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질병군 및 신포괄 시범사업 적용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76(2020.1.26), 보험급여과-463(2020.1.29.)
2. 보건복지부는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유증상자 등
진료비 지원대상자가 질병군 또는 신포괄 지불제도 대상 진료를 받는 경우,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비용
산정 및 청구방법을 알려와 안내합니다.
○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진료비 지원대상자(확진,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유증상자
등)가 질병군 또는 신포괄 지불제도 대상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전체 입원 진료를 질병군 또는 신포괄 지불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위별 수가 적용
○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진료비 지원대상 등 변동 있는 경우에는 변동된 기준을
적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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