을 확인한 보건소는
- 구급차 등 이송수단을 활용하여 해당 의료기관으로 이송
- 환자에게 입원 안내(치료 목적, 절차, 격리의료기관 등) 및 입원치료 통지
☞ [서식 2] 입원치료 통지서
○ (의료기관) 1차 치료 담당 병원은 진료과정에서 증상악화* 등으로 전원이 필요한 경우 시·도 환자관리반으로 보고
* 2차 의료기관 입원중인 확진환자가 실내공기 기준으로 산소포화도 94%이하이면 3차 의료기관 전원기계호흡 필요시는 종합병원, CRRT, ECMO 필요시는 상급병원
(ECMO(체외막 산소공급,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 CRRT(지속적 신대체 용법, continuous renal
replacement therapy)
♣ Ⅵ. 병상 배정 및 이송 참고
다.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 (대상자)
- 입원환자 중 의사의 판단에 따라 퇴원기준에 합당한 경우
- 확진 환자 중 중증도분류에 따라 입원격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분류한 자
① (생활치료센터) 적절한 자가격리가 어려운 경우
[입소대상자] ○ 입원 확진환자 중 중증도 분류에 따라 담당의사가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우, 고위험군*과 동거하는 경우 등) |
② (자가격리) 가정에서 독립적으로 생활이 가능한 경우이면서 고위험군이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자가격리 조건 수 있을 때 임신부, 면역이 억제된 환자, 만성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질환) |
○ (관리절차)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는 자가 격리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시·도 환자관리반(중증도 분류팀)에게 보고, 시·도 중증도 분류팀이 시설/자가 격리를 결정하여 보건소에 통보
- 자가격리자가 격리기간 중 증상 발생 및 악화시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는 시·도환자관리반에 통보하고 시·도 환자관리반(병상배정팀)은 병상 배정
- 생활치료센터 격리자가 격리기간 중 증상 발생 및 악화시 시설 건강관리책임자(담당의료진)가 연계된 의료기관에 환자 이송(만약 연계된 의료기관 병상부족시는 시·도 환자관리반에 통보하고 시·도 환자관리반(병상배정팀)은 병상 배정
○ (관리 방법) 격리 동안 준수해야 할 생활수칙 및 코로나19 검사 절차 안내, 증상발생 모니터링 및 기록
- (생활치료센터) 건강관리책임자(담당의료진)는 일별 증상(2회1일) 모니터링하여 기
록하고 증상 발생 및 악화시 시·도 환자관리반에 유선 보고
☞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생활치료센터 운영 안내(2020.3.2)
- (자가격리) 보건소 담당자는 일별 증상(1일 2회)을 모니터링하여 기록하고 증상 발생 및 악화시 보건소장에게 보고하고 시·도 환자관리반에 유선 보고
☞ [서식 5] 자가 격리 환자 관리 대장, [서식 6] 환자 건강 모니터링
3. 역학조사 ·············· 24
가. 사례 조사
○ 확진환자 발생 시 최초 인지 보건소가 사례조사를 실시하고 시 도 및 질병관리본부로 지체없이 보고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 감염병관리통합정보지원 – 역학조사 – 제1급감염병관리 – 신종감염병증후군 – 기초역학조사서(확진환자)’
☞ [서식 3] 코로나19 기초역학조사서(확진환자)
※ 시․도 DB관리자가 별도 통보한 “코로나19 확진환자 명단(별도서식)”에 역학정보를 입력․보완하여 매일 17시까지 이메일 회신(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kcdceid@korea.kr)
나. 접촉자 조사 및 관리
○ (조사 주체) 확진환자 발생 시 관할 보건소*가 시 도 역학조사반의 지휘에 따라 접촉자 조사와 관리를 실시
* 최초 인지한 보건소가 조사를 수행하되, 2개 이상 시‧도가 조사‧대응‧관리 에 참여하는 경우 시·군·구별 전담관리 자 간 접촉자 명 단과 정보 공유
○ 시스템에 접촉자 명단 등록하고, 실거주지관할보건소로 관리 이관 및 유선 통보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 감염병관리통합정보지원 – 환자관리 – 접촉자관리‘
☞ [서식 7] 코로나19 접촉자 조사 양식
< 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 명 단 등록 시 주의사항 > 실거주지관할 보건소로 지정 |
○ (관리사항) 확진환자 인지한 당일(24시간 이내)에
① 가족(동거인 포함) 등 접촉자를 우선 파악하여 자가격리 조치 시행
② 의료기관 또는 집단시설 노출력 확인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초기에 증상이 가벼운 상태에서 전염력이 높고, 잠복기가 짧으며 , 밀접한 접촉을 통해 전파하므로 조기에 밀접접촉자를 파악하여 신속히 조치하는 것이 중요
- 감염기간(증상발생 하루 전부터)에 의료기관 또는 집단시설(요양원, 사회복지시설 등) 노출력이 있을 시* 시 도 즉각대응팀이 역학조사 및 대응 지원
※ 종사자, 또는 환자로 입원 등 생활한 경우 우선 대응
- 세부 동선 파악 조사는 방역관이 판단하여 필요 시 시행
다. 집단시설 또는 의료기관 역학 조사
1) 시ㆍ도 즉각대응팀 구성 운영
2) 사전 준비
○ 사전 정보 확인
