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 행동 요령2020.2.12
1. 관련근거 :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260(2020.2.7)
2.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지역사회 및 원내 확산 방지를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 행동요령」을 알려와 안내하니 진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행국가 : 대만, 싱가포르,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 의료기관 진료에 대한 행동요령
- 의료기관 입구, 의료진 평상 시 준수사항, 환자진료 시 행동요령
○ 환경관리 및 불필요한 외부인 출입(면회) 등 자제
○ 중국입국자인 의료기관 종사자 및 간병사 등 업무배제
○ 확진환자가 다녀간 의료기관의 소독 및 영업재개
○ 의료기관의 손실보상 방안 등
2020.2.7(금)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 행동요령 (종합)
Ⅰ. 의료기관 진료에 대한 행동요령
? 의료기관 입구
○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안내문을 의료기관 입구에 게시하여 환자가 주의사항을 준수하도록 합니다.
* 의심환자(중국방문력, 확진환자 접촉력, 호흡기 증상 등)인 경우는 의료기관 방문 이전에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전화하여 상담을 받도록 안내
<안내 포스터>
? 의료진 평상 시 준수사항
○ 의료진은 평상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자 진료 시 행동요령
① 중국 등 여행력 확인
* 대부분의 요양기관 전산시스템에서 연계 등의 방법으로 확인되므로, 여행이력정보 확인이 안되는 경우 전산시스템업체에 우선 문의 필요
○ (환자 접수단계) 모든 내원환자에 대해 건강보험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건강보험 자격조회), ITS(해외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를 통해 환자의 해외여행이력 정보*를 1차 확인
* 중국 여행력, 현지 의료기관 방문 여부, 확진 환자 접촉자 등
* (참고) 외국인 방문이 많은 경우, 단기체류 외국인(여권소지)의 경우 별도 ITS(해외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심평원 홈페이지[요양기관업무포털 접속/모니터링/DUR정보/DUR안내/자료실(246번)] 참조 설치 후 여권번호로 조회
○ (환자 진료, 처방단계) ITS(해외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를 통해 문진, 처방 시 해외 여행력 재확인
② 최근 14일 내 후베이성 방문한 자
○ 자가격리 대상입니다.
< 자가격리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행동수칙 >
○ 자가격리자는 의료기관에 내원이 제한되기 때문에, 자가격리자가 의료기관을 내원한 경우에는 보건소나 1339 콜센터로 신고해야 합니다.
○ 자가격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분리된 장소에 임시 격리하고, ▴보건소나 1339 콜센터를 통해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가격리자의 의료기관 내원이 제한된다면, 의약품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메르스 관련 의약품 처리방안과 동일)
ㅇ 동일 상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 처방을 받아온 경우로서, 의사가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환자 대신 가족*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처방전 대리수령
* 직계존속 및 비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ㅇ 대리수령할 가족이 없거나, 가족도 격리되어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못해 의약품 처방이 어렵게 된 경우에는,
① 자가격리자를 담당하는 보건소의 직원이 환자를 대신하여 평소에 다니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사유를 설명
- 보건소 직원은 본인 공무원증, 환자*로부터 받은 위임장(의료법 시행규칙 별지제9호의3서식 준용 가능)을 가지고 의료기관 방문
* 환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의식이 없는 등의 사유로 환자에게 위임장을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 보호자로부터 위임장을 받을 수 있음
② 가능한 경우 평소 다니던 의료기관의 의사는 환자와 전화통화를 하여 환자의 증상을 확인하고, 의약품 처방의 안전성을 판단
③ 그 의료기관은 보건소의 직원에게 과거 처방의약품 내역과 동일한 의약품에 한해 처방전을 교부
④ 보건소의 직원은 처방전과 본인 공무원증을 가지고 약국에 방문하여 약을 수령한 후 환자에게 전달함
- 약국은 서면 복약지도서를 발행하여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약사법 제24조제4항)
※ 진찰 및 처방을 행한 경우, 현행 건강보험 급여 산정지침 등에 따른 대리진찰료(재진진찰료 소정점수의 50% 산정)를 산정할 수 있음.
③ 최근 14일 내 중국 방문(후베이성 제외) 환자가 내원한 경우
○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으로 내원한 경우
- 선별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이라면, 환자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독립된 공간(문이 닫힌 개인실 등)에서 진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선별진료소 현황은 관내 보건소를 통해 확인 가능
․ 의료진은 감염 예방을 위해 KF94 또는 N95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례정의에 부합할 경우 지체없이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합니다.
※ 폐렴 환자인 경우
- 14일 이내 중국여행력이 있는 폐 질환자는 1인실 선제격리 후 보건소 또는 1339 콜센터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중국 입국 후 14일 이내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모두 진단검사를 실시합니다.
