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수정안내
심사운영실 청구관리부 및 심사기준실 심사기준부
보험급여과-462(2020.1.29.)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수정안내" 관련입니다.
○ 수정내용
- 기 안내(보험급여과-376, 2020.1.26.)된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가 통계청 안내문서에 따른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진 등에 적용하는 질병
코드 수정
* 통계청 통계정책국 통계기준과(2020.1.28.)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 관련사항 문의처
-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관련: 심사기준실 심사기준부(033-739-3765~68)
- 청구방법: 심사운영실 청구관리부(033-739-5821~22)
- 환자 진료비 지원안내: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총괄과, 신종감염병대응과
[별첨]
보건복지부 문서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수정 안내
1. 보험급여과-376(2020.1.26.)호 관련입니다.
2. 위 호에 따른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중 <붙임1> 요양급여비용 산정 및 작성방법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오니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정내용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진 등에 적용하는 질병코드 수정
나. 수정사유 : 통계청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안내에 따라 질병코드
일원화
* 수정사항을 제외한 내용은 기존과 동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통계청 통계정책국 통계기준과, 2020. 1. 28.)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코드 적용
❍ (코드 신설)검사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확진된 경우
⊙ U18 신종질환의 국내 임시적 지정이나 응급사용
(Provisional assignment of newdiseases or emergency use at a national level)
→⊙ U18.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Novel coronavirus infection)
주: 이 분류는 2019년 중국 우한(Wuhan)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에 적용하며, 폐렴
또는 기타 증상의 분류를 원한다면, 부가 분류코드를 사용할 것
❍ 검사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비감염자로 확진된 경우
→ Z03.8 기타 의심되는 질환 및 병태의 관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여부에 대한 선별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 Z11.5 기타 바이러스질환에 대한 특수선별검사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환경에 노출된 경우
→ Z20.8 기타 전염성 질환에 접촉 및 노출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환경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거나 감염성 질환에 접촉한 사람을 격리시키기
위한 경우
→ Z29.0 격리
□ KCD 코드 적용시 유의사항
❍ ‘U18’은 신종질환의 국내 임시적 지정이나 응급 사용을 위해 제7차 KCD에 신설(2020.1.28.)한 항목임
❍ ‘U18.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Novel coronavirus infection)’은 향후 WHO의 제공 정보 등에 따라
한글과 영문 표기, 적용 코드가 변경 될 수 있음
❍ ‘Z11.5, Z20.8, Z29.0’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확진되기 이전에 사용되는 코드이며 단독으로
사용 가능하고, 내원 당시 환자의 증상이나 동반하고 있는 병태에 대한 KCD 코드를 추가로 부여 할 수 있음
'청구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착오청구 요양기관 다빈도 신고 사례 안내 (0) | 2020.01.31 |
---|---|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질병군 및 신포괄 시범사업 적용 안내 (0) | 2020.01.31 |
뇌사기증자 관리료 청구방법 안내 2020.1.22 (0) | 2020.01.29 |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급여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0) | 2020.01.29 |
(제2019-331호)(제2019-332호)_주요_개정내용_및_청구_세부작성요령_등.2019.12.31 (0) | 2019.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