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제7판) 지자체용(수정) 안내2020.3.3
1. 관련 근거: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1508(2020.3.3)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제7판) 및 부록에 대한 정오표를 붙임과 같이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수정 사항
- 무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신설
· 확진일로부터 7일째 PCR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이면 격리해제
· 확진일로부터 7일째 PCR검사결과 양성이면, 이후 7일 후(확진일로부터 14일째)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이면 격리해제
- 의사환자의 기초역학조사 삭제
· 의사환자는 기초역학조사 불필요
- 의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생시 단계별 대응주체 역학조사서 및 사례분류 조사
· 의사환자는 기초역학조사 불필요
* 사례분류(중증도 분류)는 의사 환자 관리로 이동
- 격리의료기관명에서 격리종류 및 장소 추가(서식 3,4)
- 부록의 중증도 분류 예시 문구 수정(오류 정정)
· 해열제 복용해도 38도 미만 → 해열제 복용해도 38도 초과
붙임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7판)」(지자체용) 정오표
4. 코로나19 의사환자-조사대 상유증상자 관리흐름도
※ 붙임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알림마당-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에서 다운로드 바랍니다. 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제7판) 정오표(2020.3.2.) |
영역 | 쪽 | 오(誤) | 정(正) | 비고 |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생시 대응 | 11 | *의사환자 기초 역학조사 (그림 내 2번) | * 의사환자 기초역학조사 (그림 내 2번) 삭제 | * 의사환자는 기초역학조사 불필요 |
13 |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생시 단계별 대응주체 역학조사서 | * 의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생시 단계별 대응주체 역학조사서 및 사례분류 삭제 | * 의사환자는 기초역학조사 불필요 * 사례분류(중증도 분류)는 의사환자 관리로 이동 | |
확진환자 발생시 대응 | 32 | ∙신설 | 무증상자 격리해제 기준 신설 *확진일로부터 7일째, PCR 검사 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이면 격리해제 *확진일로부터 7 일째 PCR 검사 결과 양성이면, 이후 7일 후 (확진일로부터 14일째)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이면 격리해제 | * 무증상자 격리해제 기준 신설 |
[서식 3] 기초역학 조사서 (확진환자) | 55 | ∙격리 의료 기관명 | * 격리 종류 (자가격리, 시설격리, 병원격리) * 격리장소 추가 | * 병원격리 외 자가격리 및 시설격리 상황을 고려하여 격리종류 및 격 리기관 명 수 정 |
[서식 4] 사례관리 보고서 (확진환자 및 의사환자) | 56 |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부 록 | 부록 7 10 | ∙ 환자 중증도 예시 1의 표 ① 해열제 복용해도 38도 미만 | ∙ 환자 중증도 예시 1의 표 ① 해열제 복용해도 38도 초과 | * 오류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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