* 기존에는 폐렴으로 진단 받아야만 검사가 가능했으나, 이제부터는 발열, 기침 등 증상만 있어도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보도자료, 2.2일자>
- 선별진료가 어려운 의료기관이라면, 환자가 선별진료소를 방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보건소에 연락*합니다.
* 선별진료소 현황은 관내 보건소를 통해 확인 가능
․ 환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분리된 장소에 임시 격리하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도록 조치합니다.
○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과는 관계없는 다른 증상으로 내원한 경우
- 의심 환자가 아닌 경우에는, 일상적인 진료가 가능합니다.
- 다만, 즉시 치료 필요성 및 감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중국 방문 후 14일이 경과된 이후 진료받는 것이 바람직함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 최근 14일 내 중국을 방문한 경우에는 가급적 외부활동 자제 필요(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민행동수칙)
- 의학적 판단이 아닌 국적 등만을 이유로 진료를 전면 거부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의사 소견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의심되는 경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지역사회 유행국가를 여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또는 기타 원인불명의 폐렴 등)
○ 선별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독립된 공간(문이 닫힌 개인실 등)에서 진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진은 감염 예방을 위해 KF94 또는 N95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례정의에 부합할 경우 지체없이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합니다
- 확진환자 및 사례정의에 부합하는 의사환자도 검사비를 지원하며, 의사 판단이 아닌 본인 희망에 따라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는 검사비가 지원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체채취 등 상세내용은 선별진료소 운영안내 2.7일자 참조)
○ 선별진료가 어려운 의료기관에서는, 환자가 선별진료소를 방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보건소에 연락*합니다.
* 선별진료소 현황은 관내 보건소를 통해 확인 가능
․ 환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분리된 장소에 임시 격리하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도록 조치합니다.
Ⅱ. 환경 관리 및 불필요한 외부인 출입(면회) 등 자제
○ 오염이 가능한 표면은 자주 청소 및 소독 시행, 손 소독제 비치, 손씻기를 시행할 수 있도록 비누 및 티슈 등을 비치합니다.
○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고 외부인이 출입하는 곳에 손소독제 등을 비치합니다.
○ 면회 절차를 강화하고 장소‧시간‧대상을 제한하여 운영합니다.
○ 병원 내 행사 및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외부 활동은 자제합니다.
Ⅲ. 중국입국자인 의료기관 종사자 및 간병사 등 업무배제
○ 후베이성 입국자 : 입국 후 14일간은 한시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하고,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자가격리를 시행합니다.
○ 그 외 중국 입국자 : 입국 후 14일간은 한시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하고, 타인과의 접촉 및 거주지 밖 외출을 자제합니다.
- 14일간 증상 출현 모니터링(발열, 기침, 인후통, 숨참 등)하고, 의심 증상 발생 시 보건소 및 1339콜센터 신고하도록 안내합니다.
* (예시) 2월 6일 15:00 입국자는 2월 20일(D+14)까지 업무배제
※ 특히, 간병사의 경우 파견업체를 통해 중국 여행력 등을 확인하여 업무배제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
Ⅳ. 확진환자가 다녀간 의료기관의 소독 및 영업재개
○ 확진환자 이동경로 상 방문 장소에 해당되는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환경소독 명령과 해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적절한 소독조치*가 완료된 후에는 영업재개가 가능합니다.
* 코로나바이러스는 인체에서 빠져나와 대기 중 노출 시 수 시간 내 사멸하는 것이 특징,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관리 지침’에 따라 차아염소산나트륨 (일명 가정용 락스의 주성분), 70%이상 에틸알코올 (좁은 범위인 경우 )등으로 노출 표면에 대한 소독작업을 시행
Ⅴ. 의료기관의 손실보상 방안은?
○ 의료기관의 손실보상은 감염병예방법에 규정된 절차* 및 요건을 따릅니다.