- (환자정보) 확진환자 사례조사 및 접촉자 범위 기초조사 결과 확인
* 환자의 감염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사전 조사: 본인과 가족의 국내외 여행력, 확진환자와의 접촉력, 확진환자의 접촉자와 접촉력, 병의원 방문력 등 파악
- (인력배정) 환자 격리장소와 접촉자 발생 지역이 다를 경우 지역별 조사·대응 인력 재배정
○ 접촉자에 대한 긴급조치 및 준비사항 전달
- 가족 등 접촉자를 신속히 파악하여 즉시 자가격리 조치하고 접촉자는 증상을 확인하여 사례정의에 해당하는 경우 최초 인지 보건소가 검사 및 신고
- 집단시설의 인력, 이용자, 환경 등 일반 현황 자료 등을 확보하고, 역학조사 및 현장대응 위한 행정조치 시행 고지(공문, 사전고지문 등
3) 현장 대응
○ 최초 상황 평가 : 조치사항을 확인하고, 역학조사 계획과 업무 우선순위 등 설정
○ 시 도 즉각대응팀 업무 분장 : 유관부서와 협력대응 가능하도록 조직화 필요
○ 역학조사
- (사전고지) 조사자는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76조의2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짐을 환자 및 관련자(시설장)에게 고지
* 관련 :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역학조사, 제76조의2 개인정보 제공 요청
- (환자조사) 증상 발생일, 환자동선, 감염원 및 감염경로, 증상 발생일 14일전 활동력(국내ᐧ외 활동력) 등
< 확진환자의 감염경로 조사 참고 사항 > |
- (시설·환경 관리) 환자 거주 및 활동(직장, 학교, 병원 등) 장소 시설 관리
* 관련 : (감염병예방법 제47조) 보건소장의 판단에 따라 소독 및 일시적 폐쇄 등
- (접촉자 조사) 노출 장소, 시기별 접촉자 조사 및 분류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차 상황평가를 실시하여 증상 발생일을 재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오염추정구역 및 접촉자 조사 범위 재설정
< 확진환자 접촉자 조사 참고 사항 > |
※ (참고) 접촉자 범위 예시 (WHO 2.27일자 기준) |
<코로나19 환자 및 의사환자 접촉 의료진 업무 기준 참고>
역학적 위험요소 | 노출 | 권장 | 무증상 의료진 |
① 개인보호구(보호되지 않은 눈, 코 또는 입) 1) 미착용한 시술 수행 의료진 또는 동일 공간 의료진 | 높음 | 기관 | 마지막 노출후 14일 동안 |
② 가운, 장갑 미착용한 에어로졸 시술 수행 또는 동일 공간 의료진 | 중간 | 기관 | 마지막 노출후 14일 동안 |
③ 개인보호구(보호되지 않은 눈, 코 또는 입) 1) 미착용 의료진 | 중간 | 기관 | 마지막 노출후 14일 동안 |
④ 개인보호구(보호되지 않은 눈, 코 또는 입) 1) 미착용 의료진 | 중간 | 기관 | 마지막 노출후 14일 동안 |
⑤ 장갑 미착용하고 즉각적인 손 위생을 수행하지 못 한 의료진 → | 중간 | 기관 | 마지막 노출후 14일 동안 |
⑥ 마 스크를 착용한 의료진 | 낮음 | 자가 | - |
⑦ 권장되는 모든 보호구(예 : 호흡기, 눈 보호구, 장갑 및 가운)를 착용한 의료진 → 환자의 분비물/ 배설물을 다루거나 접촉 | 낮음 | 자가 | - |
⑧ 권장되는 보호구(2. 의료기관의 개인보호구 기준 참조)를 착용하지 | 낮음 | 자가 | - |
⑨ 환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거나 분비물/배설물과 접촉하지 않고 병실로 | 위험 | - | - |
* 마 지막 잠재적 노출 후 14일까지 모 니터링
1) 지정된 신체부위에 PPE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출처: Interim U.S. Guidance for Risk Assessment and Public Health Management of Healthcare Personnel with Potential Exposure in a Healthcare Setting to Patients with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hcp/guidance-risk-assesment-hcp.html
4) 조치 사항
○ 확진환자 관리
-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는 추가 확인된 접촉자 관리대상 확인하여 분류
- 관리 중인 확진환자는 격리해제 기준 충족 시 격리해제 조치
○ 접촉자 관리
-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는 접촉자에게 격리 통지서(서식 8)를 발급하고 보건교육을 실시, 자가격리 키트를 보급하는 등 관리
*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선조치가 필요한 경우 최초 인지 보건소가 대상자에게 직접 안내
☞ 격리통지서(서식 8)
- 시 도 자료관리자는 해당 사례 상황이 종료할 때까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에 보고
- 접촉자가 확진환자 접촉 후 잠복기가 경과하고 접촉자 중 추가 확진환자 발생이 없을 시에는 시 도 즉각대응팀 활동 종료
○ 추가환자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적용 상황 : 병원 입원환자 중 확진환자 발생 시, 집단시설 생활자 중 확진환자발생 시, 전염기 동안 장시간 광범위한 노출*이 확인 된 경우
* 다수의 의료기관 방문, 군중행사 참석
- 상황별 추가 조치사항
상황 | 시설ㆍ환경 관리 | 접촉자 관리 | 인력 관리 |
