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의약 안전성,허가사항관련

[개인용인공호흡기] 전원(배터리) 사용 주의사항 안내

야국화 2020. 2. 5. 08:55

[개인용인공호흡기] 전원(배터리) 사용 주의사항 안내
1. 관련 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566(2020.1.30.)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해외에서 발생한 이상사례 보고 등을 분석하여 배터리 방전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용인공호흡기 사용 관련 의료인 및 환자 권고사항>

○ 인공호흡기를 배터리 전원만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주의가 필요하며 항상 AC 전원을 연결하여 사용

    하시기 바람

   - 배터리 전원은 정전이나 이동 시의 AC 전원 공급이 불가한 부득이한 상황에서 보조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람

   - 배터리 교체(BATTERY REPLACE) 알람이나 배터리 낮음(BATTERY LOW) 알람 발생 시, 즉시 AC 전원

     을 연결해 주시기 바람

○ 인공호흡기의 배터리 잔여시간은 실제 사용시간과 상이할 수 있으며, 배터리 수명 기한은 ‘사용 권고기

    한’으로 기재되어 있는 배터리 수명 기한보다 더 짧은 기간안에 배터리의 용량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경우

    가 발생할 수 있음

   - 배터리 동작(BATTERY OPERATION) 알람은 배터리로 동작 중인 상태로, 배터리의 급격한 용량저하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가급적 인공호흡기를 AC 전원에 연결하여 사용하시기 바람

○ 부작용 등 이상사례 인지 시,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보고해 주시기 바람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s://emed.mfds.go.kr → 보고마당 → 이상사례보고) 또는 유선(의료기기

    안전평가과: 043-719-5007, 5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