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 주의경보 후속 개선활동 안내(신경근 차단제 처방 오류)
1. 관련 근거: 가. 대한병원협회 기획정책국 제2019-479호(2019.10.18.)
나.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본부-95(2020.1.17.)
2.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환자안전법」제1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의 운영을 위탁받아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환자
안전 정보 환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지난 10월 '신경근 차단제(근이완제)의 잘못된 처방으로 인한 환자안전사고 발생' 주의
경보를 발령한 바 있으며, 주식회사 킴스(KIMS)의 적극적인 개선활동에 따른 약효부류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목적: 치료효과(전신마취용, 통증완화용)가 다른 근이완제 처방 오류 유형의 환자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활동 정보 공유
나. 개선활동: 킴스(KIMS) 약효분류 변경
(변경 전: 5c- 근이완제 → 변경 후: 17b-신경근차단제(코드 생성))
* 홈페이지: http://www.kimsonline.co.kr/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KIMS 분류 | 5c - 근이완제 | 17b - 신경근 차단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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