병원 | ㆍ병동(병원) 일시적 폐쇄고려 ㆍ환경조사(검사) | ㆍ입원환자 1인 1실, ㆍ의료진 자가격리 | ㆍ대체근무 인력 편성 |
집단 | ㆍ시설 일시적 폐쇄 고려 ㆍ환경조사(검사) | ㆍ접촉자 관리 계획 마 련 | ㆍ대체근무 인력 편성 |
광범위 | ㆍ시설별 노출 평가 ㆍ통제 및 소독 | ㆍ접촉자 파악 및 관리 를 위한 부처 협력체계 마련 (경찰, 소방 등) | - |
*시·도 역학조사관 또는 시·도 방역관의 상황평가 후 판단
○ 의료기관(집단시설) 위험도 평가 및 관리방법 결정
- 현장조사 결과 정보를 바탕으로 위험도 평가
- 위험도를 고려하여 환자, 접촉자 격리와 모니터링 체계 및 시설관리 방안* 마련
* 의료기관 내·외 접촉자 관리 , 환자ㆍ보호자ㆍ직원 등 관리 , 방문객 관리 , 환경소독, 감염관리 개선,
지역사회 확산 방지 전략 등
- 필요시 중앙방역대책본부 즉각대응팀과 관리방법* 논의하여 결정
* 응급실ㆍ병동(입원실)ㆍ외래ㆍ검사실 등 노출된 의료기관 폐쇄여부ㆍ범위(단위)ㆍ조치사항 등 결정
5) 상황 보고
○ 집단시설 또는 의료기관 발생 사례에 대한 시 도 즉각대응팀 조사 관리 주요 결과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일 질병관리본부에 보고(이메일(kcdceid@korea.kr) 전송)
☞ [서식 9] 시‧도 즉각대응팀 역학조사 일일 상황보고서
6) 협력 업무
○ 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지원반
- (기본방향) 시 도 즉각대응팀의 현장 상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분야별 지원팀*을 구성하여 지원
* 방역팀, 의료지원팀, 생활지원팀, 현장통제팀
- 상황 종료 시까지 진행사항에 대한 결과 공유 등 특이사항 관리
○ 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지원반 주요조치 사항
구분 | 역할 |
시설·환경 관리 | ㆍ이동제한, 특정장소 폐쇄, 환경 소독 등 |
접촉자 관리 | ㆍ격리 대상자 생활지원 및 능동모 니터링 ㆍ유증상자 발생시 선별 진료소 이송 |
폐기물 관리 | ㆍ환자사용 린 넨, 의료도구, 감염성 폐기물 등 |
기타 | ㆍ유관기관(소방, 경찰, 의료기관 등) 협조체계 유지 |
< 의료기관 폐쇄로 인한 재원환자 소개 시 > ① 임시격리 병원 확보 ②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 점검(침상, 의료기구, 약물, 의료소모 품 등) ④ 운영 인력(의료진 및 의료 보조인력 등) |
7) 자료관리
○ 기본원칙
- (기본방향) 환자별로 접촉자 관리 종료 시까지 최초 조사 참여 시 도 역학조사관, 시 도 접촉자 DB 관리자가 자료 확인 검증 지속
- (관리담당 지정) 방역관은 시·군·구 및 시·도 자료담당자 지정 및 업무 분장
- (연계관리) 자료관리 담당은 상황 종료 시까지 시·군·구 및 시·도 담당자와 연락체계 유지하면서 후속 관리
○ 현장 대응 단계
- (업무 분장) 방역관은 환자 발생지역 지자체-시·군·구 ‘상황보고’, ‘접촉자 DB 관리’ 담당자 지정
* 2개 이상 시‧도가 관련된 사례인 경우 각 시‧도의 방역관이 각 시‧도 단위로 업무 담당자 지정
- (업무 인계) 방역관은 상황 종료 시까지 ‘일일 상황보고’와 ‘접촉자 DB’가 동일한 기준으로 지자체에서 ‘관리’되고 중앙에 ‘보고’ 되도록 함
4. 격리해제 ···············32
가.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
○ (입원격리자 퇴원) 확진환자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는 환자 상태 및 퇴원 일정확인
- (의료기관) 환자 퇴원시 반드시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통보
- (퇴원시 이송) 자차, 도보, 구급차(소방서, 보건소)를 이용하여 자택 또는 시설로 이송
- (소재지 관할 시·도) 환자의 퇴원 등에 관한 사항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퇴원 보고)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 감염병관리통합정보지원 – 환자관리 – 환자관리 – 환자정보관리
·시설 및 자가격리자(발병일로부터 3주간)에 해당하는 경우 격리통지서(자가 또는 시설) 발급하고, 능동감시 실시(격리통지, 안내문 배부 및 교육)
·(자가격리보고)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 감염병관리통합정보지원 – 환자관리 –환자관리 – 환자정보관리
☞ [서식 4] 코로나19 사례관리 보고서(확진환자 및 의사환자)
☞ [부록 5] 자가격리 환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 음압병실은 환자의 임상적 소견에 따라 담당의가 판단하여 퇴실하고, 중증도 분류에 따라 필요시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가격리
○ (검사 실시) 시설 또는 자가격리 중 검사를 해야 할 경우
-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검체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로 이송
·검사결과 음성이면 격리 해제
·검사결과 양성이면 격리 지속
- (시설격리) 해당 시설 의료진이 검체 채취 실시할 수 있음
○ (격리해제) 확진환자 실거주시 관할 보건소는 환자 상태 확인
- (의료기관/시설격리자) 환자 격리해제시 반드시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통보