* 청구 →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보상
○ 법령에서 규정한 손실보상의 대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2]
손실보상의 대상 및 범위(제28조제1항 관련)
1. 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ㆍ운영으로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
가.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발생하는 비용(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등의 치료ㆍ진료ㆍ격리로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
1의2. 법 제39조의3에 따른 접촉자 격리시설(이하 “접촉자 격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으로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
가. 접촉자 격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발생하는 비용
나. 접촉자 격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함에 따라 해당 시설 및 장비, 인력 등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
2. 법에 따른 조치에 따라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실: 해당 의료기관(감염병관리기관인 의료기관은 제외한다)이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등을 진료ㆍ치료ㆍ격리함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가. 치료ㆍ진료ㆍ격리로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그 소요비용
나. 치료ㆍ진료ㆍ격리로 인해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
3. 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폐쇄 또는 업무 정지 등으로 의료기관에 발생한 손실: 해당 의료기관이 폐쇄 또는 업무 정지로 시설ㆍ장비ㆍ인력 등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
4. 법 제47조제1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폐쇄ㆍ출입금지ㆍ이동제한 또는 통행차단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시설ㆍ장비ㆍ인력 비용
5. 법 제47조제4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을 버리는 행위 또는 태우거나 폐기처분 당시 그 물건의 평가액
6. 법 제47조제5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드는 비용
7.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한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드는 비용
8.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어 판매ㆍ수령이 금지된 음식물, 폐기된 음식물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의 대상이 된 음식물의 평가액
9. 법 제4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물건의 소지ㆍ이동이 제한ㆍ금지됨에 따라 발생한 비용 또는 폐기, 소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의 대상이 된 물건의 평가액
10. 법 제49조제1항제7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배치된 의사의 인건비 및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
11. 법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드는 비용
12. 법 제49조제1항제9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쥐, 위생해충 또는 그 밖의 감염병 매개동물의 구제(驅除)에 드는 비용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
13. 법 제49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어로(漁撈)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경우 제한기간 또는 금지기간 동안 해당 어로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매출액
14. 법 제49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동원된 의료인ㆍ의료업자 및 그 밖에 필요한 의료관계요원에 대한 인건비
15. 법 제49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오염된 건물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드는 비용
비 고
1. 위 표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의 특성에 따라 위 표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 및 범위를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상의 대상 및 범위를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참고 1 선별진료소 대응절차 (선별진료소 운영안내, 2.7)
참고 2 의료기관 및 의료인 요청사항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의료기관 및 의료인 요청사항 >
1. 자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의료인력 및 종사자(간병인 포함)에 대한 감염예방 교육(손씻기, 기침예절, 보호구착용), 원내 감염감시 및 예방조치 철저
* 면회객 제한 및 병원 상황에 맞는 감염예방 관리 대책 마련
* 중국을 다녀온 직원은 14일간 업무배제
*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등 생활 속 예방수칙을 준수하도록 환자 및 보호자 교육 실시
2.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안내문을 의료기관 입구에 게시하여 의심환자 (중국방문력, 확진환자 접촉력, 호흡기 증상 등)인 경우는 마스크 착용 후 의료기관 선별구역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방문 이전에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전화하여 상담을 받도록 안내
* 선별진료가 어려운 의료기관에서는 의심환자가 선별진료소를 방문할 수 있도록 안내
* 선별진료소 현황은 관내 보건소를 통해 확인 가능
3. 모든 내원환자에 대해 문진*,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건강보험 자격조회) /ITS(해외여행력조회시스템)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조회 등을 통해 내원환자의 여행력 확인 철저
* 중국 여행력, 현지 의료기관 방문 여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 환자와 접촉여부 등
4. 의심되는 환자의 신고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례정의에 부합할 경우 지체없이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
5. 발열, 호흡기증상자 진료시 감염 예방 조치 철저
가. 원내 손소독제, 마스크 비치
나. 의료진은 개인보호구(마스크, 일회용장갑 등) 착용 등 수칙 준수
다. 의심환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보건용(수술용) 마스크를 착용시킴
라. 의심환자는 가능한 별도 분리된 공간에 대기하도록 조치
마. 관할 보건소의 역학조사에 협조
바.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의사환자 또는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면, 국가지정입원치료 병상 이송 및 접촉자 조사 등 협조
사. 환자 이동 시 의료진 및 일반 환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동선 확보
6. 응급실 운영기관은 의심환자 선별, 응급실 출입제한, 환자의 응급실 체류시간 최소화 등 응급실 감염 예방에 만전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절차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3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개요 및 사례정의(5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개요
