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의약 안전성,허가사항관련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 마련(식약처)2020.2.12

야국화 2020. 2. 13. 16:54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 마련(식약처)


보 도 자 료배   포2020. 2. 12.(수)
식약처유통안정화조치팀채규한 팀장/김정연 서기관(☎043-719-3651/3660))
화장품심사과윤미옥 과장/양성준 연구관(☎043-719-3601/3603)
총괄기획팀김춘래 팀장/김지연 사무관(☎043-719-3701/3702)
의사협회박종혁 대변인(☎ 02-794-2474)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 마련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사항 채택…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경우 안내


□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코로나19(COVID-19) 예방을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사항(2020.1.29.)을 참고하여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경우와 사용법을 제시합니다.
 ○ 이번 권고사항의 적용대상은 지역사회 일반인이며, 전파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건용 마스크(KF80이상) 착용이 필요한 경우는,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건강한 사람이 감염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 의료기관 방문자, 감염·전파 위험이 높은 직업군 종사자가 해당됩니다.
 ○ 혼잡하지 않은 야외나 개별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마스크 사용 시에는 착용 전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알코올 손소독제로 닦고, 착용 시에는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하며, 사용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 의사협회와 식약처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우리 국민이 이번 권고사항을 참고하여 보건용 마스크를 상황과 장소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붙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

1. 목    적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사항을 채택하여, 코로나19(COVID-19) 확산을 막기 위해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는 마스크의 선택과 올바른 사용법을 제시하기 위함.
 단, 이 권고사항은 지역사회 전파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적용대상
 지역사회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개인(단, 의료기관 종사자 등 감염우려가 있는 업무 종사자, 감염자는 제외)


3.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경우와 사용법
 가.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 착용이 필요한 경우
   1) 기침, 재채기, 가래, 콧물, 목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2) 건강한 사람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
   3)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4) 많은 사람을 접촉하여야 하는, 감염과 전파 위험이 높은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
  예) 대중교통 운전기사, 판매원, 역무원, 우체국 집배원, 택배기사, 대형건물 관리원 및 고객을 직접 응대

       하여야 하는 직업종사자 등

 나.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혼잡하지 않은 야외, 개별 공간
 다. 마스크 사용법
  1) 마스크를 착용하기 전에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알코올 손소독제로 닦을 것.
  2)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를 착용한 후,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 지 확인할 것.
  3) 마스크를 사용하는 동안 마스크를 만지지 말 것. 마스크를 만졌다면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알코올

     손소독제로 닦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