- (자가격리자) 환자에게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격리해제 안내
·환자에게 증상이 악화되었을 경우 반드시 보건소 또는 시·도 환자관리반으로 연락하도록 안내
·[부록 6 코로나19 예방수칙]을 바탕으로 환자와 동거가족에게 보건교육 실시
- (소재지 관할 시·도) 환자의 격리해제에 관한 사항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격리해제 보고)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 감염병관리통합정보지원
– 환자관리 – 환자관리 – 환자정보관리
☞ [서식 4] 코로나19 사례관리 보고서(확진환자 및 의사환자)
○ (격리해제 안내) 잠복기 14일 이전에 격리해제된 경우 후 주의사항 안내
- (의료기관/시설/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코로나19 증상, 예방법, 잠복기 내 증상 발현 시 신고 등 안내, 능동감시 안내 실시
-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격리해제 또는 검사 일정에 변경이 없을 경우 의사환자 격리해제, 시·도 역학조사관, 긴급상황실에 격리해제 보고
나. 접촉자 격리해제
○ 격리 해제
- 특별한 증상 없이 최종접촉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격리 및 감시 해제됨을 안내하고 모니터링 종료
* (예시) 최종접촉일(4.1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4.16일 00시 해제
* 확진환자 접촉자가 확진검사를 시행하여 ‘음성’으로 확인되더라도, 기존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는 14일간지속
- 단, 확진환자의 접촉자 중 증상이 없더라도 의료기관 종사자(간병인 포함)는 격리13일째 검사를 받아 음성임을 확인하고 최종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 격리 해제**
* (예시) 최종접촉일(4.1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4.16일 해제(이동가능)
- (모니터링 해제 통보) 접촉자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통보 및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감염병관리통합정보지원’에서 접촉자 모니터링 해제 조치
5. 방역조치 ···················34
가. 방역조치는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해당하는 조치를 말함
♣ 법적 근거 :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나. 조치 내용
○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조치
- 일시적 폐쇄
! 소독 및 환기 등을 위해 필요한 일시적 폐쇄 이외 불필요한 건물 폐쇄 자제
-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 그 밖에 통행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 정지
○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을 사용ㆍ접수ㆍ이동하거나 버리는 행위 또는 해당 물건의 세척을 금지하거나 태우거나 폐기처분하는 것
○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 일정한 장소에서 세탁하는 것을 막거나 오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처리하도록 명하는 것
다. 관련 규정에 따른 방역조치 관련 서식 배부
※ 소독 명령서 배부 시 관련 공무원은 소독 실시 시간과 종료 시간을 구체적으로 기재
☞ [서식 10] 방역조치 관련 서식, [서식 11] 소독증명 서
Ⅵ. 병상 배정 및 이송 ·················· 35
1. 시·도 병상 배정 관리체계 구축 ····35
○ (개요) 시·도는 지역 내 가용 병상 및 병원, 의료자원을 정확히 파악하고 병상 배정을 위한 환자관리반 및 감염관리 기능 신설
- 시·군·구는 확진자 중증도 평가기능을 갖추고 고령자, 만성질환자 등 위험 요인보유자를 신속 보고할 수 있도록 체계 구축
○ (자원 파악) 공공병원, 민간병원* 보유 음압병실 및 1인실과 최중증, 중증환자 진료 중환자실 및 장비**, 인력 현황을 파악하고,
- 수요 발생시 즉시 사용하기 위한 사전 대비 계획수립 병행 필요
* 국가지정 격리 치료병상 외 감염병전담병원, 지역거점의료기관, 국립 병원, 경찰병원, 보훈병원,군병원, 지방의료원 등에 대한 파악 필요
** ECMO(체외막 산소공급,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 CRRT(지속적 신대체 용법,continuous renal replacement therapy) 등 보유의료기관 및 개수
* 군인(현역 장병 등)이 인천, 서울, 경기도 권역에서 의사환자로 분류된 경우
○ 국군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1688-5119, 031-725-5119)로 연락하여 국군수도병원(군 지정격리 병상)으로 병상 배정 및 격리 입원 조치
○ 질병관리 본부와 국군수도병원은 정보 공유, 상황 전파 등 긴밀한 업무 협조
2. 병상 배정 및 운영 원칙 ················ 35
