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안내
1. 관련 근거: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657(2020.2.20.)
2. 학교 내 감염병 예방 및 학생 건강 보호를 위해 질병관리본부는 교육부와 공동으로 초·중학교 입학생
대상으로 예방접종 완료여부를 확인하는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2020년도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붙임을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0년도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안내 및 의료기관 협조요청
1. 사업 목적
○ 초․중학교 입학생 대상으로 만 4~6세*와 만 11-12세**에 권장하는 필수예방접종을 입학 전 완료하도록
안내하여, 학교 내 감염병 예방 및 학생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 만 4~6세: DTaP, IPV, MMR, 일본뇌염
** 만 11~12세: Tdap(또는 Td), 일본뇌염, HPV(여학생만 대상)
2. 법적근거
○ 예방접종 시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필수예방접종)
○ 예방접종 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
-「학교보건법」제10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검사)
○ 예방접종 기록관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
3. 사업내용
○ (사업 대상) 2020년도 초·중학교 입학 예정자
- 초등학생: 2013. 1. 1. ~ 12. 31. 출생자 및 의무 취학 예정자
- 중학생: 2007. 1. 1. ~ 12. 31. 출생자 및 입학 예정자
○ 확인사업 대상 예방접종
- (초등학생) DTaP 5차, IPV 4차, MMR 2차, 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 (중학생) Tdap(또는 Td) 6차, 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 5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HPV 1차(여학생 대상),
* 2020년부터 중학교 입학시 확인사업 대상 예방접종 일본뇌염 추가
○ (사업방법) 교육부의 교육정보시스템(NEIS) 입학생 정보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예방접종 정보를 연계하여 입학생의 예방접종 완료여부 확인 및 미접종자 접종 독려
- 예방접종기록이 전산등록 되어 있는 경우, 학교에 <예방접종 증명서>제출 불필요
* 단, 전산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아 입학 후 학교에
제출해야 함
- 예방접종 금기자의 경우, 진단한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 금기사유를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
* 단,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은 경우 ‘예방접종금기사유’가 명시
된 진단서를 발급받아 입학 후 학교에 제출
4. 의료기관 협조 요청 사항
○ 예방접종 미완료자의 예방접종 시행 및 접종기록 전산등록
- 지연된 접종은 이전접종과 최소접종간격을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접종하고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에 전산등록
*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대상 백신은 국가예방접종 지원백신으로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
기관의 경우 무료접종(접종비용 전액지원, 2007년 이후 출생자) 실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고시에 따라 의료인은 예방접종 시행여부를 확인하고, 적기에 필요한
예방접종 할 것을 권유 필요
- 다만, 연령, 접종간격에 따라 생략되거나 백신 종류가 달라질 수 있어 불필요한 접종이 발생되지 않도록
접종 전 접종기록 확인 필요
[지연접종]
■ 초등학교 입학생(만 7세 이상)
1. DTaP 5차 미접종자
- DTaP 기초접종 및 추가접종 미완료자의 경우 만 7~10세에 Tdap 백신을 1회 접종,
이후 만 11~12세 Tdap접종 실시(기초접종 횟수에 따라 Td 추가 접종 필요)
* DTaP 4차 접종을 만 4세 이후에 실시한 경우 5차 접종 생략 가능
2. IPV 4차 미접종자
- IPV 3차 접종을 만 4세 이후에 실시하였고 2차와 3차 접종 간격이 최소 6개월 이상인 경우
4차 접종 생략
3. MMR 2차 미접종자
- 최소접종 연령 및 간격을 준수한 2차 접종 실시
4. 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미접종자
-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3차 접종을 만 4세 이후에 실시한 경우 4차 접종 생략
- 일본뇌염 약독화 생백신 2차 미완료자는 권장접종간격 및 최소접종간격(4주)을 준수하여 접종 완료
- 일본뇌염미접종자는 예방접종 실시기준을 준수하여 불활성화 백신 또는 약독화 생백신으로 접종 완료
* 단, 불활성화 백신과 약독화 생백신간 교차접종, 약독화 생백신간 교차접종은 유효접종으로 인정
되지 않음
■ 중학교 입학생(만 11세 이상)
1. Tdap(또는 Td) 6차 미접종자
- DTaP 5차 접종자 중 Tdap(또는 Td) 6차 미완료자의 경우 5차접종과의 최소접종간격(5년 권장)을
준수하고 Tdap(또는 Td) 6차 접종 실시
- DTaP 기초접종(1~3차) 미완료자의 경우 만 11~12세에 Tdap접종 실시(기초접종 횟수에 따라 Td
추가접종 필요)
2. 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미접종자
-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3차 접종을 만 4~9세에 실시한 경우 만 12세에 접종
-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3차 또는 4차 접종을 만 10세 이후에 실시한 경우 추가접종 생략
- 일본뇌염 약독화 생백신 2차 미완료자는 권장접종간격 및 최소접종간격(4주)을 준수하여 접종 완료
- 일본뇌염미접종자는 예방접종 실시기준을 준수하여 불활성화 백신 또는 약독화 생백신으로 접종 완료
* 단, 불활성화 백신과 약독화 생백신간 교차접종, 약독화 생백신간 교차접종은 유효접종으로 인정
되지 않음
3. HPV 1차 미접종자
- 1차 접종 실시
* 2007~2008년생의 경우 전국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 가능
※ 초, 중학교 입학생 중 지연된 접종이 있는 경우 ‘2020년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리지침(의료기관용)
p163’ 참조하여 따라잡기 일정에 따라 접종을 완료
○ 예방접종기록 전산등록 누락자의 접종기록 등록
- 초․중학교 입학생이 확인사업 대상 예방접종 또는 이외 접종기록에 대한 전산등록을 요청할 경우, 의무
기록으로 예방접종 시행여부를 확인한 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전산등록
○ 예방접종 금기자의 금기사유 전산등록
- 예방접종 금기자로 진단한 경우,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금기사유 전산등록(붙임 참조)
* 단,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예방접종 금기사유’가 명시된 진단서 발급
<예방접종 금기자로 인정되는 금기사유>
○ 백신 성분에 대해서 또는 이전 백신 접종 후에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발생했던 경우
○ 백일해 백신 투여 7일 이내에 다른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뇌증이 발생했던 경우
○ 면역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제 사용자
* 고열, 면역글로불린투여등의일시적인사유나계란알레르기, 아토피등은금기사유에해당되지않음
○ 예방접종 금기자의 금기사유 등록 및 예방접종기록 전산등록 누락자의 전산등록에 대해 무료 등록
붙 임 <예방접종 금기사유> 전산등록 방법
☞ 예방접종 금기자 및 금기 사유는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전산등록 가능
①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접속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② [예방접종관리] → [국가예방접종사업] → [등록시스템]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 [피접종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접종내역 검색
③ 우측 상단 [바로가기] 버튼 클릭 → [접종 금기자 등록] 선택
④ 접종 금기자 등록화면에서 [피접종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조회 → [예방접종금기사유] 선택 후
등록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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