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의약 안전성,허가사항관련

환자안전 주의경보 후속 개선활동 안내(신경근 차단제 처방 오류)

야국화 2020. 1. 21. 09:01

                          환자안전 주의경보 후속 개선활동 안내(신경근 차단제 처방 오류)


1. 관련 근거: 가. 대한병원협회 기획정책국 제2019-479호(2019.10.18.)

                  나.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본부-95(2020.1.17.)


2.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환자안전법」제1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의 운영을 위탁받아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환자

    안전 정보 환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지난 10월 '신경근 차단제(근이완제)의 잘못된 처방으로 인한 환자안전사고 발생' 주의

   경보를 발령한 바 있으며, 주식회사 킴스(KIMS)의 적극적인 개선활동에 따른 약효부류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목적: 치료효과(전신마취용, 통증완화용)가 다른 근이완제 처방 오류 유형의 환자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활동 정보 공유

나. 개선활동: 킴스(KIMS) 약효분류 변경

                   (변경 전: 5c- 근이완제 → 변경 후: 17b-신경근차단제(코드 생성))

* 홈페이지: http://www.kimsonline.co.kr/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KIMS 분류

5c - 근이완제

17b - 신경근 차단제