○ (중증환자) 중증도 분류 후 고위험군 대상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즉각 병상 배정 후 의료진 진료 시행
○ (일반 병실) 확진환자 입원 시 일반 환자와 동선을 완전히 분리, 독립적인 병동단위 운영
* (공조시설) 외기(30%)와 내기(70%) 혼합 순환방식에서 외기 100%로 급기하는 전배기 방식으로 전환
○ (입원대기 중 조치) 확진자의 의식 수준, 연령, 기저질환(만성 질환, 장기이식 등) 등
고위험군 여부를 확인, 입원 전까지 모니터링* 지속 실시하며 중등증 입원병상으로 입원
* 해당 지자체는 24시간 상담체계 구축 운영
3. 이송 ············ 36
○ (이송조치)
- 배정된 병상으로 이송*
- 이송 시 의사(확진)환자는 수술용 마스크 착용 유지
- 이송요원은 적절한 보호구* 착용
* 이송요원 : 전신보호복(덧신포함), KF94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일회용 장갑, 보안경(또는 안면 보호구)
☞ [부록 8] 코로나19 관련 개인보호구의 사용 참조
- 구급차 운전자는 개인보호구*(KF94 동급의 호흡기보호구와 일회용 장갑) 착용
* 단, 구급차 운전석이 차폐되어 있지 않거나 의사환자 및 환자 접촉의 기회가 있을 경우 반드시 전신보호복
(덧신포함), KF94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일회용 장갑(필요 시 보안경 또는 안면 보호구 추가) 착용
4. 환자의 전원
○ 시·도 간 중증환자 전원 절차
① 해당 의료기관(환자 담당의사) → 전원지원상황실(국립중앙의료원에서 지원 중,
국번 없이 1800 - 3323)로 전원 요청
② 전원지원상황실은 의료기관과 직접 협의하여 전원을 결정하고, 의료기관은
협의결과를 해당 시·도에 사후 보고
△ 유의사항
의료진 통한 환자상태 파악에 따라 경증인 경우 전원요청 기각될 수 있음
전원지원상황실로 전원 요청 전 시·도 환자관리반 통해 관내 환자전원 노력 등 사전 조치 필요
△ 각 시ㆍ도 협조 필요사항
전원지원상황실 전원 요청 전에 관내 또는 타 시·도에 환자 전원 노력 사전 실시
증상호전 또는 경증환자의 경우 원내 또는 감염병전담병원 등으로의 재배치를 수시로 진행,중증환자
진료 병상 확보
○ 전원 요청시 전달사항(필수): ① 환자 상태(중증도, 연령, 기저질환, 투석여부, 암환자,
정신질환 등 특이사항), ② 환자 위치(의료기관명 등), ③ 환자 상태 설명이 가능한
의료진 연락처
○ 기타 유의사항
① 환자를 받는 의료기관에 전달하고하 하는 자료*는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 지퍼백 등에
담아 반드시 동승자가 지참ㆍ전달
* 의무기록, 진료 소견서, CT/X-ray 등 정보(CD 등)
② 환자 출발 시, 출발 시각ㆍ관련 정보*를 전원지원상황실로 공유
* 이송 담당자나 동승자 연락처, 동승자 면 허나 자격 여부, 차량번호
③ 이송시에는 감염관리가 가능한 구급차 등으로 전원
④ 이송 중 적절한 수준의 의료진 동승 및 상태 악화시 사전 연락(도착병원 등) 필요(심정지나
ECMO등 상황 대비)
Ⅶ. 사망자 관리 ·········· 38
1. 목적 ··············38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망자에 대한 신속하고 원활한 시신처리 및 장례지원으로
감염 확산 방지 및 사회 불안 요인 차단
♣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에 관한 법률」제20조의2(시신의 장사방법 등)
2. 원칙 ·············38
○ 사망자의 존엄과 예우를 유지하며 유가족의 뜻을 존중하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장례지원 실시
-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화장을 원칙으로 하고 유가족의 동의하에 「先화장, 後장례」실시
< 화장 및 장례 예시 >
① 의료기관(시신처리, 입관) → 화장시설(화장) → 장례식장(장례)
② 의료기관(시신처리, 입관) → 장례식장(안치) → 화장시설(화장) → 장례식장(장례)
3. 범위 및 역할 ················· 38
○ (범위) 의료기관 등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 확인된 사망자의 시신처리 및 장례지원 전반
○ (역할) 중앙사고수습본부, 장사지원센터, 지자체, 의료기관, 장사시설(화장시설, 장례식장 등)간 연계체계
구축하여 역할 수행
- (중앙사고수습본부/044-202-3731~4) 장사지원 총괄 및 상황 유지
- (장사지원센터/1577-4129) 화장시설 예약지원, 장례절차 및 장사시설 이용 안내, 중앙사고수습본부 요청 시
현장지원
- (시·도/시·군·구) 유족에게 장사방법(설명)*, 화장시설 이동 시 운구요원 및 운구차량동원, 개인보호구** 제
공(유가족, 시신처리자 등), 시설·장비(의료기관, 운구차량, 화장시설, 장례식장 등) 방역소독 등
* 사망 자 연고자에게 감염병예방법 제20조의2에 따른 장사방법(화장) 설명
** KF94 또는 N95 이상의 마스크,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 일회용 장갑, 눈 보호구, 안면보호구, 장화 등
- (의료기관) 유관기관(중앙사고수습본부, 지자체, 장례식장 등) 상황 통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시신처리(붙
임1 참조)
- (장례식장) 시신처리 지원, 화장시설 운구 지원, 장례절차 진행
※ (사)한국장례협회 : 장례식장 수급 및 원활한 장례절차(운구차량 등) 지원
- (화장시설) 사망자 화장예약 시 상시 가동
4. 단계별 조치사항 ·················· 39