○ 중국 우한시 집단폐렴의 병원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확인되었습니다. 환자들은 발열과 호흡기 증상(마른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 흉부 X-선상 폐 침윤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
○ (병원체) 신종코로나바이러스(2019 novel Coronavirus)
○ (감염원) 동물로 추정하고 조사중
○ (전파경로) 동물 → 사람 → 사람 전파 추정
사람간 전파는 비말(호흡기 분비물) 전파 추정
가족간, 의료기관 내 2차감염 확인
○ (전염력) R0*=1.4~2.5(SARS의 경우 3, MERS의 경우 지역사회 0.6, 원내 전파 4)
○ (잠복기) 불확실
* 일반적인 코로나바이러스에 준해 2-14일 추정
○ (임상증상) 발열,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폐렴
○ (위중도) 폐렴 보고사례 중 25%정도가 중증/위중 환자
* 고위험군은 고연령, 기저질환자
○ (치명률) 약 2.1%**
* 전체 2.1%, 후베이성 내 3.1%, 우한시 내 4.9%, 후베이성 외 0.16%☨
* Statement on the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Emergency Committee regarding the outbreak of novel coronavirus (2019-nCoV)
**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https://www.who.int/news-room/detail/23-01-2020-statement-on-the-meeting-of-the-international-health-regulations-(2005)-emergency-committee-regarding-the-outbreak-of-novel-coronavirus-(2019-ncov)?from=singlemessage&isappinstalled=0] (2005),
☨중국 우한시 위생건강위원회 발표자료(2020.2.4.)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정보
□ 신고 및 대응을 위한 사례 정의
○ 확진환자(Confirmed case)
-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진단검사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전자(PCR) 검사
○ 의사환자(Suspected case)
①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②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③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의심되는 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지역사회 유행국가를 여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또는 기타 원인불명의 폐렴 등)
※ 발열 : 37.5 ℃ 이상
< 신고 대상 >
1.최근 14일 이내에 중국 방문
+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2. 최근 14일 이내에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자
+
3.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의심되는 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지역사회 유행국가를 여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또는 기타 원인불명의 폐렴 등)
참고 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격리의료폐기물 관리 특별대책
【발생 및 보관】
○ (전용용기) 배출장소에서 바로 격리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투입(병원내 이동 최소화)하고 밀폐(전용봉투+전용용기 2중 밀폐)
※ 폐기물 투입 전과 밀폐 후 소독 처리
○ (보관) 해당 폐기물은 당일 반출 원칙, 병원 내 보관 최소화
- 병원내 보관시 지정된 보관창고에 다른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
- 조직물류 형태는 전용 냉장시설(4℃ 이하)에 반드시 보관하고, 부패위험이 없는 격리폐기물도 최대한 냉장보관이 원칙
- 보관창고는 매일 소독하고, 의료폐기물이 밖에서 보이지 않은 구조 및 외부인 출입 제한
【수집・운반】
○ 전용용기에 밀폐 포장한 상태로 임시보관장소를 경유하지 않고 의료폐기물 소각업체로 직송하여 소각처리
○ 밀폐된 적재함에서 운반 중 4℃ 이하 유지, 적재함 사용시 마다 약물소독
【소각처리】
○ 해당 폐기물 입고 즉시 전용용기에 담긴 상태로 바로 소각로 투입
【 현행규정 및 특별대책의 관리강화 내용 비교】
구분/배출자 보관/운 반처 리/격리폐기물/현행규정
○ 7일까지 보관
○ 합성수지 전용용기
○ 전용 보관창고(조직물류 냉장보관)
○ 보관창고 소독
○ 냉장운반
○ 임시보관(2일)
○ 처리기한 2일
○ 전용보관 창고(조직물류 냉장보관)
격리폐기물 관리강화
○ 당일 위탁처리 (1∼2일 이내 보관)
○ 냉장보관 원칙
○ 전용용기 투입전·후 소독
○ 임시보관 금지, 당일 운반
○ 사용시 마다 차량약물 소독
○ 당일 소각처리
붙임1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및 개인보호장비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의료폐기물 전용봉투
합성수지 전용용기
□ 개인보호장비
장갑
가운/앞치마
마스크
고글/안면보호대
참고 5 민간검사 관련 FAQ
1. 누가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 질병관리본부 사례정의에 따라 의료진이 사례에 부합하다고 판단한 환자들이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막연한 불안감으로 검사를 받으실 필요는 없으므로, 담당 의료진의 전문적 판단을 신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병관리본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례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확진환자(Confirmed case)
-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진단검사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전자(PCR) 검사
○ 의사환자(Suspected case)
①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②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③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의심되는 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지역사회 유행국가를 여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또는 기타 원인불명의 폐렴 등)
2. 의료기관 어디든 가면 검사가 가능한가요?
○ 검체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를 이용하셔야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별진료소는 안전하게 검체를 채취할 수 있는 환경과 검사의뢰 체계를 갖추고 있으므로 의심 증상시 선별진료소 이용하시면 검사에 편리합니다
○ 선별진료소는 직접검사 또는 수탁검사를 통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검사실에서 검사 결과가 도출되는데는 6시간이 소요되나 검체가 검사기관까지 이송되는 시간, 검사물량 집중에 따른 대기시간이 발생하면 검사 후 1~2일 내외에서 결과가 통보될 수 있습니다
3. 검체 채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검체 채취는 전문 의료인이 개인보호구를 갖추고 검채채취 지정장소(선별진료소 등)에서 시행합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위해서는 2~3곳에서 검체를 채취하며, 콧구멍 깊숙하게 면봉을 삽입해 분비물을 채취하거나 객담(가래)를 채취하므로 검체 채취시 다소 불편감ㆍ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민간 의료기관에서 받는 검사는 무료인가요?
○ 의사환자에 해당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이 경우 검체 검사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진찰, X-ray 검사 등 다른 진료비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5. 의사환자로 검사를 받은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검사 시행 초기에는 검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의료기관에서는 관할 보건소에 의사환자로 신고하여 환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심한 호흡기 증상 등 의료진이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원격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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