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관련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수정안내

야국화 2020. 1. 30. 17:38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수정안내

심사운영실 청구관리부 및 심사기준실 심사기준부

 보험급여과-462(2020.1.29.)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수정안내"  관련입니다.

 

  ○ 수정내용

   - 기 안내(보험급여과-376, 2020.1.26.)된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가 통계청 안내문서에 따른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진 등에 적용하는 질병

      코드 수정

 

  * 통계청 통계정책국 통계기준과(2020.1.28.)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 관련사항 문의처

   -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관련: 심사기준실 심사기준부(033-739-3765~68)

   - 청구방법: 심사운영실 청구관리부(033-739-5821~22)

   - 환자 진료비 지원안내: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총괄과, 신종감염병대응과

[별첨]

보건복지부 문서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수정 안내
1. 보험급여과-376(2020.1.26.)호 관련입니다.
2. 위 호에 따른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중 <붙임1> 요양급여비용 산정 및 작성방법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오니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정내용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진 등에 적용하는 질병코드 수정
나. 수정사유 : 통계청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안내에 따라 질병코드

                    일원화
* 수정사항을 제외한 내용은 기존과 동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통계청 통계정책국 통계기준과, 2020. 1. 28.)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코드 적용
❍ (코드 신설)검사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확진된 경우 

   ⊙  U18 신종질환의 국내 임시적 지정이나 응급사용
              (Provisional assignment of newdiseases or emergency use at a national level)
→⊙  U18.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Novel coronavirus infection)
       주: 이 분류는 2019년 중국 우한(Wuhan)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에 적용하며, 폐렴

            또는 기타 증상의 분류를 원한다면, 부가 분류코드를 사용할 것
❍ 검사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비감염자로 확진된 경우
  → Z03.8 기타 의심되는 질환 및 병태의 관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여부에 대한 선별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 Z11.5 기타 바이러스질환에 대한 특수선별검사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환경에 노출된 경우
  → Z20.8 기타 전염성 질환에 접촉 및 노출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환경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거나 감염성 질환에 접촉한 사람을 격리시키기

    위한 경우
  → Z29.0 격리


□   KCD 코드 적용시 유의사항
‘U18’은 신종질환의 국내 임시적 지정이나 응급 사용을 위해 제7차 KCD에 신설(2020.1.28.)한 항목임
‘U18.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Novel coronavirus infection)’은  향후 WHO의 제공 정보 등에 따라

     한글과 영문 표기, 적용 코드가 변경 될 수 있음
‘Z11.5, Z20.8, Z29.0’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확진되기 이전에 사용되는 코드이며 단독으로

    사용 가능하고, 내원 당시 환자의 증상이나 동반하고 있는 병태에 대한 KCD 코드를 추가로 부여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