가. 임종 임박
○ (의료기관) 환자상태가 불안정해지면 즉시 가족에게 알리고 임종 참관여부를 확인한 후 장례식장에 장례
지도사 대기 요청
- 가족이 원할 경우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병실에서 환자 면회 가능
- 환자 가족에게 사망시 감염방지를 위한 시신처리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구함
- 중앙사고수습본부, 보건소(개인보호구 지원, 방역소독 등) 등에 상황 통보
○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전파 및 장사지원 준비
- 장사지원센터, 지자체, 화장시설, 장례식장 등 협조체계 유지
- 보건소를 통해 환자 가족에게 감염병예방법 제20조의2에 따른 장사방법(화장)을 권고토록 안내
나. 사망
○ (의료기관) 중앙사고수습본부, 보건소(개인보호구 지원, 방역소독 등) 등에 상황 통보, 유가족에게 사망
원인 설명하고 시신처리 시점 협의
- 유족이 원할경우,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사망자상태를 직접볼 수 있도록조치(격리병실외부 CCTV도 가능)
- 확진환자일 경우, 유족과 협의된 시점에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의료인이코로나19 장례관리 및 시신처리〕
에 따라 시신처리
-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경우,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신을 격리병실에 두거나 확진환자에
준하여 시신처리 후 안치실에 안치 ⇒ 검사결과 양성이면 확진환자, 음성이면 일반사망자로 처리
* 일반 시신도 감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확진환자 시신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권고
* * 사망상태로 내원 시 코로나19가 의심될 경우 관할보건소를 통해 긴급 검체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체
이송 후 검사결과에 따라 장례절차 진행
○ (장례식장) 시신처리 및 입관 지원
- 입관 시 밀봉을 열지 말고 그대로 관에 안치 후 뚜껑을 덮어서 밀봉
○ (중앙사고수습본부) 보건소에 유족에게 장사방법(화장)을 설명하도록 통보, 지자체․화장시설․장례식장 등
협조 요청
- (장사지원센터) 화장시설 예약지원, 장례절차 및 장사시설 이용 안내
○ (시·도/시·군·구) 보건소에서 환자 가족에게 감염병예방법 제20조의2에 따른 장사방법(화장)을 권고, 시설․
운구차량 사후 소독 준비, 개인보호구 지급, 화장 및 장례절차유족 협의, 화장시설 예약 협조 등
- 화장 시 동행 유족 현황 파악, 운구요원 및 운구차량 확보
다. 화장 및 장례
○ (의료기관) 유족과 협의한 시점에 밀봉된 시신을 병실에서 반출
○ (장례식장) 병실에서 반출된 시신을 화장시설로 운구 시 지원
- 화장 종료 후 유족 협의에 따라 장례절차 진행
* 상황에 따라 장례식장 안치실에 안치하였다가 화장시설로 운구(안치실에 안치한 경우 안치실 사후 소독)
○ (시·도/시·군·구) 운구요원 및 운구차량 동원, 화장 시 동행 유족․운구요원․화장요원 등에게 개인보호구
지급, 운구차량․화장시설 등 소독
- 장례종료 후 중앙사고수습본부에 결과 보고
5. 행정사항 ····················· 41
○ (시·도/시·군·구) 유족 및 장례지원 유관기관 연락체계 유지 및 행정지원
- 공설 화장시설, 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등 운영․관리체계 유지
※ 의료기관 부속 장례식장이 있는 경우 해당 장례식장 우선 이용, 없는 경우 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이용
- 개인보호구 지원 및 방역소독 철저
- 화장에서 장례 종료시까지 장례지원 및 진행상황 확인, 결과 보고
○ (장례지원반 운영) 24시간 상시체제 유지
- 중앙사고수습본부 요청시 현장 지원, 상황 전파, 초기 운구 및 대응 등
- 사망자 화장시설 예약 지원
- 장례절차 및 장사시설 이용 안내
☞ [부록 9] 코로나19 장례관리 및 시신처리
Ⅷ. 실험실 검사 관리 ················ 42
1. 검체 채취 ·················· 42
가. 채취장소
○ (채취 장소) 선별진료소 또는 의료기관 내 다른 공간과 격리된 검체 채취 공간
* 단, 자가격리일 경우 격리장소에 따라 채취장소 변동 가능성 있음
나. 검체종류 및 포장
○ (검체종류) 상기도(구·비인두 도말 혼합) 검체, 기침이나 가래가 있는 경우 하기도 검체
- 경증인 자 : 상기도 검체만 채취하여 검사 의뢰
번호 | 검체 종류 | 용기 및 용량 | 비고 | |
1 | 상 기 도 | * 구인두도말물 * 비인두도말물 | * (용기) 하나의 VTM 배지 | * 분리 된 독립 공간에서 채취 |
2 | 하 기 도 | * 가래 | * (용기) 멸 균 50㎖ 튜브 *·(검체량) 3㎖ 이상 | * 가래가 있는 환자에서 채취 * 가래 유도 금지(에어로졸 발생 가능성 있음) |
(필수 검체) 상기도, (선택 검체) 하기도, 혈액 등 기타 검체
* 확진환자의 경우 최초 양성판정 이후 및 격리 해제 이전에 추가 검체(혈액) 채취 (가능할 경우 대변, 소
변 채취), 혈액은 SST에 5~10ml(영아의 경우, 1 ml) 채취하고, 대변 및 소변은 멸 균용기에 채취
※ 출처) CDC,2019 Novel Coronavirus, Wuhan, China , Guidelines for Clinical Specimens, 2020.1.17. ver.
