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제7판) 지자체용(수정) 안내2020.3.3

야국화 2020. 3. 4. 09:1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제7판) 지자체용(수정) 안내2020.3.3

1. 관련 근거: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1508(2020.3.3)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제7판) 및 부록에 대한 정오표를 붙임과 같이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수정 사항

 - 무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신설

   · 확진일로부터 7일째 PCR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이면 격리해제

   · 확진일로부터 7일째 PCR검사결과 양성이면, 이후 7일 후(확진일로부터 14일째)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이면 격리해제

 - 의사환자의 기초역학조사 삭제

  · 의사환자는 기초역학조사 불필요

 - 의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생시 단계별 대응주체 역학조사서 및 사례분류 조사

  · 의사환자는 기초역학조사 불필요

  * 사례분류(중증도 분류)는 의사 환자 관리로 이동

 - 격리의료기관명에서 격리종류 및 장소 추가(서식 3,4)

 - 부록의 중증도 분류 예시 문구 수정(오류 정정)

 · 해열제 복용해도 38도 미만 → 해열제 복용해도 38도 초과

붙임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7판)」(지자체용) 정오표

       4. 코로나19 의사환자-조사대 상유증상자 관리흐름도


※ 붙임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알림마당-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에서 다운로드 바랍니다.  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제7판) 정오표(2020.3.2.)

영역

()

()

비고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생시

 대응

11

*의사환자 기초

  역학조사

   (그림 내 2)

* 의사환자 기초역학조사

      (그림 내 2) 삭제

* 의사환자는

기초역학조사 불필요

13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생시

   단계별 대응주체

  역학조사서

* 의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생시 단계별 대응주체

역학조사서 및 사례분류 삭제

* 의사환자는 기초역학조사

    불필요

* 사례분류(중증도 분류)

                  의사환자 관리로 이동

확진환자

발생시 대응

32

신설

무증상자 격리해제 기준 신설

*확진일로부터  7일째,  PCR 검사

   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이면  격리해제

*확진일로부터 7 일째  PCR 검사

    결과  양성이면이후  7일  후

(확진일로부터 14일째)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이면

격리해제

* 무증상자

   격리해제

   기준 신설

[서식 3]

기초역학

조사서

(확진환자)

55

격리

 의료

기관명

* 격리 종류

(자가격리, 시설격리, 병원격리)

* 격리장소 추가

병원격리 외    자가격리  

    및    시설격리    상황을

  고려하여  격리종류 및

   격  리기관   명     수  정

[서식 4]

사례관리

보고서

(확진환자

 및

의사환자)

56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부 록

부록 7

10

환자 중증도 

 예시 1의 표

해열제

복용해도

 38미만

환자 중증도

  예시 1의 표

해열제 복용해도

     38초과

* 오류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