- (상기도 검체) 상기도 검체는 비인두도말물과 구인두도말물을 동시에 채취하여 하나의 바이러스용 수송배지
에 담아 검체시험의뢰서(서식 12)와 함께 수송
* 단, 확진환자의 경우 최초양성판정 이후 및 격리해제 이전에 추가 검체(혈액 SST 5~10ml, 영아의 경우 1ml)
채취 및 가능할 경우 대변, 소변 채취
· 비인두도말물(Nasopharyngeal swab) : 콧구멍을 지나 입천장과 평행한 각도로 면봉을 밀어넣고 하비갑개
중하부에서 분비물을 긁어서 채취, 하비갑개 중하부에서 몇 초간 분비물을 흡수할 수 있는 시간을 두도록
하여 채취
· 구인두도말물(Oropharyngeal swab) : 혀를 누르고 인두후벽에서 분비물을 긁어서 채취
<상기도 채취방법>
• 검체 용기 보관 방법 잠그도록 함 |
- (하기도 검체) 환자 스스로 구강 내를 깨끗한 물로 세척한 후, 멸균용기(가래통 등)에 타액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깊이 기침하여 채취
* 검체가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수송 시 누출되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3중 포장)
시 연락처 등을 기재
- 채취된 검체가 포함된 1차 용기를 소독처리(70% ethanol)한 후 라벨 작성
* 병원명, 검체종류, 채취일, 환자명, 성별, 나이 등의 정보 표시
- 소독 처리된 1차 용기를 흡수제(종이타올 등)로 감싼 후 2차 용기에 넣음
- 2차 용기의 뚜껑을 단단히 잠근 후 3차 용기에 넣음
- 검체 시험의뢰서를 3차 용기 뚜껑 사이에 넣은 후 포장
- 3차 수송용기 겉면에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응급상황 시 연락처를 기재
- 3차 수송용기를 아이스박스에 넣은 후 냉매제(아이스팩)를 용기 주변 4면에 삽입
- 포장된 아이스박스의 겉면에 감염성 물질 표식, UN 3373 표식, 방향 표식,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응급상황
시 연락처 등을 기재
다. 주의 사항
○ (주의 사항) 검체 채취 시, KF94 또는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일회용 장갑, 일회용 긴팔가운 또는 전신보호복,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필요시 불투과성 일회용 앞치마 추가 착용) 등의 개인보호구를 필수적으로 착용 및 검체 채취 후 소독 필수
☞ [부록 8] 코로나19 관련 개인보호구의 사용 참조
2. 검사 의뢰 ·············· 44
○ (의뢰방법) 검체시험의뢰서를 작성하여 검체와 함께 의뢰
☞ [서식 12] 검체시험의뢰서 서식
○ (기관별 검사의뢰)
-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검사가 가능한 기관은 자체적으로 검사하고, 검사가 불가능한 기관은 수탁검사기관
으로 검사 의뢰
- (보건소 선별진료소) 수탁검사기관으로 검사 의뢰
* 수탁검사기관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사의뢰 가능
3. 검체 운송 ····················· 45
가. 검체운송 담당
○ (민간 의료기관 검사할 경우) 자체 검사 가능한 경우 운송 불필요, 수탁검사기관으로 운송은 해당 검사기관 운송체계에 따라 운송
○ (보건환경연구원 검사할 경우) 환자 최초인지 보건소 담당자가 관할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송
* 검체 운송 담당자는 KF94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장갑 착용하고, 검체의 종류, 채취시간, 이송시간 정보를
확인하여 질병관리본부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상황보고
나. 검체 운송 중 보관 조건
○ 바이러스 분리 및 유전자 검사용 검체 : 4℃를 유지하여 즉시 수송
* 72시간 내 운송 불가능한 경우 -80℃에 보관 후 드라이아이스를 이용해 수송
다. 검체 운송 시 유의사항
○ 의심검체 수송 담당 지정
○ 감염성물질안전수송지침(질병관리본부) 준수
○ (수송 차량 선정 및 비치) 포장된 검체를 자가운전 차량(또는 지정차량) 트렁크에 비치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하고, 수송차량 내부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적절한 개인보호구와 오염처리 장비(스필 키트), 소독제, 삼각대 등을 준비
○ (이동 경로 선정 및 주의사항) 최단거리 및 안전한 경로를 지정하여 기관 책임자에게 보고 후 출발하고, 미리 정해진 이동 경로로만 이동(휴게소 이용 시 정지된 차량에 필수 인원 잔류)하고 이동 중 방어 운전과 도로교통 신호 및 규칙 준수
4. 검사 시행 ··················· 45
가. (검사기관) 의사환자 등 대상 유전자 검사, 격리해제를 위한 유전자 검사*
* 확진환자의 경우 주치의가 환자상태 따라 자체검사실, 수탁기관으로 검사의뢰(미결정 등으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질병관리본부로도 의뢰 가능)
나. (보건환경연구원) 환자(의사환자)가 아닌 경우로써, 감염원 원인규명을 위하여 역학조사과정 중 제한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민간의료기관에서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야간응급환자 발생)에 한하여 검사
* 환자 최초 인지 보건소에서 검체 채취 및 관할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사의뢰
※ 기관에서 실시한 검사에서 최초 양성을 확인한 경우, 질병관리 본부와 2중 확인 필요
(최초 양성 1회에 한하며 , 이후에는 검사기관 자체 양성 판정 가능)
※ 검사결과, 미결정의 경우 검사기관에서 잔여 검체로 재검사 후 최종 결과 판정(필요시 자체적으로 검체
5. 검사 결과 보고 ···················· 46
가. (검사기관) 검사기관에서는 의사환자 등의 검사를 의뢰한 기관(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으로 결과 통보 및 제출
- 보건소 및 의료기관은 검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결과를「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환자감시 메뉴에 입력 보고
- 검사결과는 의료기관 담당 의료진을 통해 환자에게 통보 및 설명
! 단, 양성의 경우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043-719-7789, 7790)과 검사의뢰 보건소로 즉시 유선 통보
나.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는「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결과 입력 보고
! 단, 양성의 경우 질병관리 본부 긴급상황실과 최초 인지 보건소로 즉시 유선 통보
☞ [부록 10] 코로나19 검사가능 기관
Ⅸ. 환경관리 ··················· 47
1. 소독의 일반 원칙 ·················· 47
○ (소독범위 설정) 확진환자의 동선 파악 후 소독 범위 결정 및 소독제 선정 등 계획 수립 필요
- 환자의 동선을 파악하여 소독하고, 동선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일반인의 이용 및 접촉이 잦은 대상* 및 구역설정
* (예시) 엘리베이터 버튼, 손잡이 레일, 문 손잡이, 팔걸이, 등받이, 책상, 조명 조절 장치, 키보드, 스위치 등
○ (정보숙지) 소독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소독방법 및 감염예방 관련 정보 숙지 필요
- 개인보호구 착·탈의 방법, 손씻기 또는 손 소독 시행 방법, 업무 종료 후 발열 또는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 모니터링 및 증상이 나타난 경우 조치사항 안내 등
○ (환경소독제 선택) 환경 또는 물체 표면에 대한 소독제로 환경부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고 제조사 설명서 및 주의사항* 준수
* 소독제 희석방법, 소독시간, 보관방법, 유효기간 등
○ (개인보호구 착용) 소독 시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방법에 맞게 착용
* 보건용 마스크, 전신보호복 또는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신발덮개 또는 고무장화,
일회용 이중 장갑(겉장갑은 고무장갑) 등 착용
○ (전용 소독 도구) 가능한 일회용을 사용하거나 전용으로 사용
* 세척하여 재사용 가능한 청소도구의 경우, 적절한 소독제를 이용하여 소독한 후 건조시켜 보관
○ (준비물품) 갈아 입을 옷,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 양동이, 일회용 천(타올), 물, 일회용 장갑, 보건용 마스크, 소독제, 대걸레 등
○ (분무 소독 금지) 환경중의 감염원이 에어로졸화 가능성이 있으므로 분무 등의 소독방법 사용 제한 필요
○ (사용 재개 결정) 사용된 소독제의 종류별 특성 및 시설의 용도 등을 고려
・ 소독 이후 바이러스는 사멸 하나, 사용 재개 시점의 결정은 소독제별 특성이 상이하여 일괄 적용이 불가하
므로 제품별 주의사항 고려필요
・ 차아염소산나트륨(1,000ppm이상) 사용하여 소독시는 충분히 환기한 다음 장소 사용가능
(소독하고 다음날까지 사용을 사용금지하여 충분한 환기 후 사용할 것을 권고)
구분 | 소독시기 | 사용 재개 기준 | 비고 |
집단시설·다 | 환자가 시설내 공간(구역) | 소독제 특성에 따라 사용재개 | * 차아염소산나트륨의 경우, |
의료기관 | ·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 | 소독 후 시간당 6회 이상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
의료기관 | 코로나19 의사환자가 다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 |
의료기관 | 코로나19 환자 응급실 방문 시 | 소독 후 시간당 6∼12회 환기 이후 진료재개 권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2. 소독 조치 ··············· 48
○ (법적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제5호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 제48조(오염장소 등의 소독 조치)
-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8호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
·제13호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건물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 (소독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보건소)은 오염된 시설을 관리·운영자에게 소독시행 명령 통지
* 시설명 , 소독범위, 소독일자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
☞ [서식 10] 방역조치 관련 서식
○ (소독이행) 소독명령을 받은 시설의 관리·운영자는 감염병예방법「별표 6호. 소독의 방법」중 제5호 소독약품의 사용에 의한 소독을 시행해야 함
* 보건소장은 필요한 경우 소독실시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음
- (소독 실시 계획·결과보고) 소독명령을 받은 오염된 장소의 관리·운영자에게 및 소독업무 대행자는 소독 실시 전에 소독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소독시행 후 결과 보고서 제출
* 소독을 실시한 소독업자는 서식 11. 소독증명서를 소독을 실시한 시설의 관리ㆍ운영자에게 발급
○ 보건소장은 소독 증명서 등을 확인하여 소독기준 미준수 등으로 재소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소독기준에 따라 다시 소독할 것을 명령 할 수 있음
☞ [서식 11] 소독증명서
3. 소독 시 주의사항
○ 제품별 안전 사용방법(희석배율, 접촉시간, 적용 대상 등), 취급 시 주의사항 등 제조사 권장사항 반드시 준수
* 환경부 승인제품 여부 확인(초록누리 http://ecolife.me.go.kr)
○ 소독제는 가연성 물질에 가까이 두지 말고, 서로 다른 소독제를 섞지 않으며 유아의 손에 닿지 않도록 유의
○ 개인보호구 착용 후 소독 중에는 눈, 코와 입을 만지지 말 것
○ 소독 중 장갑이나 마스크가 손상된 경우 안전하게 제거하고 새것으로 착용
* (탈착 순서 참고) 장갑 제거→비누 손 세정→ 마스크 제거 →비누 손 세정 →새 마스크 착용 →새 장갑 착용
○ 차아염소산나트륨(가정용 락스)을 사용하는 경우 소독 직전에 희석(1000ppm)하여 준비하고 처리시간은
10분 이상 유지필요
○ 차아염소산나트륨 사용이 적합하지 않은 표면(예 : 금속)은 알코올(70%) 사용
○ 소독제 희석액 사용 후 잔량은 보관하지 말고 폐기
○ 외부 공기가 실내로 순환되도록 충분히 환기
○ 혈액 등 잔존유기물에 의해 소독효과가 감소되지 않도록 소독 전 유기물 제거
※ 환자의 분비물(구토물, 혈액 등) 청소·소독 유의사항
: 소독제나 물을 적신 일회용 페이퍼 타올 등으로 표면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 추가 소독제 처리필요
○ 청소 및 소독 작업완료후 모든 개인보호구에 감염원이 신체부위와 주변을 오염시키지않도록 주의하며 탈의
○ 각 보호구는 벗자마자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며 올바른 순서와 방법으로 탈의하여 의료폐기물
상자에 바로 버림
○ 개인보호구 탈의 후 비누와 물로 손씻기
○ 사용된 모든 일회용 개인보호구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버린 다음 단단히 밀봉하고 폐기물 처리 절차를 따름
☞ [부록 11] 코로나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참조(’20.2.23)
○ 소독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보건소에 신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_대응_지침(7판)」20200302(지자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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